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7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인간관계의 고통 나는 모임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한 번 가입한 모임은 쉽게 나오지 못한다. 모임을 즐기는 편은 더욱 아니다. 모임의 총무 역할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빠지지 못하는 모임도 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모임을 못한지 1년 반이 넘었다. 그런데 모임을 하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한 측면도 있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만든 모임이라 오래된 모임이지만 만날 때마다 괴로움을 안기는 친구가 있어서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순간도 말을 끊지 않고 그것도 큰 소리로 계속해서 말하는 친구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들을 생각이 아예 없으니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순간까지 들어주다보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아프다. 모임에 가서 친구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수다를 떠는 것은 가끔 재미를 안긴다. 그런데도 그 친구 말을 들어주다보면 뭘 먹었는지 음식 맛조차 생각이 안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다. 학창 시절엔 말없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변할 걸 보면 사람의 모습은 천차만별로 변하는 모양이다. 오늘의 나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곱게 늙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럴지도 모르지 않은가.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엄청난 괴로움이다. 알맹이도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더욱 괴로운 일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면서도 교양이 뭔지도 모르는 것만 같아 측은하기까지 하다. 문제는 늙어갈수록 더 늘어가는 수다스러움은 걱정스러울 정도다.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런 사람은 아마 1년 동안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리라. 책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 "교양이 없는 전문가는 위험하다"고 일갈한 어느 철학자의 말은 백 번 옳다. 교양이 없는 전문가는 그 전문적 기술로 누군가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괴롭힐 것이 분명하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충분하다 가장 최상의 친구는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아닐까! 인간은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이 잘 안 되는 種이다. 말로 인해 오해 받고 상처 주고 원수가 되기도 한다. 그 말 때문에 범죄도 발생하고 가정불화도 발생하고 사회 문제도 엄청나게 생긴다. 인간의 신체중 죄를 가장 많이 짓는 데가 입이다. 친한 사이에서도 가족끼리도, 직장에서도 말로 인한 문제를 안고 산다. 어려서부터 수줍음이 많았던 나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다. 성인이 되어서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다. 직장생활에서 힘든 것은 말을 해야 하는 회의 시간이었으니 말하기를 두려워하면서도 교직에 몸을 담고 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두려움은 사라졌다. 오히려 잔소리가 많은 선생이었다. 6학년 제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매는 들지 않지만 1시간 정도는 꼼짝 못하게 하고 충고를 했다. 그때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책의 힘이었다. 화장실도 안 보내고 조곤조곤 따지며 설득하는 내게 눈물로 반성하는 아이들이 착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겨야 하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이어야 했다. 결코 감정을 싣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진심어린 눈맞춤도 기본이다. 주로 했던 잔소리 주제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를 비롯해 학생이라면 꼭 해야 할 것들이었다. 때로는 '오늘의 명언'코너를 만들어 아침마다 5분 훈화를 했다. 시사적인 일이나 그날 상황에 맞게 위인들이 남긴 명언을 공책에 메모하며 듣게 했으며 일기 쓰기는 당연한 과제였다. 독서와 일기 쓰기를 200일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문장력이 늘어서 글쓰기를 즐기는 아이들도 생겼다. 호남예술제나 매천백일장에서 상위 입상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 책에는 지혜로운 말하기 방법이 많이 등장한다. 작가가 제시한 10가지 말하기 법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법한 것들이지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옮겨본다. 알고 이해하는다는 것은 실천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꼭 실천하자고 주문을 걸어본다. 최대한 말하지 말 것, 말하기 전에 손으로 적을 것, 듣기 좋은 상황을 만들 것, 3가지만 강조할 것, 결론부터 말할 것, 틀렸을 땐 틀렸다고 인정할 것,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것, 토론할 때는 먼저 말하지 말 것, 나만의 말 이음 도구를 찾을 것,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말할 것. 먼 길 돌아와보니 가르치는 일의 시작과 끝은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그 많은 제자들에게 지식 너머 지혜를 가르쳤는지 두려운 마음이다. 자신의 책을 들고 만나자고 했는데 몇 명이나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책은 잘 읽고 있는지, 글쓰기를 가까이 하는지. 내 이름 석자를 자랑스럽게 기억해줄 제자가 단 한 명만 있어도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리라 생각하며 심플하게 빌어본다. "선생님,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감소 추세도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6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각각 1.9명,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국가별 체제 차이 등을 이유로 OECD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감소세도 둔화하는 양상이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09년(28.6명)부터 2014년(23.6명)까지 연평균 1명씩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은 총 0.6명 주는 데 그쳤다. 중학교도 2009년(35.1명)부터 2018년(26.7명)까지 연평균 0.93명 감소했으나 최근 1년 간은 0.6명만 줄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교급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초등은 16.6명으로 OECD 평균 14.5명보다 2.1명 많았다. 2012년 흑룡해 출산율의 일시적 증가로 2018년에 비해 0.1명 증가했다. 반면 중학교(13.0명)와 고등학교(11.4명)는 OECD 평균 중학교 13.1명, 고등학교 13.0명 대비 낮거나 비슷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과 더 격차를 보이는 것은 교원 수급에 더해 시설 등 비탄력적 요소의 확충도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OECD 통계는 관리직과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수업교사(기간제 교사, 휴직교사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돼,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교육기본통계와 편차가 있다. 2020년 기준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같았으나,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급별 183일~186일)보다 많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등~대학 공교육비는 2018년 기준 5.1%로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정부 비중이 73.6%로 OECD 평균 82.4%에 미치지 못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전년보다 8% 증가한 1만2914달러로 평균(1만1680달러)보다 높았다. 대학 등록금은 2019년 학부 수업료 기준 국·공립 4792달러, 사립 8582달러로 38개 자료 제출국 중 각각 8번째와 7번째에 자리했다. 우리나라의 교육단계별 임금 격차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전문대졸 108.3%(전년비 3.0%p↓), 대졸 136.3%(2.4%p↓), 대학원졸 182.3%(2.7%p↓)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현재 학급당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2만1000여개가 넘어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생활지도는 물론 코로나19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데도 한계가 크다”며“학급당 학생수20명 상한제를 도입해 교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이달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올해 12월 중 번역본을 교육통계서비스에 공개할 계획이다. 강중민 기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15일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총 5230명으로 확정 공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7명 감소한 규모로 유치원 653명, 초등 106명, 초등 특수 66명이 줄었고 유치원 특수는 48명 증가했다. 특히 유치원은 지난해 1232명 대비 579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해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선발인원은 총 579명으로 시도별로는 서울 42, 부산 50, 대구 10, 인천 65, 광주 5, 대전 2, 울산 11, 세종 10, 경기 108, 강원 22, 충북 15, 충남 39, 전북 26, 전남 38, 경북 48, 경남 80, 제주 8명이다. 초등은 총 3758명으로 서울 216, 부산 370, 대구 50, 인천 216, 광주 6, 대전 12, 울산 130, 세종 78, 경기 1493, 강원 103, 충북 86, 충남 150, 전북 61, 전남 200, 경북 352, 경남 170, 제주 65명이다. 특수는 유치원과 초등을 합쳐 893명으로 서울 46, 부산 25, 대구 29, 인천 64, 광주 13, 대전 18, 울산 20, 세종 30, 경기 333, 강원 9, 충북 82, 충남 70, 전북 22, 전남 29, 경북 35, 경남 55, 제주 13명이다. 특히 올해 대폭 줄어든 유치원 교원 선발인원 관련해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입장을 내고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결국 저버리고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우영혜 회장은 “지금도 유치원 교원들은 한 반에 20명~3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느라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질 높은 교육활동과 유아 안전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를 반드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지난 5년 간 4700여 명의 교원을 확충했으나 유아수 감소와 시도별 격차 등의 문제로 올해는 증원이 어렵게 됐다”며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맞춰 앞으로 교원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종합적인 추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준비한 랜선 뽐내기 공모전 ‘보여줘! 쌤즈-온라인 채널 편’이 2030 교원들의 큰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교총 2030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전은 교육을 주제로 한 콘텐츠(게시물)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출품작은 유튜브 채널 콘텐츠가 주를 이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 교사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지난 13일, 한국교총회관 회의실에서 2차 오프라인 심사가 진행됐다. 예비 심사와 2030 청년위원회 운영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쳐 최종 20편이 수상작 후보로 선정됐다. 수업 영상, 수업 보조자료, 교직 생활 노하우, 놀이 등 출품작들의 주제는 다양했다. 수준급 편집 실력을 자랑하는 콘텐츠부터 이미 교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인기 콘텐츠까지 스펙트럼도 넓었다. 2030 청년위원회 운영진들은 “모든 작품이 저마다의 색깔이 있고 완성도도 높아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주우철 교총 2030 청년위원장은 “자기만의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공모를 진행하면서 알았다”며 “적절성, 독창성, 유용성, 완성도, 교육 기여도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업 관련 콘텐츠, 정보 전달 콘텐츠가 대세였어요. 심사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원격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들을 나만의 콘텐츠로, 압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았죠. 몇몇 선생님이 선택한 주제는 특히나 돋보였습니다. 편집 방식부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풀어내는 방법까지 각자의 개성과 특징이 뚜렷해서 어느 한 작품만 고르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말 한국교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koreakfta)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결과 발표 후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방대한 양의 수업 영상을 보고 전국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했는지 느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영상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누는 게 아쉬웠어요. 흩어져 있는 영상을 한 곳에 모으면, 선생님은 물론 학생, 학부모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었죠.” 현직 교사들이 직접 만든 수업 영상을 모은 플랫폼, ‘티튜버.kr’이 오픈했다. 지난 8월 중순 첫선을 보인 ‘티튜버.kr’은 초등 수업 영상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보조자료를 탑재했다. 여기에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학급경영, 학교 업무, 에듀테크 관련 정보도 담아냈다. 9월 현재 업로드된 콘텐츠만 2만 5000여 개에 달한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영상을 활용하고, 업로드도 할 수 있다. ‘티튜버.kr’은 교사 유튜버 온라인 카페인 ‘티튜버 카페(cafe.naver.com/ttuber)’에서 시작됐다. 교사들이 유튜브 활용 정보를 나누는 카페다. 회원 1000여 명 가운데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만 270명이다. 카페 운영자인 이준권 충남 청남초 교사(충남교총 2030 청년위원)는 “카페 회원들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 만든 영상을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뜻을 모았다”면서 “‘공유’와 ‘나눔’을 취지로 사이트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상 분류와 구성도 ‘교사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수업 영상은 학년, 학기, 단원별 차시까지 제시해 수업을 준비할 때 참고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수업 보조자료도 다양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달력 형태로 배열했다. 한글날인 10월 9일을 클릭하면, ‘한글사랑 교육’을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을 위해 만든 콘텐츠도 있다. ▲생활 습관과 생활지도, 학급 세우기, 학부모 상담, 비접촉 교실 놀이 등을 모은 학급경영학교 업무 카테고리, ▲온라인 수업 도구 사용법, 온라인 수업 예절, 저작권, 영상 편집 등 온라인 수업에듀테크 카테고리, ▲우리말 배우기, 구구단, 동화와 이야기, 수수께끼, 아이들이 만든 영화 등 기초학습학교 업무 카테고리가 그것. 새로운 영상은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된다. 이 교사는 “직접 만든 영상 콘텐츠를 흔쾌히 나누겠다고 동의한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플랫폼 안에서 교육 정보와 자료, 노하우를 자유롭게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상 콘텐츠도 시의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1년 후라도 필요한 누군가가 검색하고 찾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언제든 티튜버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만드는 수업 영상 나눔터라는 제작 취지에 맞게 공유와 나눔 실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의 모 초등학교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에게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범행에 가담한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6명 모두 특정교사노조 출신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의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도 나온다. 