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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잔디운동장에서 맘껏 뛰놀게 합시다.' 대구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부 등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12년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잔디운동장 60여곳을 새로 조성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에 따라 해당 학교에는 천연 또는 인조잔디가 깔리고 우레탄 트랙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야간 조명이 설치돼 해가 진 뒤에도 각종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우선 올해 기존에 사업이 확정된 8개를 포함해 16개 정도의 잔디운동장을 새로 조성할 방침이다. 2012년까지 잔디운동장이 추가로 만들어지면 이미 조성된 35개 잔디운동장을 포함해 대구지역 학교 잔디운동장은 100여개로 늘어난다. 이 사업은 도심 지역의 생활체육시설 부지 확보 어려움과 과다한 사업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운동장을 생활체육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시는 신규 조성되는 잔디운동장을 주민에게도 개방해 학생과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또 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각급 학교의 생활체육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운동장은 학생들의 꿈과 미래가 자라는 공간"이라면서 "학생들이 잔디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잔디운동장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부터 하루 2~3시간만 가르치고도 교사의 신분이 보장되는 시간제교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학교현장에는 주 10시간 정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경우에 기간제교사로 쓰는데 따르는 예산소요를 줄이고, 동시에 낮은 임금으로 강사를 구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정 수준의 보수가 보장되는 교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얼핏 보면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학교의 교육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강사 당사자에게는 지금보다는 많은 보수를 받고, 동시에 교사로서의 신분까지 보장된다고 하니 좋은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이 문제를 살펴보면 강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비해 학교교육을 제도적으로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 반가운 제도라고 할 수 없다. 필자는 이미 ‘기간제 교원, 수습교사제로 전환해야(2008.11.27, 한교닷컴)’라는 글을 통하여 계약제교원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시간제교원도 또한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교사의 업무를 교과지도만으로 보는 시각이 학교 교육을 약화시키고 있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교과지도는 물론이고, 생활지도와 교무분담을 통하여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계약직교원제와 도입하고자 하는 시간교사제는 교사를 단지 ‘교과지도’만 하는 사람으로 보는 왜곡된 교사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일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정규 교원에 대한 대체교원으로서 교과지도 중심의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교사상은 교과지도는 물론이고,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일 것이다. 서울 서래초등학교 김영화 선생님이 쓴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이라는 고백에서 보듯 우리 학교현장은 참으로 커다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5% '문제아'들과 20%의 '건들건들'파 학생들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활지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교육 본연에 맞는 시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어느 때부터 인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아의 인권은 중시하고, 선량한 다수의 학습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규교원도 이처럼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제교원이나 시간제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걱정이다. 단지 교과중심의 수업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과교육 이외의 교사의 역할은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학교조직의 이원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각 학교에는 현재 계약제교원들이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여러 명이 있다. 학교마다 교과지도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계약제교원이나 시간제교사가 늘어날수록 일반 정규교사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되게 될 것이다. 전교직원이 같이 분담해서 해야 할 업무가 정규교원 위주로 생활지도와 교무분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교원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휴직이나 휴가 등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작용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계약직교원이나 시간교사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규교원들의 업무분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료교사에게도 부담이 되는 제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시간교사제는 현장의 실태 분석이나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불쑥 내놓은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번 기고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계약제교원제도는 교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더구나 시간교사제는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습교사제를 거듭 제안한다. 교사로서의 높은 책무성과 사명감을 가진 교사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글을 쓰는 습관이 생겼다. 말하자면 맘을 글을통해 토하고 나면 맘과 정신이 맑아지는것이다.지금은 쉬는시간이다. 혼자서 쉬는시간을 맞이하여 결국자판으로 수다를 하는 것이다. 여성는 하루에 이만 오천단어를 사용해야한다는 특징이 있다는데 혼자 노는 방법이 결국은글쓰기 놀이 이다. 그동안 몇년 동안 공부에 중독이 들었었다.중독이 걸린김에 전문직 시험이 있어 도전한 상태이다.딱 달력에 4개의 날자가 남았다. 교육학 만 하여도 18개 영역의 소교과목이다. 그기다 전문과목과 교양교직 상식등 읽고 이해하고 외워야 하는것들로 량은 책상위 산더미다. 시험날이 발표나자 날 과 밤을 분별하지 않았다, 마치방학을 맞이 하여서는 어느시간이 밤이고 낮인지는 구분하지 않고몸이 지칠때 눈이 감길때가 자는시간인 으로 나머지는책만 읽었다. 일단 사람을 만나지 았고전화 메일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 모두 책에 투자하기 위한것으로 결심을 하고 책속에 빠져들때에 중독자의 행복감은 말할수 없었다. 교사에게서 교육학은 대성전으로 스스로의 연찬을 위한기회로 너무 좋은시간들이었다. 그 주옥같은 학자들의 이론을 만나고 교육의 객관적 실체를 바라보며 방향을 잡아가고아이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이번기회가아니었더라면무임승차할뻔한 교직생활들을 생각하면 중독과 함께 내게 주어진전문직 시험전형의 기회는또하나의 자아성취의기회인 것이다. 책만 보고 지내니 운동량이 부족하여 몸에 무리가 왔다. 어느정도 범위의 량이 잡혀갈 때산보할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불안하고 사치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물론 귀에는 미안하게도 엠피스리에 이어폰을 연결하여 교육학 강의를듣는것으로 쉬는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잠을 잘때도 당연히 그랬고 주방일을 보거나 책을보지않을 때는 당연히 강의를 듣는것으로 하였다. 