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할 경우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경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피해 교원과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및 근무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신고 의무, 축소·은폐 금지,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원이, 이훈기, 남인순, 이수진, 조계원, 한준호, 정진욱, 박지원, 박용갑,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