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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베를린의 한 중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폭력을 막아달라며 경찰의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독일에서 교육 체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문제의 학교가 외국인 학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통합정책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를린 노이쾰른 구역에 있는 뤼틀리 하우프트슐레(보통중등학교)의 교사들은 베를린시 교육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더 이상 학생들의 폭력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학교 내에 경찰을 배치해주거나 아예 학교 문을 닫을 것을 호소했다. 뤼틀리 학교 선생님들은 칠판을 향해 돌아서기가 무서울 정도로 학생들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수업에 들어가면서 항상 휴대전화를 통해 구조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편지에서 밝혔다. 하우프트 슐레는 인문계 중등학교(김나지움)나 실업학교(레알슐레)에 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의무 교육을 시키는 중등학교 과정이다. 하우프트 슐레를 나와서는 장래에 직업을 얻기가 어려워 학생들의 좌절감이 심각하다. 또한 이 학교의 경우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위치해 독일 학생이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터키인과 아랍계 등 외국인 학생이다. 이 학교의 사례가 크게 부각되면서 독일의 조기 분리 교육 체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인 교육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4년 과정을 졸업할 때 학생의 성적과 소질에 따라 하우프트 슐 레, 레알 슐레, 김나지움 등 3개 학교로 나누어 진학하는 조기 분리 교육에 대한 비 판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로 외국인 통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수 정치인들은 독일 사회에 대한 통합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외국인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랍어를 구사하는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하는 등 독일 당국이 통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니 학생들간 폭력은 더욱 심각하다. 극단적인 사례인 이 학교 뿐 아니라 독일의 다른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 나타났다. 독일 학생의 3분의 1은 학교 내 폭력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전했다. 이 신문은 발달심리학자 메흐트힐트 쉐퍼의 연구 결과를 인용, 독일에서 약 50만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육체적 가해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모든 학교와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쉐퍼는 독일 학교의 학교 내 폭력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이를 은폐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폭력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서․벽지 교육기관 6곳이 추가 지정되고 폐교로 26곳이 해제됐다. 교육부는 3일 도서벽지(특수지) 지역 교육기관을 현행 1055개에서 1035개로 조정하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되는 6곳은 ▲강원도 태백미래학교(태백시 금천동), 팔렬고등학교(홍천군 물걸리) ▲충남 미산초등학교(구 도화담초교․보령시 도화담리) ▲경남 사천학생야영수련원(사천시 가천리), 거제학동학생야영수련원(거제시 학동리), 함양학생야영수련원(함양군 백운리) 등으로, 모두 ‘벽지라’급지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폐교되는 ▲전남 흑산초만재분교장등 도서지역 9곳 ▲강원 가산초품걸분교장 등 벽지지역 15곳 ▲강원 광덕초등학교 등 접적지역 2곳 등 모두 26곳을 도서벽지 지역에서 해제했다. 도서벽지로 지정되면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과 수업료 감면, 교과서 무상보급 등의 혜택을 받게되고 교원들은 도서벽지수당(급지에 따라 3~6만원)과 승진가산점(급지에 따라 월 0.017~0.154점), 주택 제공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등을 해소하고 OECD 국가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많은 학교와 학급을 신설하였다. 그 영향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들의 1인당 학생수 감소, 2부제 수업 감소,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가 완화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거창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예산확보, 사전 교육적 효과 검증 등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바람에 지방교육청은 지금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요즈음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특히, 학교설립 업무를 보는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통상 대전광역시의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면 적게는 15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는 학교용지 가격이 비교적 중저가인 시도의 경우에나 해당되지 서울같은 대도시의 재개발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매입비만 200억~400억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기가 좋아 세금이 많이 걷히고 교육예산이 확보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7차교육과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려고 하다보니 교육부 시설비 기준 교부액 보다 초과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고, 학교용지 면적을 더 확보하여 그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이 지출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예를들면 교부는 약 1백억 원 ~ 1백 20억 원 해주나 실제 소요는 180억 원 ~ 200억 원 임). 1년에 몇 개의 학교만 신설할 경우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지만 올해 대전의 경우처럼 15개를 신설할 경우 예산 압박은 더 심해진다. 하물며 한 해에 100여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경기도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이렇다 보니 심지어 교직원들의 12개월 급여마저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지방교육청도 있다. 연쇄적인 파급효과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예산의 삭감, 실업고 예산 삭감 등 여러 가지에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한편 대전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의 입주 세대수와 취학율 감소,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를 취소하였는데 입주예정자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학교가 있어 입주를 하려고 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으니 화가 날 수 밖에 없고, 교육청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세대수가 감소하였으나 기존의 학교로도 수용이 가능하여 학교를 취소하는 것이니 서로가 할 말은 많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에 부지기수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우선 실질적인 학교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 정치권과 교육인적 자원부 정책 당국자이며, 예산의 규모에 맞게 학교신설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높아진 눈높이 요구에 치중하여 학교신설 예산을 과다 투입한 지방교육청 수장들의 판단 착오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문제일 것이다. 다만 당시 그 업무를 추진했었던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더라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한 장밋빛 정책이라면 곤란하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한마디로 국가의 중대사인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근시안적인 결정이 아닌 5년, 10년을 내다보는 慧眼이 필요하였다. 