이어폰을 이번 공부시작하고 3개 째다. 잠자다 눌려서 망가지고 땅에 떨어뜨려 밟혀서 망가졌다. 두세분의 강의를 반복하여 수없이 들었다.EBS만 듣고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수험생처럼. 반복하여 듣고 들으니 이해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들을때 마다 더 많이 들리는 것은 아는만큼 들리는 묘수가 있었다. 이제 마무리단계로 그동안 외워지지 않던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동안요약본이 앏은책으로 만들어졌다. 어디에서 나올지 모를 문제들 모조건 빠짐없이 챙겨보고반복으로 챙겨보는전략외에는 방도가 없는 것이었다. 그동안 가족들의말없는 협조에 감사하다.아들이 수련회가는 기분으로 입영장을 들고 입대하던 날은 더욱 공부에 매달렸다. 한국사를 공부할때 과거시험제도를이해하면서 그시대의 마치과거급제준비하는 기분도 들었다. 이번 공부를결과에 보상을 걸지는 않기로 했다. 결과는 합격아니면 불합격인데 그기다 승부를 걸면50%는잃을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50%의 기쁨을 양보하면 나머지 50%도 잃지 않고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피터스가 지식의조건을 가치가 있어야 하고안목이 있어야 하며 도덕적이어야했던 그런지식으로 견문의 넓힘은삶의질을 높히는 계기가 될것이다. 그러나나머지 4일에 그동안의 지식을다지기하는 시간으로 더욱 에너지를 올릴것이다. 사실이제 지치나 했는데 힘이 솟는다. 그러기에는 이유가 있다.함께 지내던 동료교사 세분이 통닭을 준비하여 나의 공부방에 닥쳤다. 와인과 잘 조리된 통닭을 찢으며 덕담으로 힘내라고한 수다를 하고 간 다음 시간은 정말 꼼작도 않고 몰두하여 많은 분량을 넘기고 나니 3시간이 그냥 흘렸다. 마치 바테리 충전을 하고난 뇌처럼 집중력에 피치를 올린것이다. 잠깐의 이밴트로 수험생을위로한 그녀들이 주고간 에너지는 놀랍다.그녀들이 있는한 공부하는것도 외롭지 않다.
공자께서는 배움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배움 그 자체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논어의 학이편에서 가장 첫머리에 내세운 것이 바로 배움(學)이다. 배움보다 앞세울 것이 없다. 배움보다 더 중요시할 것도 없다. 배움 자체가 삶이고 배움 자체가 삶에 행복을 준다. 살아서 배움을 제대로 못하면 죽어서도 배움을 내세운다. 배우지 못해 한이 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學生’이라는 표현을 써서 배움을 계속하기를 바란다. 그만큼 배움은 중요하다. 배움 그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 기쁨을 가져다 준다.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라고 하셨다. 학문을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셨다. 반문법은 언제나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냥 기쁘다고 하지 않고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물으셨다. 동의를 구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다 그러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배움은 계속 되어야 한다. 방학이라고 해서 배움이 멈춰서는 안 된다. 배움은 중도에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 배움을 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배운 것을 복습하면 기뻐진다고 하셨다. 복습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복습을 하면 가르친 것이 깨달아질 것이니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익히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외우기 공부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기본이 되고 골격이 되는 것을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다음 아무런 진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기본이 되는 것은 외우기도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자께서는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유붕자원방래 불역락호”라고 하셨다. 친구가 있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하셨다. 여기서 친구란 어떤 친구를 말하는가? 여기의 친구는 배움이 있는 친구를 말한다. 자기에게 배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배움에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친구를 말한다. 그냥 술친구, 말친구가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글이 논어의 학이편에 나와 있고 배움에 관한 글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 배우는 학생은 언제나 배우는 학생들과 가까이 친한다. 모르는 것 있으면 가르쳐 줄 수 있는 친구를 원한다. 선생님에게서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또래 친구들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러기에 언제나 배움에 몰두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친구를 찾거나 찾아오게 하는 것이 좋은 공부방법의 아닐까 싶다.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人不知而不溫이면 不亦君子乎아-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고 하셨다. 남이(人)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溫)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셨다. 여기서 무엇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말하나? 자신이 열심히 배우고 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배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溫(온)을 ‘성내다’로 해석을 하고 있고 당연하게 여겨 왔다. 하지만 여기서 溫(온)은 ‘부끄럽다’,‘서운하다’의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주위의 사람들이, 남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익히고 해도 알아주지 않으니 얼마나 서운하고 부끄럽겠는가? 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배움에 몰두하면 머지않아 학식(學識)과 덕행(德行)이 높은 사람, 즉 군자(君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남을 의식하지 말고 꾸준하게 겨울방학을 오직 배움에 투자하고 배움에서 즐거움을 찾고 배움에서 행복을 찾고 배우는 이들과의 만남이 종종 이루어져서 장차 학식과 덕행이 높은 아름다운 인물로 자라나야 할 것이다.
일간 신문에 ‘한, 홍준표 이한구 박진 강행모드 배경에 입각설(?)’이라는 표제어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이미 당 일각에서도 내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대적인 2기 개각을 단행할 경우 1기와는 달리 당내 중진 의원 중 상당수를 입각시켜 당정간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한 정치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 반발에 따른 대치 정국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강경하게 나가는 것에 대한 논평이다. 기자는 한나라당의 강경한 태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2월께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면 개각 시에 당내 입각을 염두에 둔 충성(?)의원들의 분위기라고 추측하고 있다. 여기서 ‘서슴치’는 잘못된 표현이다. ‘서슴치’는 기본형이 ‘서슴다’이다. 이에 대한 활용은 ‘서슴-’이라는 어간에 어미 ‘-지’가 연결된다. 따라서 ‘서슴지’가 바른 표현이다. 동사 ‘서슴다’는 흔히 ‘서슴지’ 꼴로 ‘않다’, ‘말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1.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다.(서슴지 말고 대답해라./내 양말의 뒤꿈치에 큰 구멍이 나 있지만 않았더라도 나는 서슴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을 것이다.)2. 어떤 행동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다.(그 사람은 귀찮은 일에 나서기를 서슴지 않는다.) 이와 조금 다르지만 다음의 ‘넉넉치’라는 표현도 잘못 쓰인 표현이다. ○ 경기 여건이 넉넉치 못해 소비심리 호전은 일시적 ○ 투자자들의 넉넉치 않은 주머니 사정을 알기에 가장 중요한 요점만 방송했고 ○ 신지 데뷔 초 넉넉치 못했던 어머니 이야기에 눈물 펑펑 바른 표현을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한글 맞춤법 제40항을 읽어본다. 