최근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미 검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도 교육감 보좌관 출신인 A(52)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A씨 함께 범행에 가담한 교장공모제 응시자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B씨 등 공범들도 기소됨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이달 말 추가로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7월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A씨는 교장공모제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위원에 선정된 후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증거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 역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만큼 특혜인사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보좌관도 지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특히 내부형B형의 경우 교장자격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자신과 같은 노조 출신의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악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남성이 난입해 교직원과 학생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등에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14일 교총은 “이번 사건을 단지 단발적 사건으로 보거나 해당 학교만의 문제로 넘기지 말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안전 강화 대책으로 △수업 시간 중 외부인 학교 출입 원칙적 금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경찰 연계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 구축 △학교 민원서류 발급 제외(정부 포털, 교육청 등 활용) △CCTV 화질 지속적 개선, 학교 신·중축 시 범죄예방용 환경설계 의무화 △무단 침입 시 처벌 강화, 상주 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제도적 보호막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인 출입 통제 문제를 학교에만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8년 5월 전국 초·중·고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무단출입을 경험한 비율이 63%에 달했다. 2018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학교 외부인 침입 발생 건수는 총 249건(2015년 3월~2018년 2월)이었다. 교총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고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1998.8.5. 교육부령, 제749호)’ 제정과 ‘담장 없는 학교’정책 시행 이후 학교는 성범죄, 절도 등 강력범죄는 물론 방화, 음주, 흡연, 무단 세차 등 문제로 신음해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학교시설 개방조례를 앞세워 학교의 자유로운 이용과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학교에 강요하는 사례, 시설 이용 민원 등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있지만 현실은 학교 규모에 따라 인원 배정, 예산 등 문제로 모든 출입구 통제가 어렵다. 교총은 지속적으로 학생 보호를 위한 외부인 출입제한을 촉구했으나 정치권이 무관심으로 외면하다가 2010년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담장 및 경비실이 재도입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교총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개방 강요보다 학생 안전 우선 정책이 필요함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말고 외양간을 튼튼하게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5월이면 가슴 저편에서 밀려드는 그리움 같은 것이 있다. 싱그러운 햇살과 파릇파릇한 나뭇잎 사이로 떠오르는 얼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지 마냥 보고 싶고 궁금하다. 1991년 3월 진주교대를 졸업한 나는 거제 오량초등학교에서 첫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북신동이 집이었던 나는 매일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항상 거제대교를 지나다녔다. 출근길에 펼쳐진 견내량은 나의 첫 교직 생활에 대한 희망을 한없이 부풀게 했다. 출근길에 거제대교를 지나면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까?’ ‘자상하고 다정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생각하면 어느새 버스는 종점에 도착하곤 했다. 퇴근길 역시 넓고 푸른 바다를 보며 ‘오늘은 아이들 속에 내가 있었어!’ ‘오늘은 너무 화만 낸 것 같아.’ ‘내일은 또 다른 시도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3년 동안 견내량과 함께했다. 바쁜 가운데 1년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 이듬해 3월, 5학년을 배정받아 아이들과 첫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됐다. 유난히 머리가 반짝이는 녀석이 내 신경을 건드렸다. 소매에는 콧물인지, 흙인지 모를 고장물이 적당히 묻어 있고 코 밑은 헐지 않을 정도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서 무엇을 하는지 자기 일에만 열중이었다. 머리는 왜 또 그렇게 빡빡 밀었는지……. 그렇게 그 녀석과 나는 처음 만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녀석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녀석은 ‘벽담사’라는 절에서 동생과 함께 학교를 다녔다. 그러니까 동자승이었던 것이다. 부모님은 이혼했고 아버지가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 절에 맡겨진 아이다. 녀석은 수업이 끝나면 언제나 내게 와서 냄새나는 머리를 내 가슴에 묻고 숨소리를 듣고 집으로 가곤 했다. 처음 녀석이 내 가슴에 머리를 묻고 숨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가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와! 신기하고 재밌다." 그 말에 난 "다 큰 녀석이 징그럽게 이게 뭐하는 짓이고" 하며 녀석을 밀쳤다. 그러나 녀석의 그런 행동이 애정 결핍에서 오는 전형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전보다 녀석을 더 꼭 안아 주었다. 녀석도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항상 말썽꾸러기에 공부는 겨우 문자 해득, 거기에다 도벽까지 누가 봐도 문제아였지만, 나에겐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제자였다. 내가 녀석에게 하는 만큼 녀석도 조금씩 변해 갔고, 남의 물건에 손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던 5월 어느 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쓰러짐으로 인해 난 일주일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병간호를 해야만 했다. 다행히 아버지가 회복의 기미를 보여 그동안 보고 싶고 걱정되었던 반 아이들을 만나러 학교에 갔다. 그날이 바로 스승의 날 앞날이었다. 일주일 만에 나를 본 아이들은 기쁜 얼굴로 맞이해 주었고 그동안 옆 반 아이들에게 당한 서러움을 하나, 둘 나에게 하소연하며 그들을 응징해 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그 녀석도 친구들 틈에서 내 손을 잡으려고, 그리고 내 가슴을 찾아 몸부림을 쳤다. 눈에는 눈물도 글썽이고 있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쩌나?’ 내심 아이들은 걱정을 많이 한 모양이었다. 그렇게 오랜만에 아이들과 시간을 갖고 있는데 교내 방송에서 나를 찾았고, 그것은 불길한 예감이었다. 집으로 급히 갔으나 결국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못난 자식이 되고 말았다. 그 후로 며칠을 더 결근을 하고 나서야 학교로 갈 수 있었다. 학교에서 난 옆 반 선생님으로부터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다. 스승의 날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아이들은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교실에 풍선도 만들고 자기들이 직접 마련했는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보내줬는지 모를 선물을 교탁 위에 잔뜩 진열해 두고 선생님을 기다렸단다. 옆 반 선생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지만 내가 학교에 오지 못한다고 말했단다.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도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더란다. 그러더니 하나둘 울음을 터뜨리더니 나중엔 온 교실이 울음바다가 되더란다. 한 시간을 그렇게 울던 아이들은 배가 고픈지 선생님을 위해 준비한 초코파이를 나누어 먹고선 힘없이 집으로 갔단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학교. 선생님들도 퇴근 준비를 하는데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가 보았더니 글쎄, 나의 심장 소리를 듣던 녀석이 술에 취해 울고 있더란다.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선생님들이 업고 절로 보냈단다. 녀석도 스승의 날이라고 선생님께 무엇인가 선물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모은 돈으로 (훔친 돈 절대 아님) 선생님 드릴 선물이라고 소주를 두 병 샀단다. 다른 친구들 선물은 양말이니, 우산이니……. 자기가 보기엔 다른 친구들의 선물은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선물은 초라해 보였던지 차마 교탁에 내어놓을 수가 없어 선생님께 직접 드리기로 마음먹고 가방에 넣어 두었는데 선생님이 오지 않자 실망한 나머지 많이도 울었단다. 다른 친구들이 집에 간 후에도 ‘선생님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단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 기다리기를 반복한 녀석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던지 남아있던 초코파이와 소주를 물로 착각했는지 1병을 전부 다 비우고 두 병째 마시던 중이었단다. 술에 취한 아이를 일으켜 세워 달래 집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아이는 이리 쿵, 저리 쿵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면서도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는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더란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해 녀석은 잠이 들었고 남자 선생님이 아이를 업고 차에 태워 절에 데려다주었다고 한다. 어쨌든 그날의 우발적인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났고 녀석의 어이없는 행동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뭔가가 느껴졌다. 이렇게 녀석과 한 해를 보내고 우리는 6학년이 되어 또 같은 반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해 9월. 녀석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다. 행동과 말이 점점 또다시 거칠어졌고 쉽게 짜증을 내는가 하면 예전의 도벽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녀석은 더 이상 내 가슴의 숨소리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가을 운동회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녀석의 아버지와 새엄마가 학교에 찾아왔다. 그리곤 그날로 녀석을 데리고 마산으로 전학을 가버렸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동안 잊고 지내던 부모에 대한 증오가 되살아났던 모양이다.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새엄마가 싫었고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모양이다. 이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불만스럽고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고, 전후 사정을 몰랐던 난 녀석의 행동에 당황해하며 꾸짖기만 했었다. 녀석에게 좀 더 잘해 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불쌍한 녀석. 녀석은 그렇게 친구들과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부모님의 손에 끌려 그렇게 가고 말았다. 전학 간 지 일주일 후 난 전학 간 학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녀석이 그곳에서도 적응 못 하고 말썽만 부리다가 결국 가출을 했다는 소식이었다. 안타까웠다. 녀석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줄 사람이 있었다면 녀석은 훌륭히 자랄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이후로 난 녀석을 찾기 위해 직접 마산까지 가 보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옛날 빡빡머리 녀석의 잊지 못할 스승의 날 헤프닝과 함께 가슴 허전함을 느낀다. 또 언제 내 가슴에 묻혀 숨소리를 들으며 "선생님, 이상한 소리가 나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라고 말해줄 아이를 기다리며……. ------------------------------------------------------------------------------------------------------- 수상 소감 아이들을 기다리며…. 한국교육신문에서 교단 수기를 공모한다는 글을 보고 지난 교직 경력 30년을 되돌아보았다. 1991년부터 시작된 나의 교직 생활은 20세기와 21세기를 함께 지내 온 시간이며 변화가 다양했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세계의 모든 사회, 문화, 경제가 위축되고 교육에서도 학교가 아닌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의 나는 제자들과 함께 보냈던 많은 시간보다 훨씬 짧은 교직 생활을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교단 수기에 지난 30년의 교직 생활을 되돌아보며 첫 발령 때 설레이며 맞이했던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다. 고이고이 접어두었던 나만의 추억이며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20~30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공감하며 이해하실지 궁금하기도 하다. 아마도 나와 같은 공감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 40~50대 선생님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나의 글을 통해 그 시절의 제자들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잠깐의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제자들을 응원으로 마음으로 남은 교직 생활도 열심히 해야겠다. 끝으로 수상하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2학기에 17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1155개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한 가운데 추진 대상에서 사립학교는 제외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사립학교와 학생은 대한민국의 학교, 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니냐”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차별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동안 신속한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지원을 위해 총 5조361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습보충, 심리·정서, 과밀학급 해소, 방역 인력과 물품, 초등돌봄 등 시급한 과제에 2조6602억 원을,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에 약 2조7017억 원을 투입한다. 이 중 학급당 28명 이상이 있는 1155개교에는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 증축 등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관련한 교부금 교부기준 상향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추진 대상에서 사립학교가 제외되고 국·공립학교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기준에 사립학교가 빠져있다”며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하면 사학의 재산이 돼 버려 심한 경우 팔 수도 있고 폐교됐을 경우 재산이 온전하게 국가로 귀속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별 재정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재정결함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돼야 할 것 같다”며 “지원이나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국·공립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학 관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정서 결손이 심각해져 등교 확대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는 것인데, 사립이라는 이유로 제외한다면 사립학교 학생들이 감염병의 위협과 학습권으로부터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통계 기준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가 19.6%, 고등학교가 40%이고 학생 수도 비슷한 규모다. 정호영 대한사립교장회 회장은 “평준화 정책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닌데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적, 복지적 측면에서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없다면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학교는 공적 개념이지 증·개축을 한다고 해서 학교가 이사장 소유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건물 및 토지 등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이었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된 이상 이를 관할청의 허가 없이 팔거나 전용할 수 없다. 폐교 시에도 잔여재산은 전액 국가로 환수된다. 교총은 “교육의 공공성을 부르짖으며 사학의 재정권, 인사권, 자율 운영권을 침해하더니 사립학교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의 공공성과 무관하다는 것인지, 공립 학생만 대한민국 학생이라는 것인지, 교육당국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교육예산은 88조 원이고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도 64조 원에 달한다. 교총은 “갈수록 무상교육 시리즈와 현금 살포 정책 등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과연 과밀학급 해소 사업에서 사립을 제외해야 할 만큼 교육재정이 궁핍한 것인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음력 팔월 초이레, 여름은 저만치 비켜서고 가을이 익어가는 아침, 햇살의 사선이 눈까풀에 투과된다. 어젯밤 쓸쓸한 긴 여운으로 남은 풀벌레 울음소리도 사선과 함께 황금빛 들녘으로 쓸려나간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고르지 못한 가을장마가 얼마간 계속되었다. 간간이 드러나는 파란 하늘 아래 올리브그린 들녘이 해풍을 맞으며 황금 물결로 번져 간다. 