더불어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초등학생이 ‘95년에는 72만→ ‘00년에는 64만→ ‘04년에는 49만 명으로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기도의 일부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시도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이른바 ’콩나물 교실‘들이 점차 완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중 하나는 최근 2년간 결과,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상’, ‘30~34명’, ‘29명 이하’의 세 그룹 중 ‘29명 이하’ 그룹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에서 교과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무조건 학생 평균급당 인원을 하향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를 상향시키는 것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급당 인원이 하향되면 교원의 업무가 감소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무조건 급당인원을 하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의 세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광역시도와 교육청이 매입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시도에서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얼마전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인천교육청이 각각 서울시와 인천시를 상대로 800억과 852억을 지급하라는 요구(한겨레, 2006.3.30 참조)를 하였다 한다. 실질적인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답답할 따름이다. 소송으로 해결될 수 없는 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결단과 이해가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영어마을은 몇 천억 원을 투입하는데 반해 법적으로 정해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기초 자치단체 또한 교육재정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니 이 또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 근원적으로 국가 각 기관에 대한 예산을 세밀히 분석하여 필요치 않은 곳에 투입된 쓸데없는 예산을 회수하고, 과잉 투장되거나 선거판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선심성 사업예산을 전액 회수하여 교육예산에 추가 확보토록 하는 실질적인 움직임도 있어야겠다.
교육과정 통합은 개인의 교육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한 인격의 다양한 측면을 개발하고 통합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학습자의 전인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서 일어나는 학습의 통합과 나아가서는 학습자의 인격적 통합이 모든 교육과정 통합 노력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 통합이 이루어지고 적용될 때의 문제점은 지식의 구조 또는 지식의 형식으로부터 오는 문제와 교과 전문가들의 집단의식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의 구조 또는 지식의 형식으로부터 오는 문제이다. 각 학문 즉, 각 지식의 영역은 각각 독특한 개념과 그 자체의 독특한 논리적 구조 또는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독특한 탐구 방식이 있으며, 그 지식의 타당성을 가리는 독특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통적인 교과 전문가들은 통합에 대하여 회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교과 전문가들의 집단의식 구조이다. 지식은 각 학문별로 분리되어 있을 때 안정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은 자기가 어느 학문 분야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소속 학문에 충성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종적으로 밀접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더욱이 그들은 자기 분야의 특수성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통합 교육과정의 적용은 어느 학문 또는 교과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질서의 파괴이며, 자기들의 권위체계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통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Gardner가 제시한 여러 가지 지능을 적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통합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다중지능이론과 교육과정 통합과의 관계를 언급한 이영만(1997)은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 능력들을 통합 교과 구성의 한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곽현선(1999)는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쓰기통합교육과정 개발에서 쓰기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현행 쓰기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교과적 쓰기 교육의 흐름을 반영한 대안적 쓰기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는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쓰기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육미수(2001)는 다중지능이론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통합이 초등학교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논리-수학적지능을 제외한 나머지 지능의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서경화(2002)는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교육과정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에서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교육과정 통합 학습은 전통적 학습 프로그램보다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 향상에 효과적이고, 아동 상호간의 서로 더 협동적이며 내면적 행동 변화에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 수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능력, 취미, 적성, 수준을 고려한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둘째, 학생들이 경험한 학습과 그에 따른 평가 평가와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 방안은 하나의 예시이므로, 교사는 학생의 특성, 교과의 특성,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경기도 사이에 영어체험마을 확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부터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영어체험마을 확충을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의 최근 '영어체험마을을 그만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이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키로 작년 5월 내놓은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에는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가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교육부는 이 계획에서 "영어체험 프로그램 확대운영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고 외부 인적자원 활용이 미흡하다"며 "영어체험학습센터 확대 및 영어캠프 운영 확대를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존시설, 폐교 등을 활용해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미 운영 중인 시도의 운영 노하우를 적극 공개하고 운영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이나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층 자녀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도 업무계획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영어마을 등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및 영어캠프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초등학교 교장 회의에서 "영어마을은 그만 만들어야 한다. 그보다는 원어민 교사 배치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고, 영어체험마을을 적극 추진 중인 경기도는 2일 자료를 통해 "영어마을은 꼭 필요하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법은 학부모, 교사, 지역위원 등 학교운영위원들(학교별 15명 이내)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그래서 3월 중에 실시하는 학교운영위원 선거가 사실상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학운위원들이 ‘교육자치의 기본인 학교자치 보장’이라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보다 실리를 챙기는데 급급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다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학운위원 선거가 과열되기도 한다. 