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1년 10개월짜리 교육감을 뽑는데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느냐는 논란부터 교육감을 꼭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이르기까지 교육자치제에 대한 시비다. 이런 논의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지방교육자치제 폐지론자들이 주도하는 듯하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은 시·도지사를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과 동일하다.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소관사무가 다를 뿐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법적 지위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 폐지론이나 무용론은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했더니 특정 교원단체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서울 교육감 선거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
2008-07-10 16:20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학부모의 학교 출입 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교총이 법안을 마련하고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데 불과하다. 논란을 부른 제4조는 ‘교직원과 학생 외의 자가 학교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한다’는 것이 전부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방을 출입할 때 노크하고 문을 연다. 이런 기본적인 예절조차 무너진 게 오늘의 학교다. 잡상인이 무시로 드나들고 각종 범법자가 배회하며 성난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 문을 열어젖히고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오늘의 학교는 교권침해는 물론 학생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총은 그 동안의 교권침해 사건을 진단하고 교권보호법이라는 처방전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논란이 된 학교출입 제한 외에도 그야말로 실용적인 내용이 다양하게 담겨있다. 교권침해 사범을 가중처벌하고,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과도하고 부당한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격장애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의 설치를 제안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2008-07-10 12:44지난 6월 2일, 경기도 안산시 일원의 여러 초등교에서 하루사이에 벌어진 절도 피해사건은 해당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지 6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털이 전문범은 범행 당일에만 서너 군데 초등교를 연속해서 털었다. 그것도 벌건 대낮에 학년연구실이나 방과후 빈 교실을 돌며 교사들의 사물함이나 서랍을 열고 금품과 신분증 등을 ‘싹쓸이’했다는 것이다. 검거된 범인의 여죄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더 밝혀지겠지만, 범인의 자동차에서 공무원증을 비롯한 훔친 교사 신분증이 50여개나 나왔다고 한다. 이는 표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학교 절도가 매우 자주 빈발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만큼 일선학교의 방범체계가 허술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고교는 그래도 보충, 자율학습으로 오후 늦게까지 학생, 교사들이 남아 있고, 학생들의 분별력이나 대처 능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편이지만, 초등교의 경우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 대규모 학교에서 저학년 학생들은 자기 반 담임 선생님 말고는 다른 선생님들을 식별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 교실을 방문한 어른이 교사인지, 학부모인지, 행정실 소속 직원인지, 외부 방문객
2008-07-07 09:14최근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계기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취임 4개월도 안 돼 교체됐다. 촛불시위가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됐지만, 이명박 새 정부의 추진 정책과 인사 등에 대한 불만이 함께 표출돼 쉽게 꺼지지 않는 것 같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큰 기여를 했지만 결국 경질됐다.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경질된 이유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중요 정책은 목적이 타당하다고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님을 일깨워 준 경우다. 특히 교육정책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정책 성공여부의 관건이다. 제도변화를 수반하는 교육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범운영을 한 후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정진곤 신임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전임 수석의 정책내용을 따르더라도 추진방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정권초기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개혁하면 된다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듯이 5년 임기 중에 개혁의 토대만 확실히 해도 성공이다. 진보
2008-07-03 15:27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발전위는 과거 2년 동안 논의 끝에 만들어진 개혁방안이 교원․공무원의 극렬한 저항을 받았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개혁의 방향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발전위가 풀어가야 할 몇 가지 논의과제를 제시해 보면, 첫째, 연금개혁의 출발은 정부의 연금에 대한 책무성부터 점검해야 한다. 공무원과 정부의 1:1의 균등분담율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차등분담율을 적용하여 2~4배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IMF구조조정, 철도청공사화, 군복무소급부담금퇴직․유족급여가산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에 부당 사용한 16조원(3년간 만기채수익율 포함)을 충당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시하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순수사회보장 차원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제도라는 점과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제약과 강한 윤리성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대가인 연금이라는 점, 연금 기여율이 높다는 점,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 종합복지프로그램 이라는 점…
