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해 성안된 이 안건은 부교육감도 교육감이 임명해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자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현재 교육감들의 전반적인 성향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를 도입·운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요한 사항들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시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하는 국가적·국민적 중요 교육 사안이 교육현장에 실천·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교육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부교육감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교육청에 설명·이해시키고, 교육청의 요구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교육감의 집행을 전문적·효율적으로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막중한 역할과 책임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맡아왔던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부교육감 임명권마저 가질 경우 국가교육에 대한 이해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호 소통과 원활한 조정 등…
2018-03-16 15:42교총이 지난 7일 교육분야 헌법 개정과제를 정부 및 정치권에 제안했다. 교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와 관련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와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며 양성평등 조항의 현행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교총이 실시한 현장교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원들은 현행 헌법의 교육관련 조항 외에 추가돼야 할 내용으로 교권을 가장 많이 응답(75%)했고 양성 평등을 성적 평등으로 수정하는 데 대해서는 60%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는 것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만을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등 국민의 교육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양성평등의 경우 현재의 국민 정서는 헌법상 별도로 성적 소수자, 즉 동성 또는 제3의 성에 대한 가족생활을 허용할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총이 현장 여론을 수렴해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제시한 것은 국회 개헌 논의에서 교육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가 구성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018-03-12 10:27성추행·성폭력 등의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반 사회를 넘어 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교육당국의 온라인 신고센터와 자발적으로 개설된 스쿨 미투 페이지 등에는 관련 폭로와 피해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 간, 교원과 학생 간, 선·후배 간 추문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신고센터가 개설되는 것만으로도 학교와 교단은 참담한 심정이다. 성추행이나 성폭력, 성희롱 등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가장 비인간적인 인권유린 행위이다.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가해는 물론이거니와 관행,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미명 하에 저지르는 부적절한 언행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투운동의 그 용기에는 지지를, 그 아픔에는 진정어린 위로를 보내야 할 때다. 학교 현장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올바르게 길러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누구보다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육자들이 높은 도덕성으로 교육 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성폭력 근절 문화 조성에 솔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 현장의 미투 가해자가 더 지탄받고, 스쿨 미투 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저 일부의 목소리로만,…
2018-03-12 10:26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현장이 담임·보직교사, 학폭 담당 등 격무·기피업무 배정에 홍역을 치렀다. 교장이 ‘간청’을 해도 지원자가 없어 일부 학교에서는 투표 등의 방식을 동원해 반강제로 떠넘겨야 했다고 한다. 교육청과 학교가 교원평가 최고 등급, 승진 가점, 수업 감축 등 당근책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를 이제는 학교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 등이 나서 획기적인 해소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업무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존해 온 측면이 크다. 그러나 갈수록 이들 직무는 업무가 과중해지고 무한 책임만 덧씌우고 있어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빈발하는 교권침해, 소송의 주요 타깃이 돼 버린지도 오래다. 그럼에도 관련 수당은 금액이 적고 인상된 지도 너무 한참돼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정책까지 제시돼 그나마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자원’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어 기피현상만 더 심화시킬 모양새다. 그런데도 사명감, 책임감 부족을 들먹이며 교사들만 힐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보다는 해당 교사들에게 강
2018-03-02 15:36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학교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석면 철거 공사를 실시한 학교는 전국 1227개교에 달한다. 아이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건강을 위해 공사는 전문 업체가 맡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석면 공사 때마다 학교는 심한 몸살을 앓는다. 안전 대책 마련과 공사에 따른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이사는 기본이다. 공사과정에서 환경단체나 학부모의 민원 해결도 결국 학교의 몫이다. 특히 공사 중 돌봄교실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교육행정 당국은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이다. 최근 서울의 한 초교는 석면 공사 후 되레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등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검출돼 개학이 연기되는 등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우선 마련하라’는 학부모·환경단체의 요구와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완료’를 바라는 교육청 사이에서 학교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관련 예산은 물론 공사 중단 및 재개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학교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차질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방진복