학부모직선제나 주민직선제로 출마한 사람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오래 전이다. 이런 요인들이 교육자치를 퇴보시키거나 멀어지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 교육자치 제도가 1991년 출범했는데 아직까지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해 여기저기서 간섭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오는 8월 10일경에 실시 예정인 교육위원 선거가 전국 어디서나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선거를 4개월 여 앞둔 현재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이 다수여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낼 것이라 예상한다. 현 교육위원, 전 교육위원, 전 교육장, 학교장, 현직 교사, 학부모단체대표, 교육부나 교육청 간부출신 등 출마를 준비 중인 사람들의 경력도 다양하다. 출마예정자 모두가 교육계에서는 이름만대면 알만한 사람들이기에 오죽하면 ‘군웅할거’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난립 양상을 보이면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등을 돌리거나, 어느 편도 들 수 없어 진퇴양난인 사람들이 많아지며 후유증을 걱정하는 소리도 높다. 교육위원은 임기가 4년이고, 시․도교육청 예산 및 행정감사 전반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만큼 책임과 의무가 중차대하다. 교육위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무주공산일리 없다. 그렇다면 왜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에게 6000-7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정년퇴임을 했거나 퇴임을 몇 년 앞뒀다. 교육위원에 출마하면서 명예를 소홀하게 생각할리 없지만 경제적인면도 무시할 수 없다. 둘째, 교육위원 선거를 교육감 선거의 전초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역대 각 시도의 교육감들 중에는 교육위원을 하면서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얼굴을 알린 후 교육감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들이 많다. 교육감에 출마할 사람들이 미리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이제 관행이 되었다. 셋째, 연봉에 비해 기탁금이 600만원에 불과하고, 후보자별 평균득표수의 50% 이상을 득표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일후 후보자에게 반환한다는 규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교육위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최소한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도 있겠지만 앞에서는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모른 채 본인 스스로 자만에 빠질 수도 있다. 출마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알아야 한다. 교육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이권을 챙겼거나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한 사람들은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 교육위원에 출마할 사람이라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평범한 속담부터 알아야 한다. 평교사들의 권익신장에는 관심도 두지 않은 채 몇몇 관리자들과 어울리며 인사를 책임져주는 교육위원이 누구라는 것 입소문으로 다 안다. 교육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몸 바쳐 봉사하기로 각오한 사람들만 출마해야 한다. 평소에는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 명예욕을 챙기면서 목에 힘만 주다가 선거철이면 교문이 닳도록 학교를 방문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이중인격자가 누구라는 것도 사람들은 안다. 교육위원을 거쳐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이 다시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경중을 어느 것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통령에 떨어진 사람이 군수에 출마하는 꼴이나 먹이가 있는 곳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몰려다니는 하이에나를 보는 것 같아 안쓰럽다. 교육위원에 출마할 사람들은 정당을 헌신짝처럼 버리거나 당적을 철새처럼 옮겨 다니며 국민들에게 불신 받는 기성정치인들과 달라야 한다. 예전과 달리 요즘 학운위원들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줄도 안다. 진정으로 교육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많이 출마한들 누가 말리겠는가? 나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교사위원이다. 이참에 못 먹어도 고(go)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못 먹을 것은 빨리 스톱(stop)해야 한다는 선거풍토를 가르쳐줘야 한다. 이번에는 정말 교육발전에 대한 비전과 함께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고심할 사람들이 교육위원에 선출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충남 보령 옥계 학구내를 지나노라면 길가에 황토 무덤이 여러개 있습니다. 이 황토 무덤이 무슨 용도일가요? 이 계절이 지나고 다음 계절이 오면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니까요.
오죽하면 모 리포터가 ‘잔인한 3월’이라는 표현을 했겠는가? 전국에 많은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글을 읽었으리라. 새 학기가 되어 연일 쏟아지는 공문과 출장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야간대학원을 다니면서 매주일 제출해야하는 소눈문을 비롯한 주제발표를 위하여 조별로 분담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도 한몫하였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며칠 전부터 중3인 아들이, “어머니, 중국어 교과서가 없어졌어요. 빨리 좀 구입해 주세요. 오늘 점수가 1점 깎였어요.” 라고 하여 “다음 주까지 꼭 준비해 줄게.” 대답하고 즉시 집에서 가까운 교과서 구입처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그 교과서는 일부 학교가 사용하여 몇 권밖에 갖다 놓지 않는데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난감하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일단 친구의 것을 빌려오라고 말하고 집에 있는 복합기로 복사를 하였는데 복사하던 중 뒤에 개별구입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다. 택배로 3일이 걸린다고 하여 오늘 일단 복사한 것을 학교에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 아들의 책가방에서 친구의 중국어 교과서를 다시 꺼내어 앞장을 칼라로 복사를 한 뒤 복사본만 아들의 가방에 넣었다. 앞장마저 흑백으로 복사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앞장만이라도 칼라로 뽑아 비록 복사본이지만 멋있게 표지를 해주고 싶었다. 야간대학원을 갔다가 오니 11시 40분이었다. 토의수업이 있어 다른 때보다 조금 늦은 편이었다. 아들이 엄마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 이상해요. 분명히 친구 교과서를 책가방에 넣고 잠을 잤는데 학교에서 중국어 시간이 되어 가방에서 친구의 책을 찾았는데 없어서 복사본을 친구에게 주고 나는 손바닥 두 대 맞고 점수도 1점 깎였어요.” 하는 것 이었다. 그리고는 친구의 책이 없어진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의아해 하였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른 복합기를 열어보니 친구의 교과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칼라복사를 하고 그만 친구의 책을 복합기 덮개 안에 두고 꺼내지 않았던 것이다. 아들의 손바닥을 만지며.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요즈음 정신이 없구나! 엄마 마음 알지?” 아들이 씨익 웃으며, “오늘 어머니 생일이잖아요. 괜찮아요.” 아들은 오늘이 엄마의 생일인데 축하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없어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던지 동문서답을 하였다. 엄마를 만나 모든 의문점이 풀려 홀가분하기라도 한 듯 잠을 자려고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며 나의 불찰로 당한 오늘 일에 대하여 아들에게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아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중국어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모두 다섯 명이라고 하였다. 다섯 명의 학생이 어떤 경우로든 책을 못가지고 오게 된 사정이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과목담당교사의 행동이 조금 더 사려 깊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가져오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았을까? 책을 잊어버렸다면 학교에 남아있는 책의 여부, 혹은 구입안내 등을 하였을까? 