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 수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 4월은 과학의 달이다. 늘 그래왔듯 서른 세 돌을 맞는 이번 과학의 날에도 학생과 교사 그리고 과학자와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표창행사가 풍성하다. 물론 과학기술활동 유공자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외적보상 행위는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직접 체험하고 공부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해 줌으로써 내적 보상을 높여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 다가오는 21세기는 뇌본시대(腦本時代)라 일컬을 만큼 고도의 창의력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기초과학교육을 통해 과학적 방법과 사고력을 갖게 해 과학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과학자들에게는 수준 높은 연구 여건과 풍토를 조성해 줌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책과 투자가 없이는 미래를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기초과학교육의 육성에 대한 국가적 시책이 정보화 쪽으로 편중되면서 과학교육에 대한 정책투자가 미약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미래사회가 정보화 시대라 하더라도 정보화의 튼튼한 기반은 기초과학교육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
2000-04-24 00:00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보직교사를 배치하고 교감을 두지 않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발상이 나온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교사의 업무경감을 부르짖으면서 처리해야 할 공문은 개혁 이전보다 많아졌고 소규모 학교일수록 할 일은 더 늘었는데 교감을 폐지하고 보직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학교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의 할 일과 역할이 분명히 구분돼 있다. 그런데도 뚜렷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교감을 폐지하겠다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입법인지 모르겠다. 이미 지난 3월24일 경남 창원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5학급 이하 학교 교감 폐지를 반대하며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렇듯 교육감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단지 교육재정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란 명분을 내세워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교육황폐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교장은 학교를 경영하고 교감은 살림을 도맡아 꾸려가는 교육현장에서 교감을 폐지하고 보직교사에게 살림을 맡긴다는 것은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위배되는 처사다. 또 교사의 승진기회 박탈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에도 많은…
2000-04-24 00:001960년대 군청과 교육청의 조직을 비교해보면 군청에는 내무과, 재무과 등 5, 6개 과가 있는 반면 교육청에는 학무과, 관리과 단 두 개 과만 있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군청은 20여 개 실·과로 덩치가 커진 반면 교육청은 아직도 학무과에서 이름만 바뀐 교육과와 관리과 두 개만이 있을 뿐이다. 군청은 4배 이상 늘어났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은 40년 전 그대로라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소위 참다운 스승과 제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는 77건의 폐륜적인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정도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가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교육이 국운을 좌우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만 떠들며 실제로 교육현장을 개선하는 어떤 행동이나 제도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사들이 느끼는 교육은 한마디로 `외화 내빈의 총체적 푸대접'이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 5월은 48회 교육주간이다. 모쪼록 모든 국민이 전시 효과적인 교육보다 진솔한 교육에의 관심을 갖는 교육주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0-04-24 00:003일자로 보도한 국립사범대학장협의회의 교사 양성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에 이의가 있다. 대학원까지 6년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정교사로 서게 한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교사에 대한 처우가 뒤따라 주지 않는 한, 2년간의 추가교육은 교사 지망생들에게 큰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그래서 교사 양성대학을 지원하는 우수학생들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이들이 대학원을 다닐 경우, 교육비를 사법연수생들과 같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게 강제로 대학원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육관련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것보다는 현직 교사로서 수년간의 경험을 하면서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낀 후에 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교사 양성을 위한 2년 간의 추가 여력이 있다면 굳이 교사 양성기간을 늘리기보다 현직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에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직기간 36년을 통틀어 장기간의 연수 기회라곤 1정 자격연수나 부전공 연수에 불과한 현실에서 보면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교사 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2000-04-24 00:00학교가 크든 작든 하는 일은 거의 같아 작은 학교라도 교무실 사무분장은 교무부, 학생부로 나뉜다. 그런데 9학급 미만 중학교에는 보직교사를 한 사람 밖에 둘 수 없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정이 같은 학교들은 교무부장을 두고 학생부장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내걸고 있다. 요즘처럼 학생지도가 어려운 때 보직도 없는 학생부장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당연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교무부장은 수당도 받고 승진 부가점수도 받는데 이름뿐인 학생부장은 아무런 보상도 없기 때문이다. 이름뿐인 학생부장들은 자신을 `물부장'이라고 칭하며 허탈해 하고 있다. 그래서 부장경력이 부족한 교사들은 소규모 학교 발령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같이 교감도 없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보직교사가 두 명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법은 보직교사 수에 대한 규정에서 유독 중학교에만 불합리한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초등교는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일 경우 2인을 둘 수 있고 고교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일 때 2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학교는 9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일 때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
