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는 지난달 제61차 회의에서 고교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한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계획(안)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교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정을 국교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서까지 빼고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국교위는 23일 제61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시행 첫 학기부터 준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정부에서 긴급하게 보완 조치를 했으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앞으로 관련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 여러 기구의 입체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살피고, 타당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날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단의 활동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교원·학생·학부모·교육전문가 등 200명 규모로 구성된 3기 모니터링단이 구성돼 내년 3월 31일까지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