어떤 방법으로든 다섯 명분의 오늘 수업의 양만큼 복사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 꼭 매로 다스리는 방법이어야만 했을까? 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의 애로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말도 잘 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면 교사에 대한 반감을 은연중에 표시하며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이 정상적이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사춘기의 학생들. 방과 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간 후부터는 어떤 청소년 문화(영화, 음악, 만화 등)에 노출되어 있을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사들이 눈과 마음을 맞추어 학교에서 매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학생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어떨까? 교사가 학생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 전에 빗장을 풀고 먼저 다가가서 문을 열면 안 될까? 바쁜 업무에 시달리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학생들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조용히 불러 이름을 불러주며 조금만 관심을 표한다면 사제간의 정이 매우 돈독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장차 바른 인성을 가진 사회의 일원이 될 그 때 교사는 행복 가득한 웃음 머금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3월 이곳 문의초등학교로 부임해 오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임명권자의 발령에 의해 그냥 스쳐가는 학교가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삷을 함께 공유하는 학교생활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퇴근 후 학구에 위치한 문화재나 관광지를 돌아보고 있다. 대청댐은 1975년 3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건설되었고, 면적이 4134㎢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3번째 큰 댐이다. 지리적 위치나 댐의 규모로 봐 대청댐이 하는 역할도 다양하다. 2억 5천만㎥의 홍수조절 용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금강하류의 홍수피해를 경감시키고 있다. 또 대전, 청주,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북도 및 전라북도 지역 일원과 미호천 유역 및 금강하류 지역에 연간 16억4900만㎥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벙커C유 28만 드럼분에 해당하는 연간 2억4천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른 댐과 달리 대청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정한 상수도보호구역이라 유람선이 한 척도 뜨지 못한다. 대통령이 별장으로 사용하다 일반인에게 개방된 청남대가 인근에 있으면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도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곳 주민들은 댐이 생긴 후 지금까지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가 크지만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일 만큼 순진하다. 문의면소재지 차도 아래에 있는 작은 체육공원에서 대청호반까지 갈대밭이 조성되어 찾는 이들이 많다.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조각품을 감상하면서 의미를 떠올려보노라면 대청댐은 환경과 생명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 여러 번 왔었지만 처음으로 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고기잡이 나가는 모습을 봤다. 호반에서 만난 술 취한 어른은 중얼중얼 수면 위에다 말을 걸고 있었다. 책이나 연속극에서 볼만한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보니 혹 대청댐 물 속에 고향을 잃은 분은 아닌지가 궁금했다. 공해 때문에 발생한 지구온난화로 북극 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 여파로 '투발루'를 비롯한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닷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건만 내 발등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심각하다는 걸 모른다. 대청호반에서 환경과 생명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그 두 가지를 다 지켜내느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곳 문의 사람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하루였다.
경기도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영어마을 추가 건설 중단 발언과 관련, "국제경쟁시대에 적합인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마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도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영어마을의 확산은 불필요한 해외 영어연수를 대체,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영어교육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총리의 과도한 운영비 주장부분에 대해 "영어마을 3곳(안산.파주.양평) 건설비로 1천709억원이 투입됐고 안산캠프 연간 운영비로 273억원이 소요됐다"면서 "그러나 안산캠프를 통해 2만9천여명의 학생이 영어교육을 체험해 213억원의 외화를 절감했으며 파주와 양평캠프가 개원하면 7만1천70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연간 1천108억원의 외화절감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또 "각 학교에 1억원씩 지원하면 원어민교사 3명을 채용할수 있다"는 김 부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어민 교사 1명을 고용하는데 연간 6천만원이 소요되고 적격자를 채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김 부총리는 지난해 9월 영어마을 안산캠프를 방문할 당시 '중앙정부가 할 일을 경기도가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도는 영어마을 참가학생의 98%가 외국인과의 부담이 해소했고, 4주 집중반 학생 96%가 영어실력이 향상됐으며 캠프참가학생 84%가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영어마을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를 곁들였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도내 초등학교 교장 회의에 참석,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잇단 영어마을 설립과 관련해 "영어마을은 그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초등학교에 이과실험과 교재작성을 돕는 지도조수가 배치된다. 문부과학성은 실험이 서툰 초등학교 교사를 도와 이과실험과 교재작성을 지원할 지도조수를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일 보도했다. 학교 소재 지역에 사는 대학원생과 퇴직한 기술자, 연구원 등이 활용 대상이다. 첫해인 내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의 10%에 해당하는 약 2천개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초등학교는 외국어수업에 해당국 외국인을 지도조수로 활용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 3∼6학년 이과수업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예산에 50억엔을 반영키로 했다. 지도조수의 신분은 학교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원으로 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전문가를 공립초등학교 1개교당 2∼3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무게, 압력, 물질의 상태 등을 알아보는 물리실험이나 야외 관찰수업 때 교사와 협력해 과학의 즐거움 등을 가르치게 된다. 교사에게 첨단과학을 가르치는 일도 맡는다. 일본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이과교육에 대한 일본 어린이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제교육도달평가학회(IEA)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03년 실시한 조사에서 "이과공부가 즐겁다"고 대답한 일본 어린이는 45%에 그쳐 국제평균 55%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과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조사대상 25개 국가.지역중 끝에서 3번째로 나타났다. 교사의 이과기피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구가 초등학교 교사 2천470명을 대상으로 2005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이과는 젬병'이라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35%는 효과적인 수업방법으로 '지도조수 도입'을 희망했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세상이 되니 급식시간에 음식을 남기려는 아이들과 신경전을 펴야한다. 