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 4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의 날’을 선포하고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학교 현장의 우려가 깊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인권조례 영향으로 학교공동체․교실․교권 붕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더욱 강화한다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우여곡절 끝에 학생인권이 어느 정도 현장에 맞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나서 ‘학생인권의 날’을 만들고 “여전히 학생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여기에 강원교육청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하고 이름만 다른 학교인권조례 재추진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 또다시 도민들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에서는 야당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 반대를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청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는데도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된 시의원들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교육 현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인권의식을 심어주겠다는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과 의원들의 선언 자체는 달콤하게
2016-01-29 14:32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
2016-01-22 16:10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2016-01-22 16:09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
2016-01-22 14:10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2016-01-22 14:08서울남부지법이 13일,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교총은 담임선생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2011년 11월, 집단 따돌림으로 여학생의 투신하자 검찰이 담임선생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에 대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항의 방문, 기자회견, 진상조사 등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교육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담임선생의 기소로 학교현장에서는 혹여나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사의 교육적 지도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까지 학교와 교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내에서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 사이의 장난인지 구분
2016-01-17 15:47지난 13일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금의 발전은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길러낸 교육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바른 인성으로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인재, 스스로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장기 과제라고 비전을 밝혔다. 일성으로 밝힌 포부와 교육에 대한 소신을 앞으로 힘차게 실천하리라 기대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공학 교수로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크고 넓게 들어야 한다. 진정한 교육정책은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고 교원들이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패한 것은 대부분 ‘정치적’이거나 ‘톱다운’식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새 교육부 장관은 학교현장에 귀 기울여 학교가 필요로 하고 교원이 요구하는 교육정책으로 모든 교육가족에게 존경받는 장관이 됐으며 한다. 교육은 미래의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인적 투자다. 교육에 국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누리과정이나 역사교과서 등 몇몇 정치적 이슈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정작 교
2016-01-17 15:46교육부가 올해 1학기부터 교사 배정 방식을 지역군별 할당수가 아닌 ‘전국 평균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도마다 달라지는 교원 정원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해 학생 수가 같더라도 지역별로 교사 숫자는 달랐다. 보정지수는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농산어촌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보정지수 대신 초․중등 교사를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 수에 맞춰 배정하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학생이 줄어 존폐 기로에 선 농산어촌 학교를 외면한 처사다. 상당수 학교는 교과 교사 자체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도 농산어촌 학교들은 학생수 감소로 교사 배정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학년을 한 학급에서 가르치는 복식수업, 자기 전공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상치교사, 계약 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교사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 배정 방식을 학생 수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농산어촌 교육을 포기
2016-01-11 10:01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과 교원 치유‧회복 강화를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날로 증가하는 교권침해에 대응해 교총이 입법 활동을 편 결과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교권침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를 위한 후속조치다. 특별교육이수 등에 학부모가 동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결합된 개념이라는 국가,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의 적용을 두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불신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침해를 막는 예방조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가정의 인성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연계된 인성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해야 한다. 교원 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원의 지도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좀 더 강력한…
2016-01-11 10:00수석교사제가 위기다. 2012년 법제화 당시 총 1122명이던 신규 임용 규모가 계속 줄어 2015년에 98명, 그리고 내년에는 32명까지 급감할 예정이다. 자연 퇴직자들이 계속 있고, 2016년에는 4년차 재임용 탈락자까지 있어, 이젠 총원이 줄어들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수석교사제 정착은 요원하다. 2012년 도입 당시 교육부는 ‘1학교, 1수석교사 배치’, ‘2019년까지 전국 초·중·고 8500여 곳에 수석교사 1명씩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석교사제는 새 정부 들어 정책 추진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분위기다. 2013년엔 학교마다 수석교사(100명 이하 학교 예외)를 두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삭제되고 운영 권한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됐다. 수석교사제는 우리 교육계의 30년 숙원과제였다. 실력 있는 교사들이 관리직 승진 외에 교수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우대하고, 교단을 수업 중심으로 학습조직화 하는 취지였다. 수업과 연구에 뜻이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교사들이 교실을 떠나지 않고 학생들과 숨 쉬며 그 노하우를 동료교사들과 나누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도입한 혁신적 정책이었다. 실제로 현재 수석교사들은 단위 학교에서 수업 노하우를…
2016-01-04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