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및 교원은 교육주체이자 교육공동체의 일원이다. 교육을 통해 상호 교감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정부가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대상은 바로 이들 교육공동체다. 정책의 대상인 동시에 정책의 수혜자이자 학교현장에서 이를 시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총이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동체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이를 깊이 살펴야 할 이유가 있다. 2481명이 참여한 교육공동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긍정적이 10.6%인 반면, 부정적이 43.1%, 학부모는 긍정적이 7.9%, 부정적 48.9%, 교원은 긍정적 3.6%, 부정적 76.4%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 중반의 교육성적표와 다를 바 없다. 문제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나빠질 것’ 또는 ‘현재와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인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2010-05-20 14:02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후보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되었다. 교육의원은 3.3대 1, 교육감은 5.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냄으로써 광역단체장 3.6대 1, 기초단체장 3.4대 1, 광역의원 2.6대 1, 기초의원 2.3대 1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경쟁률이 일반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막대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좌우되고,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은 과거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다르지 않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뽑았든 그렇지 않았든 과거에도 중요했고,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이번 선거가 마지막 교육의원 선거이며, 교육
2010-05-19 13:34
10일 교총이 2009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총237건으로 전년도 249건보다 약간 줄었지만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무고성 민원 등의 부당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0년 초반인 2001년도 12건에서 2009년도에 108건으로 조사되었으니 9배나 늘어난 셈이다. 이는 상담창구에 접수된 통계적 수치에 불과할 뿐,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건수’ 자체의 의미보다는 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리라 본다. 교권침해의 형태는 다양하다. 신분피해(징계)부터 시작해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당한 학생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무조건적 항의와 그에 따른 담임교체, 전보 및 사직 강요, 인터넷상의 무고성 민원에 의한 명예훼손 등등 교원의 고충은 심각하다. 학부모들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에 따른 책임인식 부족, 내 자녀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부 교원 등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의식 부
2010-05-13 14:26
우리나라에서 26년 만에 시범운영된 수석교사제가 올해로 3년째로 접어들었다. 수석교사들이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면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교원성과금 평가에서 수석교사가 뚜렷한 교·내외 활동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업시수와 생활지도 실적이 적다고 B, C등급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잘 나타낸다. 최고의 수업전문가로 ‘교사의 교사’가 돼 수업지원 역할을 맡긴 수석교사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하위 등급의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수석교사에 대한 단위학교의 인식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 했는가. 2008년 시범운영된 수석교사제가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이다. 학교현장의 문화와 교직사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론 중심의 수석교사제 연구는 단위학교의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한 실제적인 적용보다는 연구를 위한 연구로 그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교육당국 조차 수석교사의 수업을 타 교사에게 전가하고, 수석교사에게는 형편없는 권한과 대우만 부여한 채, 희생만 강요하는 시범운영을 지속해 우수한 수석교사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2008년 선발됐던 177명의 수석교사 중, 3년차인 올해까지…
2010-05-12 15:30교장의 선발과정에 공모제를 적용하자는 사람들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교장직의 본성에 대한 오해와 공모제도의 속성에 대한 오해, 그리고 교장제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장직을 대표직(representative)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장이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정치적 시각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만일 교장직이 대표직이라면, 학교 구성원을 대표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선출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그러나 교장직의 본질이 과연 그런지는 살펴봐야 한다. 최근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교장 선발과정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국립교장연수원을 중앙에 만들어 놓고,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질 관리를 하는가 하면, 미국은 교장자격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해서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교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인데, 이는 교장직이 전문직(professional)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며, 대표직에게 요구되는 일은 분명히 아니다. 대표직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
2010-05-12 15:28앞으로 3년 한국교총을 이끌어 갈 제34대 회장 선거는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가운데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계의 불신을 조장하고 교원을 옥죄는 분위기에 수많은 교원들이 분노하고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육계의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님들께 부탁합니다! 6월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투표기간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총회장선거는 과거 분회장 등의 간접선거였으나 지금은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형식입니다. 18만 회원의 뜻이 담긴 선택인 만큼 회장의 위상도 강화되었습니다. 한국교총을 위해 3년 동안 헌신 봉사할 후보, 교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후보, 교총의 위상을 발전시킬 유능한 후보를 선택하셔서 교총 70년사에 길이 빛날 회장을 회원님의 손으로 직접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한 표 한 표가 바로 교총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분회장님들께 부탁합니다! 교총 조직의 최일선에서 회원 가입 활동에서
2010-05-12 13:02지난해 소위 ‘불량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붙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올해에도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초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법안의 처리를 미뤄 국민들로부터 “해도 너무한다”는 지탄을 받았던 교과위가 2월에는 야당에서 제기한 학교급식 관련 교과부의 교육감선거 개입 의혹 제기 등 정치적 공세로 파행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여당에서 교원단체 명단 공개, 교원노조의 가입률과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 등 6·2지방선거를 겨냥한 당리당략적 쟁점에 몰두하는 동안 345개의 법률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최근 법제처가 발표 ‘18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의원들이 발의한 6018건 중 정작 통과된 경우는 413건으로 6.9%에 불과했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의원발의 법률은 단 4건만이 처리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서도 국회 교과위의 법안의 미처리 비율이 72.2%로 ‘동맥경화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럼에도 시·도교육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과위 여·야 간사, 교총, 교원노조 및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협의체는 제대된 논의조차…
2010-05-06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