이 규정은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 것이다. ‘간편하게/다정하다/연구하도록/정결하다/가하다/흔하다’를 ‘간편케/다정타/연구토록/정결타/가타/흔타’로 적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말은 실질 형태소인 어간과 형식 형태소인 어미를 구별하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간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남는 경우를 이해하고 사이 글자 ‘ㅎ’을 쓰는 일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이런 까닭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위 예와는 달리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이 있다. 이 경우에는 아주 준 대로 적는다고 밝히고 있다. ‘거북하지/생각하건대/생각하다 못하여/깨끗하지 않다/넉넉하지 않다/못하지 않다/섭섭하지 않다/익숙하지 않다’를 ‘거북지/생각건대/생각다 못해/깨끗지 않다/넉넉지 않다/못지 않다/섭섭지 않다/익숙지 않다’로 적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런 구분은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러나 유심히 관찰하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즉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주는 현상은 무성음(안울림소리) 받침(ㄱ,ㄷ,ㅂ,ㅅ) 뒤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최근들어 서울시교육청의 행보가 한결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2012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 중학교에서 영재교육실시를 위해 영재학급을모든 학교에 설치하겠다거나 영어전용교실 역시 모든 학교에 설치한다는 것등이 매우빠른 행보에 해당된다. 또한 국제중학교설립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자율형사립고를 자치구마다 하나씩 설치한다는 것도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하겠다. 이런 움직임에 환영할 만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영재교육을 위한 모든 학교의 영재학급설치에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으로 영재교육을 확대한다고 해서, 영재가 많이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영재성을 일찍 찾아내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더라도 단순한 정책추진이 안고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학교에서 재량활동 시간등을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시간도 정규교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열반 편성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도 단순히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또한 인근 다른학교의 영재교육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에도 헛점이 있다. 한 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1개과목 정도의 영재학급 신설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마치 학교마다 영재학급을 설치하면 해당학교 재학생들이 영재교육을 받기위해 다른학교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영재학급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현실적인 영재학급신설이 가능할 것이다. 영어전용교실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려해도 교실이 없어서 설치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그럼에도 무조건 영어전용교실을 모든학교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밀어 붙인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로 현재 영어전용교실 설치를 하겠다고 나선 학교들은 부족한 교실때문에 기존에 있던 다른 과목의 교과전용교실을 영어전용교실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영어전용교실이 생겨서 좋긴 하지만 나머지 고목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영어교육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과목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실 신축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옳다는 생각이다. 만약에 수학교과교실이 영어전용교실로 대체된다면 가뜩이나 수준별이동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학교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영어교육때문에 수준별이동수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동안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던 수준별이동수업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세부적으로 세워져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써는 세부계획보다는 일선학교에 일정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빠르게 움직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 전적으로 찬성하거나 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파생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다. 충분한 검토없이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득보다 실이 많다면 그 정책은 실패하게 되어있다. 이런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사교육의 대항마로 '방과후학교'를 내세우고 있다. 이미 방과후학교 운영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지역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방과후학교운영이 지지부진한 학교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일선학교에서 아무리 많은 과정을 개설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그래도 국가적으로나 각 시,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이 방과후학교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마음은 없다. 문제는 방과후학교 확대를 단기간에 하겠다는 인식을 관계당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인식전환과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방과후학교의 개설강좌수와 참여학생수만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성공 여, 부를 가리려는 생각을 정책당국에서 가지고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방과후학교의 방향이 당초의 방향과 다르게 양적인 팽창을 유도하는 쪽으로 흐르면서 수강생이 적은 강좌가 개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강생이 적은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의 수가 줄어들면 수강료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 과정당 수강료가 학원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야 하는데, 엇비슷한 교육수준이거나 교육수준이 높다하더라도 수강료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결국은 학원을 찾게 될 것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이 사교육비 절감이었는데, 방과후학교의 수강료가 사교육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당초의 목표는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가 되고마는 것이다. 어쨌든 수강료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당국이 학교를 압박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학교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지부진한 학교가 있을 수 있는 현실에서 개설강좌수와 참여학생수만을 가지고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압력을 가한다고 낮은 실적이 하루아침에 높은 실적으로 바뀔리 만무하지만 지속적인 압력으로 고통받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라'는 공문이 각급학교로 내려왔다. 