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3항). 그리고, 사학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할 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그러나 대학 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도 많다.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2000-02-14 00:00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58조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초 중등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도 있다. 그런데 그 동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교원의 정년단축에 반발하여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벌인 일련의 활동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난국 상황에 직면하거나 불합리한 교육 및 교원정책이 수립 집행될 경우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나 집
2000-02-14 00:00방학이 끝나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다. 그런데 그 동안 수 차례 식장을 다녀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느꼈다. 식순에 따라 상장을 수여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상장 대독'이 그것이다. 누구의 착안으로 언제부터 시행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청산해야할 관행인 것 같다. 그야말로 상을 주는 당사자가 언어 장애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장을 읽을 수 없을 정도라면 사회자가 장내의 학생들이나 참석자에게 양해를 얻은 뒤 대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사회를 보는 교사는 시종일관 많은 상장을 읽어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보고 듣는 이들도 이만저만 짜증나는 일이 아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졸업식 등 각종 시상식에서 상장 대독이란 구습은 사라졌으면 하다. 이는 관료 의식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2000-02-14 00:00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주로 학교 밖으로부터 부과되었고, 대부분 교육의 논리와 본질에서 벗어났다. 정권장악이나 체제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등으로 포장되었다. 그런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그만했으면 한다. 앞으로 교육문제는 학교 밖에서 주도하여 관여하지 말고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교육의 생명은 자율이다. 자율이 경시되고 무시되면 그러한 교육은 이미 죽은 교육이다. 교육이 빨리 제자리에 설 수 있게 외부의 간섭과 지시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 정부나 교육행정기관의 기능은 학교가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뒷받침에서 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의 문제이다. 교육부는 이 부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인 행정 개념과 본질에서 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 우선 9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35명∼고등학교가 50명에 이르고 있다. 대도시 고등학교의 경우 51명을 넘는 과밀학급만도 55%나 되고 있다. 97년 OECD통계를 보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노르웨이·포르투갈)∼25명(네델란드)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는
2000-02-14 00:00수석교사제가 교직발전종합방안 중 승진·평가제도의 핵심 방안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가르치는 일에 충실한 교원이 우대 받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한다는 도입 취지와 함께 3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 중 2, 3안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2안은 수석교사를 교장·교감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많은 교사가 수석교사를 하겠다고 몰릴 것이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들은 또 뒷자리로 물러서야 할 것이다. 결국 승진을 위한 새로운 직급 하나만 더 늘어나는 셈이다. 3안도 마찬가지다. 수석교사의 직급을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직급을 교장·교감 밑에 신설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석교사의 취지로 봤을 때 제1안이 가장 적합하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해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한다는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길이다. 한편 수석교사는 교수체계 쪽에서 학교수업, 임상장학을 담당하고 현장연구, 교내연수 등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신 수업 시수를 줄여서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2000-02-14 00:00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실업교육 관련 사항들은 실로 놀랍고 실망스러운 것이다. 학교에서 다뤄지는 교육내용을 교사에게 일임, 다양하게 재구성해 지도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실업계 고교 과정은 기초과정이고 전문대 과정은 완성과정으로 놓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실업계 고교만 졸업하고 전문대 진학을 못하면 결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 또 인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2년 동안 기초과정도 배우지 않고 완성교육을 받게 되는 꼴이 된다. 아예 실업계 고교 과정과 전문대 과정을 합쳐 연관성 있게 단계적인 지도를 통해 완성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을 바에야 이 같은 정책은 섣불리 시도할 일이 아니다. 또 실업계 고교를 인문고로 전환한다든지 종고 형식인 통합형 고교 등으로 자꾸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산업을 절름발이로 만들 게 뻔하다. 일을 시키는 사람만 있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소수가 된다면 산업은 원만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올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인문계 고교의 학급당 제적인원수를 고무줄처럼 늘린 것도 실업고를 황폐화시키는 요인이다. `실고 인문고 50대 50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공립 실
2000-02-14 00:00최근 교육부가 전라남도 교육감이 추천한 부교육감 후보자를 놓고 1개월이 지나도록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군림행정의 잔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교육부가 유독 교육전문직에 대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첫째, 반려사유가 부당하다. 교육부는 부교육감 추천 반려의 사유로 중앙행정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여전히 행정의 중앙 독점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을 중앙의 통제와 지시에 종속된 기능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바람직한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선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능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교육의 실정을 잘 아는 인사를 추천한 교육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음은 교육부가 사실상 일반직 임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7이었으나 현재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계의 비난이 거세었으나 교육부는 부교육감 인사권의 분산을…
2000-01-31 00:00새해에 들어 교육계에는 지난해의 쓰라린 아픔을 극복하고, 스승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으며, 교단을 바로잡아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여 반갑다. 우리는 65세 교원정년 환원을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없고, 새 장관이 교육부부터 개혁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교육의 질을 보상해 줄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줄 가망은 더욱 없어보이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풍조 역시 단시일에 일소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교육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방관만 할 수도 없다. 이제 비통과 한탄, 분노와 낙담을 일단 가라앉히고 냉정한 마음으로 돌아가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임을 우리 스스로 보여 주어야 한다. 교원 스스로 붕괴되어 가는 교단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원들부터 변해야 한다. 사회요구의 변화, 아동·학생들의 가치관 변화, 학부모들의 기대 변화 등을 바로 읽고 이에 제대로 대처하여야 한다. 우리의 변한 모습을 교실에서부터 보여 주어야 한다. 먼저, 교원의 권위가 단순히 교사만 되면 갖게되는 교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과 실력에 의한 전문적인 힘으로부터 나옴을…
2000-01-31 00:00신임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교육부터 달라져야한다"며 `교육부개혁론'을 내세웠다고 한다. 제대로 교육현실의 맥을 짚은 것 같다. 학교교육부에서 국민교육부로 시야를 확대하고, 인적인프라 구축의 부총리제를 위해서도 교육부가 달라져야겠지만 무엇보다 급한 것은 "교원을 사랑하고 격려하기위한" 교육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금 敎心離叛으로 교육부와 교원의 마음이 따로 놀고 있다. 기름과 물과 같이 되었다. 정년연령단축으로 교원의 목을 사정 없이 내리 치고, 교육개혁을 한다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너무 걷잡을 사이 없이, 숨쉴 틈도 없이 몰아 붙이기만 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또 촌지교사·체벌교사, 노동자 신세로 싸잡아 매질하여 이제 한국의 교사는 존경도, 자존심도, 사기도 논하기에 염치 없고 더 이상 물러설래야 물러설 벼랑도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낭떠러지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교원 세계까지 이판사판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심정을 모르는 일반직이 온통 다 차지하고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고있는 것으로 교원들 눈에 비쳐지고 있으니 교육부는 이제 교원과는 멀리 떨어진 독불장군이 된 것이다.…
2000-01-31 00:00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을 추가로 부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 또 지자체가 2000년 말까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인상해 영구화하고 서울, 부산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경기도도 중등교원 봉급액의 10/100을 부담토록 확대했다. 아울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일부를 시·도지사 승인 없이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1조4732억 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원확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재원의 효율적, 전략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추가 확보재원은 학교운영비에 쓰여져야 한다. 현재 표준운영비 대비 65%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과 교육정보망 구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시대에 뒤지지 않는 인터넷 정보화 교육 등 창의적 교육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올해부터 수준별·교과별 학습을 위한…
2000-01-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