그릇에 밥 한 알이라도 남겼다가는 눈물이 쑥 빠지게 혼이 났던 어른들의 눈에는 요즘 아이들, 음식 귀한 것을 너무 몰라 안타깝기도 하다. 음력 4~5월경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어렵게 살던 보릿고개가 사라진 것도 그리 오래 전 얘기가 아니다. 요즘은 보리밥을 별미로 먹는 세상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대신 지방과 탄수화물이 적은 보리개떡이 당뇨병환자들에게나 인기 있는 식품이지만 예전에는 보리가 쌀 다음으로 중요한 식량자원이었다. 보리에 식생활에서 부족 되기 쉬운 여러 가지 비타민류, 무기성분,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쌀과 섞어 혼식하면 영양분을 균형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도시락에 꽁보리밥을 싸오는 아이들도 많았고, 식량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혼·분식을 장려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혼분식의 날'로 정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규제했을까. 혼·분식 때문에 생긴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다. 그 당시는 점심시간이면 혼식을 하는지 선생님들이 직접 도시락 검사를 했다. 부잣집이나 집에서 귀여움 받는 아이들은 쌀밥 위에 살짝 보리밥을 얹어와 선생님의 눈을 속였고, 눈치 빠른 선생님들은 도시락의 밥을 일일이 숟가락으로 파헤쳐가며 철두철미하게 혼식 여부를 조사했다. 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생들이야 벌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식당은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당해 피해가 컸다. 공무원들이 식당을 돌며 혼·분식 여부를 조사해야 할 만큼 식량사정이 암울했는지도 모른다. '꼬꼬댁 꼬꼬 먼동이 튼다/복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옹기종기 모여앉아 꽁당보리밥/꿀보다도 더 맛좋은 꽁당보리밥/보리밥 먹은 사람 신체 건강해' 마지막 소절을 '보리밥 먹는 사람 방귀 잘 뀌네'로 바꿔 부르기도 했던 '혼분식의 노래'다. 노래를 만든 이유야 어떻든 '혼분식의 노래'는 19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자주 부를 만큼 인기도 있었다. '식물'. 가을에 씨를 뿌려 초여름에 거두는 주요 농작물의 한 가지. 또는 그 열매. 줄기는 1m쯤으로 곧고 속이 비고 마디가 있으며, 잎은 가늘고 길며 나란히 맥이 있다. 5월쯤에 꽃줄기가 나와 이삭이 생기는데 긴 까끄라기가 있다. 대맥(大麥). 모맥(牟麥). 보리를 타다 '매를 맞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사전에 써있는 대로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린다. 보리는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의 차디찬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한겨울 바람막이도 없는 논밭에서 푸르름을 자랑해 다른 식물보다 한발 앞서간다는 느낌을 준다. 또 보리밭이나 보리에 관한 그림을 보면 빨갛게 비빈 꽁보리밥이 양푼 가득 들어있고, 잠시 일손을 놓은 농군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새참을 먹던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떠오른다.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의문화재단지내 대청호미술관에서 보리 작가로 유명한 송계(松溪) 박영대(64) 화백의 '보리밭 사잇길로' 전시회에 다녀왔다. 농촌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추상 보리, 맷방석 등 '보리' 가 주제인 50여점의 그림이 선보인 전시회장에서 빈곤과 풍요가 함께 떠올랐다. 풍요를 누릴수록 가난했던 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요즘 아이들에게 겨울에도 푸르름을 자랑하는 보리처럼 희망을 심어주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길러주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낭만을 찾아줘야 한다.
1996년 봄, 새로 이사를 온 아이들이 날마다 전학을 오는 시기여서 여간 바쁘지 않았다. 물론 담당 선생님이 계시지만, 하루에도 수십 명씩이 전학을 오는 시기이어서, 수업시간에도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으니 수업시간에는 일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는 교감이 할 수밖에 없었다. 전학생들을 모아 놓고 간단히 학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 댄다. "감사합니다. 용정초등학교 교무실입니다." "여기 0단지 00아파트인대요." "네 부형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교감입니다." "아, 교감선생님이시군요. 마침 잘 되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할 말씀이 있으셨나 보네요?" "네, 교감 선생님. 저 우리 학교에는 아파트 아이들도 있고 단독주택에 사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네, 단독 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몇 명이 되지는 않죠." "교감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는 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단독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따로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로 가르치다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아무래도 단독주택의 아이들은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은......?" "생활 수준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로 수준이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파트 아이들과 단독주택의 아이들을 따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따로라면..........?"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수준이 다를까요? 그리고 수준이 다르다고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합니까?" "당연하죠? 그런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니까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나쁜 아이들인가요?" "나쁜 게 아니라 수준이 떨어지니까요." "그럼 꼭 그렇게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형님.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무슨 문젠데요?" "우리 나라 교육법의 어디에도 그렇게 따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단독 주택에서 알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 부형님, 그렇게 귀한 아파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감인 저도 단독주택에 살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저부터 다른 학교로 가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쩌지요." "어머 죄송해요." "짤깍." 이렇게 전화는 그치고 말았다. 대단히 죄송스런 이야기지만 이 아파트는 우리 학교의 학구 안에 있는 단독주택단지 하나와 아파트 단지 세 개중에서 가장 평수가 작은 아파트이었다. 또한 이 아파트지역은 고양시에서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가장 늦게 개발된 마지막 단지로 별로 인기도 없고, 소위 막차를 탄 비교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든 곳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부형님께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그 곱절도 더 큰 68평에서 70평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나 하겠는가 싶어서 아주 걱정이 되었다.
"교원평가제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장혜옥 전교조위원장의 발언으로 '교원평가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실시를 하되 학생들이 평가하게 해야한다. 지금 시범 실시 중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평가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 우선, 교원 상호간의 평가는 학교 조직의 체계상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 주고받는 온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일년에 한두 번 하는 공개 수업 참관과 대면 접촉, 그리고 떠도는 소문에 의존해서 해당 교사를 평가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생에 의한 평가는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초등학교 4학년생 이상의 판단력이면 충분하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사들과 대면 접촉을 해야하는 학생들 입장에선 어느 선생님이 실력이 있고, 수업을 잘 하고, 또 인간적이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자는 학생들의 미성숙함을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오판할 정도로 미성숙하진 않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분인지를 말이다. 