그 내용은 현재 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가와 만일 전담부서가 없다면 언제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인가를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방과후 학교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모든 학교에 있다. 그러나 전담부서를 만든 학교는 많지 않다. 전담부서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방과후학교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담부서를 만들려면 현재상황에서 한 부서를 없애야 한다. 갑작스런 변화로 학교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미 2009학년도 교육활동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이런 공문때문에 학교의 부서부터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일선학교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가진 권한을 단위학교에 넘기겠다고 했던 취지가 무색하다.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강제할 일은 아니다. 학교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권한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말로는 권한을 넘겼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지속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양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지말고 규모와 관계없이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을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교육도 질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종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과서 저자들도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새 학기에 학생 교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금의 교과서 논란이 발생된 데에는 허술한 현행 교과서 검정제도와 더불어 교과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추진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교과부는 대통령에게 학교 및 연구현장에 5만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보조 인력이나 신규강사 채용 등 단기적 처방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교원 법정정원 및 교무지원 인력 확보, 기자재 교체 및 시설 증․개축 등 교육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 교육력 제고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듯하다. 톰 피터스의 말대로, 호황 때보다 불황 때 오히려 교육투자를 공격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 또 다른 것은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한 교원자격증 부여, 교장양성 전문과정 도입,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확대 등이다. 먼저 중등 임용률이 겨우 20% 대를 넘나들고 있는 공급과잉 상황에서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 보다는 현행 교원양성과정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 우선이다. 교장의 ‘양성’은 분명 미래지향적인 발상임에는 틀임이 없지만 현행 교장자격 및 임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중․고까지 확대하는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 몇 년 동안 시범운영을 해 왔으면서도 아직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이랬다저랬다 하는 무원칙이 딱하기조차 하다. 근무성적평정과는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문자 그대로 교원들의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이론상으로 맞다. 교원정책은 교직의 전문성 담보와 정책의 안정성 차원에서 치밀한 사전연구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돼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171명의 수석교사를 3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2009년 수석교사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수석교사는 이미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 등 전문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각각 시범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들의 65.7%가 ‘수업능력 지원 등 학교의 학습조직화 촉진에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또 65.8%가 ‘시범운영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런 맥락에서 수석교사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착근할 수 있는 행·재정적 후속 보완조치가 없고, 지난해 시범운영을 그대로 답습하는 점은 문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석교사와 교육계는 수석교사의 위상이 모호하고, 연구활동비 월15만원 지급과 수업시수 20% 경감만으로는 우수 교사를 유치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특히, 동료교사 수업지원 및 연수 강의 업무를 맞게 되는 수석교사 업무 특성상 학교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부장교사에 비해 오히려 근무평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교과부가 시범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보완·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석교사의 위상을 ‘부장교사와 교감의 중간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해 수석교사의 자율성을 더욱 옥죄는 형태로 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이미 동료교원 간의 수업능력 향상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로 작동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도 이에 긍적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교과부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의지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후속 실행계획을 내 놓아야 할 차례다.
학교 시험문제에 관한 저작권 침해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그동안 인터넷업체, 사설학원, 학습지 출판사 등이 일선학교의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도용하는 사례가 지나치다고 판단,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7일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법인에게 있다고 돼 있어 교육청은 공립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이 교육청에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저작권법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학원이나 인터넷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할 경우 사용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관리단체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세 가지 안 중 현재 단속을 강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로 한 지역교육청이 중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이 ‘단속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희 대방중 교사는 “시험문제 저작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음에도 아직도 학원가에 기출문제가 나도는 것을 보면 충격적”이라며 “제자들을 위해 낸 문제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7일 시험문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학교시험문제의 불법 이용 근절을 위해 3년간 소송을 했던 당사자로서 서울시교육청의 저작권 보호방안 마련을 환영 한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교원의 전문성 보호 차원에서 사설학원과 인터넷업체의 영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과 공공 측면의 활용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험문제와 관련해 저작권법은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학교 시험문제 저작권 관련 활동 - 2005년 4월 ‘학교시험 불법이용 자발적 중지 촉구’ 교총회장 기자회견 - 2005년 8월 교총 ‘저작권 침해행위 손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05년 9월 ‘시험문제 저작권 교사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법 판결 - 2006년 10월‘시험문제 저작권 기명-교사, 무기명-법인’ 서울중앙지법 판결 - 2007년 12월 ‘시험문제 저작권 기명-교사, 무기명-법인’ 고등법원 판결 - 2008년 4월 원심 확정 대법원 판결