그 출렁임에 추석의 그리움은 진하게 유년으로 달리며 몇 번의 머뭇거림을 한다. 하지만 일상을 더듬으며 스마트폰 뉴스 앱을 여는 순간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여기저기 솟아나는 정치와 경제 이야기,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진 삶의 모서리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지축은 흔들리고 카오스 상태가 되어 멀미가 날 지경이다. 그리움의 서정을 두른 자신의 감성이 겁이 난다. 그래도 추석을 앞둔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도 멈추질 못한다. 추석을 앞둔 읍내 시장 주변 풍경이 분주하다. 허리 굽은 어르신은 참기름 집, 고추 방앗간에 이고 지며 드나든다. 한여름 태양 아래 말린 태양초는 고춧가루로, 푸르스름한 깨나무를 마름질하여 깻단으로 만들어 조석으로 세우고 떨고 키질하여 말린 참깨는 깨끗한 물에 헹궈 말려 불김을 입은 후, 압착기에서 고소한 기름으로 방울방울 떨어진다. 떨어지는 참기름 방울과 고추잠자리보다 더 빨간 고춧가루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땀방울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힘든 걸음도 추석이라고 찾아올 자식들에게 한 병식 들려 보낼 거라는 바람에 눈빛은 기다림으로 넘친다. 추석은 음력 보름날인 1월 15일(정월대보름), 6월 15일(유두), 7월 15일(백종), 8월 15일(한가위) 명절을 ‘달의 명절’이라고도 한다. 정월대보름은 정초에 그해에 닥칠 삿된 기운을 물리치기를 기원하는 벽사의 명절이고, 한가위는 풍요를 기리며 조상께 제례를 올리는 명절이다. 우리는 추석이면 으레 고향 집으로 향하고 ‘고향역’ 노래를 떠 올리며 노스텔지어에 사로잡힌다. 왜 파란 하늘 아래 황금 들녘과 한들거리는 코스모스 핀 고향을 떠올리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혈관을 흐르는 가족이라는 같이한다는 정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추석을 같이 보내고, 성묘해야 한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힘든 타향생활을 벗어나 고향의 품에서 위안을 받고자 하는 바람이 더 큰마음의 파도를 휘저었을 것이다. 좋은 친구들, 다정한 친척들,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 익숙한 이웃 등 편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사에 피곤해진 심신을 달래보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의 서정을 내리는 비에는 옷이 젖지만 쏟아지는 그리움에는 마음이 젖는다고 하였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것이다.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벼가 익어 갑니다. 밤도 익었습니다. 감도 익었습니다. 즐거운 추석이 옵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에 나온 추석의 한 소절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은 점차 고향의 시속에 묻혀만 간다. 또 다른 추석이 주는 의미는 산 자와 죽은 자 간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조상에 대한 예절이며 자연의 결실을 매개로 이승과 저승의 각별한 소통이다. 그래서 그 길고도 먼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민족대이동의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고향이 있으나 못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고향에 가면 그리운 추억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도 쏟아낸다. 고향을 찾을 날을 앞둔 이의 마음은 누구나 꽃사슴처럼 설렌다. 나의 어릴 적 추석 풍경은 수많은 추억이 있지만, 이맘때쯤이면 웬일인지 어린 마음도 푸근했던 것 같다. 막내라서 명절빔으로 새 옷, 새 신 하나를 제대로 얻지는 못했지만, 먹는 것에 대한 풍족함이 잠시나마 있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풍족한 시대여서 부족함을 찾기란 어렵다. 그래서 추억과 그리움의 깊이도 얕아진다. 언제부터인지 추석은 옛날처럼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다. 대게 그냥 책임과 의무의 마음으로 명절을 맞는 것이다. 그 시절 어렵고 배고픈 때였지만 그래도 나눔과 낭만이 숨 쉬고 있어서 좋았다. 우리 삶에서 그리움의 대상이 없다면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삭막해질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턴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 사람답게 사는 것, 없고 가난했지만 그리 부끄럽지도 힘들지도 않았던 지난날이 그립다. 추억 속의 고향은 그립기만 한데 흐르는 세월과 함께 스피디한 현대화의 속도에 밀려 토담집과 함께 동구 밖 신작로의 흙길도, 고향 집 뒤뜰의 감나무도 다 베어져 사라지고 이제는 추억 속에서만 아스라이 존재하는 고향이 되었다. 그래도 추석날 고향에 모이면 그리움은 나를 사랑하고 토닥이며 따뜻하게 안아줄 것이다. 피곤한 마음도 상처 난 몸도 쉬게 하고 하프지 않게 할 것이다. 먼저 돌아가신 이와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생각하며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내가 살아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감사의 정이 절로 넘쳐날 것이다. 마치 넘쳐나는 들판의 황금 물결처럼.
감사는 감동과 사랑의 합성어 미국 켄터키 대학 병원의 데이비드 스노던 박사는 감사와 건강의 상관 관계'를 오랫동인 연구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 일곱 군데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 동안 생활습관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를 지닌 수녀들과 불평이 많고 부정적이었던 수녀들을 비교한 결과, 긍정적인 수녀들의 수명이 평균 7년 정도 더 길었을 뿐 아니라 뇌세포의 파괴 정도도 덜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낙천적인 사람이 더건강하고장수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느린 듯, 게으른 듯살며 욕심을 덜 부리는 사람에게 질병도 관대한 모양입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하나임을 나타냅니다. 몸이 힘든데 마음이 편할 리 없고 마음이 절망적인데 몸이 건강할 리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속도를 늦추고 느린 걸음으로 세상을 관조하먀 사는 지혜를 너머 감사하는 태도가 답이 분명합니다. 반면 성미가 급하여 욱하여 화를 잘 내는버릇을 가졌거나 욕심이 과도하여 매사에 일희일비 하는 사람의 건강이 좋을 리 없습니다. 화를 내면 피가 머리로 쏠려 순식간에 혈압이 상승하니 몸에 불이 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퇴임 몇년 전부터는 1학년을 내리 맡았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1학년 담임을 꺼리기도 했고 경험이 많은 선배 선생님이 맡아주면 차분히 이것저것 챙겨주며 기본생활 습관을 자리잡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1학년 아이들은 무척 귀엽기도 하지만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하지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금방 친구를 때리거나 우는 아이. 화를 버럭 내는 아이가 꼭 있지요. 외동이로 자라 어울리는 방법을 몰라 양보를 할 줄 모르는 아이는 뭐든 자기중심적이라 얼굴이 빨개지도록 화를 내곤 했습니다. 좋은 말로 타일러도 안 되면 꼭 해주던 말은, "00야, 그렇게 갑자기 화를 내면 네 뇌에 불이 난 거란다. 화를 내는 네 머리를 식히기 위해 비상이 걸려서 몸에 있던 혈액(피)들이 119대원이 되어 몰려들어서 머리가 많이 아파진단다. 온몸에서 갑자기 몰려든 피들이 길이 좁아서 (혈관이 좁아서) 터지는 게 고혈압이라는 병이야. 그러니 제발 화를 내더라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돼요.네 몸의 주인은 바로 너잖아. 소중하니까 조심해야겠지? 자꾸 버럭 화를 내면 몸이 나빠진단다." 1학년 아이는버럭 화를 내면 자기 뇌에 불이 나는 거라고 말해주면 놀랍게도 금방 수그러들곤 했습니다. 무조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보다 그럴 듯한 근거를 들어 말해주면 어린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입니다. 때론 장난끼가 발동해서 농담을 주고받던 급식실 풍경이 생각나서 웃음이 나옵니다.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점심밥을 맛있게 먹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식을 남기거나 거절하는아이가 꼭있습니다.어떤 아이는 멸치를 싫어하기도 하고 미역국이 미끄럽다며 먹지않습니다. 선생님이 포기할 때까지 기싸움을 시작하지요.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말해봤자 수저를 들고 고집을 피우는 아이도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아이건 설득당합니다.제가 늘 썼던 방법을 소개합니다. 약간 위험할 수도 있으니 따라 하시면 큰 일 납니다. "00야, 멸치랑 미역이 맛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어쩌지? 얘들은 지금 너를 위해서먼바다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예쁘게 자라서 어부의 손에 잡혔고, 나라에서는 너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요리해 주었지. 조리사 선생님은 또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주시고 말이야. 그렇게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돼. 그 대신바다에 가서 멸치와 미역을 잡아오거나 이 멸치와 미역값을 내면 봐줄게. 어때? 선택은 네가 하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준 과일과 물고기에게 우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말하면순진한 아이들이 반드시 먹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다 웃음을 참으며 함께 먹던 급식실 풍경이 참 그립습니다. 그렇게 첫 시작을 잘하면 아이들은 언제나 잘 먹었지요. 직접 바다에 가서 잡아 와야 한다는 엄포에 놀라서요. 아! 귀여운 아이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더 심한 아이는 식판 앞에서 자꾸 토하는 시늉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좀 심한 경우이지만 이때 선생님이 포기하면 그 아이 식습관은 영영 고칠 수 없습니다. 저는 극단의 방법을 딱 한 번만 씁니다. 다소 위험하고 과격한 말이었지만 효과는 만점이었으니까요. "00야, 그렇게 먹기 싫어요? 어쩌나. 그렇게 자꾸 토하면 네 목에 상처가 나서 병원에 가야 해요.정말 토하고 싶으면 토해도 돼요. 그대신 네가 토한 거니까 네가 먹으면 돼요. 새로운 음식이라 싫은 모양인데 자꾸 먹어보면 괜찮아져요. 선생님은 잘 생긴 00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꼭 보고 싶은데. 네가 잘 먹어야 선생님도 밥을 먹을 거야." 토한 걸 다시 먹으라니!학생이 강아지도 아닌데 토한 걸먹으라니. 정말 위험하고 위태로운 발언이지요.누가 들으면 언어폭력으로 고발을 당할지도 모를 말이지만 어떤 말도 통하지 않던 아이는딱 한 번의 충격으로 단 한 번도 토하지 않고 식판을 비우기 시작했지요. 물론 선생님과 친해야 가능합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걸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은 5학년이 되었을 그 아이의 둥그런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어쩌면 선생님에게 밥투정을하며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마음의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아껴달라는 호소였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했다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토한 뒤에 그 책임은 자신의 몫이란 걸 깨달으며 선생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밥 먹는 모습을 봐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겨 먹게 됩니다. 힘들게 먹는 아이에게 폭풍 칭찬을 후식으로 제공하면 금상첨화이지요. 다문화가정에 엄마마저 안계셔서 집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 앞에서 힘들어하던 모습이 많이 가여웠던 아이야.부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렴! 선생님이 심한 말을 한 것은 정말 미안헀어. 너를 위한 말이었지만 그래도 미안해. 결과가 좋아도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아직도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구나. 몇 년이 지났지만 그말만은 잊지 못한 걸 보니 내 양심이 찔려서 상처가 난 모양이야. 언젠가 너를 보는 날이 오면 반드시 말해주고 싶다. 참 많이 미안하다고. 그 아인 그 후로도 토하려는 모습을 종종 보였지만 단 한 번도 토하지않고 식판을 비우곤 했습니다. 늘 곁에서 잘 먹어서 예쁘다고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똘똘하고 착한 그 아인 작은 선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말로 표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자라서 아버지의 자랑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하고 가족과 아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같은 사건, 사고에 처해지더라도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 불행하다고 하거나 환경이 매우 나쁜데도 밝고 긍정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니 허무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삶과 기적처럼 태어난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며 날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재무장 하며 사는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으며 존재 자체를 '의미 있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존경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감사라는단어를 감동과 사랑의 합성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너도나도 힘든 시간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라도 이 고난을 이겨냈으면 합니다.
시도 과밀학급 기준 서울 학급당 36명 이상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남, 전남 관련 기준 없음 울산 학급당 33명 초과 세종 학급당 25명 이상 강원 초-27명, 중-30명, 고-28명 초과 경기 초-32명, 중·고-36명 초과 충북 초-동지역 29명 이상, 읍면지역 28명 이상 중-동지역 28명 이상, 읍면지역 25명 이상 고-35명 이상 충남 초·중-연도별 학급편성 기준 고-관련 기준 없음 전북 관련 기준 없음. 단 당해연도 학급편성 기준 초과 시 과밀해소 지원(2020년 기준 동지역 초-28명, 중-28명, 일반고-27명) 경북 학급당 34명 초과 제주 학년당 평균 학급당 학생 수 40명 초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이런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감축하더라도 과밀학급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연구에 따르면 지역 및 학교급과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밀학급의 경우,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과밀학급 기준은 최저 25명 이상부터 최고 40명 초과까지 다양하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은 아예 관련 기준이 없으며 서울은 36명 이상, 경기는 초등 32명, 중·고교 36명 초과를 과밀학급으로 보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을 감축시키더라도 과밀학급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안전하고 질 높은 대면수업이 어려운 이유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과밀학급 기준을 정하고 초과 학교를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시책을 마련해 시행과 그 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논의되는 과밀학급의 기준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 또는 코로나19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시했다. 바이든 정부는 “질 높은 대면수업 제공을 위한 안전한 학교 재개방”이라는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학교 방역, 환기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더 많은 교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데 주정부 예산이 부족한 만큼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을 동시에 제시한 것은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대면수업의 질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원격수업 전환 시 희망 학생을 모두 수용하기에 교실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일반학교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위해 돌봄교실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의 학습지원 정책·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태조사 결과만 반복해 발표하는 데 머물지 말고 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해 현장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생이 3만6000여명에 달하고, 1만2000여명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다'고 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으로 등교 확대에 따른 피해응답률 증가, 특히 초등학생의 학폭 피해와 신체 폭력 증가를 꼽았다. 2학기 등교확대가 학폭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에게 누적됐을 우려가 높은 심리·정서적 불안감도 학폭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방안이 방역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학폭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담임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살필 수 있는 교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이 힘을 모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 23일 시행 이후 학교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관련 법령 개정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관련 지침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 학교에 탄력성을 부여하라는 제안이다. 