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을 추가로 부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 또 지자체가 2000년 말까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인상해 영구화하고 서울, 부산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경기도도 중등교원 봉급액의 10/100을 부담토록 확대했다. 아울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일부를 시·도지사 승인 없이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1조4732억 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원확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재원의 효율적, 전략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추가 확보재원은 학교운영비에 쓰여져야 한다. 현재 표준운영비 대비 65%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과 교육정보망 구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시대에 뒤지지 않는 인터넷 정보화 교육 등 창의적 교육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올해부터 수준별·교과별 학습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학교운영비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이와 함께 120개에 달하는 D·E급 재난위험시설 등 노후교실의 개축과 기준에 미달한 교실난방, 조도 및 수거식 화장실의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 신도시 등의 학교 신설과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한시세인 교육세를 존치함은 물론 교육세율 인상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 또 한 번 당부하고 싶은 말은 확보된 교육재정을 한 푼도 낭비 없이 아껴 쓰라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재정의 추가부담에 동의한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또 앞으로의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