정부의 '어린이 먹을거리 대책'에 따라 컵라면의 90%와 과자류의 약 22%가 학교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중광고와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되는 '고열량.저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안으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면 3월부터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에는 TV광고가 제한된다. 식약청이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1회 제공량(1 serving)당 단백질이 적으면서 열량(250㎉)이나 포화지방(4g) 또는 당류(17g)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간식류 ▲열량(500㎉)이나 포화지방(8g) 또는 당류(34g)가 지나치게 많은 간식류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많으면서 열량(500㎉) 또는 포화지방(4g)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대용품 ▲1회 제공량당 열량(1천㎉)과 포화지방(8g)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대용품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해당한다. 식약청의 기준안을 적용해 유통 중인 식품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컵라면의 90%와 탄산음료의 65%, 초콜렛의 37%가 광고.판매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류와 음료, 아이스크림 전체로는 평균 22%, 식사대용품은 평균 72%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시행시기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간식의 경우 기준 열량을 200㎉, 식사대용품의 경우 나트륨 기준을 600㎎으로 설정한다는 잠정안을 발표했으나 지나치게 많은 가공식품이 이에 해당된다는 학계와 식품업계의 지적에 따라 완화된 기준안을 마련했다. 또 잠정안대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서 봉지라면은 제외됐다. 식약청은 "일부 업계의 불만이 있지만 취지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 시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 150만원 수업료는 서민에게 큰 부담 서민위한 민생법안, 반드시 관철시킬 것” 서울대 재학시절 사법(최연소 합격), 행정(수석), 외무고시(차석)를 한꺼번에 합격해 ‘고시 3관왕’으로 유명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서초을․ 52세)이 지난달 24일 고교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을 역임한 뒤 18대 총선에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고승덕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구 학부모들과 함께 초등생들의 등하교를 돕거나 자신만의 공부 비법을 특강하는 등 교육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극적 합의로 국회 파행이 끝난 7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고 의원을 만나 ‘고교 무상 교육법안’의 내용과 발의 배경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고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고교 무상 교육법안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안’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고교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연 수업료가 140~150만 원 정도 된다. 이 돈을 학부모가 내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운영자에게 내주는 형식이다. 고교 의무교육은 아니고, 고교 무상교육이다. 법안 발의 후 여러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다. 특목고나 자사고 등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정부의 견해가 잘 반영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특목고 등의 경우 특목고가 소재하는 지역의 일반고 평균 수업료만큼은 공제해 주고 그 이상 부분은 수익자, 즉 학부모 부담으로 하자는 것이다. 보통 특목고 수업료가 일반고에 비해 세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지역의 일반고 수업료가 연 150만원, 특목고가 450만원이라면 특목고 학부모들도 150만원은 내지 않고 300만원만 부담하는 식이다.” -교과위원도 아닌데도 이 법안을 발의한 계기는.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다. 지역구에서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돕고 있다. 또 매달 서초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자녀들의 안전 등교를 돕는 녹색 봉사활동을 어머니들과 함께 펼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고교 무상교육이 서민들을 보듬는 정책이고 기업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민생 법안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공공기관은 직원 자녀 고교 등록금을 급여를 통해 지급해 준다. 대기업과 대부분의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학부모가 자기 돈으로 힘들게 자녀 수업료를 마련해야 하는 분들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근로자, 일용노동자 등이다. 법안 통과 시 이 분들이 바로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고교 등록금을 못내 가슴 아파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나.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막을 수 있다. 또 기업들도 직원 자녀 수업료 지원금을 지출하지 않게 돼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현재 고교 진학률은 98%를 넘고 있다. 고교 수업료 폐지는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법안을 만들면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나. “서초지역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언론인들의 견해를 사전에 충분히 청취했다. 또 법안 제출 전에 한국교총과도 의견을 나눴다. 교총에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됐다. 국회에서는 입법조사처의 사전 검토를 거쳤고, 비용추계를 위해 예산정책처의 검토를 받았다. 국회 법제실에서는 법안 작성 작업을 도와주었다. 국회 내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셈이다.” -예산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이다. 저희와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고교 무상교육 소요예산은 연 1조 9천억 원대이다. 물론 큰 돈이다. 그러나 우리 재정 형편상 이 정도는 충분한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올 예산은 284조원이 넘는다. 1조 9천억 원이면 0.7%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적은 편이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대상 127개국 중 우리나라의 공교육 지출 규모는 71위에 그치고 있다.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교육과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 교육은 사회통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재원배분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만약 재정 형편상 전면 실시가 어렵다면 2010년에 고1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 초중등교육에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점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란 명목으로 괴롭히는 부분이 많다. 