이미 교원평가는 학교가 생긴 이래 존속해 왔다. 우리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라. 아니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는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학교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바로 '무학년제 선택형 보충수업'이 그것이다. 보충수업에 한에 학년에 구애 없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을 지명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떤 외부적인 압력도 없다. 인터넷으로 학생 각자가 원하는 선생님을 클릭하면 그만이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강좌는 곧바로 폐강되고 만다. 온정주의는 통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평가는 이처럼 이성적이다. 평소 친절하게 잘 대해줘도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을 하지 않는다. 반면 엄하고 무섭게 대해도 수업을 잘 하면 아이들은 몰려든다. 요즘 아이들의 이성은 이처럼 냉정하다. 이러니 교사들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밤새워 교재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수업을 할까 노심초사한다. 신선한 자극과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훌륭한 교사는 살아남고 무능한 교사는 사라지는 현실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바라는 바요, 교원평가를 시행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영어교사 직무연수 체제가 현행 단기연수에서 최대 6개월 과정의 집중연수로 전환 될 예정이다. 또 영어수업능력을 갖춘 교원 양성을 위해 영어교사양성프로그램인증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대·사대 총(학)장 등 교원양성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교육 인프라 확보와 교사양성 및 선발이 중요하다”며 “현재 영문학(30%) 위주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정을 영어교육(56%) 위주로 바꾸고 양성프로그램의 공인인증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현행 직무연수 자율이수를 권장할 만한 제도적 기제가 부족해 최근 3년간 직무연수 미이수자가 초등 31%, 중등 44%에 이른다”며 “직무연수 활성화와 장기 집중 연수 시스템을 통해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양성 및 연수와 관련해 부총리는 “리더십 문제해결 중심의 교장·교감 자격연수강화와 직무연수이수권장학점제, 우수교원 연구기관 겸임강사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교육현안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방과 후 학교는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아이디어로 인수위 때부터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라고 소개하고 “학원연합회나 일부 진보적 교원단체의 반대가 있지만 지역 교육대나 사범대가 나서 방과 후 학교가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의사소통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교대 총장 및 사범대 학장들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후속정책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진하는 정책이 의도된 방향으로 현실화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김영철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 학제 개편 논의의 배경 현행 학제가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현행 학제가 수립된 1951년 이후 지난 60년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육의 철학, 내용, 방법, 경영방식 등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학제 개편은 거의 이루어지질 않았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생 인구는 학교급을 막론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초·중등교육의 일반화에 이어 고등교육도 대중화 단계를 넘어 보편화되었다. 특히 대학교육 취학률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10%에도 못 미치는 소수의 엘리트 교육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 대중교육으로 성격이 변모되었다. 이와 같은 각급 학교의 성격 변화는 필연적으로 과거와 다른 교육이념과 교육 운영 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둘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현행 학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포함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인력 수요의 증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교육 기대 수준 향상 및 질 높은 교육 요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요구, 학교 선택권 주장 등과 같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요구 및 교육적 필요 등에 부응하기 위해 학제 개편의 불가피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하는 지식기반사회가 전개되면서,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됨에 따라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s)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의 전개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교육 전반에서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이고, 직업기술교육도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최근의 출산율 저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데 비해,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대 초등학교 취학인구는 베이비붐 시기의 1/4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고령인구의 급증은 노인 인구 층에서의 평생교육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셋째, 최근 취학전 교육과 평생교육 등이 강조되면서 학제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다.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 등과 같은 학교교육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교육 논의가 평생교육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학교교육만을 염두에 두면서 사용해 온 ‘학교제도’(school system, school ladder system)라는 개념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망라하는 ‘넓은 의미의 교육제도’(educational system)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하여 교육제도 전반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학전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취학 전 교육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흡수하고, 이를 의무교육화해야 한다는 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이처럼 취학전 교육이 공교육체제로 흡수되면서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된 취학전 교육을 유아학교 등으로 일원화하고, 취학전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넷째, 현행 학제가 단선형 구조의 민주적인 학제라고는 하지만, 한국인의 문화적 전통과 교육열을 학제에서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현행 단선형 학제는 대학진학 수요를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과잉교육을 초래하여 교육 낭비 현상을 낳게 하였다. 또한, 현행 학제에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게 되면서, 중등교육에서도 직업기술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고교평준화 실시 이후 고교 진학 기회가 확대되면서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적정 진로를 유도하여 과도한 대학진학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제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과는 별도로 직업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진학교육과 종국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제 개편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 현행 학제에는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가 명료하지 않거나 그 목표가 학교교육에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제도가 미흡하며,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교육제도가 폐쇄적이거나 경직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 학교 운영까지 획일적이어서 학교단계간의 연계성을 낮추고, 교육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낮추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학교제도가 본래 목적과는 상반되게 경직화되어, 학교제도가 교육의 비인간화를 초래하거나 사회계층을 재생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섯째, 최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고 있다.