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령아동 감소,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통․폐합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도 5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내용으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계의 반발로 포기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제공되는 지원금을 초·중등학교 교당 20억 원에서 초등 30억 원, 중학·고교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여전히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교육청과 지역농민회, 한국 YMCA 지역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등 27개 교육시민단체가 농어촌 교육 발전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9월 말 기준 18만 명의 학부모가 서명하였다.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 및 도교육감, 교원단체가 모여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과 국회 교문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같이 농어촌 학교 살리기의 열망이 높은 것은 열악한 교육여건이 오히려 이농을 부추기고, 귀농희망자의 이주를 저해하며, 농어촌 주민
2013-10-02 18:56지난 1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로연수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학교폭력(학생폭력)·교감(부교장)·유치원(유아학교)·행정실(교육지원실) 등 잘못된 명칭의 변경,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근거 법령 마련, 중학교 체제 다양화,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 교원 1인당 수업시수 적정화, 수석교사제 운영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총 62개 조 117개 항의 교섭과제에 대해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교섭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새 교육부 장관의 취임 후 갖는 첫 교섭이라는 점에서 현장교원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교원 잡무경감, 처우개선 등 학교현장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숙원 과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현장의 원성(怨聲)을 사고 있는 정책, 그리고 고교무상교육, 대입제도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및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사 수능 필수 지정, 대입제도 개선 등 긴급 현안은 7월에 요구한 한국교총 교섭과제에 포함됐던 것으로 양측의 원만한 협력관계 속에서 해결돼가고 있다. 교섭이 시작된 지금 긴급현안의 해결 과정은 앞으로의 교섭 추진과정에 시사하는…
2013-10-02 18:55시절이 하 수상하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태평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요즘 느닷없이 ‘내란 음모’가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오자 공포에 떨기도 하고 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불온 세력을 미리 차단하지 못하고 뒤늦게 색출하다니 정부 대처가 얼마나 미흡했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 하지만 “아차, 큰일이 날 뻔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것이 뜻있는 국민들의 진정한 외침이다. 아직 수사 중이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모임에서 반국가적 모의를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다니 국민들의 불안도 당연한 일이다. 차제에 검찰과 법원에서는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되기를 지켜볼 일이다. 남과 북으로 갈려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산가족이나 북한 아동의 기아문제, 새터민들의 힘겨운 삶 등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족적 차원이 아닌 국가 체제 차원에서 등한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전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한 선군정치로 간헐적 대남 도발을 해왔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북한의 비
2013-09-26 21:17평상시에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를 가보면 민원인이 제법 많다. 실생활 속에서 주민등록등본부터 인감대장 등 여러 가지 잡다한 행정서류를 뗄 일이 많다 보니 안전행정부에서는 대부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행정효율을 높여주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경찰서, 병원, 백화점, 지하철역,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행정기관에는 보편적인 무인민원발급기가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과 같은 교육행정기관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대학은 교내에 무인발급기가 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물론 민원의 양이 주민센터와 비교하면 현격히 적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는 판단을 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행히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와 교육부가 협업 체제를 통해서 고교 학생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 7종의 일부 교육제증명 서류를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해왔다. 더욱이 올해 9월 말부터는 전국에서 초등과 중학 학교생활기록부 등 8종을 추가하여 무료로 확대 발급한다. 이런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2013-09-26 21:16내년도 예산(안)이 이번 주중에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올해 들어 특히 심각한 재정부족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올해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했고, 교육현장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획기적인 재원 확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뒷전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 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했고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 초․중등교육은 저출산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후진적인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2013-09-26 21:08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년부터 시행한 이래 몇 가지 변화를 겪어 왔다. 그중 두드러진 것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제도와 자격기준의 변화이다. 먼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간선에서 주민 직선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하여 주민소환권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에게 교육제도 운용의 잘잘못과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한 것이다. 다음으로, 일정한 기간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준으로 두었던 교육감과 교육의원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폐지이다. 이로써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지역인사가 특정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 국회 안팎, 교육경력 부활 촉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국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을 비롯하여 11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4일 교육감 후보자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폐지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서 교육감 후보자 자격 폐지 등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
2013-09-26 21:06교육부는 9월 1일 자로 일반승진교장 572명, 중임교장 463명, 공모교장 206명에 대한 임용인사 단행했다. 예년과 달리 높은 도덕성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도 밝혔다. 통상적으로 임용심사의 중요 기준이었던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외에도 초임 교장 시절 또는 직전 직위 등에서 학교운영, 인사비리,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요구 중인 경우도 중요 기준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운영 방침 변경으로 예전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사 20여 명이 탈락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특히, 교장중임 탈락자의 경우는 스스로 퇴직하거나 두 단계 아래인 평교사로 사실상 강등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당사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이다. 학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교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문제는 적용 기준 등 심사 운영의 변경이 이해될 수 있는가이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과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서는 교장중임 심사에 △신체․건강상의 상태 △관리 능력상 결함의 유무 △그 밖에 중임에 부적절한 사유의 유무 △4대 비위 관련 여부
2013-09-26 21:03장외투쟁에 나섰던 민주당이 23일 국회로 복귀, 3주 만에 9월 정기국회가 겨우 정상화됐다. 여야는 치열한 정쟁을 할 뿐 국민을 위한 민생논의는 완전히 뒷전이다. 특히 교육문제를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이번 정기회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교문위 위원들은 이제라도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시급한 교육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핵심 교육공약인 OECD 교육지표 상위수준의 전제조건인 교원증원, 교육감 교육경력 삭제,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 및 학교폭력예방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현재 교문위에 계류된 의안만도 570건(국회 의안정보시스템 9월 26일 기준)이 넘는다. 여야가 합심해 지금부터 밀도 있는 논의에 나선다 해도 국정감사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교문위는 과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시절 5년간 교육이 아닌 이념과 정략 때문에 파행을 거듭하다 여야 이해타산에 맞는 교육현안만 급하게 처리해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쓴 바 있다. 이번에도 한국사 교과서 문제, 국정원 문제, 검찰총장 사퇴 문제 등 정치적 이슈로 정작 교육문제
2013-09-26 21:02교육부는 10일 내년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강사법은 2010년 모 대학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우, 불투명한 교수임용, 논문대필 등 대학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시간강사의 대량 실직사태가 예상되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강사법이 1년 유예됐다. 따라서 2014년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제기된 강사법의 문제점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보완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번 교육부 발표는 강사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여 수업시수가 적은 강사의 대량 실직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임용 및 재임용 절차 마련, 자격기준 규정을 통해 강사법이 가지는 폐해를 일정 정도 해결한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다수 강사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 온 강사료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책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60~70%대에 불과하고,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의 강의 부담률이
2013-09-12 21:4611일, 교육부는 지난 달 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 통과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올해 10월말까지 수정․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정 통과된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내용의 오류,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라며 계속되는 검정취소 요구 등 교육계 안팎의 논란에 따른 조치다. ‘역사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논란이 거세지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밝힌 것은 시의적절하다. 교과서 내용의 오류나 이념 편향성의 문제는 특정 교과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이번 기회에 모든 교과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사관에 따라 역사의 시각이 다르고, 철학과 이념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가치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져야 할 기준이 있다. 첫째, 역사는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역사를 해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왜곡된 사관을 갖기 때문이다. 둘째, 이념적 잣대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침소봉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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