또한 △학폭위 지역교육청 이관 1년 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 △전문상담교사 전국 학교 확대 배치 촉구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속에 치유와 관계 회복 목표 정립(갈등 조정 제도 강화 및 의무화 등)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범위) 재정립 등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잇따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침묵할 게 아니라 민감성을 갖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총은 지난달 30일 학교폭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며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의 역습...내일은 늦다 지난여름 한반도가 지글지글 끓었다. 열돔 현상 때문이란다. 대서양 건너 북미 서부도 대가뭄으로 대지가 타들어가고 있다. 반면 라인강이 범람하고 서유럽이 홍수에 잠겼다. 수백 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재난이 닥쳤다. 올해 지구촌을 휘감고 있는 기후위기가 심상치 않다. 기후를 현상으로 부르던 시대가 지나갔다. 이제는 기후위기란 단어가 익숙하다. 기후위기는 천천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심각성을 인식하기 어렵다. 혹자는 성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침묵의 살인자’ 당뇨병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참고 견디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는 안이한 인식이 지구를 더욱 병들게 한다. 그래서일까?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 지구조절시스템이 붕괴되어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해 인간 삶이 힘들어짐은 물론이고 가뭄, 장마, 식량부족, 물 부족, 해수면 상승 등 문제들이 가속화되어도, 인류의 멸망이 재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도 절박함은 여전히 덜하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주는 최악의 재앙일 수 있다. 지구생태계에 비상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학교교육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기후위기 교육의 키워드는 공생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개인의 자아실현 혹은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향한 삶을 위한 생태적 가치를 가르치고 강조해야 한다. 즉, 인간과 인간,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가 서로 연결된 존재이며,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시대의 교육적 전환은 단지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안에 포함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기후위기시대에 더 나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후위기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삶을 말한다. 이번 호는 기후위기와 교육체제 전환을 중심으로 다룬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 교육현장의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또 우리의 학교와 교실 등 교육공간은 기후위기에 대응의 적합한 것인지,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아울러 학교 밖 인프라를 활용, 교육과 사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들어가며: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를 교육적으로 바라보기 현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매우 빨리 변하는 듯하다. 최근의 몇 년을 되돌아보더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다가, 바로 다음 해에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우려가 커지기도 하였다. 현재는 2008~2012년의 상황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맥락에서 기후변화가 중요한 화두인 듯하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사회와 정부도 탄소중립을 향해 매진하는 상황에서 학교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지구기후변화 또는 소위 ‘기후위기’를 다룰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환경교육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위기감을 강조하던 방식을 되짚어보고 동일한 상황에서 보다 교육적인(pedagogic) 방식으로 환경을 다루어야 한다고 공감한 것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환경교육을 논의하는 공론장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을 환경문제의 해결(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구로 볼 것인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더디지만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미래 시민의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적 시도로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졌다. 현재의 기성세대 중 다수가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처럼 기후변화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학교현장의 교사 대부분이 학급에서 만나는 학습자나 자신의 자녀를 또 다른 ‘그레타 툰베리’로 길러내고자 결심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어떤 목소리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이 ‘기후변화’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청소년 역시 분명 생겨나고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우리의 학교 환경교육이 매년 수십만 명의 어린 환경운동가를 길러내는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어떤 목소리는 육식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학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교육자들은 자신이 먹는 것이 지구환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심하여 살펴보고 스스로 결정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기다려주자고 한다.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교육적 논의는 ‘기후변화교육은 어떤 시민을 길러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포함하여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생태발자국(탄소발자국) 개념과 생태시민성 논의를 통해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다루는 우리 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생태발자국 개념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시민성 논의를 환경교육 또는 기후변화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 방향과 연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생태발자국(탄소발자국)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지구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인식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줄이려는 시도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탄소발자국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과감하게 시도하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생산 등의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국가 차원의 노력과 달리 탄소발자국 또는 생태발자국을 전혀 남기지 않는 현대인의 삶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 십여 년 전 생태발자국을 측정하는 웹사이트를 우리나라 산림청이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자신의 생태발자국을 측정하려면 외국어로 된 웹사이트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지구가 4개 또는 5개 이상이 필요합니다”라는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즉, 생태발자국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우리는 1개의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방식을 훨씬 넘어섰다. 생태발자국은 주거·교통·먹을거리 등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때로는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이나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교통체계·에너지체계·먹거리체계 등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되는 한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생태발자국 또는 탄소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이 종종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생태발자국의 의미와 적용 생태발자국이란 특정한 지역 인구의 자원 소비 규모를 생산적인 토지 면적의 규모로 환산한 것으로 한 사람이 현재 수준으로 자원을 소비하고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땅의 면적을 말한다(Wackernagel Rees, 1996). 그동안 생태발자국의 개념이나 환경교육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주로 생태발자국을 측정하고 각 개인에게 이를 줄이도록 하여 환경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생태발자국 개념이 갖는 중요하지만 비교적 덜 주목받은 의미를 생태부채와 환경정의 관계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환경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과 넓은 환경의 관계를 온전히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환경시민(또는 생태시민)을 길러내는데 토대가 될 수 있다. 생태발자국 지표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개인이나 지역에 따라 소비 수준, 대외 의존도가 다른 것을 통하여 생태부채(ecological debt)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나의 풍족한 생활이 가능한 것은 생태발자국 크기가 작은 누군가의 희생이나 부담을 기반으로 한다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생산성에 비해 초과되는 수준으로 소비하고 있다면 대외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이는 생태공간에서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태발자국 지수가 큰 개인이나 국가는 생태발자국 지수가 작은 대상에게 부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현재 지구상 여러 나라들 사이에는 북반구의 산업국가들이 남반구의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 생태부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태발자국 지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한다면 지구가 몇 개나 필요한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필요한 지구의 개수를 알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가 경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구가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 나보다 생태발자국을 적게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그 해석을 확장할 수 있다. 나의 생태발자국 지수와 다른 나라 사람의 생태발자국 지수가 다름을 인식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봄으로써 생태발자국을 통한 환경정의 또는 환경부정의 상황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구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개체가 똑같은 비중으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 같은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국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원이나 자연환경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열대우림의 목재 등 눈에 보이는 자원도 개발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부담도 개발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본과 발달된 기술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은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한 국가 내에서도 빈부격차에 따라 환경문제의 부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태발자국은 환경교육에서 환경 불평등 상황, 환경부정의 상황을 인식하는 개념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지구상의 누군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통해 생태발자국은 ‘관계성’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생태발자국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해 가해지는 영향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개인이 생활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 찍어 놓은 생태발자국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지구 반대편 사람일 수도 있고, 미래세대일 수도 있다. 이처럼 생태발자국 개념을 활용하면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더라도 생태발자국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 생태시민성 개념과 특징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는 공간적 영역이 제한된 전통적인 시민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시민성 논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새롭게 재구성된 생태시민성 개념은 다음의 특징이 있다. 첫째, 생태시민성의 주요한 차원은 비영역성(non-territoriality)으로 이는 기후변화와 같이 지구적 성격을 가지는 환경문제와 생태시민성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특징이다. 대한민국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남극의 빙하나 투발루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생태시민성은 권리보다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생태시민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비호혜적이며 시·공간적 관계성에 기반하고 있다. 생태시민의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며, 자신과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되는 미래세대와 비인간 생물 종까지 확장된다. 또한 내가 미래세대의 삶이나 북극곰의 생존을 위해 노력한다고 어떠한 호혜적 대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호혜성을 벗어난다. 셋째, 생태시민성은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적용된다. 전통적인 시민성은 정치나 경제와 관련한 공적인 영역에 적용되지만 생태시민성은 내가 무엇을 먹고 소비하며 살아갈 것인지와 같은 매우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이에 개인적 책임·배려(care)·공감(compassion) 등의 가치체계가 생태시민성의 핵심적 덕성으로 인식된다. 즉, 생태시민성이 발현되는 범위는 공간적으로 국가, 시간적으로 현재라는 영역을 넘어선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인을, 종의 경계를 넘어 모든 생물을 시민성 발현의 대상 또는 동료 시민(fellow citizens)으로 여기고,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관심을 확대한다. 생태시민성 논의가 기후변화교육에 주는 시사점 생태시민성 논의는 지구기후변화라는 주제를 다루는 환경교육 또는 기후변화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생태시민성이 갖는 비영역적 특성은 지구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시·공간적 스케일을 이해하고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구기후변화의 영향은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많은 국가에 그 영향이 국한되지 않고 시·공간적으로 분산된다. 투발루와 같은 도서국가에서부터 안데스산맥의 마을이나 북극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시민성은 시간적으로 미래세대를 고려할 뿐 아니라 비인간 생물 종까지 우리의 배려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생태시민의 책무가 원인과 영향의 비대칭적인 분포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환경교육에서 지구기후변화를 다룰 때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동안 환경교육은 환경문제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때로는 저개발국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도 (개발국이나 기업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하는 모두에게 환경문제의 책임이 있다고 여기도록 하였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주 영향을 미친 주체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생태시민성은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한국인은 저개발국 국민에 비해 1인당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는 생태발자국 또는 탄소발자국의 크기로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모든 이들이 지구기후변화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갖기보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동시에 생태시민으로서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산업계 등의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따져 묻는 역할 또한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지구기후변화를 주로 다루어온 방식이 원인과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함께 각 개인이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한 것이라면, 생태시민성 논의는 시민의 책무와 역할, 사회구조적 문제의식과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지속가능성의 형평성 원칙 등의 측면에서 기후변화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맺으며 지구기후변화를 비롯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접하게 될 다양한 실천적 상황은 생태적 성찰과 역량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새로운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생태시민성이 갖는 개념 자체를 논의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지구기후변화 등과 같이 생태시민성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환경교육에서 지구기후변화를 다룰 때 주목해야 할 점을 제시해줄 수 있다. 