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일선학교에서는 7월1일 교원노조 합법화 추진을 앞두고 이와관련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경위야 어떻든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마당에 행정당국이 이와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교사들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해 보도한 내용대로 서울 남부교육청 관내 모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제작해 보내온 '교직단체 발전방향'이란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교원노조 태동배경 △교원노조 법제화의 의의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 △바람직한 교직단체 정립 등으로 돼있고, 내용 역시 주관적 서술로 교원노조를 안내하고 있어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사는 마치 노조지도부가 노조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원노조 가이드북'처럼 느꼈다고 한다. 즉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을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기존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위상을 격하시키는 소위 '교원단체 이원화론'에 대한 '교육'이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연수자료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합법단체인 한국교총의 현행 교섭협의 내용이 아직 논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협의권'이 단순한 협의 관계로 격하된 것 같이 기술하고
1999-06-28 00:00국제비교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교육지표 중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정이 요망된다. 교육부가 19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OECD 교육지표"중에는 한국의 수준이 선진국보다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표들이 몇가지 눈에 띈다. 우선 초등학교 교사들의 급여가 초임자의 경우 OECD 평균이 미국 달러로 18,486불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23,675불로 휠씬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더욱이 15년 경력자의 경우는 약 42,000불로서 독일보다 높고 스위스와 비슷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급여의 범주속에 어떤 항목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는지 세부적인 검토없이 국가간에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오해를 유발하기 쉽다. 외국의 경우 교원들은 기본급외에 성과급을 따로 지급받기도 하며 9개월봉급을 연봉으로 받기도 한다. 그리고 각종 후생복지혜택과 사회보장제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어 법정 급여만으로 보수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 공립학교 교사들의 연간 1인당 수업시간도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OECD 평균치가 700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56시간이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각각 633시간과 428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년간 법정수업시수가 210일 이
1999-06-28 00:0014일자 7면에 보도된 '전문직경력 무용지물'에서 5∼7년의 교육전문직 경력과 교감 경력있는 교감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법규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 방법은 법규해석의 문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의 교장자격 기준(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는 어디까지나 교장 자격기준이지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교감 경력이 3년미만 되는 교감들도 교장 자격연수후 자격증을 받을 때 3년이 되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즉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교감경력 2년이상 되는 교감들을 평정점수 순위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방법은 위의 방법과 상통하는 것으로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4조3항에는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과 인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3년이라는 기준일을 매년 12월 말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해 교장자격연수가 끝나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 다시말하면 12월말 평정할 때 3년이 되지 않아
1999-06-21 00:00교육비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듯 학교운영비의 수준이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정부는 학교운영비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GNP5%의 교육재원이 확보되면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되는가 싶더니 IMF 사태로 인해 수포로 끝나고 말았다. 학교운영비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학교현장에서는 재정악화로 인한 교육예산 자체의 위축을 감수하더라도 학교운영비의 위축이 심각하다는 비난의 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비롯해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이다.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운영비가 위축돼 공공요금과 같은 고정적 지출 경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교수-학습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경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재정의 70%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학교운영비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의 경우처럼 명
1999-06-21 00:00최근에 학생이나 교원들 모두 통일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하고 있으며, 심지어 통일 기피증까지 보이고 있다. 교원들 역시 학생지도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통일교육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강산 연수 사업은 교원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적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동기는 우선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년단축, 교육개혁의 실천 과정에서 교원들이 소외되고 개혁으로 대상으로 전략해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해방 이후 초유의 교육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 사태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의 금강산 연수 실시는 다분히 전략적이며 즉흥적인 조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교원들 사이에서는 이 조치에 대하여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실시되는 교원 금강산 연수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면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1999-06-21 00:00요즈음 교육현장은 황폐화되었다거나 교육위기 상황으로 표현하는 등 혼란스러움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교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교육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어느날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채 교원 정년을 일시에 3년씩 단축시켰으며, 부적격 교사의 수업 제한 및 퇴출, 참교사 인증제, 촌지 신고 보상제, 성과급제, 계약제, 학생의 담임 선택제, 교사 평가제 등을 내세워 교원들의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했다. 많은 교원들은 50년 전통의 교육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며, 밀어 붙이기식 위로부터의 개혁을 거부하고, 정년 단축 반대, 前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과 궐기대회에 참가하여 어색한 함성과 몸짓을 보여주었다. 일부 교사들은 합법 교사 노조 쟁취를 환호하며 승리감에 들뜬 채 근로의 신성함을 내세워 노동자를 자처하고 젊은 층의 심리적 충동을 기대하는 한편, 교장·교감 선출 보직제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과 내면에 눈이 어두운 학부모 일부는 경제 논리를 내세운 교육 개혁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군사부 일체감으로 결속되어 공동 노력을 해도 선진국을 따라 잡기에 힘겨운 우리 현실인데 사분 오열되어 참담해진 교단 정서에 아연 실색하게 된다. 정부·교원·학부모·학생들!
