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다. 담론 수준의 미래교육이 이제 눈앞에 실재적 차원으로 넘어왔으며, 현재의 직업이 더 이상 미래 직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교육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지식보다는 사건과 사물을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요구가 많아지고, 지역과 연계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들이 실천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동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혁신교육지구·교육복지사업·학교시설복합화·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의 교육을 위한 협력체제는 강해졌고,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교육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한 여러 활동을 교육과정 내에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다양한 지역연계 교육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연계 교육협력의 필요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개
2023-10-10 10:30「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이하 “순회교사”라 함)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받습니다. 다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근거하여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승인), 제5항(연가보상비 지급)과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휴가의 개념 가. 정의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
2023-10-10 10:30기획의 정석 기획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로 인해 변화될 내일을 그려보는 데 의의가 있다. 기획을 구상할 때 문제가 두루뭉술하면 해결책도 두루뭉술하게 된다. 기획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최선의 상태와 현실 간의 차이에서 나온다.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날카롭게 문제를 정의할 때 과학적인 기획이 탄생하게 된다. 기획의 단초는 ‘명분’이다. 명분은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등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이러한 명분은 대체로 기획의 추진 배경이나 근거에서 표출된다. 또 다른 기획의 중요한 요소는 ‘지향(orientation)’이다. 지향은 기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지향은 기획안의 제목·목적·기대 효과 등에 반영되는데, 기획안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기획안의 존재 의미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조미료 역할을 한다. 지향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료해야 한다. 목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날카로운 문제 정의에 따라 목표도 날카롭게 구체적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재정의
2023-10-10 10:302023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집단면접 형태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곳은 경기·인천·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이다. 경기도와 인천도 2022년까지 운영을 했으니 거의 모든 시·도에서 토의·토론을 활용한 집단면접으로 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그만큼 집단면접은 중요하다. 교육전문직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역량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원이 근무하는 교육청(지원청·직속기관 포함)은 여러 과와 팀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 다양한 업무로 인해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다. 심층면접이 개인의 인성과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평가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집단면접은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소통하는 태도와 관계성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렵고, 혼자 하기는 더욱 힘들다. 이번 호부터 전문직 면접이라는 주제로 ‘집단면접’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2023년 14개 시·도교육청의 집단면접 전형 내용과 배점을 살펴보자. 각 시·도별로 토의·토론을 통한 집단면접에 점수는 2차 전형의 최저 10%에서 최대 40%까지 차지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시·도교육청의…
2023-10-10 10:30아프고 아픈 교단 지난여름,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거리에서 함께 했다. 전체 교원의 절반이 여의도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정년 축소, 연금 개악 등 어떤 이슈나 정치적 성격의 집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생님이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여 같은 목소리를 외쳤다. 이러한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절박함 때문이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영혼이 먼저 살해당한 어린 선생님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동료로서,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지만 그간 감내하며 아픔을 스스로 외면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제야 비로소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교의 고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더 나은 처우를 바라는 것도, 다른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었다. 「교원지위법」 등 여러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어땠을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관념적인 대책과 무관심 속에 학교는 계속 병들고 있었다. 지난 9월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
2023-10-10 10:30#선생님, 선생님~ #1학년 담임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모른채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 1학년 아이들과의 수업시간은 참 엉뚱한 일 천지이다. 그림 하나를 색칠해보자는데 질문은 학급 아이들의 수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선생님 색연필로 칠해도 되나요?” 물론 나는 친절한 교사라 되뇌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미 여러 차례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네,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색칠하면 됩니다.” “선생님 사인펜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선생님, 저 사인펜 뚜껑 없어졌어요.” “응,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책상 주변을 찾아보자.” “선생님, 지윤이는 안 하고 있어요.” “지윤아, 부지런히 마무리하자.” “선생님, 승윤이가 제 빨강 색연필 빌려 갔는데 안 줘요.” “승윤아, 친구 것 썼으면 얼른 돌려줘야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하…. 처음 1학년 담임교사를 할 때의 당혹감이란 이런 것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 매시간 일어나지만, 이제는 별일 아닌 듯 자연스럽게 대꾸하는 나를 보며 헛웃음이 날 때도 있다. 하지만 늘 평화롭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2023-10-10 10:30침통한 가을학기입니다. 폭우와 무더위가 번갈아 가며 힘들게 했던 여름이 이제 지났는가 싶었더니 내 눈에 눈물이 폭포 같고, 내 마음속 열불은 땡볕보다 더 뜨겁습니다. 날씨는 그나마 견뎌냈는데 내 안의 물불은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제단 앞에 살포시 내려놓은 하얀 카네이션이 마치 제 것인 양 손에서 쉬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 교사의 소중한 삶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두 분 세 분 줄 잇다 보니 어느덧 내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40년 전에 제가 교육자의 길에 나섰을 때, 그땐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존경받고 따름 받는 스승으로 어여쁜 제자를 만난다는 설렘에 제 마음이 구름처럼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먹구름이 잔뜩이고, 제 마음은 여전히 떨립니다. 설레서가 아니라 분해서 겁나서 요동치고 떨립니다.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연은 아닐 것이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된 데는 다 원인이 있어.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야. 적을 하나 발견했더니 여기저기 의심되는 적이 눈에 더 뜨이기 시작합니다. 옆 동료와 눈빛 교환으로 의심이 어느새 확신으로 바뀝니다.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터널 비전이 되고 절망을…
2023-10-10 10:30최근 초등교사가 겪은 교권침해 경향을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반항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력화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교육현실에 적합한 사례는 교육현장에 접목해 적용하거나 이로부터 교육현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 신체적 위협 땐 학생 형사처벌 우선 미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학생 징계 방안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기 초에 학교는 행동강령 및 상세한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 매뉴얼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확인했다는 서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철저한 매뉴얼은 학생 생활지도의 명확한 근거가 돼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생활지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지시…
2023-09-05 10:30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교원은 큰 불이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률 제12341호로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그해 9월 28일 시행됐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이유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정 배경에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또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였다(위 법 제11조). 나아가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2023-09-05 10:30학교에는 4개의 권리가 존재한다. 학생인권·교사인권·학습권·교권이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는 기본적 권리이다. 학습권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포괄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며, 교권이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사가 교과교육·생활교육·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아울러 이 4가지 권리는 상호대립과 충돌 구도가 아닌, 상호협력과 보완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2010년. 교육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 존중과 보호에 노력을 가했다. 이를 시작으로 타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등장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전국적으로 제고되고 확산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인격적 주체로 존중받는 학생인권 신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구체성이 결여된 보편적 문구와 권리 중심의 해석으로 인해 ‘내 인권, 내 자녀의 인권’만 소중하고, 다른 학생들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은 간과하는 인식도 생겨났다…
2023-09-0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