글쓴이와 이 글을 읽는 독자들과 함께 꿈꾸는 좋은 교육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면, 여기서 살펴본 생태발자국 개념과 생태시민성 논의가 ‘기후변화교육은 어떤 시민을 길러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방향을 일부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 ‘환경재난’이라는 말이 일반 대중에게 부담 없이 받아들여지고,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는 환경·기후변화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는 사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홍수·폭염·태풍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새로운 바이러스나 질병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인류의 영속성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학생들 역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기성세대에게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다. 광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설문조사1 결과 ‘심각하다’는 응답이 평균 8.31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보듯 청소년들은 기후변화·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직시하고 있었으며 보다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교육’ ‘실천 중심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가 있기까지 국가적 또는 교육적으로 환경교육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게 여긴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환경교육진흥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수준교육과정에도 환경교육을 제시하여 필수적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 환경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기에 기후위기·환경재난에 직면한 지금에서야 학생은 물론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환경교육에 대해 단일 영역 또는 교과가 아닌 융합교육 관점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학교 환경교육 패러다임이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분리수거·해양오염·산림파괴와 같이 학생의 실질적 생활과 거리가 있는 이론중심의 도덕적·피상적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교육에서도 지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선 기후변화가 환경문제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교육의 핵심과제이다. 이는 기후변화를 생태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는 새로운 질병 발생의 원인이며,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을 사회발전을 위한 변화의 객체가 아닌 자신과 사회변화를 이끄는 능동적 행위주체자로서의 학습자로 보아야 한다. ‘OECD 교육 2030 : 미래교육과 역량 프로젝트’에서는 행위주체자로서의 학생(student agency)을 강조하고 있다.2 환경학습권을 보장해 달라는 청소년 기후행동의 요구는 학생들이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행위주체자로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일 것이다. 현재와 같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생활방식이나 국가정책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와 같은 주장을 하는 학생은 1명이면 충분하다. 앞으로 학교 환경교육을 통해 우리는 툰베리처럼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진 학생을 많이 길러야 한다’라고 말한다. 셋째, 학교 환경교육은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크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환경교육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환경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환경교육은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수업전문가인 교사가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러 교과에 내용이 분산되어 있고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 생태계 파괴 등 이론 중심의 도덕적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사회 환경교육 영역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시민사회단체가 실천중심교육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업내용과 방향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는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한 축이 되어 학교 환경교육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사회 환경교육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의 모든 시설물은 환경교육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환경교육보다는 시설 구축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을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도 태양광 발전기·빗물저금통·다양한 나무·텃밭 등 환경교육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학생교육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시설물들을 환경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생 삶과 직접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구 온도 1도 낮추기 교육활동 이런 의미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교육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녹색커튼’3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광주 수완초등학교는 2018년부터 지구 온도 1℃ 낮추고, 사랑의 온도 1℃ 올리는 ‘녹색커튼 프로젝트’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특히 전 교과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즉, 기후위기 대응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융합을 통한 재구성이 매우 특징적이다. 수완초는 ‘녹색커튼’을 활용하여 과학교과의 ‘식물의 한살이’ 관찰하기, 국어교과의 ‘시화 그리기’ 및 ‘토의·토론’, 실과교과의 ‘식물 가꾸기’ 등과 연계한 융합수업을 실시하였다. 우선 과학과 실과시간을 이용하여 식물을 심고 가꾸면서 한살이 과정을 관찰하도록 하여 일반 교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ESD나 환경교육은 일시적 수업으로는 효과가 적어 국어시간에는 시화, 미술시간에는 이름표와 사진찍기 등을 하였다. 또한 도덕시간에는 기후변화와 인권·공정무역·로컬푸드 등이 연계되도록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프로젝트의 마지막은 시민단체 주관 ESD 박람회에서 녹색커튼 홍보 및 학교에서 직접 재배한 작두콩차와 천연 수세미를 판매했다. 수익금 전액은 유네스코(UNESCO)와 연계하여 저개발국가 학교 짓는 활동에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천 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을 길러준 점이 특징이다. 단순히 학교 외부환경 미화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었던 시설인 녹색커튼’을 여러 교과의 융합수업을 위한 학습자료로 활용했다. 또 학습활동 과정 중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활동내용을 수정하고, 시민단체 주관 축제에 참여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능동적 학습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호를 끝으로 8회에 걸쳐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 면접 시 대응 요령, 면접의 종류에 따른 실전 연습까지 전문직에 응시하는 수험생을 위한 면접법을 마무리하였다. 전문직 전형 준비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1년 이상 긴 호흡으로 준비하게 되는데 면접 역시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실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글을 축약하여 정리하면서 면접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미리 준비하는 면접 우리가 개별면접이나 심층면접이라고 부르는 면접은 교직논술과 매우 유사하다. 논술의 서론-본론-결론이나 말하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OBC(Opening-Body-Closing)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글로 하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심층면접이다. OBC는 논리적으로 말하기나 발표에서 흔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하기 법칙이다. 전문직 응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1차 공부에 주력하더라도 논술과 병행하여 면접에서 해야 할 말을 OBC 구조로 정리해 놓으면, 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설득하는데 유리하다. 예를 들어 먼저 논술에 대비하여 ‘학교 단위의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연습으로 기술해보았다면 이를 면접 예상문제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길게 쓰는 논술에 비해 면접은 3~5분 정도의 말하기에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메모카드를 만들고 OBC 구성으로 요약해 놓는 방법이다. [PART VIEW] 2. 예상문제를 활용하여 면접 연습하기 기출문제를 가지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많이 하자. 최근 전문직 전형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전형방법을 바꾸고 있다. 면접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전년도에 집단면접 형태가 토의였다가 올해는 토론으로 한다든지, 한 장소에서 면접을 압박면접으로 진행하다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다. 그러나 전년도와 전전년도 문제 정도는 그 방식대로 연습해 두면 다른 방법으로 변형될지라도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기출문제를 소홀히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와 함께 예상문제를 찾아 연습하자. 예상문제는 첫째, 교육청의 핵심교육목표와 핵심 교육정책, 둘째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으로 최근 이슈가 되는 보도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면접에서의 답변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뽐내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출제하면서 듣고자 원하는 것이어야 함을 명심하자. 3. 소통하는 면접 교육전문직 면접장면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면접관이 면접자의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을 통해 면접자의 교직관·인성·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므로 지식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을 묻는 즉, 문장 그대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문제보다 정답이 없어서 무엇을 알아보고자 하는지 출제의도가 숨겨져 있는 질문이 출제된다. 교육관이 뚜렷하고 확고한가를 알기 위해 ‘왜 전문직에 응시했느냐’고 물을 수 있다. 답변하는 내용이나 태도를 보고 면접자는 어떤 사람일까를 파악하고 같이 일하면 좋을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그러니 짧은 시간에 최대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지나온 내 삶에서 답을 찾아보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자. 첫 번째, 주장을 먼저(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함으로써 핵심을 전달한다. 두 번째, 근거(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로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 사건에서의 역할과 대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그때 저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주장을 재확인하거나 강조(그래서 저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한다. 4. 면접을 대하는 마음가짐 가. 나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려는 것 면접은 면접관과 면접자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대면하여 ‘대화’하는 자리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 면접을 통해 교육청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인지 아닌지 파악하려는 도구인 질문이 있다. 그래서 마침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일방적으로 외운 것을 답변으로 쏟아냈다고 해서 면접관과 잘 소통했다고 할 수 없다.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에 대한 준비가 우선이다. 그래야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에 근접할 수 있다. 나. 면접관 입장에서 질문에 대한 답이나 답변 태도는 연습 후 녹화한 내용을 보면서 수정할 수 있다. 이때 나는 면접자가 아니라 면접관이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답변을 잘 구성하였는지 답변하는 모습이 매력적인지 알 수 있다. 특히 질문의 의도에 내가 맞게 답변한 건지 내가 의도한 내용이 잘 표현되었는지 알 수 있다.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코칭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 깨닫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답변하는 모습도 비언어로서 교정해야 하고, 말에서의 문장 구성이나 말에서 묻어나는 자신을 과신하거나, 준비가 미흡함을 나타내는 용어들도 교정할 수 있다. 준비가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가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부족하지만~~” “실은~~” 등의 말은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들은 겸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말 준비를 안 한 사람, 준비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자신을 뽐내듯이 선을 넘는 경우도 거꾸로 면접관을 불편하게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내용이 부족하다면 변명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찾고 싶어 하는 열정과 포부를 전하면 된다. 다. 핵심 먼저 말해야 답변 과정으로 가장 좋은 것은 ‘두괄식 구성’이다. 핵심문장을 먼저 말하고 이어서 부연 설명하는 문장이 나오면 된다. 즉, 논리적인 글쓰기와 같다. 논지 먼저 쓰고 그에 따른 논거를 몇 가지로 분류하여 쓰는 방식이다. 말하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말을 먼저 듣고 그에 따른 부연 설명을 듣는 것이 소통이 원활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듣는 사람은 주장을 듣고 이에 대한 근거를 들으면서 말하는 면접자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라. 말의 흐름을 단어로 기억 면접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받은 질문조차 미리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잘 알고 있어도 술술 말하기는 어렵다. 각 교육청에서 역량평가로 실시하는 면접 중에는 개별면접의 경우 답변을 정리하기 위한 메모지나 필기도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집단토의면접 중에서도 기조발언이나 자유토의, 정리발언에 메모가 가능하다. 이때 답변하기 위한 메모를 문장으로 기록하면 답변하면서 자꾸 메모지를 보게 되어 시선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답변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매끄럽게 답변하려면 문장으로 다 메모하지 말고 주요 단어나 표현해야 할 핵심만 기록하자. 말의 흐름을 기억하며 흐름에 따라 필요한 단어를 적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하기 연습이 필요하다. 말할 때 문장은 짧고 명쾌해야 한다. 문장이 길어지면 자칫 문맥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글도 단문이 이해하기 쉽다. 말도 마찬가지다. 단문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명쾌하고 논리적이다. 생각의 흐름을 간단명료하게 하면서 핵심만 나열하기 때문이다. 문장이 긴 면접자의 답변은 장황하고 지루하다. 평상시에도 단문으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디서나 깔끔하게 잘 들리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5. 