2008-06-25 14:32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꼬리를 물더니 급기야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총의 교권상담 자료에 의하면, 교사의 학생지도와 학교운영에 불만을 품고 학부모가 폭언·폭행하거나 교사의 사직·전보, 담임교체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해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의 미래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권침해사건이 늘어나면, 교사의 학생지도 의욕이 떨어지고 권위가 약화되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형식화될 수 있다. 교권이 흔들리고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권침해사건은 교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다. 이것이 더 이상 교권침해사건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 중심교육을 강조하다보니 교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교권을 보호하는 일은 교원단체의 관심사항이기 전에 교육당국의 관심사항이어야 한다. 그 동안 교권침해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교육당국이 어떤 노력
2008-06-12 09:11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문건을 올려놓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시 보류해두었던 독도 프로젝트가 재개된 듯하다. 돌이켜보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물러선 적이 있었던가. 따라서 이번 사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감정적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음모가 한 단계 더 나간 것일 뿐이다. 문제는 주기적으로 반복 심화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학계 및 교육계가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해왔다고 한다. 그 결과, 주요 국가 정보기관, 방송국, 지도회사 등으로 하여금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주요 웹사이트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제 이
2008-05-22 15:15신록이 푸르른 5월에는 뭔가를 기념하는 많은 날들이 있다.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19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이 있다. 실로 5월은 누군가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날로 가득 차 있다. 5월의 기념일 중에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스승의 날이다. 군사부일체라 하여 전통적으로 임금이나 부모와 동일시됐던 스승의 위상이 최근 들어 감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곤 한다. 특히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는 스승의 날을 전후해 스승의 날이 마치 금품이나 선물이 오가는 날로 희화화한다. 최근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선진화가 물질화와 동일시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기가 여간 쉽지 않게 됐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는 많은 학교에서 스승의 날을 휴일로 지정해 쉬는 대신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발전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스승의 날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여론이 두려워 스승의 날을 휴일로 하는 현상은 마치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2008-05-15 17:12지난 정권 10년간, 교육계도 과도한 형평성 추구와 이를 반영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들이 양산됐다. 이로 인해 자율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교육이 이념 편향적으로 경도돼 온 측면이 많았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규제와 이념편향의 제·개정 법률들을 발굴, 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가동에 나섰다. 교육법 및 교육정책전문가, 현장교원들로 구성된 팀은 정비 대상 법령을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령 △교육 현장에 갈등과 부담을 초래한 법령 △과도한 규제 법령으로 정하고 세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법령안 중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 입법화가 저지되어야 할 법령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나아가 교육, 교직 발전을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기존 법률의 개정과 독자적 법률 제정이 시급한 법안 마련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앞으로 문제 법령의 목록과 개정의 필요성, 개정안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자료집이 발간되면 대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재개정 활동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다. 벌써 교총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를 두 차례나 만나 바로잡아야 할 교육관련 법령들을 제안, 설명하고 조만간 이 논의를 발전시킬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또
2008-05-01 17:18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을 놓고 논란이 비등하다.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제시했던 대표적 교육개혁 과제였다. 그런 만큼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에 과중하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과 책무를 시도와 단위학교에 이양한다는 원칙에 대해 우리는 일차 찬성한다. 29개의 불필요한 지침은 즉각 폐지하고, 6월 중에 규제성 법령 13개를 정비하며, 7월 이후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를 확정, 시행할 것이란 로드맵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 크다. 그러나 교과부 발표 직후, 며칠 사이 진행 양상을 보면, 내용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일부 단체와 언론 등에 의해 제조된 왜곡되고 과장된 ‘허상’만이 흉흉히 떠돌고 있는 듯하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그것대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책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왜곡해 발목잡기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자율화의 핵심이 0교시 수업과 우열반 고착화, 심야수업 실시 등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의 자율화 계획이 결국은 ‘학교의 학원화’만 조장할 것이라며 딴죽을 걸고 있다. 향용 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2008-04-17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