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로 인해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촉각을 세우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들 교육 문제가 큰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경제논리로 백년지대계 운영?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했을 때 학교수가 줄어들 경우 학교운영비와 교원들의 봉급(인건비)이 줄어들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나 백년을 내다보아야 할 교육을 경제논리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첫째, 통폐합으로 인해 농산어촌 아동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통공부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길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통학버스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학교폭력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둘째, 도시의 학교들은 과밀학급이 될 것이다. 담임교사와 하루에 대화 한 번 못해보고 하교하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며 개별화 수업은 더욱 어려우리라 본다. 셋째, 도시나 읍 소재지 학교에서 그 많은 농산어촌 아동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
2013-01-14 16:25교권은 교원으로서의 법적 권리, 즉 교육권이나 권고사직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불체포 특권과 같이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적 권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다양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 얼핏 보면 교사의 교육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방해로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학력이 상승하면서 학부모들의 학력이 교사의 학력보다 높아서 교사의 전문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교권없는 학급은 무법천지 교사는 학급에서 일종의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 입지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조직에서 지도자의 위치가 불안정해지면 그 조직은 오합지졸이 될 공산이 크다. 교권이 실추된다는 얘기는 곧 학교나 학급이라는 조직에서 지도자를 잃게 되는 것과 같다. 구성원들은 방황하고 무법천지가 되며 서부개척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미 이러한 모습을 띠는 학교들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체벌이 용인되어 왔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강한 억압에 의한 강한 반발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그 반
2013-01-14 16:162007년 8월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가 그해 9월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교원들은 보충수업비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국세청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것과 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법규상·행정절차상 몇 가지 오류가 있다. 먼저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충수업비는 1985년부터 소득세법 제1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함)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항(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속한다)에 의해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7년 8월 31일 기재부가 법률개정 없이 예규(제484호 공문)를 통해…
2013-01-14 16:02지난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중3인 현수(가명)는 창밖으로 침을 뱉았고, 때마침 지나가던 명훈(가명)이가 그 침을 맞았다. 화가 난 명훈이가 그길로 올라와서 현수를 몇 차례 때려 학생 사안이 발생하게 됐다. 전화상으로 현수 어머니는 사건의 심각성을 거칠고 강렬하게 토로하셨다. 마음이 몹시 상하셨는지 학교로 방문하실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시고 규정대로 처리하라는 말만 반복하셨다. 담임과 생활지도부장을 맡은필자가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결국 오시기로 어렵게 약속을 해 주셨다.한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약속한 날이돼 현수 어머니가 오셨다. 일단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고 마주 앉았다. 필자는 “여러 차례 맞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침을 뱉은 것도 괴롭힘의 일종으로, 학교 폭력이다. 그러므로 현수도 폭대위에서 미약하나마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요지의 설명을 드렸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의 반응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거칠었다. “침 뱉은 것과 때린 것을 비교하다니 말이 되나”, “학교가 모범생인 명훈이나 학교 일을 해 주는 부모인 명훈이 어머니만 편들어서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등 왜곡되고 틀린 정
2013-01-14 15:53
폭대위서 특별교육 결정 내리면 [사례] 폭대위서 가해학생과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학교장이 1차 안내, 교육감이 2차 안내 [답변]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야 한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까지 포함한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가해학생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1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재안내하도록 한다. 이때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9항, 제22조 제2항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때는? [사례]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시 과태료 부
