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 교원으로서의 법적 권리, 즉 교육권이나 권고사직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불체포 특권과 같이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적 권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다양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 얼핏 보면 교사의 교육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방해로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학력이 상승하면서 학부모들의 학력이 교사의 학력보다 높아서 교사의 전문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교권없는 학급은 무법천지 교사는 학급에서 일종의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 입지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조직에서 지도자의 위치가 불안정해지면 그 조직은 오합지졸이 될 공산이 크다. 교권이 실추된다는 얘기는 곧 학교나 학급이라는 조직에서 지도자를 잃게 되는 것과 같다. 구성원들은 방황하고 무법천지가 되며 서부개척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미 이러한 모습을 띠는 학교들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체벌이 용인되어 왔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강한 억압에 의한 강한 반발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그 반
2013-01-14 16:162007년 8월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가 그해 9월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교원들은 보충수업비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국세청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것과 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교원들의 보충수업비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법규상·행정절차상 몇 가지 오류가 있다. 먼저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충수업비는 1985년부터 소득세법 제1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함)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항(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속한다)에 의해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7년 8월 31일 기재부가 법률개정 없이 예규(제484호 공문)를 통해…
2013-01-14 16:02지난 12월의 어느 날이었다. 중3인 현수(가명)는 창밖으로 침을 뱉았고, 때마침 지나가던 명훈(가명)이가 그 침을 맞았다. 화가 난 명훈이가 그길로 올라와서 현수를 몇 차례 때려 학생 사안이 발생하게 됐다. 전화상으로 현수 어머니는 사건의 심각성을 거칠고 강렬하게 토로하셨다. 마음이 몹시 상하셨는지 학교로 방문하실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시고 규정대로 처리하라는 말만 반복하셨다. 담임과 생활지도부장을 맡은필자가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결국 오시기로 어렵게 약속을 해 주셨다.한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약속한 날이돼 현수 어머니가 오셨다. 일단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고 마주 앉았다. 필자는 “여러 차례 맞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침을 뱉은 것도 괴롭힘의 일종으로, 학교 폭력이다. 그러므로 현수도 폭대위에서 미약하나마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요지의 설명을 드렸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의 반응은 매우 신경질적이고 거칠었다. “침 뱉은 것과 때린 것을 비교하다니 말이 되나”, “학교가 모범생인 명훈이나 학교 일을 해 주는 부모인 명훈이 어머니만 편들어서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등 왜곡되고 틀린 정
2013-01-14 15:53교과부가 2일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교원성과상급 차등폭을 현행대로 개인 50~100%, 학교 20%로 유지하고, 기간제교사를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2014년도부터 지급기준일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어지는 학사일정에 맞춰 변경한다는 것이다. 차등폭을 확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 것은 안정화를 기대하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또 3월 정기인사 이전에 성과평가를 완료토록 해 학교부담을 줄여줬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수석교사 별도평가를 도입한 것도 그동안 수업시수와 담임업무를 맡지 않아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선한 것으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기간제교사 지급방법’과 ‘휴직자 일할 지급 변경’은 재고돼야 한다. 정규교원과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담임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그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교사를 지급대상에 포함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다만, 차등비율을 70∼100%로 설정한 것과 지급기준호봉을 14호봉으로 정한 것은 여전히 기간제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2013-01-06 01:53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를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우선 2월 25일,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인수위의 활약을 기대한다. 그동안 인수위에 대한 교육계의 시각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는 예·체능 내신 제외,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내세워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사학개혁 및 교장공모제 등의 구체화 작업으로 교육계 파란을 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 논란과 교육관련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없애고 ‘인재과학부’로 하려다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로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렇듯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5년 간의 교육방향 구상을 인수위에서 정하면서, 그에 따른 논란과 우려가 정권 내내 지속돼 왔다. 다행히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는 그간의 인수위와 달리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보다 차분히 공약을 가다듬고 정책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옳은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몇 가지 현장의 요구를 전한다. 첫째, 과욕이 없길 바란다. 현장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2013-01-06 01:52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수와 다문화 인구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부응해 여러 다문화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달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다문화 관련 5개년 프로젝트가 새롭게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로써 과거의 시행착오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보완되고 체계화된 각종 다문화 프로그램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시민 기본역량 배양 효과도 국가적인 다문화 사업은 비단 하나의 특정 분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각 분야가 한데 어우러져야 하는 종합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나 복지 지원, 언어훈련, 아동의 학교적응 문제 등은 당장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서로 간 문화 차이의 극복, 국민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홍보호라동 또는 캠페인 등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다수자의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교육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내년에 펼쳐질 다문화 관련 사업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2013-01-06 01:52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보름 남짓 지났다. 그 사이 해가 바뀌고 다음 달이면 당선인이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선거 과정의 갈등과 그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지만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교육계 입장에서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새 정부가 교육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길 고대하고 있다. 진영 논리로 교육적 가치 왜곡 산적한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교육감 직선제다. 이 문제만큼은 해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절차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와 함께 또다시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중에서도 2007년부터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고 교육재정의 비효율화와 교육계의 갈등 심화를 초래해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3-01-06 01:50융합을 주제로 한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연이은 융합 관련 심포지엄이나 컨퍼런스, 전시, 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들은 융합이 현 시대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라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 어째서 융합이 화제인걸까? 지난 세기동안 인간의 지식은 단일 학문 연구를 통해 깊고 방대해졌다. 그러나 21세기가 되면서 불거져 나온 사회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은 그 배경에 다양한 입장과 층위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단일 학문적 접근 방식만으로는 풀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고가 필요하다. 융합이 많이 회자되고 연구되는 이유는 현 시대의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현대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창의적인 방식을 제시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회의 패러다임이 점차 전환되고 있다. 특히, 과학과 예술 분야는 융합을 통해 그 상상력과 혁신성이 결합하면서 이전에 없던 콘텐츠와 플랫폼을 만들어내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로봇-뉴미디어 콘텐츠기업 ‘코이안’의 경우도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21세기형 융합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한 사회에 대한 창의적인 기여를 목표로 하는 회사
2013-01-06 01:49지난 12월 17일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18개 단체가 참여해 교육개혁의 공동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서로 갈등하는 것으로만 비춰졌던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진영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교육계가 개인과 집단의 소신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위해 해야 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씩 실천해갈 수 있는 분위기와 토대가 마련된 것 같다. 이런 바탕 위에 2013년에 우리 교육자들이 특히 힘을 모아 시작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고 따를만한 스승이 돼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대의 스승이 되기 위해 교육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는 사회 지도자와 지성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사는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인식됐고 교수는 어떤 억압에도 불구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지성인으로 존경받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믿음과 존경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가 어느 정치 집단에 속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한다. 믿음과 존경을 잃은 이유 중의 하나는 일부 교육자들이…
2013-01-06 01:48제18대 대통령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래 처음으로 과반의 득표를 했고, 우리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한 만큼 벅찬 감회와 기대를 함께 가져보게 된다. 특히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교육공약에 담긴 희망을 갖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서 부푼 기대를 안게 하고 있다. 교육을 포함한 국정운영을 잘 하리라 생각하지만 이 땅의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바라는 바를 전하고 싶다. 첫째,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할 때도 긴 미래를 내다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교육정책이나 추진과제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정착단계에 접어든 좋은 제도들은 지속시켜야 한다고 건의하고 싶다. 특히 대학입시제도 등은 입시위주 경쟁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개선하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입시제도가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
2012-12-26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