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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기준 상향 추진

국회 교육위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정부안보다 기준액 7480억 원 증액
학령인구 반영 비중 35→30% 축소
교부금 감소분 국가보전 의무 명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액을 정부안보다 7480억 원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 폭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과 교원 인건비,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에 연동돼 있어 세수 여건과 경기변동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세수가 감소하면 교육재정도 함께 줄어들어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교육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내국세·교육세 연동 방식을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학령인구의 최근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 역시 이 같은 산정체계를 따르되 기준액과 학령인구 반영 비중을 조정해 교육재정 감소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차이는 교부금 산정의 출발점이다. 정부안은 2026년 기준 교부금을 약 75조6901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약 76조4381억 원으로 7480억 원 높였다. 정부안에서 제외한 교육세 정산분을 기준액에 반영해 이후 교부금 산정의 토대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도 정부안의 35%에서 30%로 낮췄다.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GDP의 최근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고, 여기에 학령인구의 최근 3개년 연평균 변화율 중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율이 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완화하는 구조다.

 

특히 개정안은 학령인구를 주민등록상 3세부터 17세까지의 인구로 정의했다. 명목 GDP와 학령인구 변화율은 모두 전전년도 이전 최근 3개년의 연평균 변화율을 적용하도록 해 산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교부금 감소에 대한 국가의 보전 의무도 명시했다. 새로운 산식에 따라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경기침체나 학령인구 감소로 산정액이 줄더라도 전년도 수준의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부금 배분체계도 정비했다. 산정된 교부금의 97%를 보통교부금으로, 나머지 3%를 특별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다만 2026년 말까지는 보통교부금 96.2%, 특별교부금 3.8%를 적용하는 특례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학생 수 변화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경비와 교직원 인건비,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대응 등 지속적인 재정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수 연동 구조가 바뀌고, 전년도 교부금 수준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다만 실제 교부금 규모는 향후 명목 GDP와 학령인구 변화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최초 산정 시 적용하는 전년도 교부금 기준액은 76조4381억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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