자율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공부할 때 타율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갖고 만들어가는 청소년들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점을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신경 쓰야한다. 현재 교육제도로는 미흡한 부분이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과목 성적 올리는 것보다 유익한 책을 많이 읽고, 꿈을 키워가고 지식을 얻고 사고력 기르는 비중이 많이 커졌으면 한다. 책 읽는 게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 추억이다. 부모나 학생들을 만나 보면 마음 편하게 책을 읽을 시간 거의 없다고 한다. 끌려 다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욕설이 많이 퍼져 있다고 해서 놀랐다. 처음에는 예절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가둬두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 욕설로 나타나는 것이다. 욕설 말자는 운동보다는 교육문화 자체가 바뀌어야한다. 정신적으로 압박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성세대가 지혜 모아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자는 법안에 대한 견해는. “평가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교육은 다른 분야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과 연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한 후 국민 여론과 교육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전면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새해를 맞아 선생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정치인으로서 감사드린다. 저 자신 학교에 특강도 자주 다니고, 중·고교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오랫동안 도와왔고, 학부모님들과 자녀교육포럼도 함께 하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다. 앞으로도 많이 배워 가겠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혹시라도 저의 공부방법론이나 인생 살아 온 이야기 등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특강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국회 일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싶다. 우리나라가 이 만큼 성장을 해 온 것에는 교육의 역할이 컸다. 이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점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교육 가족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 드린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가 매년 3만~4만명 감소해 2013년에는 '120만명'을 간신히 넘길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8일 서울시교육청의 '2009~2013학년도 초중고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해 136만9천여명에서 올해 134만1천여으로 2만8천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2010년 130만4천여명, 2011년 127만3천여명, 2012년 123만4천여명, 2013년 12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향후 5년간(2009~2013년) 매년 3만~4만명씩, 총 16만8천여명이 감소하는 것이다. 서울의 초중고 학생 수는 그간 지속적으로 줄어 1993년 '200만명선'(207만9천437명)이었다가 2002년(149만8천641명)에는 '150만명선'이 붕괴된 바 있다. 한해 학생 수가 3만명 감소하면 산술적으로는 학생 수가 1천500명인 중규모 초등학교가 20개 정도 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학교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뉴타운ㆍ택지개발에 따른 학교 수요를 맞추고 과밀ㆍ과대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2009~2013년)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2개, 고교 17개 등 총 48개 학교를 신설하거나 재개교시킬 계획이다. 올해 3월 개교하는 은진초는 은평뉴타운 개발로 신설됐고, 201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불광동 수리초, 마포 하늘초, 양천 신은초, 동작 지은초 등도 인근의 택지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신설될 예정이다. 전체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 통ㆍ폐합이 이뤄지지 않은 채 뉴타운 지역 등 특정 지역으로 학생이 몰리면서 학교 규모 면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초등학교 578개교 중 55학급 이상인 과대 학교가 46곳이었고, 18학급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44곳에 달했다. 강서의 신정초는 무려 82학급에 학생 수만 3천명(3천1명)이 넘지만, 종로의 교동초는 8학급(2특수학급 포함)에 학생 수가 121명에 불과해 학생 규모 면에서 신정초가 교동초의 약 25배에 달했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이면 누구나 다 ‘맹모단기(孟母斷機)’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요즘 어머니들 중에는 맹모(孟母)를 닮으려고 애를 많이 쓴다. 맹자(孟子)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맹자(孟子)가 탄생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록 맹자의 어머니처럼 위대한 어머니가 아니지만 맹자(孟子)와 같은 이름 있는 선비, 유명한 인물,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 수 없을까? 맹자(孟子)가 특히 재능이 탁월했기 때문에 대학자, 대교수가 되었단 말인가? 이 물음에 스스로 답을 해 본다. 보통의 어머니도 맹자와 같은 유명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 재능이 탁월하지 못해도 대학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맹모단기(孟母斷機)’는 보통 어머니들을 주눅이 들게 만들고 평범한 자녀들에게 기죽이는 말이 아니다. ‘맹모단기(孟母斷機)’는 열녀전(列女傳)에 나오는 말인데 ‘맹모단기(孟母斷機)’의 내용이 담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평범한 보통의 어머니도 뛰어난 인물을 만들어 낼 수 있고, 평범한 보통의 자녀들도 탁월한 인물이 될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맹모단기(孟母斷機)’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선 맹자도 학교 다닐 때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흔들릴 때가 있었고 공부하기 싫어 그만둔 때도 있었다. 어찌보면 보통 사람보다 의지가 더 약한 사람으로 보인다. 어릴 때 유학을 보내어 놓았더니 공부는 하기 싫고 고향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서 배우기의 꿈을 접고 집으로 돌아온 학생이 맹자(孟子) 아닌가?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고 책 읽기를 그만 둔 중도포기형 학생이었다. 즉 폐학(廢學)하고 배움을 그친 불효학생이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배우기를 포기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를 지켜보는 부모님은 안타까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맹자(孟子)에게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할 것 같다. 우리 애도 지금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다시 공부하기를 시작하면 맹자(孟子)와 같은 탁월한 인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알고 용기를 가져야 하겠다. 그러면 공부를 포기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맹모처럼 엄한 훈계보다는 차라리 따뜻한 위로가 더 낫지 않을까 싶다. ‘맹자를 보라. 맹자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것이 아니다. 끈질긴 면이 어디 있느냐? 굳센 의지를 찾아볼 수 있느냐? 세상에 어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은 누구나 고비가 있어.