2000-04-24 00:00임신, 출산,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범위내에서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올 2월부터 소급하여 호봉승급에 반영된다. 그리고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연장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지난 1월28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휴직당시 1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 임신, 출산 휴직에 있어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규정은 2001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이 개정법률의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원수급사정으로 1년을 미룬것이라고 본다. 이 법의 개정 취지는 모성보호와 어린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우는 차원에서 육아, 출산 등을 사유로 한 휴직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않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문
2000-04-24 00:00종전 65세 정년을 기준으로 명퇴수당이 인정되는 마지막 시점인 금년 8월말을 앞두고 `명퇴대란설'이 난무하는 등 일선교육계가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한번 교직사회의 동요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명퇴대란설'의 실상은 이렇다. 명퇴대상자가 금년 8월말에 명퇴를 하지 않으면 커다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명예퇴직 대상 이외의 교원에게까지 파급되어 다시 한번 교원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을 깊게하는 계기가 제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년퇴직을 할 경우가 그렇지 않고 명예퇴직할 경우보다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 자체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현실에 대해 일선교육계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명퇴 여부의 최종적인 결정은 당사자가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결정을 해야한다는 현실 자체가 개탄스럽기조차 하다. 교원들은 지금까지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2세 교육에 전념해 왔다. 그렇지 않아도 교직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시점에 와있는 원로교원은 금전적인 손해까지 강요받게 된 현실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교원도 인간인 이상, 금전적인 손실까지 감
2000-04-17 00:00지난 4월 6∼7일 동안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사업들을 회원국들이 호의적으로 채택한 것은 경하할만한 일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노력이 경주되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우선 정보기술 교육발전 신규사업은 지난 해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이 제안한 전자교육(E-education)에 대한 후속사업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업이다. 정보통신기술(IT)과 관련한 교육은 앞으로 교육과정면에서 적시에 반영해야 할 뿐아니라 교육방법의 개선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또 이러한 과제는 특정국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여러나라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문용린장관이 APEC 교육장관회의에서 교육자들의 정보통신기술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류를 위하여 교육에서의 정보통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네트워크화 하자고 한 것은 매우 타당한 제안이었다고 하겠다. 다행히 회원국들이 21세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신규사업으로 채택키로 함으로써 정보통
2000-04-17 00:00우리 나라에는 입학시험과 취업시험 같은 선발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일종의 `시험영어'라는 특수영어가 있다. 영어에 무슨 시험영어가 따로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선발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에 편리한 언어기능·요소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 출제되는 영어시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그것도 단기간에 준비하기 위해 시험에 출제될 만한 문제들과 출제유형을 익히느라 혈안이 돼 있다. 사정이 이러니 시험에 합격하는 일을 교육의 지상목표로 알고 있는 수험생 자신과 학부형, 나아가 제도권 교육기관까지 시험영어를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학교 영어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이런 식에 맞춰져 파행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대학수능시험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무리 바꿔 놓아도 그 개정된 내용을 목표로 하는 시험영어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중등학교 6년간에 쌓은 영어 학습의 성과가 겨우 몇십 문항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 자체가 가져온 불합리한 현실이다. 그러기에 선발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그나마 어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시
2000-04-17 00:00담임은 초임이나 경력이 낮은 교사나 맡는 것이라는 생각은 왜곡된 교직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다. 일반적으로 경력이 많아질수록 담임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귀찮고 일거리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승진에 담임 경력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진하려면 부장경력을 쌓기 위해 부장을 선호하게 된다. 심지어 학교 조직에서 담임은 경력 있는 교사들에게 3D 직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뒷전이고 승진 점수만 관리하는 요령주의자가 생긴다. 이런 풍토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교사는 사무를 보는 일반직이 아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은 공문 처리 능력과 같은 사무능력이 아니라 학생 지도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구체적 교육 실천은 교무실의 부장책상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지 교육행정을 하는 곳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장은 학교행정을 위한 보직이고 담임은 학생을 실제로 지도하는 주직이다. 따라서 담임을 맡을 때에만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셈이다. 부장도 학생들을 지도하지만 담임처럼 학생들과 매일 생활하지 않는다. 부장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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