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이다. 무리한 교육복지 정책이 근본 원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전입금) 문제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전입금 전입실태를 보면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제대로 건네지 않은 액수가 평균 248억원이나 된다. 적게는 10억원부터 많게는 1288억원에 이를 만큼 ‘내 맘대로’다. 미지급 이유는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을 줬을 것으로 가정한 채 매년 서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전용했기 때문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의존재원인 국가지원금과 법정전입금,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국고와 법정전입금은 시도교육청마다 규모 차이는 있지만 각각 80%와 15% 정도로 사실상 교육청 살림살이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가지원금이 줄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징수한 지방세 중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재정은 휘청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인 교육청 세출구조 특성상 교육예산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전입금과
2014-08-08 10:10선생님들에게 방학은 ‘학습의 여정’을 보내기에 바쁜 기간이다. 배움의 공동체인 학교는 새로운 학습의 자극을 부단히 요구하는 곳인 만큼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운동가인 존 듀이는 ‘어제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내일을 빼앗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문교육기준위원회(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역시 ‘교사는 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끊임없이 성찰하며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훌륭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가르치기에 앞서 열심히 배우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 우리나라 선생님들 대부분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수법과 새로운 지식을 익히느라 늘 배움의 터에 머문다. 교사 대부분 방학 연수 한창 방학 기간 선생님들의 열띤 연수는 이어지고 있다. 연수기관들은 이런 배움의 열기를 응원하기 위해 더 편안한 환경 제공 마련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옥에 티’와 같은 아쉬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간혹 선생님들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더러 나와 혼선이 일고 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와 관련
2014-08-08 10:08“아버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집 앞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운다고 한 마디 했다간 동네 망신만 당합니다. ‘뭔데!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라며 대들면 뭐라고 할 겁니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한다는 건 요즘 젊은이들에겐 수용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눈 딱 감고 사세요. 아버지 못 참는 성격이 걱정됩니다. 요즘은 나잇값을 안 쳐 줍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것뿐이지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고나서 슬픔이 밀려온다. 요즈음 분위기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청소년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걸 보고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을 가하는 걸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게 최선으로 여겨지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직면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불량청소년 무관심 권하는 사회 특히 최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후 암매장 등 잇따르는 청소년 잔혹사건들을 보면 청소년 인성문제가 절실하고 시급한데 사회 풍토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세상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변해가다 보니 순풍양속이 우리 곁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이웃공동체에서 경노효친의 이웃사랑 교육이 벼랑 끝으로 몰려 아득한 전설이 돼가고 있다. 오
2014-08-08 09:56민선 교육감 시대를 맞아 수많은 교육 혁신 방안들이 시도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9시 등교, 학생 벌점제 폐지방침을 밝혀교육현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5.31 교육개혁안’ 이후 제7차 교육과정이 들어서면서 단위학교 경영체제를 확립하게 돼 학교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장 권한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수많은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일부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학교 등교 시각을 9시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정책결정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학교는 지역 학부모 실정을 감안해 등교시각을 결정한 것이다.맞벌이부모들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갑자기 9시로 조정하게 되면 학부모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부담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다. 학생지도에 따른 문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날이 갈수록 수업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장이다.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교육
2014-07-25 11:15교육부가 최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전ㆍ 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 고입전형 기회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운영과 가장 밀접한 학운위 개선을 외면해 대다수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학운위 당연직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에 각각 교장과 정치인 배제를 외면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물론 학교장은 학교 책임자로서 전반 실정을 알고 있기에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안별 심의 시 의견개진은 물론, 운영위원장의 이견이나 이권 개입에 대해 견제가 가능하며 학교 경영에 참고나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교장이 교원위원으로 존속될 때 학교운영총괄 집행자가 심의기구위원이 되므로 심의와 집행 권한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운위와 교장간의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해진다. 정치인(당적보유자)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되는 경우 역시 장점은 분명 있다. 외부로부터 예산지원 확보에 유리하며 큰 틀에서 내용심의가 가능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자치단체와의 갈등 해소로 교육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교교육
2014-07-25 11:15한반도 평화통일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그려갈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15일 발족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기구 신설 시점, 기구 위상 문제, 그리고 기구 성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초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고 남북고위급접촉을 통해 성사시켰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신뢰의 첫 단추’라고 규정한 이산가족상봉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시사 박 대통령이 통일부를 배제하고 새로운 기구 신설을 선택한 것은 지난 1년 간 통일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로 볼 수 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통일부, 국정원 등이 오히려 통일을 방해한다”는 비판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국가안보실-통일준비위원회 주도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관계에서 역할이 중복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2014-07-25 11:14박근혜 대통령의 2기 내각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2명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했다. 해당 후보자의 자질문제 탓이 크긴 했지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 청문제도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2000년 처음 도입됐다. 2003년에는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소위 권력기관장으로, 2005년 이후에는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됐다. 신상털기에 치중한 인사청문회 인사 청문제도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검증이다. 검증이란 검사해 증명한다는 의미인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검사해 증명한다는 규정이 없다. 후보자가 해당 직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를 검사해 알아보기 위해 도덕성과 업무능력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만 치중,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인 업무능력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물론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계속 강화돼야 한다. 문제는 과거에 허용됐던 부분에 대해 현재 잣대를 기준으로 들이대 도덕적으로 몹쓸 사람으로 매도하는 일, 즉 소위 악화가 양화
2014-07-25 11:08올 하반기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모든 시·도가 지난 상반기의 5∼6배에 이르고 교육행정직까지 명예퇴직 대열에 가세했다. 이러한 교원의 명예퇴직 행렬은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학생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문제, 즉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앤다는 괴담 수준의 소문에 따른 결과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기업 퇴직금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100%를 사용자가 별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로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며 민간기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공무원연금 속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ㆍ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공무원은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민간
2014-07-18 10:56민선 2기 교육감들이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대부분이 학생ㆍ교원중심 현장 교육을 펼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학교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업무경감 대책’이라고 본다.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업무 경감’을 해주느냐에 따라 이번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여부가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업무과중에 학습ㆍ지도밀리는 현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책무는 교수ㆍ학습과 학생지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교육당국들은 알아야 한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런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교사들이 업무에 밀려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지도 여력이 미치지 못해,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학교폭력을 완전히 추방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원들의 수업방식 개선과 수준 높은 상담을 해야 할 수 있을 텐데, 기타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본질적 책
2014-07-18 10:37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고등학교 다양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곳에 대해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자사고를 대폭 줄이되 갑작스런 폐지로 인한 비난과 교육감 권한 밖 정책추진에 대한 부담을 자발적 감축으로 포장하고 일반고의 호응까지 얻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긴 했지만, 그렇다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시도는 교육현장은 물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무시한 처사다. 현 시점에서는 자사고 폐지보다 어떤 교육을 어떤 형태로 특성 있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중 상당수가 보다 다양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고 선거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변변한 평가도 거치지 않고 폐지한다는 것은 횡포와 다를 바 없다. 또 자사고는 폐지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력 소모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교육의 다양화를 포기하고 획일적 교육으로 복귀하려는 것
2014-07-1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