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2일 서울시가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자주재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ㆍ도세(稅) 총액의 3.6%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서울ㆍ부산의 경우 10%로, 광역시ㆍ경기도의 경우 5%로 각각 인상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당성을 얻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으로부터 국가가 의무교육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교육자치법 제39조 1항이 의무교육 경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교부금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제도와 교육재정제도 형성에 관해 헌법이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ㆍ선택권은 넓게 인정된다.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교부금법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골고루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헌법의 위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
2005-12-22 14:07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회장 김성식) 주최 한국교총,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후원으로 진행된 제4회 청소년 흡연예방 수기 및 지도사례 공모 당선작이 발표됐다. 중학생부 대상은 전주서신중 황병윤 학생의 ‘담배야 난 너를 이겼다’, 고등학생부 대상은 인천효성고 김연희 학생의 ‘아빠와 함께하는 금연’이 각각 차지했고, 교사부는 대구가톨릭대사대부속무학중 한명수 교사의 ‘금연문화운동을 통한 담배 멀리하는 힘 기르기’가, 학부모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부에는 임명숙 씨의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아이’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자에게는 장학금과 교육연구지원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금상, 은상, 장려상 입상자에게도 상금과 부상이 지원된다. 시상식은 28일 세종문화외관에서 열린다.
2005-12-22 14:06교육부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현장 체험 수기 작품집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97년부터 시작된 수기공모는 교단수범, 자녀교육수범, 능력중심사회구현수범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총 439편 응모작 가운데 대상을 받은 청경희 씨의 ‘엄마의 관심과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비롯해 4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들 수상 작품을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2005-12-22 14:05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19일 ‘NAP 관련 국가인권위원 워크숍’을 갖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참정권 증진을 위해 교사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개정을 담고 있다.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사는 금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원 11명은 26일 오전 2차 워크숍을 열어 인권 NAP 권고안의 심의를 마친 뒤 내년 1월 중 의결을 거쳐 권고안을 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이미 2002년 국회의원 전원에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
2005-12-22 13:42병역관련미발령교사(군미추)를 대상으로 하는 교직적격심사가 오는 28일 실시된다. 군미추 대상자로 선정된 661명 중 617명이 지원, 1월 10일 최종 500명을 선발한다. 28일 오전 교육학과 논술식 평가, 오후 교직관 심의 면접이 실시된다. 5~6월 군미추 등록자는 모두 908명이었다.
2005-12-22 13:10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장관은 22일 오전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하고 있는 종교계 설득을 위해 천주교 수원교구청을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수원교구청 이용훈(마티아) 주교와 학교법인 광암학원 사무국장인 이상돈(에두아르도) 신부 등을 만나 "사학법은 일부 문제가 되는 가족경영 사학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 사학을 지원하는 법"이라면서 "개방이사제 도입으로 종교계에서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주교는 "소수 문제 있는 사학 때문에 사학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번 사학법으로 오히려 건전하게 운영되는 사학의 작은 문제마저 큰 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행령이 나와도 모법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주교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모든 일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05-12-22 11:373월 1일 현재 만 6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행 취학기준일을 1월 1일로 옮기자는 의견과 옮기지 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의뢰로 ‘초등 취학기준일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인 명지대 김선영 교수는 20일 명지빌딩 에셀홀에서 연 공청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3132명의 유아 학부모, 교사, 행정가와 초등 1학년 학부모, 교사, 행정가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 취학기준일이 ‘문제 있다’는 응답 비율은 51%, ‘문제 없다’는 응답은 49%로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유아-초등 집단별로는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문제 있다’는 응답률이 유아 학부모(59.5%), 교사(54%), 행정가(60.4%)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 학부모, 교사, 행정가들은 ‘문제 없다’는 데 각각 52.9%, 52.6%, 59.21%의 응답률을 보여 대비됐다. 응답자들은 취학기준일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2월생과 3~12월생 아동과의 연령차이’를 가장 많이 꼽았고, 변경할 필요 없다는 이유로는 ‘11․12월생 아동도 현행 제도 하에서 1․2월생 아동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을…
2005-12-22 10:43사상 최대 폭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22일 광주.전남지역 922개 학교가 임시 휴교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의 경우 시교육청의 휴교령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73개 학교 모두 휴교했다. 전남지역 학교의 경우 전체 862개 학교 중 75.3%인 649개 학교가 임시 휴교했다. 시.도교육청은 23일에도 휴교를 검토할 것을 학교장들에게 지시했다. 앞서 5일(600여개교)과 13일(40개교), 16일(4개교) 광주.전남지역 학교가 폭설로 휴교한 바 있다.
2005-12-22 09:19경제교육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과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조찬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민들은 기업의 목표를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추구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속성을 부정부패나 빈부격차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권력에 유착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한 데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고 분석하고 외환위기 이후에 분배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권교수는 무엇보다도 차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직결되는 교과서는 각계의 권위자가 지혜를 모아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사범대 교수들과 현직교사 등 교육계 인사들 중심으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 과목에서 경제과목의 비중은…
2005-12-22 08:35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단체연대는 21일 "사학법인이 학교폐쇄와 신입생 배정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거론하며 국민을 협박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수단체연대는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할 공익법인"이라며 "설립자의 순수한 재산기부 행위로 이뤄진 것이므로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이 연대는 "사립학교법은 여야의 다툼 속에 일부 조항이 빠진 상태에서 개정돼 사학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라는 애초의 의도를 실현하기에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개정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사학의 건학이념이 존중받고 사학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사학의 발전과 참교육의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이성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2005-12-21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