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액(경주․마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율이 2008년까지 현행처럼 60%로 유지되고 2009년부터는 40%로 인하하되 영구세로 전환된다. 7일 국회 행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레저세 부가 지방교육세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부가세율이 20%로 환원돼 현재보다 매년 3045억원의 세입 감소를 초래할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향후 3년간 현행 60퍼센트 세율이 적용돼 매년 5461억원이 확보되고 2009년부터는 4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돼 매년 3045억원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