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하고, 복수차관이 본부장이 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위원회의 사무처로 설치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하 기본법) 개정안이 찬반 격론에 휩싸였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열우당 유기홍 의원은 “과학기술연구개발(R&D)과 인적자원개발(HRD)은 21세기 핵심사업임에도 현재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들은 14개 부처에 혼재돼 있고 교육부는 이들 정책과 예산에 대한 조정권이 없어 중복, 비효율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면 과학기술분야는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혁신본부가 조직돼 비효율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의원들도 침묵으로 동조했고, 특히 김진표 부총리는 “현 상태의 교육부라면 없애야 한다”며 고해성사까지 했다. 김 부총리는 “재경부 차관 시절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나 빼고 모두 국장급이었다. 교육부가 내 논 페이퍼 내용은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업무 조정 등 아무런 권한이 없는 터라 그저 부처가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꼴이었다. 그러니 국장을 내보내고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었다”며 “근거법을 두고 권한과 일을 할 인력, 조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그동안 뭘 한 게 있다고 또 조직이나 늘리려 하느냐”며 일제히 비난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능력과 의식의 문제이지 기구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며 “조직의 문제면 국무회의를 활용하면 되고, 의식의 문제면 달변이신 대통령 모시고 강의 한 번 하면 바뀐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사업평가와 예산조정권을 주고 수요 부문과의 연계를 위해 외부위원을 충원하는 등 보완하면 현 시스템으로도 수행가능하다”며 “형식에 매달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권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며 모든 일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도 “교육부는 다른 모든 시급한 사안을 제쳐두고 이 법 통과와 기구 확대에 정략적으로 올인하고 있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의 불합리성을 강력히 제기하겠다”며 저지 의사를 밝혔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부총리가 권한을 갖도록 법을 만들면 되지 꼭 대통령이 위원장을 해야 하느냐”며 “법안대로라면 국무회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총리가 돼 타 부처를 통할하고 리더해야 하나 경제부처, 인사부처에서 따라주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부총리 주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찬성의견을 밝혔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이 의원의 발언에 교육부 관계자들은 “소위 위원 3분의 2가 찬성인만큼 이제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8일 열린 소위에서 기본법 논의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로 설전만 거듭하다 중단됐다. 이군현 의원은 “기구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며 “여당은 결론을 짓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이후 다시 심의하자고 맞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한편 7일 전체회의에서 교육위는 정부가 제출한 자격기본법 개정안과 열우당 이상민 의원이 제출한 학교용지확보특례법 폐지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공청회 후 소위로 회부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