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72년부터 28년간 계속된 스포츠 꿈나무 육성과 초·중학교 운동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전국체전과 동일한 국내의 대표적인 체전행사이다. 어린 꿈나무 선수들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88년부터는 공식 종합시상은 폐지되었으나 각 시·도별 자체 비공식 집계와 채점 분석은 체육발전을 위해 계속 실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7일자 한국교육신문의 소년체전 관련 기사를 보면 서울 우승 금60, 은47, 동37, 144개 메달 획득, 경기도 금56, 은68, 동55로 되어 있었다. 이 기사를 읽은 독자는 올림픽의 금메달 획득수에 따라 편의상 서열을 정하는데 익숙해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메달 최종집계는 금59, 은70, 동57, 총186개로서 전국체전 채점방법과 지난 87년까지 소년체전에서 실시한 종합채점 방법을 적용하면 경기도가 53,273점을 획득해 서울의 43,357점보다 9,900여점을 더 획득했다. 증빙자료로 경기도는 육상 등 8개 종목 우승과 1∼3위 입상종목이 17종목인 반면, 서울은 수영 등 4종목 우승과 1∼3위 입상종목이 총 11종목이었다
1999-06-14 00:00교육부는 그동안 찬반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다소 부진하게 추진되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금년부터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우선 금년에 폐교, 분교개편,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1천1백36개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2002년까지 추가로 9백여개교의 통폐합을 시도할 계획이라 한다. 이러한 계획까지 달성되면 전국 초·중등학교의 약 4분의 1이 통폐합되는 셈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비교우위에 서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통폐합 대상학교가 이러한 원칙위주로만 선정되어서는 안된다.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센터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준중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통폐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더라도 탄력적인 대응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온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신임 김장관은 모든 교육정책의 추진에 유연성을 가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은 지양될 것으로도
1999-06-14 00:00한국교총은 지난 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국민회의와 교육정책협의회를 가진바 있다. 이번 협의회가 나빠진 국민여론 내지 교육계의 여론을 의식하여 정당의 정략적 차원에서 일회용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전시효과만 노린 것이 아니라면 그런 대로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집권당의 주요 정책결정자와 국회 교육위원들이 이 협의회를 통해 그 동안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군림하는 개혁으로 교원들에게 충격을 준데 대하여 사과하고,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개혁방법을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다음으로, 집권 여당의 교육정책 결정자들이 현재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교육자들의 요구를 경청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체력단련비의 재지급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교원 전문직 단체인 교총의 교섭·협의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대해 볼만한 일이다. 끝으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집권 여당과 교원단체가 우리의 당면한 교육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창구
1999-06-14 00:00강 인 수 7월부터 교원노조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난 해 12월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이 법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률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적용의 대상을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으로 규정하여 노동조합인 교원단체만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의 방침은 교원단체를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사항과 근로조건사항을 구분하여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전문직 단체와,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교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 불과 1-2만명의 회원을 가진 교원노조하고만 교섭을 하고, 26만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교총은 노조가 아니고 전문직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교원의 절대다수를 버리고 소수만을 상대로, 교육의 전문성은 제쳐두고 임금만을 교섭하게되어 있는 것은 교육과 교원단체의 특수성과 국민적 정서나 교직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법의 성격만 고수한 이 법률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이다. 이 법
1999-06-14 00:00국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는 전문직 단체로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7월부터 법적단체가 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행위의 본질과 교원의 직무의 성격을 일반노동자의 노동행위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와 교육의 전통이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에 묶여 이를 정치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교원노조법이 7월1일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됨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은 단체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노동조합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섭.협의를 하고 있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 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조합과는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고, 전문직 단체와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