1999-06-21 00:00김 종 건 "준비의 부족 때문에 교육과정이 충실히 적용되지 못하거나 운영되지 못하는 과거의 과오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는 종래에 사용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고,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매우 다른 체제로 구성되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고교 2, 3학년에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재량 활동의 신설 또는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들과 체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은 과히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이 곧 다가올 2000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한 가지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과연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이 그 취지와 성격에 맞게 학교교육에 잘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1955년 이후, 이제까지 여섯 차례 이상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어 왔지만, 그러한 교육과정들이 과연 개정의 취지나 성격에 충실하게 적용되고 운영되었었는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다.
1999-06-21 00:00교육부에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다. 그 하나는 행정고시나 공무원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원출신의 전문직이다. 그간 교육행정을 움직이는 이 두 수레바퀴는 협력보다는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대지를 힘차게 달리려면 두 바퀴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바퀴의 크기와 속도가 각기 다르니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교육행정의 역사는 일반직 권한 확대의 역사요, 전문직 권한 축소의 역사였다. 법무부, 외무부, 국방부는 검사, 외무공무원, 현역군인이 주도해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교육부만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모든 것을 주도해왔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부직제 개정을 보면 일선 교육계의 요구사항인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 실·국·과장 전체 정원 41개중 전문직은 겨우 4개에 불과하다. 5년전만해도 국장급 이상의 전문직이 10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뿐이다. 교육부내의 전문직은 숫자에 있어 열세일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수립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니 일선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리가 없다. 일반직은 교육부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데 전문직은 왜 교육부를 등지려 하는
1999-06-14 00:00이제 정년을 맞이해 45년 교직생활을 마감하는 평범한 교원의 한사람이다. 최근 전통적인 스승상인 군사부일체 사상을 고루하며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구호의 걸림돌 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이런 경향은 군사부일체 사상의 한쪽면만을 보고 경솔히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君의 의미는 오늘날 국가 또는 정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나 자신도 젊은 교사시절에는 이 사상의 복합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교원은 부모와 동격으로 학생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으로만 이해했다. 물론 군사부일체의 사상에는 3위가 모두 절대적이고 은혜로우므로 소중한 존재로 섬기고 감사와 보답을 해야한다는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군사부의 역할과 관련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3위가 공동체로 우리 후손인 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큰 뜻을 읽을 수 있다. 군사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오직 꿈나무들의 미래를 알차게 가꾸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개선해 도움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교원·학부모의 협력과 역할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육공동체 논리와 다를 바…
1999-06-14 00:00운동권 출신의 이해찬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 입각했을 때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교단은 공동화 일보직전에 있고 교사들의 위상은 끝없는 늪속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동안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장관답게 '한건주의'에 충실했다. 교육이 위기임을 이구동성으로 소리 높여 외치고 그 책임의 일부를 교사 집단에 전가하기 전에 과중한 수업과 업무 부담, 박봉,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등의 개선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발 벗고 나섰다면 교육문제가 오늘날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사기 진작방안'으로 당근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교육당국이 당연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써 교원의 불만을 수습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어찌됐든 교육의 주체는 교사집단이고 교육의 창의성과 효율성은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이윤추구가 목적인 경영논리의 교육정책으로 교사의 질이 일시에 향상될 수 있다는 발상을 갖는다면 참으로 위험천만한 착각일
1999-06-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