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화두다. 현재 학교는 미세먼지로 교실 밖 학습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2020년까지 전국 유·초·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지자체장 등 예비후보들도 앞 다퉈 공기청정기 설치를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에 대한 과학적 효과 검증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다. 현재 학교 교실용 공기청정기는 별도로 개발돼 있지 않다. 시중에 유통되는 공기청정기가 수 십 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교실에 얼마나 저감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와 교육감, 지자체장 후보들의 우후죽순 공약이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에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가 검증 없이 설치되면 역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저감 효과도 별로 없는 정화시설을 가동하느라 창문을 꼭꼭 닫는다면 학생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 학교에만 유지·보수 관리 부담과 비용을 떠넘길 경우, 필터 교체와 고장 수리가 제 때 되지 않을 수 있다. 충분한 예산 지원과 임대형 기기 설치 등 관리 부담
2018-04-30 13:41마지막 남은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뿌리째 뽑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교육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만약 이 조항이 완화되거나 사라진다면 다른 시·도처럼 정치인이나 비전문가가 교육을 좌지우지해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다. 여타 일반행정과 달리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고, 지금은 제주도에만 남았지만 교육의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마저 없애거나 완화시키기 보다는 다른 시·도에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행정은 교육감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견제할 교육의원은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무해 교육 및 행정의 조화와 균형에도 맞지 않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경력 5년은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더 이상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
2018-04-21 00:50최근 교육계에서 ‘하청에 재하청’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16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8월까지 단일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위해 대입제도개편특위와 공론화위를 운영키로 한 데서 비롯됐다. 교육부가 대입개편안을 확정치 못하고 자문기구인 교육회의에 넘기고 또 이를 특위와 공론화위에서 논의하는 구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잘못된 결정보다 오히려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나쁘다"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수능개편을 1년 유예했지만 기본적인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이러다 보니 중3에서 고3까지 학년마다 대입제도가 달라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안은 극에 달해 있다. 교총 대의원회가 결의문을 통해 ‘대입 3년 예고제 준수’를 촉구한 연유는 바로 이런 교육민심 때문이다. 백가쟁명식 주장이 넘치는 대입제도를 불과 석 달 만에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도 걱정이다. 교육은 모든 이의 관심사고 자신만의 가치와 의견이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도 생각이 바뀌거나 설득이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공은 국가교육회의에 넘어갔다. 국가교육회의가 대입개편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져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2018-04-21 00:49지난 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20대 남성이 교무실로 난입해 4학년 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채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백주대낮에 외부인이 학교 교무실에까지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충격적인 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과거 ‘담장 없는 학교’ 정책으로 한때 학교 개방의 붐이 일었으나, 2010년 6월 김수철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와 8살 된 초등학생을 납치,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뒤 해당 정책이 폐기됐고 2011년부터는 담장 및 경비실을 다시 설치했다. 현재 학교 출입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출입 수칙 및 절차 등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를 학교의 학칙으로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문에 학교 지킴이 또는 학교 보안관을 배치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고 있지만, 교문 앞에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외부인 출입 시 자율기재하거나, 외부인이 자발적으로 경비실을 경유해 방문증 발급, 패용 후 출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 보안관 등 학교 지킴이 인력을 제한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2018-04-06 15:13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의 야욕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법적 강제성을 띤다.역사 왜곡 자체도 문제지만 이번 사안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일본의 역사왜곡 교육이 초등교부터 고교까지 총제적 일관성을 갖추게 됐고 이는 미래 한일관계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화시대에 국가 간 소통과 교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타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다양한 교류·협력을 주저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선린우호 관계구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역사왜곡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국제법적·역사적 사실이며 많은 고증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토록 왜곡의 끈을 놓지 못하는 데에는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 올바른 역사인식이나 미래 한일관계 등은 중요
2018-04-06 15:12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하는 것을 숙려((熟慮)라 한다. 너무 성급하거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 후회를 막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숙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혼 숙려제도, 투자자 숙려제도, 학업중단 숙려제도에도 숙려라는 말이 사용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당국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불통’ 지적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정책숙려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의 우수사례로 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고리 5·6호기 공론화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교육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자 각자의 가치와 의견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합의나 설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만큼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교육부가 선호하거나 친정부적 단체의 의견만 반영할 경우 ‘무늬만 여론 수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 정책 추진의 근거, 타당성 마련 차원의 절차적 민주성 담보 도
2018-03-30 14:58대통령이 주도한 정부 개헌안이 지난주 공식 발의됐다.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진 점을 감안하면 거의 30년 만에 새로운 개헌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 동안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개헌 내용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 일정과 정당, 국회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번번이 좌절돼 온 게 사실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발의된 내용 중에는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거나 정작 필요한 내용은 빠져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교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고3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원칙적으로 기본권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교실에서 구현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자칫 파업 등 단체행동의 결과는 곧바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낮은 정치문화와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권을 고3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실 정치가 그대로 교실로 들어와 교육의 정치장화가 불 보듯 뻔하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이 부분을 헌법 개정 내용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우선
2018-03-30 14:58최근 개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기 위한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달 23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청원을 통해 교총은 ‘교권 헌법 명시’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현장의 청원 결과를 담아 청와대 및 정부, 국회 등 주요 기관에 전달해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총의 이번 청원운동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헌법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천자인 교육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최근 교육현장은 교권침해가 폭증하고 횡포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은 물론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해 교육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교원지위를 명시하고 교육공무원법에서 교권존중을 적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교권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2018-03-23 15:00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이 20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아동학대로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을 떠나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앞서 19일에는 교문위 소속 조훈현 의원도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기간을 차등하는 개정안을 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폭 중재 과정 등에서 학부모의 항의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사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때로는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률 위반 시 미치는 신분피해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에서 교사가 일방적인 약자로서 학부모의 요구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아동복지법 상 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유형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부터 재물손괴, 폭행 등 행위의 경중이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신분상 처벌은 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일률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까지 제한하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경미한 실수조차 학대
2018-03-23 14:59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철회됐다. 두 달이 넘는 교총의 거센 투쟁 끝에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내부형 무자격 공모 비율을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후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코드·보은인사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증과 제도 보완 없이 당초 15%에서 50%로 확대한 부분도 여전히 문제다. 교총과 교육현장에서 전면 확대를 반대한 이유는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단 안정성 저해와 시행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자격 교장의 70~80%를 특정 교원노조에서 독식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공정성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제도의 취지나 말 그대로 공정한 공개 모집인 공모(公募)가 아니라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모(共謀)가 되거나 특정단체 출신들만 대거 임용돼서는 공정하다 할 수 없다. 큰 혼란을 초래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의 임용 방식이 멋대로 바뀌어
2018-03-16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