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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보육활동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전담조직 설치·민원조사 시 권익보호 강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원 조사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우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육활동 침해를 겪은 보육교직원이 심리·법률 지원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