2013-01-14 15:37최근 경기도 교육계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로 혼란스럽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 간부와 25개 교육장 등 30여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연대 서명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중등교장협의회 등 4개 교장협의회 명의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일부 지역 교육교육청은 학교장들에게 징계철회 서명운동을 요구하고 그 서명지를 모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회에 청원키로 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한국교총 등이 강력 반발하여 중지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우려스러운 정치적인 처사이다. 물론 형식은 교장ㆍ교감의 자발적 참여로 포장되었지만, 이는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파워 게임에 들러리로 일선 학교 교장ㆍ교감을 동원한 것으로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결국 서명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자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에 “교장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당장 중지하라”며 “서명을 지속할 경우 엄정한 조사를 통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진
2013-01-14 13:23- 충남교육청 장학사시험 비리를 보면서 - 충청남도교육청의 장학사(연구원) 시험 비리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장학사들이 사전에 시험문제를 빼돌려 시험에 응시하려는 교사들에게 2천만원부터 4천만원까지 검은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팔았다는 것이다. 거래 수법도 마치 마피아나 조폭들처럼 전문적이고도 지능적이다. 수많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시험문제도 메일로 전달하지 않고 구두로 불러줬으며 돈도 사전에 약속한 특정 장소에 놓고 가면 야음을 틈타 챙겨갔다고 한다. 참담하게도 완전범죄를 꾀한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믿기 힘든 사건이다. 가장 정의롭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할 교육청 장학사들이 시험문제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장학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장학사는 학교 교육력 제고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일선에서 기획하고 선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으니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아무리 돈이 좋고 천민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한 일이 아닌가.…
2013-01-14 13:23
지난 11일 제50회 한국교육행정연수회 연수 및 총회가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에서 있었다. 전국에서회원 200여명이 모여 연찬을 갖고 자질 향상을 꾀했다. 한국교육행정연수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 지도자과정 수료자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 단체는 50년의 연수 역사를 이끌어 온 것이다. 배움을 즐기는 필자.4년 전 이 과정을 수료한 이후 해마다 연수회 및 총회에 참가하였다. 동기들과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연수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바꾸고 재충전하기 위함이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하는 오만함이야말로 교육자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선 순위인 것이다. 이 연수회에서 강원대학교 신승호 총장의 특강을 들었다. 교수생활 31년차, 작년 8월 총장에 부임했는데 물리학 전공이라고말한다.처음 방문한 국립 강원대의 규모가 놀랍다. 재학생 24,000여명(대학 21,000명 대학원 3,000명), 전임교원 970명, 한 해 입학생수 5,000여명, 기숙사 거주학생 7,000명 등. 신 총장의 특강 주제는 '의미 있는 변화, 감동 있는 변화, 지속적인 변화'다. 그는 요즘 하도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어 평범한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2013-01-14 13:23친척 집에 초대를 받았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집들이다. 아파트가 꽤 넓다. 주변 아파트도 모두 고급스럽다. 우리 같은 서민은 이사를 오고 싶어도 상상도 못하는 아파트다. 꽤 큰 평수인데, 분양 당시 700대 1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이 놀랍다. 사실 우리는 경쟁률과 상관없이 그냥 입주하라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아파트다. 자리를 잡자 남자들은 술잔을 기울인다. 말 많은 사촌 동생이 부자가 된 것을 축하한다며 건배 제의를 한다. 여자 가족들은 먹을거리도 제쳐놓고 집 구경에 빠진다. 만져보며 앉아보며 감탄사를 연발한다. 제일 어린 동서는 혼잣말로 ‘이거 비싸겠는데’를 달고 다닌다. 밥상에 앉아서 곁눈으로 봐도 모두 가격이 나갈 듯하다. 한참 분위기가 익자 사업을 하는 큰집 동생이 궁금증을 풀어야겠다고 달려든다. “형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비결 좀 가르쳐줘” 내심 나도 묻고 싶은 이야기였다. 나만이 아니나보다. 모여 앉은 사람들이 ‘빨리 공개하라’고 다그친다. 엄청난 비밀이 있을 줄 알았는데, 비결은 간단하다. 주식이다. ‘우리사주’가 상장되면서 거액을 손에 쥐었다는 이야기다. 주식에 대
2013-01-14 13:22
'남남쪽 섬의 나라 월남의 달밤 십자성 저 빛은 어머님 얼굴'은 필자가 성장기에 귀에 들었던 유행가요의 가사이다. 그만큼 베트남은 우리의 기억과 멀지 않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이다. 한마디로 베트남의 역사는 아픔과 기쁨의반복이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기 위한 투쟁, 프랑스 식민지배로부터의 독립 투쟁, 미국과의 베트남 전쟁까지 말 그대로 전쟁과 독립의 역사를 반복해 온 나라이다. 베트남의 근대사는 1883년 프랑스가 아르망 조약을 체결하면서 식민지배를 시작했다. 식민지배 기간에 쌀과 고무 등을 수탈하였으며, 철도 등의 제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프랑스 지배기간 동안에도 완강한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생하였으며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17도선을 경계로 한 분할통치가 이루어져 북쪽은 호치민이 이끄는 공산정권, 남쪽은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응오 딘 지엠 정권이 들어섰다. 이후 1964년 8월 통킹만에서 발생한 군사충돌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됐다. 이 전쟁으로 북부 베트남군 1백 10만여명, 남부 베트남군 25만명, 베트남 민간인 2백만명, 미군 5만 7,65명(실종 4,993), 한국군 5,77명
2013-01-14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