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해...’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맹모단기의 이야기를 되새겨 보면서 위로의 어머니가 되면 어떨까 싶다. 다음은 자녀가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중단한다면 자녀에게 ‘물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맹모가 “학(學)이 하소지의(何所至矣)오?”하고 물음으로 접근하였다. “학문이 어디쯤에 이르렀는고?”라고 물었다. 공부를 포기하는 자녀에게 물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물음은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물음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물음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맹자는 어머니의 물음에 “자약야(自若也)-스스로 같나이다. 즉 전에 비해 전진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스스로 대답하도록 이끈 것이다. 문제가 있는 자녀라도 화부터 내지 말고 소리부터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학(學)이 하소지의(何所至矣)오?”라고, 또는 다른 내용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문제가 있는 자녀에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화가 끊기면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물음으로 소통이 되게 하고 대화가 되게 해서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함이 현모의 한 자녀지도방법이 아닐까 싶다.
새 학기부터 고교생들이 배울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가 정부 계획대로 수정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역사교과서가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차질 없이 학생들에게 배포되려면 1월부터 인쇄가 시작돼야 한다는 시급성을 고려해 집중적 심리를 벌여왔으며 현재는 법리검토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결정문 작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일께 교과서 저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 등 저자 5명은 지난달 15일 저작인격권을 가진 자신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저작권법에서 보장하는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 삭제 등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재산권과는 구분된다. 재판부는 보름 남짓한 기간 교과서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른 수정으로 저작인격권 상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됐는지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기숙형 공립고 전환으로 침체의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던 서울지역 3개 학교의 꿈이 잠시 연기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최근 관련 예산(263억 원)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래저래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실망이 크다. 교위 위원들은 “기숙형 학교라는 것이 시골에나 요구되는 것이지 교통이 편리한 서울에서 필요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면목고, 세현고, 금천고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환경 자체가 낙후돼 있고, 학생의 학부모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공부방도 없이 공부하는 학생도 상당수라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난 6월 기숙형공립고로 선정됐을 때 지역전체가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며 중랑구청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돕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기숙형’이 ‘입시위주’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1인1기 교육, 스포츠, 비행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해 가정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전인교육을 실시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다. 하지만 교육환경이 낙후돼 있는 지역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꿈은 잠시 접게 됐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전교조와 전교조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위원이 이를 반대해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방해했고, 나머지 위원들 역시 이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당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구의 위원도 “일부 교원단체가 논리를 갖춰 반대하는데 막을 수가 없었다”는 말로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의지가 없었음을 자인했을 정도다. 결국 이 같은 교육위원의 애매한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계는 위원들이 동료위원과의 관계, 교원단체의 반발을 따지기 앞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여 교육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교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야만 위기에 처한 교육 자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 문제 때부터 어느 문제 하나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는 지금 교위의 모습은 교육자치 수호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될 정도다. 해가 바뀌었다. 새해에는 교육감이나 목소리 큰 단체나 동료위원의 눈치를 보지 않는 처신, 똑부러진 일처리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로부터 박수를 받는 교육위원의 모습을 기대한다.
분규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위원들 간 갈등으로 파행만 계속하면서 오히려 사학분쟁을 '조장'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위원을 강제 해촉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끝없는 파행…원인은 = 7일 교과부에 따르면 사분위는 2007년 12월27일 출범한 이래 만 1년을 넘겼지만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 4개 사학의 정상화 방안 처리 문제로 수개월째 공전되고 있다. 이들 4개 대학의 경우 이미 지난해 6월30일자로 임시이사 임기가 끝나 임시이사를 재파견할 것인지, 아니면 정이사를 선임해 정상화를 추진할 것인지를 사분위가 결정해 줘야 함에도 6개월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분위가 파행만 거듭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들 대학의 정상화 해법에 대해 사분위 위원들 간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사분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들은 대부분 법조인과 교수들로, 성향이 '진보', '보수'로 갈려 정상화 해법을 두고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와 일부 위원들은 4개 대학에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해 학교 운영의 파행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진보 성향 위원들은 즉각적인 정이사 선임을 주장하며 임시이사 파견안에 반대하고 있다. 4개 대학의 분쟁 원인은 경영 복귀를 노리는 옛 재단 측과 이를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 간 대립 때문인데, 진보 성향 위원들은 임시이사가 파견될 경우 옛 재단 측 인사들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대학의 학교 구성원들도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측 인사들이 정권을 바뀐 점 등을 활용해 다시 학교로 복귀하려 한다며 진보 성향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옛 재단 측 인사들은 참여정부 때 파견된 좌파 성향의 임시이사들이 학교 경영을 망쳤고 현 사분위원들의 성향도 좌파에 가까워 이들의 손에 정이사 