나를 전달하는 비언어 면접에 대비하여 답변할 예상문제를 충분히 정리하고 본인 자신에 대한 탐색을 마쳤으며, 면접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이제는 ‘전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면접관에게 자신이 가장 적합한 인재임을 확신하도록 표현해야 한다. 효과적인 소통은 말보다 비언어적 요소인 시각과 청각이 더 큰 영향을 준다.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 말로는 부족하기에 자세·동작·옷 스타일 등 여러 가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가. 면접에 임하는 자세부터 면접 당일은 집에서 면접장으로 출발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면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전문직 면접은 교육청 산하기관 어느 특정한 한 곳에서 휴일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또한 면접장에는 소수의 면접관만이 아니라 면접을 주관하는 인사부서가 총출동하고도 인원이 부족하여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전문직들이 차출되어 진행한다. 면접 당일만큼이라도 어디서든 예의 바르고 절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면접장에서 대면하는 면접상황뿐만 아니라 대기실·화장실·복도에서도 대부분 만나는 사람은 면접관일 수도 있고, 또 면접을 진행하는 선배 전문직이거나 동료 응시자이다. 너무 편안한 자세로 지인과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서 들락날락하는 행동이나, 사적인 전화를 길게 하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밝고 편안한 미소 띤 얼굴로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며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나. 입실하는 자세 면접관으로 참여하다 보면 제일 먼저 면접장에 들어오는 걸음걸이와 자세부터 보게 된다. 면접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걷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평소의 걸음걸이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걸을 때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로 걷는 연습을 해보자. 보폭을 알맞게 하고 팔을 앞뒤로 가볍게 흔들며 걷는 자세를 직접 보아야 한다. 모습이 어색하면 보폭과 팔의 움직임을 수정해보고 당당해 보이는 자세를 찾아 연습하자. 다. 좌석에 앉아 답변하면서 면접장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문을 닫고 난 후 면접관을 향해 목례로 먼저 인사한다. 이때 문을 여닫는 행동과 동시에 인사를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는 문을 닫고 난 후 바른 자세로 서서 절도 있게 인사하고 걸어서 중앙에 마련되어 있는 위치에 선다. 이때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를 다시 하고 의자에 앉는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번입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한다. 자리에 앉을 때는 의자를 두 손으로 잡아 앞으로 뺀 후 자리에 깊숙하게 앉고 허리를 세워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 끝나고 퇴실할 때에도 방심하지 말고 단정한 태도로 일어나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가볍게라도 정리하는 태도를 취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온다. 준비한 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거나 실수를 했더라도 그에 대한 표정이나 느낌을 나타내지 않고 입실할 때처럼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뒷모습을 남겨야 한다. 면접장을 나올 때는 문 앞에서 면접관을 바라보며 가볍게 목례하는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 후 나온다.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편하게 놓았다가 손동작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개별면접 시에는 굳이 손동작이 필요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두지만, 집단면접 시에는 메모도 필요하고 발언하는 다른 면접자의 발언내용을 듣고 바라보거나 나의 발언시간에 발언하면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를 토의하다 보면, 자세도 흐트러지고 평소의 손동작을 부산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직에 종사하면서 아이들과의 대면수업에서 자주 하는 손버릇이 남아 있어, 자주 사용하다 보면 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라. 복장에서 읽어지는 면접태도 면접복장은 계절에 맞는 정장을 준비하는데 무엇보다 편안해야 한다.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미리 몇 번 입어본 후, 앉은 자세도 편하고 서 있을 때 깨끗하고 주름이 많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입은 사람의 성의가 느껴지고 자신감을 풍기는 복장이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눈에 띄는 액세서리나 남자의 넥타이도 복잡하고 형이상학적인 문양보다 겉옷 색상보다 조금 밝은 톤으로 입는다. 남성의 경우 무채색 계열의 정장에 흰 와이셔츠, 화려하지 않으나 밝은색 넥타이, 무채색의 양말과 구두가 무난하다. 여성의 경우 스커트나 바지 모두 무난하나 너무 여성스러운 원피스는 피하는 것이 좋다. 복장은 전날 미리 입어보고 옷매무새를 최종 점검한다. 여성의 경우 너무 화려하고 진한 화장이나 액세서리도 지양해야 하지만 전혀 화장하지 않은 민낯도 예의를 갖추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머리 스타일도 미리 어울리는 스타일로 정해놓고 어느 정도 길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앞머리는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잘 손질하여야 하고, 인사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가 들 때마다 앞머리나 옆머리를 만져야 한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매우 산만해 보인다. 전체적으로 튀지 않고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 좋다. 구두의 경우도 미리 점검하여, 신어서 편안하고 소리가 잘 나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자. 마. 동작 동작은 대표적으로 몸짓·시선·표정 등을 의미한다. 몸짓은 몸의 일부 혹은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길과 표정은 마음속의 감정·정서·심리상태를 표현하는 얼굴의 모양이다. 심리학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숨겨진 마음이 표현되는 여러 동작이나 표정들, 예를 들어 표정은 웃고 있으나 팔짱을 끼고 있다면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거나, 불안함을 나타내는 다리 떠는 모습이나 눈 깜빡임 등은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작이다. 면접은 첫인상 전쟁이라고 하였다. 첫인상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보아도 좋다. 바로 이것이 면접의 내용에 앞서 시각과 청각 등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의 불문율이다. 바. 자연스러운 미소 면접장소를 들어서는 순간 정말 긴장된다. 더구나 면접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내내 긴장한 터라 이미 표정이 굳어져 있기 마련이다.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면접관과 소통해야 하는데 경직된 표정으로는 준비한 것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다. 대기실에서 수시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면운동을 한다. 평소에 웃지 않다가 면접에서 웃는 표정을 지으려면 의도와 다르게 어색한 미소가 나오거나 한쪽 입꼬리만 올려 억지로 웃는 비웃음 표정이 될 수도 있다. 표정은 반드시 미리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오해될 만한 표정이 아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교정해야 한다. 들어서면서 인사하며 짓는 얼굴표정 즉, 첫인상으로 상대방에게 호감과 신뢰를 주는 것이 면접에서 매우 유리하다.
지난 호에서는 지역별로 교육전문직원 선발을 위한 전형에서 기획안 평가의 문제유형과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기획안만 평가하는 경우와 기획력과 발표력을 함께 평가하는 경우 또는 기획안과 요약보고서를 동시에 평가하는 경우 등 지역에 따라 달리 출제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도에 지역별로 실시되었던 교육전문직원 기획평가문항을 분석해보고, 그 문항을 기반으로 후반기 또는 2022년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 지면에 실린 지역별 기출문제는 교육전문직원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의 기억력에 의존한 복기문제이므로 실제 문항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기꺼이 복기문제를 공유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역별로 시험문제나 유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교육전문직원 기획역량평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기출문제 내용과 유형을 참고하여 각자 해당 지역의 교육적 가치를 담은 기획안이나 제안서 등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기획안 기출문제 유형 분석 1. 정책제안서 작성과 발표력 평가 정책제안서를 평가하는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제안서 작성과 작성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능력까지 평가하기도 한다. 이 지역전형에서 고득점 전략은 기존의 정책 답습이 아니라 제시된 자료의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그에 따른 실행 가능한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소 보도자료나 학교에서 제기되었던 교육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책으로 구안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정책제안서 구성요소와 채점기준, 제안서 잘 쓰는 방법을 참고하여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정책제안서 개요 [PART VIEW] 2. 2021년도 지역별 교육전문직 기출문제 ● 2021 경기도교육청 기출문제 복기(기획) ● 20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출문제 복기(기획) 아래의 문제는 2020년 10월에 시행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전국 단위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에서의 기획평가 복기문제로 경기도교육청 전형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하반기 응시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준비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 2021 충청북도교육청 기출문제 복기(기획) 3. 2021년도 지역별 교육전문직 준비하기 경기도나 세종·충북지역은 평소 교육정책을 정리할 때 정책제안서 형태로 정리하면서 암기해두면 기획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정책에 자신이 생각한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는 형태이다.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위 내용은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는 교원연수 체제혁신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일부를 제안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향후 진행하게 될 교원연수 로드맵으로 원하는 연수를 듣기 위해서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연수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연수 운영을 위해 거점연수원을 운영하고,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연수기관을 확대하며, 지역 기반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현장 맞춤형 연수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축과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경기혁신교육 3.0 기조와도 같은 흐름이다.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원연수 체제혁신 계획안을 기반으로 학교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다시 작성된 정책제안서는 다음과 같다. 물론 현황 및 문제점에는 교육전문직원 기획영역에 제시된 참고자료의 문제분석이 반영되어야 한다. 기획안 평가 2021년 상반기 교육전문직원 전형을 실시했던 교육청 중에서 기획안 작성을 위한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에 문항을 공개하는 대구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응시생의 복기문제이므로 대략적인 내용의 흐름과 해당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정책만 참고하길 바란다. 2021년도 지역별 교육전문직 기출문제 ● 2021 대구광역시교육청2 기출문제(복기) ● 2021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출문제 ● 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출문제 ● 2021 충청남도교육청 기출문제 ● 2021 충청북도교육청 기출문제 충청북도교육청은 정책기획안 유형이 두 가지이다. 1유형은 기획안 구성요소를 갖추어 모두 작성하는 것이고, 2유형은 짧은 정책제안서 형식이다. 정책제안서 형식은 앞페이지에서 제시되었고, 정책기획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해보면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제된 문제의 주제는 그린스마트 스쿨사업과 연계된 학교공간,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중·고·대학생들에게도 관심을 끌게 된 금융교육,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관계성 약화, 학습격차, 원격수업 등 수업에 관한 고민 등이다. 더불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을 위한 미래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각종 포럼 등에서 이를 주제로 삼고 있으며 세부과제로 기후위기 대응교육, 생태전환교육을 미래교육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현장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도 지역별 교육전문직원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시·도교육청의 지향점들을 볼 수 있고, 전국적으로 유사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평가 지역에 따라서는 정책기획안 작성 등 기획능력과 더불어 이를 토대로 교육감에게 보고할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지역도 있다. 해마다 출제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에서 보도자료 작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시험 대비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2021년도 지역별 교육전문직 기출문제 ● 2021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출문제(복기) 정책기획안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담긴 문서로 실행력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기획은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실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관점에서 해결방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외면 받는 정책은 정책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현장의 변화도 가져올 수 없으며, 교육청에 대한 현장의 불신만 키울 것이다. 따라서 좋은 정책기획을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수렴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교육전문직원 시험문제를 풀 때는 제시된 자료에서 현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선의 해결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들어가며 최근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 아동 10명 가운데 1명은 법정 의무교육을 포기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외유학이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교육받기 위해 취학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다문화학생 수는 약 14만 7400명으로 2012년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2019학년도 초·중·고교 학업중단학생 수는 감소했으나 학업중단율은 전 학년도 대비 0.1% 상승하였다. 세계화·국제화된 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지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양극화 및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적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학적관리 중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할 수 없는 유예·면제 대상 학생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학적관리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예·면제·정원 외 학적관리 가. 유예 및 면제의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는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가 가능하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예 또는 면제는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 또는 자퇴를 시킬 수 없으므로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교육감이 알린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가 가능한 질병은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법률이 정한 감염병,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 장기간 학습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부진 또는 발육부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PART VIEW] 나. 