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조직 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교원 기본권을 인정하면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입 등 정치 교육의 장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3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취임 5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질문에 그는 “교사는 윤리성이 훈련된 대규모 지식인 집단”이라며 정치 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 변화를 제시했다.
정치 담론 형성에 긍정적 역할이 가능한 이들을 배제하는 것보다 수준 높은 교육으로의 승화를 위해 제대로 판을 깔아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 조직을 구상 중이라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특위 위원장으로 존경 받는 보수 인사로 모시고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치 편향 교육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차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추진할 때가 이르렀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던 1968년 보이텔스바흐 지역에서 개최된 학술 대회 때 규정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3가지 원칙(주입식 교육 금지 원칙, 논쟁의 투명성 원칙, 수요자 지향성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뜻한다.
차 위원장은 “교사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당한 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치 기본권을 인정하되 권리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순연과 관련해서는 “내년 9월 ‘2028~2037년 계획’ 시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기존 계획을 최대한 유지하겠지만, 소폭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도 풍겼다.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시점에 대해 “12월 중 가능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차 위원장은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의대 모집단위 분리‘와 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대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전형, 의사과학자 전형, 일반 전형 등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의사과학자 전형은 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영재고와 과학고를 나와 일반 이공계 아닌 의대에 가면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게 현실인데 이들이 기초의학 쪽에 간다면 사회적 지지를 보내줘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