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의 요건을 신청당시 1세 미만의 자녀에서 3세 미만의 자녀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20인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 양육에 따른 휴직을 명시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7호 중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는 내용을 ‘휴직신청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박 의원은 “같은 공무원이라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하도록 명시돼 있어 공무원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