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일 임시국회 개회와 발맞춰 의원총회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안의 방향을 밝힌데 이어 2일 사학법재개정특위(위원장 김성조․법사위)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특위는 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대토론회와 지역순회 토론회를 통해 재개정안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홍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우당이 논의와 합의는 별개라는 입장인 데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5․31 지방선거 전까지는 죽어도 합의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2월 국회에서 교육위는 또다시 사학법 공전사태가 재연될 전망이다.
1일 의원총회에서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교육위) 의원은 개정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초중등 학교와 대학을 구분해 적용하고 법이 아닌 정관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학운위나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되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자율형 사립학교의 제도화도 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임시이사 파견 제한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 ▲교원 노동운동 면직사유 배제 규정 삭제 여부 등도 개정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당초 당내 교육위원 5명으로만 구성했던 개정특위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 확대 개편했다. 위원장에 김성조 법사위원, 부위원장에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그리고 이군현 교육위 간사, 박재완 보건복지위 간사, 주호영 법사위원,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 제성호 중대 법대 교수, 조남현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사무차장, 이두아 뉴라이트 사무국장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2일 첫 회의를 연 개정특위는 6일 복수의 개정초안을 마련해 7일~10일 중 권역별 지역토론회를 가진 후, 13일 헌정기념관에서 사학법 재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최종 수정작업을 거쳐 15일 재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초안은 제성호, 강경근 교수가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개정 논의가 교육위 차원이 아니라 정조위도 함께 참여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1일 총회에서 이재오 원내대표는 “법안이 상정되면 교육위가 논의하겠지만 그냥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칠 수 없기 때문에 논의 주체에 정조위도 포함시켜 사학법 재개정을 양당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방호 정책위의장도 “교육위와 정조위 합동회의를 개최해 양쪽 간사를 선출해 간사를 통한 협상에 활용하겠다”며 “정치적 타결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4월 마무리론을 제기했지만 지방선거 전까지 사학법 재개정 작업이 완료될 지는 회의적이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1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국회에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6월 국회까지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부분의 한나라당 교육위원실 측은 “5월 지방선거까지는 절대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며 2월 국회에서도 교육위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상림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오 의원이 큰 건을 물어 곧 터뜨릴 거란 얘기가 무성하다”며 “사학법과 윤상림 게이트를 놓고 정치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