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임용시험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합격 상한선이 모집 정원의 30%로 정해졌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가점 유공자 합격 상한선 설정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6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는 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모집정원의 30% 내에서 선발됨으로써 일반 응시자, 특히 중등 소수과목 일반 응시생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제31조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유공자의 弟妹(제매) 또는 孫子女(손자녀)는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는 제3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차, 2차 시험으로 나눠지는 임용시험의 경우, 각 단계마다 합격자의 30% 이하로 유공자 자녀 합격률이 제한된다. 그러나 가점을 빼도 합격이 가능한 유공자 자녀 등은 30%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 응시생 합격자로 처리된다. 즉, 30%는 가점에 의지해 합격되는 유공자 자녀만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3명 이하를 뽑는 소수과목에 응시하는 유공자 자녀 등은 30% 이내 선발 규정에 걸려 가점 없이 자기 실력만으로 붙어야 한다.
지난해 보훈처와 교육부는 중등임용시험에서 가점 유공자 자녀가 선발인원의 52%에 달하고 소수과목의 1차 합격자 중 가점 유공자 자녀가 선발인원을 넘어서면서 일반 시생들이 헌소까지 제기하자 합격률 상한선 마련을 추진해 왔다. 2003년 말 개정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게는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