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3세’ 미만 자녀 육아휴직 추진

박찬숙 의원 법안발의

육아휴직의 요건을 신청당시 1세 미만의 자녀에서 3세 미만의 자녀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20인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 양육에 따른 휴직을 명시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7호 중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는 내용을 ‘휴직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박 의원은 “같은 공무원이라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하도록 명시돼 있어 공무원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