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가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키로 한 결정에 관해 교육현장에서 파문이 일고 있으며, 그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내용인 즉 지난 4월 17일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꾸는 의결을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본 위원회에서의 최종 과정은 남아 있는 듯하나 전례에 비추어 불때 추인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거의 결말이 난 것이나 다름없는 듯하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계는 철저히 배제된 듯 보도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차대한 결정과정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타당한 결론을 도출했다해도 설득력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현장의 교원을 비롯하여 교직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런 결정의 과정에는 교육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공청회, 토론회 등이 동원되었어야 옳다고 본다. 행자부 산하의 동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방단체마다 점진적으로 교원 보수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을 유발하고
2002-05-06 00:00강인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 1. 머리말 성교육 활동에서 교사의 흥미중심으로 성인수준의 표현방법이나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 교육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 효과를 저해하고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행위에 대해 교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원색적 표현으로 성교육을 한 행위 가. 문제와 사건 20년의 경력을 가진 초등학교 교사가 사회과 시간에 학교장의 결재 없이 교과를 임의로 변경하여 반 아동들에게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선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 사건이 TV와 신문에 보도되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은 물론 전교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등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재심위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학부모의 진정 내용과 당해 교사의 주장, 재심위의 판단에서 보면 방학중 실시되는 ‘교
2002-05-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