선임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사분위원 간, 또 옛 재단 측 인사와 학교 구성원 간 심각한 견해 차와 이념 갈등 때문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갈등 속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귀호 변호사마저 지난해 11월20일 위원장직을 사퇴, 공석 상태가 한달 이상 계속되면서 2주에 한번씩 열리는 사분위 회의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 대책은 없나 = 학교 구성원들은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교과부는 현 사분위 제도상 끼어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사분위 위원 위촉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사분위가 다루는 안건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결정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 교과부는 사분위가 분규 사학에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하면 해당 임시이사들을 선임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교과부는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일부 위원들을 해촉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해당 위원과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무부처로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사분위를 장관 직속기구로 두거나 위원 위촉권을 장관에게 주는 등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1건.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가 2008년도에 의결한 법안 숫자이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는 88일이 지난 8월 26일에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이후 활동도 지지부진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교과위는 지난 국회에 비해 소관 영역과 위원수가 늘었지만 2008년도 업무 추진 실적은 내놓을 게 없을 정도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된 의안 수는 157건. 이 중 처리된 의안은 ▲법안 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5건이다.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을 뿐, 한국장학재단설립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과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조전혁 의원) 등은 철회 처리됐다. 그 외 국정감사 대상 기관 선정 건과 2009세계 천문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박영아 의원)이 의결된 게 전부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민생법안, 쟁점법안들이 제대로 심의도 안 되고 방치돼 있다. 게다가 2008년도 국정감사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기일에 쫒겨 졸속 처리돼 예결위 심의에 반영도 되지 못했다. 국회의 대표적인 입법, 재정, 일반국정에 관한 기능이 모두 정지된 상태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교과위 관계자는 “17대 국회가 이념에 의해 대치했다면, 18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의해 좌초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의원은 “여야뿐만 아니라, 당 내 권력 투쟁에 의해 국회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마지막 교과위가 된 12월 22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은 한결같이 “국회 운영이 이래도 되는 건지…국민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부겸(민주당) 위원장도 “교과위가 심도 있는 논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긴급한 법률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데 대해 위원장으로 죄송하다”며 “하루 빨리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해가 바뀌도록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회 관계자는 “17대 국회 전반기는 이념적으로 무장된 386의원들이 많아 충돌이 많았지만 하반기에는 여야 간사간에 협의가 잘돼 교육위 운영이 원활했다”고 밝혔다. 학교 선후배지간인 민주당 유기홍,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의 물밑 대화가 권철현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을 매끄럽게 했다는 후문이다. 임해규 간사는 지난달 22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17대 경험으로 봐서, 위원장이 ‘양당 간사가 와서 협의 하라’면 열일을 제치고 왔지만 지금은 아예 만나기조차 거부한다”며 “국회 운영 전통이 깨졌다”고 토로했다. 여야 간사간의 대화 불통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선거문제로 파행된 국정감사를 한동안 속수무책으로 만들었고, 전교조 경남지부의 국정감사 자료 거부 공문건도 유야무야 넘어가게 하고 있다. 김부겸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막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空言이 되고 있다. 이명균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문제가 국회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기대,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이 내신 성적 산출을 위해 출제하는 중간ㆍ기말고사 등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3가지 방안을 놓고 일선 학교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3가지 방안은 학교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사설학원과 인터넷 업체 등 영리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지 여부가 중점 사항이다. 첫번째 방안은 시험문제가 교사들의 순수 창작물인 만큼 저작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출문제를 영리행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 등은 일선 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도용, 무단 배포ㆍ판매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교육이 영리 목적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해 저작권법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 방안이다. 두번째 방안은 기출문제를 영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도 음성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작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고서 문제와 학교 기출문제는 상당히 유사한 편이어서 저작권을 고수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방침일 수 있다는 견해에서다. 세번째 방안은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국가가 지정한 저작권 관리단체에서 기출문제 저작권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심사숙고해 만들어낸 학교 시험문제를 교육당국이 영리업체에 저작권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서울시내 한 지역교육청에서 중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수렴에서 90% 이상이 첫번째 방안에 찬성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시험문제 하나 내려고 몇달씩 고민하는 교사도 있다"며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판매하는 것은 안될 일이며 시험문제를 공공적인 측면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립학교는 시ㆍ도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저작권이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새 학기에는 학교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지난 2005년 교총이 현직 교사들과 함께 기출문제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됐으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