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은 물론 인지적 발달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춘기와 같은 성징을 나타내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성장발달의 조기화에 따라, 학제에서는 현행 6세 취학연령의 인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6-3-3-4제에 의한 각급학교 수업연한의 구분이 적정한가라는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행 학제의 총 교육연한 16년이 너무 길어 결과적으로 사회 진출 연령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하면 고급인력을 양성·배출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인력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우리나라 입직 연령은 27.2세이고, OECD 국가 평균은 22세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제에서도 총 교육연한을 단축하여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필요성은 조기에 능력을 개발시켜 활용해야 하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여덟째, 현대 교육정책의 방향이 종래의 공급자(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사) 주도 교육체제로부터 “수요자 요구에 민감한 교육체제”(demand-sensitive system)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제에 대한 수요는 사회적으로는 교육이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측면과 개인적으로는 교육이 학습자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에도 종전 산업사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다원적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분출되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방향에서 다원적 학교모형이 구안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미래사회의 학교교육 모습을 현재의 관료주의적 학교체제와 시장 모델의 확장 상황 외에, 학교의 기능 및 조직이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학교 재구조화’(re-schooling) 상황이나 학교조직이 이완·해체되는 ‘탈학교화’(de-schooling) 상황까지도 상정한 바 있다. 아홉째, 시공(時空)이 압축되는 세계화와 국제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국가별 특성을 주로 반영한 교육제도에서 탈피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에 의한 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제도 상에서 각급학교의 교육단계, 수업연한, 졸업·학위·자격 및 학기제 등이 국가 간에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열째, 해방 이후 과열과외와 사교육비, 입시제도 등 수많은 교육문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지만 한국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예로써 해방이후 줄곧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교육으로 학교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 왔지만, 근원적인 문제인 입시위주교육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풍토로 실업교육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입시위주교육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로는 사회 일반의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풍조에 기인한 바도 크겠지만, 교육체제 내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적절히 선별해 주지 못한데 기인하는 바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제 개편을 통해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시정하여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PAGE BREAK]학제의 개편 방향 학제 개편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의 적정화 현행 6-3-3-4제의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단계별 수업연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성장발달 단계와 국민기본교육과 의무교육 등의 각급 학교 성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면서 초등학교에서 아동기에 해당하는 저학년 학생들과 사춘기의 성징을 보이는 고학년 학생들을 동일 교정에서 동시에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예를 들면, 5-3-4-4제 또는 5-4-3-4제 등). 이외에도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국민기본교육의 제도화와 의무교육 연한의 연장 방안을 포함하여, 각급학교의 성격 및 학교단계 간 교육 연계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안과 지역이나 학교별로 다양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취학연령 인하 가능성 검토 아동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면서 현재 만 6세의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5세로 인하할 가능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재도 초등학교의 선별적인 조기 취학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을 일률적으로 5세로 인하하는 방안의 타당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취학전 교육의 통합화 취학전 교육이 강조되면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취학전 교육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공교육화되는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개칭하여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교육화되는 유아교육은 기본학제에 편입시켜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진로탐색·지도과정 설치 학생들에게 적정한 진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제 내에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과정을 제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보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결정토록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향후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는 이런 진로탐색지도과정을 학제 내에 제도화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 고등학교의 통합화와 다양화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계열을 분화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할 것인지에 따라 학제의 기본성격도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중등교육의 계열을 분화한 복선형 학제를 유지해 왔던 유럽 국가들도 최근에는 조기선별의 비교육적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중등교육의 계열을 통합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교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거나 학교의 설립 및 운영 형태 등에 따라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대학교육의 선진화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강화가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부문인 대학교육을 선진화하기 위해 대학교육 학제를 특성화하여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에서 대학교육 유형을 학문중심대학과 직업중심대학으로 이원화하고, 대학 유형별로 특성화를 유도하며, 전문대학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은 사회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직업중심대학은 산업발전 추세에 따른 인력수요를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프로그램을 선진화하여 학력 및 학위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제 개편에 따른 교원양성제도의 