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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휴업연장’ 유치원 원아 퇴소 대책 시급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돼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중 유치원이 초·중·고와 달리 배제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치원 학습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빠져 현장에서는 퇴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 측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신학기 개학방안과 대학입시 일정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등원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 연장”이라고 짧게 언급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초·중·고에 대해 ‘온라인 개학’을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상 ‘유치원의 무기한 휴업’이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장의 불만과 혼란은 커지고 있다. 기다리기에 지친 학부모들의 유치원 퇴소 문의가 이어진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원아가 줄어드는 유치원의 경우 정부 지원 유아학비 등 지원금이 줄기 때문에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집계는 확인되지 않지만 유치원 퇴소율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 현장의견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교육부에 “유치원 원아들에게도 초·중·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공동 건의했다.
 

이들은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엄연한 학교인데 교육부는 초·중·고에 한해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한 학습 방안이 나온 반면 유치원은 ‘무기한 휴업’ 이외에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며 “유아의 연령 특성상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어렵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유아공교육화를 이룬 상황에서 유아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은 빠른 시일 이내에 유치원에 대해 무기한 개학 연기 외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유아교육 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유아교육 중단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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