입학 이후 유예 및 면제 절차 입학 이후 유예·면제 절차는 유예·면제 신청,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보호자에게 유예·면제 승인 통보 및 사후처리 순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예·면제 신청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유예 신청의 경우 유예신청서와 진단서(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면제 신청의 경우 면제신청서와 해외근무(파견) 관련 공문, 여권 및 비자 사본, 출입국사실증명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정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한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예·면제를 결정한다. 이때 유예일·면제일을 명시한 내부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와 의무교육관리대장(유예·면제, 정원외관리자 누가기록 대장)을 정리한다. 3) 보호자에게 유예·면제 승인 통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유예·면제가 결정된 경우 학교장은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에게 유예·면제 승인 통지문을 발송한 후 유예·승인명단을 교육장에게 보고하며, 유예·면제학생의 출국 사실도 확인한다. 또한 다음 학년도 유예일 이전에 학생의 재취학에 대해 안내한다. 4) 유예·면제의 해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나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즉, 유학이나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취학의무가 면제된 학생이 외국 수학기간의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면제 당시보다 차상급 학년으로 재취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 수학기간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제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하거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가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나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의 경우 유예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하거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정할 수도 있다. 다. 정원 외 학적관리 정원 외 학적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이 의무취학기간 내에 취학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인정 유학·미인가 대안교육·홈스쿨링 등으로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결석을 한 경우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미인정 유학 학생의 장기결석 중 ‘진급’ 및 ‘정원 외 학적관리’는 학년말에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장기결석하고 있는 학생이 수료(졸업) 요건 충족 시는 진급(졸업) 처리하고, 진급일(3월 1일)을 기준으로 장기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귀국학생 등’의 학적처리 가. ‘귀국학생 등’의 개요 ‘귀국학생 등’ 이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을 말한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연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인한 유학과 미인정 유학으로 나눌 수 있다. 정당한 해외출국은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이다. 미인정 유학은 해외 어학연수, 부모(부 또는 모)와 동행하지 않고 출국·체류, 정당한 해외출국에 해당하지만 해당 국가의 정규교육기관에 재학하지 않거나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나. 정당한 해외출국 시 학적처리 1) 출국 시 학적처리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인한 학적은 해외출국 및 체류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를 면제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를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면제신청서, 해외파견 소속기관 공문 또는 취업 관련 증빙서류(해외파견 발령장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해외출국(체류신고) 사실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제 처리하되, 나이스에 면제 학적처리 당일 일자가 기록되어야 한다. ‘취학의무 면제’의 경우, 면제 결정 후 그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의거하여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귀국 시 학적처리 정당한 해외출국자의 귀국 시 학적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당한 해외출국자의 귀국 시 학적처리는 원적교 재취학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지가 타시·도 또는 군으로 이전된 경우 다른 학교에 재취학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학교는 원적교에 귀국 학생 재취학을 위한 학적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하는 경우는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또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이때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를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를 내려서 학년을 배정한다. 다.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학적처리 1) 출국 시 학적처리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출국 시 학적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장기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할 수 있다. 나이스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할 경우 절차상 유예가 필요하며,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이 된 날 나이스에서 당일 학적 특기사항에 유예처리를 하고 다음 날 정원 외 학적관리를 한다. 2) 귀국 시 학적처리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출국자의 귀국 시 학적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출국자의 귀국 시 학적처리는 정당한 해외출국자의 귀국 시 학적처리와 같이 원적교 재취학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지가 타시·도 또는 군으로 이전된 경우, 다른 학교에 재취학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에 의하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에 의하면 재취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으나, 학생의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이 불가능하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다(당해 학년도 유예 후 재취학 포함). 이때 학교에서는 허가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라.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학적처리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학적은 주소지 내 근거리 학교에 신청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학생이 학교에 중도 입급하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및 제98조의3(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의 장(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 심의한 학력 인정 및 학력 결정에 따라 전학 처리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학적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학년 배정은 북한에서 수학한 기간에 따라 학력을 인정하되,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 인정 및 학력 결정사항을 따른다. 마. 다문화학생의 학적처리 1) 다문화학생의 입학·취학 한국 국적인 다문화학생이 1학년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비다문화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학·취학절차를 따르되, 외국 국적 다문화학생이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경우는 한국 국적의 다문화학생과 달리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하며, 나머지 절차는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다 한국에 입국한 다문화학생의 취학·편입학 절차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아동이 국내의 초·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취학(입학)·편입학을 허용한다. 2) 학년 결정 학년 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의 재학기관과 성적증명서의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학기)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이때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중복수료 제외)로 인한 수학기간이나 홈스쿨링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이 낮은 학년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나가며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에 근거한 학적관리 주요 내용 중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와 ‘귀국 학생 등’의 학적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한 취학의무에도 불구하고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학의무의 면제·유예가 가능하나 이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학습지원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당한 해외출국 및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출국자의 귀국 시 외국학교의 재학기간 중 교육과정 이수내용이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를 통해 학년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학생, 외국인 학생,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와 행정 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헌법」,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난민법」 등은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으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와 행정당국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관리에 힘써 의무교육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들어가며 공무원의 휴가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한다. 공무원은 신분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따르며, 기본적인 복무규정은 동일하다. 교육공무원은 ‘수업’과 ‘방학’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교육부 예규)이라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아 학교현장에서는 교원휴가를 처리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의 제명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로 변경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과 중복되는 내용은 준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교원의 복무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원의 휴가제도인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휴가제도의 운영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1조). 가. 휴가의 정의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한다. 나. 휴가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PART VIEW] 다. 휴가 실시의 원칙(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 1)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4) 근무상황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NEIS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5)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정 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라.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1)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출근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이나 현장)에 도착하는 것 마.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2) 휴가기간 중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연가는 제외)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3)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교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는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 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한다. 4)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바. 휴가 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1)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및 담당 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 연가 사실 미기록 - 지각·조퇴·외출 사실의 묵인 -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가. 연가 연가는 공무원이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2018년 7월 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1개월 이상 재직한 신규 임용자의 연가일수를 종전 3일에서 11일로 확대하여 신규 임용자와 장기재직자 간의 연가일수 편차를 줄였고,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연가의 일반 원칙 연가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국가공무원은 14:00 기준)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휴업일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한다)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NEIS 결재를 받도록 한다. 이는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지각·조퇴·외출 등은 출근을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도 사유를 기재하여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 기재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구두로 사유를 전달하고, NEIS 근무상황 신청 시 ‘개인 용무’ 등으로 간단하게 사유를 기재해도 된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연가 사유는 미기재, 지각·조퇴·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사유를 미기재하고 NEIS 결재를 받되, 학교의 장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 연가를 승인할 수 있다. 2)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교원의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가 늘어난다. 재직기간 1개월 이상 신규 임용자도 최소 11일을 사용할 수 있고,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재직기간 산정 방법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에 관계없음)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 전의 군복무 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된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이 된다.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령상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되며,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을 포함한다(「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 4) 연가일수의 공제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기간은 모두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연도 중 임용된 경우에도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5) 연가일수의 가산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 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연가 실시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 최대 2일이 가산이 된다. 병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란 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 치료를 위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연가 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1월 1일 자 신규 임용자는 해당이 되며,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된다. 6) 연가 미리 사용하기 교원(연도 중 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연가가 많이 모자란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6월 미만은 3일까지, 재직기간이 4년 이상이면 최대 10일까지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이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1.1.