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성적은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경력·교사의 직전교육 장단(長短)보다는 '교사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범모 박사는 약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국제교육성과 비교연구'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할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즉, 교사가 잘 알아듣게 설명하느냐, 학생 개개인을 살피느냐, 못 알아듣는 학생을 알아차리고 다시 가르쳐 주느냐, 시험이나 숙제를 고쳐주느냐, 학습하면서 규율을 세우느냐 등의 교사행동 여부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성과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정박사는 교육비나 학급당 학생수 등의 다른 조건들은 교사의 이런 행동을 전제로 해야 그 교육적 효율이 나타날 뿐이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췄더라도 교사가 시시하게 가르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교사의 행동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학급 규모를 줄여도 성적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미국 월간지 '사이엔티픽 아메리칸'에도 소개된 바 있다
2002-01-14 00:00교실붕괴, 유학이민, 조기교육 열풍에 이어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단간 이해갈등으로 유아교육법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공사립 유치원간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조정 역할을 해야할 교육부와 복지부가 오히려 힘 겨루기를 벌이며 유아교육을 팽개친 동안 믿을 데 없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혀 길이를 늘여가면서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철학도 없이 방향을 잃고만 유아교육의 파행 속에 어린 싹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국가의 의지가 없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97년 유아교육법안 발의로부터 따지면 무려 5년이다.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탈락할 학원들의 생존권 투쟁과 관할권을 잃게 될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끝없이 갈등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것은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교
2002-01-14 00:00지난 해 교육계는 교원정년 문제, 성과급 제도, 초등교원수급 정책,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올해도 이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기 보다 교원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정치적 논리와 여론몰이 그리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 정책 집행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공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교원들의 좌절감이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교육입국의 비전이나 교육대통령을 자임한 의지가 공허하게 겉돌고 이는 결국 우리 국가사회 특히 교육분야에 정체와 퇴영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과 반목이 되풀이되는 최근 몇 년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그 어떠한 교육정책도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임오년 새해, 정부를 포함한 교육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현안 과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간다면 교원,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희망과 비전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본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금번 2001년 하반기 한
2002-01-14 00:00교원단체의 복수화와 잘못된 교육 개혁 정책으로 인한 최대의 격동기를 겪은 지난 3년간을 인천광역시 교원 단체 연합회장직을 수행했다. 또 지난 2001년은 전국 시·도교련 회장 협의회장직을 맡으면서 절실하게 느낀 교련 회장의 역할에 대해 교직단체의 발전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소감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각 시·도 조직은 새로운 각도에서 방향 전환을 해야한다. 우선 교련 회장의 선출 제도는 적어도 각급 학교 기관 분회장 또는 대의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선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능하면 중임은 피하는 것이 소신껏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변화하는 주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다고 본다. 부회장의 선임은 학교급별 직위별로 회세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덕망과 추진력이 있는 인물로 구성해야하며, 교총이사와 교총 대의원, 각 시·도 교련 이사의 구성도 폭넓은 협의 창구를 거쳐 회원들이 따르는 인물로 구성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각급 학교 기관 분회장이나 대의원도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이 맡지 말고 평교사들에게 활동 기회를 주어야한다. 한국교총의 각종 특위 구성에나 한국교육신문사 운영 위원 등도 각 시·도 회
2002-01-14 00:00우리 학교 연수부장을 맡은 박 모 교사의 말로는, 지난해 교원들의 연수를 안내하는 공문을 무려 1100장 정도 받았다고 한다. 친절하게도 연수 안내가 올 때마다 박 선생님은 하나하나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대략의 윤곽들은 기억이 나는데 주로 대학에 개설되거나 어떤 연구소, 전문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연수였다. 물론 교사로 아이들과 생활하노라면 어떤 것이라도 알아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으랴만 정작 현장에서 교사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다시 말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꼭 필요한 연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연수 성적이 승진에 필수요소로 등장하고 그런 연수들의 성적이 교육당국에 의해 승진점수로 인정되는 바람에 필요불가급하며 어슷비슷한 연수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것이다. 이들 연수의 공통된 조건은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될만한 연수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흡사 승진에 뜻을 둔 많은 교사들의 절박한 형편을 틈탄 장사형식에 교육당국이 동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정작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 투자해야할 교육당국은 IMF 당시 예산절감이란 명분을 내세워 대부분의 연수를 자율연수라 이름하여 연수당사자인 교원 자신에게 연수비를 부담하도록…
2002-01-14 00:002003년부터 부산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개교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재학교가 되는 것으로 대단히 큰 교육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작년 11월 24일자 D일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영재교육의 범위를 확대, 2002년에는 예술영역(음악, 미술), 2003년에는 인문영역(정치, 경제, 지리 등)과 초등학교 4, 5, 6 학년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것은 영재아들을 위해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립 영재교육기관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은 주로 학원이나 사설영재교육센터 등이 영재교육을 책임져 왔다. 우리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높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공적인 교육기관이 없어 비공식적으로 영재교육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조금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막 영재학교를 만들고 영재교육을 제대로 해 보려는 시작 단계에서 무수한 오해가 생기고 편파적이며 부정적인 시각들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영재교육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살펴보고 이런 오해를 이해로 바꾸어 보고 싶다. 첫째, 영재교육은 너무 비싸서 부자들만…
2002-01-14 00:00한복영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가감산정 방법은 어떠한지요? A)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사범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에 사범대학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학·경력 중복이 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호봉산정에 반영되며, 또한 사범계 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됩니다. Q) 출산휴직기간(’ 93.11.12∼’ 98.2.28) 중 2년제 대학졸업자가 서울교육대학교 계절제 초등교육전공 심화과정(2년 6월:’ 95. 7.18∼’ 98. 2.18)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동 학력이 인정됩니까? A) 각 시·도교육청에서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여 처리할 사안이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휴직자가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취득기간과 다른 경력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자에 해당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학령산정 공식에 의거 호봉재획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발령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2002-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