2018-03-02 15:36혹한의 추위 속에 우수를 지나면 어느덧 3월이다. 학교에서는 입학식을 마치고 정신없이 바빠지는 때다. 학부모들 역시 나름대로 학교와 담임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 선생님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일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기본적으로 다정다감한 인성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수업과 학급 경영에 대한 연간계획의 틀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담당 업무에 대한 숙지도 철저히 해야 하고, 특히 수업준비 소홀로 자율학습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학생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스스로의 몰락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은 최대한 빨리 외우고 기억하도록 하자. 이것은 으뜸교사의 조건 중 하나다. 교실에서 아이를 호명할 때 "야, 너!"라고 한다면 누구든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 담임은 게시판 꾸미기부터 비품 정리, 책걸상 실명제, 화분 관리, 실내외 청소 배정 등을 미리 구상해야 한다. 책상이나 사물함, 벽의 낙서는 교사가 솔선해 지운다면 사제동행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급훈은 아이들이 공감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정하는 게 좋다. 담임의 교육철학이 녹아있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요즘처럼 양심이나 정의, 가치관이 변질된
2018-02-23 15:182월 임시국회가 파행과 정쟁을 거듭하며 빈 손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랫동안 불이 켜지지 않은채 열리지 않고 있다. 교원지위법 등 산적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 답답한 정치상황 속에서 신학기를 준비하는 교원들의 어깨는 그래서 더 무겁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교권과 해가 갈수록 어려움만 더해가는 학생 생활지도 환경, 학교폭력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했던 마음이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법적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고 징계를 당하는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교총은 이 같은 학교현장의 고충과 애환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며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소위 ‘교권 3법’의 개정을 당부하고, 또 요청해왔다.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해당 법률의 개정은 교권의 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계류 상태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옮겨야 하고, 학부모 대상 소송도 직접 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은…
2018-02-23 15:18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카드를 빼든지 50일이 돼 간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특정단체 출신이 전국의 71.2%, 수도권의 90%, 일부 시·도에서 100% 선출되는 등 편향성을 지적받았다. 사실상 학교장으로서의 학교운영 능력이나 실력으로 선출되는 제도가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임용된 무자격 공모교장 16명 중 10명이 자기소개서에 특정단체 활동을 노골적으로 기재했다는 사실과, 심지어 교육감과 특정단체 활동을 함께 했다는 내용을 자랑하는 자기소개서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정단체 활동 경력은 해당 단체 위원장이나 지부장 선출 때 높게 평가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니 이것이 ‘자기사람심기’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일부 관변단체들은 이런 문제점을 철저히 외면한 채 마치 모든 교사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장 교원들의 81%는 ‘제도가 불공정하다’, ‘전면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도 운영이 매
2018-02-09 15:28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처분 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 내부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침이 재량권을 넘어서고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침 도입 때부터 교육부를 대상으로 폐기 활동을 펴 온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며 그 의미도 매우 크다. 그간 교총은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기본권이 지나치게 크고, 법적 안정성 저해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적용해 4대 비위 관련 징계자에 대해 교장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고, 교감 임용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 왔다. 이 때문에 많은 교원들이 과거 한 순간의 실수 때문에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일부 해당 교원들은 지침 적용이 너무 과도하다며 소송과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해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은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 전반에서 말소된 징계 처분기록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
2018-02-09 15:28각급 학교가 속속 개학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최대 원성정책인 차등 성과급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급은 통상 2월말 평가를 거쳐 신학기인 5월중 지급되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동료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고 12월까지 결과를 받아보게 된다. 그런데 이들 제도가 또다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교원의 분발은커녕 사기만 떨어뜨리고 오히려 교단의 ‘냉소’ 분위기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등 성과급제는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함으로써 교원 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폐지 1순위 정책이다. 비교과 교사는 수업시수가 적다는 이유로 매번 최하등급을 받게 만드는 구조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 문항이나 방법 등이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제공이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기제로서 제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다. 생활지도에 엄격한 교사만 연수 대상자로 만드는 엉터리 제도다. 이에 한국교총은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폐지하고, 대신 업무 비중이나 난이도, 기피 직무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기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비교과영역에 대한 별도의 평가척도 구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
2018-02-02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