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과 관련해 “전체가 어렵다면 시급한 거라도 통과시켜 줬으면 한다”고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오는 7, 8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잇따라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내용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교육부, 여당 교육위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가시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유치원 교원을 일정 수 포함시키거나 아예 전체 학부모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9개의 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교육위의 시도의회로의 통합 여부, 교육감․교육위원의 직선여부 등 첨예한 문제를 망라하고 있어 병합심사와 합의통과가 요원하다는 점에서다. 이에 여당과 교육부는 오는 7월 경북교육감 선거, 8월 제5기 교육위원 선거부터는 선거인단을 확대해 과열, 비리선거를 막고 대표성도 강화하려면 일정 수준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유치원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과 최대 학부모 전체로 선거인단 풀을 확대하는 방인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 전체로 확대하면 종래 간선제로 인한 비리선거를 개선하고 대표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한 교육위원실 측은 “우선 가장 간단한 것이 유치원 교원의 선거인단 참여 부분이어서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해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유치원 교원 참여 방법은 시행령에서 고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유치원에 학운위를 설치하고 이들을 선거에 참여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는 김 의원의 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지방교육혁신과의 한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두 설치하고 위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1, 2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의 경우 그게 사실상 어렵다”며 “유아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에 일정 수의 유치원 대표자를 선거인단으로 뽑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부분만이라도 마무리 될 지는 미지수다. 여당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2.18전당대회 전까지는 위원회가 사실상 열리기 어렵다”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4,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