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학생들은 교사를 ‘쌤’이라 호칭하고, 교사는 학생에게 ‘님’이라 부르자는 제안이 담긴 서울시교육청의 ‘조직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권추락 가속화’ 등 논란이 증폭되자 조희연 교육감은 한발 물러섰지만, 시교육청을 향한 쓴 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교총은 9일 “이번 방안에는 교육 공동체의 의견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교육청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획일화로 가고 있는 정책인 데다 조직문화 혁신 그 자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교총은 전통적으로 호칭되던 ‘선생님’ 대신 ‘~님’, ‘~쌤’이나 ‘~프로, 영어이름, 별명’ 등을 쓰자는 ‘수평적 호칭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교권이 날로 떨어지는 학교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란 이유에서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도“가뜩이나 매 맞는 교사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판국에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교육당국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는 건 주로 낮춰 부르는 느낌을 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주최한 교육계
2019-01-10 16:2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정년퇴직예정 교원의 공로연수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퇴직을 앞둔 대다수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교육공무원에게만 제외하고 있다”며 “퇴직준비휴가 부활 또는 공로연수 도입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공로연수제(퇴직준비휴가제)는 2011년까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해 최대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가 퇴직 후 사회적응 등을 위해 허용돼왔다. 그러나 2012년 주5일제 수업제가 전명 시행되면서 2013년 7월 발표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개정’에 따라 교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폐지됐다. 이후 교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 능력을 위한 관련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항에는 퇴직공로연수제의 시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제도 신설 및 이에 따른 법령 개정이 절실하다. 반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993년부터 ‘공무원 인사지침’과 ‘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지금까지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다. 정년이 될
2019-01-03 16:2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2일 공‧사립학교 간 학교장 퇴임일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해달라는 건의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공립학교 교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학기 중이 임기만료일이라도 학기 말인 8월 말, 혹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임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장은 관련 규정이 없어 학기 중에 임기가 만료되면 학기 말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점으로 즉시 퇴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서는 사립학교 교장도 공립학교 교장과 동일하게 학기 도중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기 말일로 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즉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의 준용을 ‘사립학교법’에 명시하거나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에 동 내용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의 취지는 학기 도중에 학사일정에 변동이 생겨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고 이런 사정은 사립학교라 해서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립 학교장 간의 퇴임일이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
2019-01-03 16:0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근거규정 미비로 혼선을 빚었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교총의 요구를 반영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 되면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돼 지금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1을 수정한 것이다. 30년 이상 교육경력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을 포함시켜 유치원 원로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누락됐던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을 개정할 것을
2019-01-03 16:0333개조 52개항에 합의 타결 교권보호 강화대책 중점추진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 받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직수당, 교장(감) 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 및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이 추진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개조 52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치열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다. 특히 교권 피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 제작․보급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안내 △교원치유지원센터 필요 인력․예산 확보 및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 등의 내용에…
2018-12-28 15:56주요 내용 교권침해 시 고발조치 명시 법률지원단 운영 의무화 피해교원 특별휴가 부여 특별교육 미이수에 과태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교육 현장의 숙원과제 ‘교권 3법’ 중 하나인 교원지위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염동열‧조훈현‧이동섭‧안규백‧이학재‧손혜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교육위원회 대안이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감 고발조치와 과태료, 학생 징계 부분은 교총이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어서 교총 등 교육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전학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구체화 △보호조치 비용 가해학생 학부모가
2018-12-28 10:52[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수행평가 점수 부여 부적정, 결시생 인정점 부여 업무 소홀, 학교 봉사활동 운영 소홀, 자율학교 운영 관련 업무 소홀,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학교급식비 목적 외 집행, 수익자부담경비 집행내역 공개 미흡. 7건의 지적사항 제목만 보면 대단한 비리라도 저지른 학교 같지만, 바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올해까지 근무한 세종시 성남고의 2017년 감사 지적사항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18일 공개한 초·중·고 감사결과의 대부분은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감사결과는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로 전체 1만 1591개교 중 1만 392개교(89.7%)가 대상이 됐다. 지적건수는 3만 1216건으로 학교당 평균 3건이며, 지적건수가 없는 학교는 830개교(8%)였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분야 48.1%, 인사·복무 15%, 교무·학사 13.6%, 시설·공사 9.5%, 학생부 7.5%, 학생평가 5.5%, 학교법인업무 0.7% 순이었다. 총 처분 건수는 8만 3058건으로 학교당 평균 8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86.9%는 경고
2018-12-20 18:42[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3일 교감 명칭 변경 건의서를 교육부 국민신문고로 접수했다. ‘교감’이라는 명칭을 ‘부교장(vice principal)’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총은 “현행법은 교장을 대신하는 단위학교의 부책임자로서 교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교감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 업무의 관리, 감독하는 역할로 해석돼 학교경영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부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족사관고의 경우 학사부교장과 기획부교장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서울성신고도 자체적으로 부교장 제도를 도입했다. 교감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14707)도 국회에 입법발의 된 상태다. 교총은 “지난 7월 31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지원과 관련 시행
2018-12-20 18:39[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교직원은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해요. 경우에 따라선 매달 검진 대상자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서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검진 비용도 학교 자체 예산에 의존하거나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이 의무화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이 늘고 있다. 결핵검진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학교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14일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시스템 개선 및 학교 부담 경감 요청 건의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기간제 교사 등 학교(유치원 포함)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은 매년 결핵검진을 해야 한다. 흉부방사선 촬영은 일 년에 한 번, 잠복결핵 검사는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한 번은 받아야 한다. 정규 교직원 외에 비정규직, 학교 출입 강사 등 학교를 드나드는 모든 교직원이 검진 대상이다. 문제는 일선 학교에 검진 관련 업무를 맡기다 보니, 검진 대상자 관리부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학교의 특성 상…
2018-12-20 18:37박인현 교수 등 11명 위촉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기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했다. 국가교육회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기 출범식을 가졌다. 위원장은 김진경 전 국가교육회의 의장 직무대행이 맡았다.이로써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과 함께 청와대,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모두에서 전교조 출신이 교육정책을 주도하게 됐다. 이들은 이중현 전임 학교혁신지원실장, 한민호 정책·안전기획관 함께 ‘유령에게 말 걸기’라는 책을 통해 2기 진보교육감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 신임 의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촉 위원이 위촉됐다. 2기 위원은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신의 경희대 교수,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한국교총 부회장),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손지희 중산중 교사(전교조 정책연구국장), 이병욱 충남대 교수, 한승희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이다. 이 중 박인현, 이병욱, 한승희 교수를 제외하면 다수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지만 교원단체 추천 인사와 전·현직 현장 교원이 포함되는 등 현장성은 강
2018-12-20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