~12.31.)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복무 승인권자는 다음 연도 휴직·퇴직 예정 상황 등을 확인하여 연가 미리쓰기 승인이 필요하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 ※ 연가 미리쓰기를 한 후 다음 연도에 휴직을 하면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가 결근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연가 미리쓰기 사용은 제한이 필요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도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질병휴직이 원칙임. 7) 국가공무원과의 차이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관계)에 따르면 교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제4항·제5항과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9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연가계획수립을 통한 자유로운 연가 사용, 최소 10일 이상의 연가 사용 권장, 활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저축,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등은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는 휴가에 관해서는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휴가 관련 사항을 적용하게 된다. 나. 병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병가는 소속 교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를 말하며, 일반병가는 60일 범위 안에서, 공무상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 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병가 사용 가능하다. 2) 병가일수의 계산 병가는 연가와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다만 공무상병가에 있어서 병가 사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미만의 잔여 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3) 병가의 운영 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즉,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4) 공무상병가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다. 공가 공가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 연가와 출장의 중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1) 공가 사유 교원의 공가는 국가공무원 공가 사용 사유와 거의 동일하나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공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 공가일수 공가일수는 최소한의 실제 소요 또는 필요 기간으로 부여한다. 3) 공가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수업에 왕도는 없다.’ 하지만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확실하게 있다. 유능한 일타 강사는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테크닉을 전수한다. 제아무리 일타 강사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면 한 시간의 멋진 강의는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 교실에는 매우 다양한 모습의 학생들이 있기에 교사는 일타 강사의 스킬보다는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수업설계 능력이 필요하다. 수업은 학생들의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배움이 느린 학생도, 특정 과목에 흥미가 있는 학생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학습’이다. 프로젝트학습과 관련된 자료는 무궁무진하다. 그만큼 교사마다 프로젝트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설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의미이다. 프로젝트학습이 있는 날! 아이들은 무척 분주하다.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각 팀의 매니저는 자신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기본 기기를 세팅하고 팀장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확인한다. 물론 갈피를 못 잡고 여기저기서 선생님을 부르기도 하고, 매우 애처로운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팀장도 있다. 이날은 교사인 나도 정신이 없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생님! 저희가 찾는 자료가 없어요, 선생님! ○○이가 자꾸 장난을 쳐요, 선생님! 이게 맞는 거예요? 선생님!!!!….” 프로젝트학습은 보통 블록차시로 계획한다. 40분 단위로는 아이들이 활동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끝나기 때문이다. 2블록 또는 3블록 수업을 진행하는 데 아이들은 전혀 지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없다고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한다. 교사는 정신없이 바쁘지만, 아이들 또한 정신없이 몰입한다. 물론 선생님이 바쁜 틈을 타서 유유자적한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교사의 설명식 수업에서 과연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을까? 이 세상에 모든 학생을 위한 하나의 학습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 더 바람직한, 효과적인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프로젝트학습이란? 프로젝트학습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학습(Project-Based Learning) 또는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을 의미하는 약자인 PBL로 쓴다. 학자마다 사용하는 단어는 다르나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모두 ‘학습자 중심의 문제해결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학습은 듀이가 제안한 수업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고안하는 학습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기초학력 저하와 같은 약점이 있다고 공격을 받았다. 킬페트릭의 프로젝트학습은 학습자들이 책임감을 느끼며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수업방식을 말한다. [PART VIEW] 이 또한 과제를 독점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발생하는 등 교과의 체계적인 학습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프로젝트학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프로젝트학습이 갖는 강점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에서 걱정하는 약점을 최소화하도록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실의 모습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학습은 자기주도학습과 협력학습이라는 큰 축에서 출발한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데 부여되는 각자의 책무성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실에는 분명 무임승차하는 학생, 과제를 독점하는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교실을 만들 수 있다. 프로젝트학습을 설계할 때 교사는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할 때 학생이 꼭 배워야 할 내용인지, 배움을 통해 삶과 연결이 되는지 고려한다. 둘째, 프로젝트의 시작과 진행, 마무리에서 교사는 끊임없는 조언 및 조력자로서 역할을 통해 프로젝트가 목적에 맞게 진행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프로젝트의 마무리는 반드시 탐구문제에 대한 결과 발표 및 성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때 탐구결과는 PPT·동영상·보고서·연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이 활동한 결과를 함께 공유하며 프로젝트 과정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욕심을 내는 것은 금물이다. 마음을 내려놓고 작은 성과를 반가워하며 조금씩 나아간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고, 교사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업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 분석이 필요하다. 어떤 교과, 어떤 단원을 프로젝트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할지 결정한다. 2021학년도 5학년 1학기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개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제중심 프로젝트학습으로 시작해봐요 교육과정에서 비슷한 주제를 통합하여 사회·도덕·창체(자치활동·다문화교육·인권교육·장애이해교육)를 교과 간 재구성으로 ‘모두 다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1차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는 혼자하기보다는 학년 단위로 함께 협의하여 진행해야 학년 교육과정과 학급 교육과정이 이원화되지 않는다. ‘모두 다 행복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출발했다. 첫째, 민주사회의 공정함과 정의로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둘째, 어린이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인다. 셋째, 나의 인권에서 출발하여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존중 문화를 만든다. 위 세 가지를 목표로 관련 성취기준과 과정중심 평가계획을 세운 후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주제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는 국어 글쓰기에서 이야기 글을 쓰는 과정과 비슷한 절차를 따른다.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배움의 과정이 있고 이 프로젝트가 절정에 달하는 소주제를 설정한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의 중심주제에서 그동안 함께 배워왔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젝트 성과물을 제작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복도 갤러리에 전시가 되었으며, 누구나 살펴보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이 ‘모두 다 행복한 세상’이라는 결론을 학생들 스스로 도출하도록 계획되었고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나만 행복한 세상에서는 나도 행복할 수 없음을 공감하고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였다. 마지막 활동으로 우리 반 인권선언문 만들기는 행복한 우리 반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각자 1개 이상씩 발언하고 그 중 투표로 10개의 조항을 선정한 후 인권심의위원회(회장·부회장·자발참여 2인)를 조직하여 검토 후 최종 우리 반 인권선언 10조를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가 의도했던 목표는 확실하게 달성이 되었다. 서로의 인권이 존중될 때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학생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마지막 소주제였던 ‘우리 반 인권선언문 만들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치회의를 진행하고, 각 조항을 인권심의위원회에서 3일에 걸쳐 검토하여 확정한 10개의 조항을 보며 교사로서의 뿌듯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특히 인권선언문 제9조는 ‘모든 선생님은 존중받고, 배려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모든 학생은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이다. 모든 과정은 학생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교사는 조력자로서 역할만 했으나 학생들은 학교의 구성원으로 교사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으며, 선생님이 존중 받을 때 모두 다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 문제기반학습(PBL) 프로젝트학습으로 성장해가요 프로젝트학습은 본질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문제를 찾고, 탐구방법을 설정하여 탐구 결과물까지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되돌아보게 된다. 처음에 이 방법으로 학생들과 마주할 때 주제만 정하면 물 흐르듯 모든 과정이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가장 큰 벽은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문제를 찾아내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그냥 교사가 탐구문제를 주는 게 훨씬 쉽지만, 그럼 PBL의 본질이 흐려질 것 같아서 참을성을 가지고 예상 시간보다 많이 투자해서 스스로 탐구문제를 찾도록 하였다. 2번째 프로젝트는 과학 5단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을 교과 내 재구성으로 ‘미생물(Mi) 탐구(Re)로 인류 구원하기 프로젝트(Microorganism Research Man Save)’로 탐구주제를 정하였다. 먼저 해당 단원의 성취기준과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학생들이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이번 프로젝트 활동 팀의 수로 재구조화했다. 현 교육과정 내에는 ‘바이러스’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어떤 것보다 ‘바이러스’에 대해 학생들이 탐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학습요소를 분석하여 4개의 탐구내용은 교과내용에서 추출하고, 바이러스를 추가하여 5개의 탐구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탐구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각 탐구내용이 포함되도록 탐구문제를 정하라고 안내하였다. 만약 탐구내용을 정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요소를 빠트리기 쉽다. 또한 탐구주제를 선정할 때는 교과서는 참고서가 된다. 학생들은 제시된 탐구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탐구주제를 각각 선정하였다. 주어진 탐구내용에서 첫 번째 팀은 원생생물을 빼고 탐구주제를 정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탐구하기에는 자신이 없다고 하였다. 이때 교사는 당연히 ‘no problem!’이라고 하며 빠진 부분은 따로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문제를 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탐구문제를 잘못 정하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가 없기에 이때 교사의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탐구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찰하고, 피드백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탐구문제를 설정하는 데 예상시간보다 많이 소요되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3명 있었으나 점차 프로젝트 탐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각 팀은 탐구문제의 결과를 동영상이나 동영상이 삽입된 PPT와 보고서로 제작하였으며 발표는 동영상과 PPT로 진행하였다. 코로나 상황이라 발표는 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했다. 오히려 등교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몰입이 되었고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학부모들과 공유했다. PBL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이 오개념이나 난개념을 형성시키지 않도록 교사는 학생들의 발표에 집중하고, 의도적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확한 개념을 형성해가도록 돕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물론 서로의 탐구결과를 경청하며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탐구내용을 모두 학습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번 탐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각각 도출하였다. 동영상 등으로 탐구결과를 발표하여 그 내용을 모두 공유하지 못해 무척 아쉽다. 학생들이 위와 같은 탐구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각각 기본 개념과 다양한 사례를 탐구하였고 마지막으로 각자 정한 탐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다. 발표 후 친구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탐구한 결과와 다른 의견들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팀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바이러스가 강력하기는 하지만 인류의 과학은 계속 발전할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실에서 얻는 기쁨 한 학기가 끝나고 학생들에게 한 학기 교육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코로나로 인해 주 2회만 등교수업이 이루어지고 3일은 실시간 쌍방향수업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었다. 어려움은 있었으나 불가능은 없었다. 교사의 수업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프로젝트학습으로 학생들은 스스로 성장해나갈 수 있었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체육수업만큼 프로젝트 활동이 좋았다고 대답을 하였다. 스스로 탐구하도록 비계를 설정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수업에 왕도는 없다. 하지만 방향성은 반드시 있다.’ 교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은 너무 많이 달라진다. 정답은 없지만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리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최고의 교육시스템은 ‘교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