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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악성민원 중단·수사연계 근거 입법 추진

국회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
교원 개인 연락처 제공 제한
학교 차원 대응절차 법제화

반복적·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장이 악성민원에 대해 대응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차원의 조직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가해 보호자 등에 대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사 개인이 학부모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가 여전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반복적·악의적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제로 제한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해 교육감과 각급 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별로 상이했던 민원 대응 방식을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민원 대응 과정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교원이 아닌 다른 교원을 동석시키거나, 민원 대응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과 동석 교원의 개인 연락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반복적·악의적 민원으로 교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민원 대응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해당 민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민원대응팀이 담당하도록 했다.

 

학교장이 악성민원 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연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악성민원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별 교사에게 집중됐던 민원 대응 부담이 학교 차원의 대응 체계로 전환되고, 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반복적·악의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제로 제한하거나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악성민원에 대한 일시적 중단과 수사기관 연계 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해 교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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