1999-06-07 00:00장관퇴진서명운동이라는 교육계 초유의 사건이 전개되던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경질되었다. 일단 이반된 교육현장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에서 중심역할을 해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도 되어 있으리란 점에서 김장관의 발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직의 수행이 가장 어려웠고 날마다 어려운 씨름을 해왔다는 전임 장관의 퇴임 변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듯이 교육수장은 다차원적인 사고와 결단을 요청받는 고뇌해야 하는 자리다. 신임장관은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해 몇가지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교육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육개혁은 장관에 따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은 이미 김장관이 밝혔듯이 유연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에서 밀어부치기식의 개혁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으며 혼란만 자초하게 된다. 둘째, 정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해야 한다. 적어도 큰 원칙과 줄기에 있어서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구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1999-06-07 00:00교원의 명예회복 최재선 대통령께서도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안과 불신을 털어내고 우리가 개혁의 길을 이겨내야 미래가 열린다고 하셨지만 지금 교직사회가 안고 있는 심한 좌절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작아질대로 작아진 선생님들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 진정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평범한 말에서 보듯이 우리 청소년의 미래와 국가장래가 걸린 교육이 바로 서고,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따라서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켜 많은 선생님들이 다시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 어떤 교육개혁을 위한 시책보다 우선되어 추진해야 한다.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할 일은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런 교원정년단축은 단지 정년을 3년 단축한데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 8월31일을 기해 3년간의 명예퇴직금을 빌미로 많은 교원을 퇴출시키려는 조치는 교원수급의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켜 교육의 질 관리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는…
1999-06-07 00:00오랜 교육경륜과 덕망을 갖춘 김덕중 아주대총장께서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특히 이번 인사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무리한 정년단축, 교원경시정책, 일선 현장의 실정 및 여론을 무시한 개혁추진으로 심각한 교권불신 팽배 및 대량 명예퇴직 사태로 인한 교육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데 대해 이를 수습하고 교직안정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권을 경시하며 학교현장의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사항들은 중단돼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교원정년 단축, 교육여건을 무시한 수행평가,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와 학생담임선택제, 교원계약제와 성과급제 도입, 교원의 사회적 권위 실추 등이다. 아울러 현재 침체되어 있는 교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대통령공약사항)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또 현행 관리직 중심으로 일원화된 교원자격 체계를 수석교사제 및 선임교사제 도입으로 이원적 구조로…
1999-06-07 00:00교육개혁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교육개혁을 교원개혁으로 몰아세워 교사들이 교육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학교는 일시에 중견교원의 공동화현상에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부족한 교사를 교과 전담교사, 계약직교사 등으로 충원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형편이다. 요즈음 일련의 교육개혁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현직에 있는 교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퇴직할 날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가 과연 얼마나 교직을 지원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높은 봉급을 받는 교사를 몰아내고 낮은 봉급을 받는 교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우수한 교사로 충원하는 것인데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량 퇴직으로 몰고 간 교육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교직분야 과제를 보면 세부실천과제로 교직발전 종합대책 수립, 교원양성기관 체제 개편,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교원노동조합 결성 허용, 교과연구활동 강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얻고 긍지를 가질 수 있
1999-06-07 00:00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새로운 시책들이 늘 교원들을 벼랑에 내몰아왔지만 연간 본봉의 250%를 주던 체력단련비를 연말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위해 두달째 체력단련비를 삭감한 급여가 교원들을 더욱 힘 빠지게 하고 있다. 성과급은 교육성과를 따져 교사를 등급화하고 그 등급에 따라 보수를 차별화해서 준다는 것으로 소위 우수한 근무자에 대한 격려의 차원으로 마련되는 것이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교직사회의 사기가 진작되고 더 질 높은 교육이 창출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으로 교직사회의 사기가 얼마나 진작되고 질 높은 교육이 담보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성과급은 몇 년동안 시행되었지만 결과를 놓고 말썽만 많은 제도로 이미 교직사회에서는 인식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평하게 배분을 해 결과적으로 본래 의도했던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부작용은 많고 성과는 기대 할 수 없는 이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된다면 교직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해 보인다.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단 안에서의 질서를 깨
1999-05-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