개편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7)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교육제도에서 평생학습이 가능한 교육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들의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학에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학부를 설치하고, 정규 학제와는 별로로 e-learning 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생교육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일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순환형 학교-일터(school-to-work, work-to-school)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학기제 개편 현재 2학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학기제를 지역 실정이나 학교여건 등에 따라 3, 4학기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기제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학기제 운영을 자율화해야 할 필요는 초·중등학교보다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더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3월 신학기제는 국제적 통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9월 신학기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영희 |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학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5년 11월 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유아교육과 관련된 교육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취학의무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면서 조기취학제도를 삭제하는 것과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 등이다. 학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바람직한 유아기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최근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취학연령 하향화를 포함하는 학제개편 방향에 대하여 만5세아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타당성, 유아교육기회의 평등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유아를 위한 바람직한 학제 개편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만5세아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타당성은 만5세 유아의 발달특징은 어떠한지, 만5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원칙들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취학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동의 성장·발달이 종래보다 빨라진 점을 감안하고, 사회진출을 조기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연령 하향화로 인하여 어린 유아들을 학습 경쟁체제에 더 빨리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6세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왜 취학연령 하향화를 학제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여러 나라에서는 왜 유아교육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한 고찰을 통하여 학제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5세아 취학은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한가?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아에게 그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보호과정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교육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만3~5세 유아들이 발달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5세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적합한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만5세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차이점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은 어떻게 다른가? 초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가르쳐야할 ‘교육과정 이수(cover the curriculum)'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각 학년에서 이수하기 위한 교과구분 및 각 교과내용이 담겨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1, 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1학년의 교과, 재량,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로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시간의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업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 주의집중을 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 등에 있어서 전체적인 학교체제와 학급별 지도 사항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적 계획 및 운영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나 교과, 교과서 등을 고려한 학습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각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교사가 채택하기에 유치원에 비하여 제한적일 수 있다. 유치원 교육은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유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교육과정은 건강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표현생활영역, 언어생활영역, 탐구생활영역 등 다섯 가지 생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은 각 영역에서 제시된 교육내용을 유아의 발달정도에 알맞게 적용하도록 해야 하고,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그 수준을 정하여 지도하여서는 안되며, 교육일수와 시수(時數)도 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건강상태, 활동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1998). 유아기는 아직 집중하여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교실에 흥미영역을 구성하여 개별적인 흥미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는 움직이고, 만지고, 관찰하는 등 대·소근육을 움직이는 활동이 적합하며,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을 매우 피곤해하며,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특징을 고려하여 가만히 앉아서 듣는 활동보다는 직접 실물을 만지고 움직여보면서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인간발달의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는 발달의 모든 영역, 신체, 사회, 정서, 인지적 영역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보다 어린 유아에게 더욱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어리면 어릴수록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가 클 수 있으며, 학습주제나 과정이 유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때 학습효과가 높기 때문에 개인차에 근거한 통합적 접근은 유아교육에서 근본이 되는 교수원리이다. 2) 초등학교 입학유예자 증가현상 만5세아 조기취학에 대한 학제개편안은 근본적으로 만5세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만큼 예전에 비하여 성숙해졌고 학습능력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연령인 만6세에 이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연합뉴스, 2005년 6월 10일 보도)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입학유예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 어린이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초·중등학교장이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취학유예 사유를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초등학교 입학유예자의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적령 아동수에 비하여 입학유예자 비율이 2.9%였으나, 2000년 3.2%, 2001년 3.9%, 2002년 5.0%, 2003년 5.7%, 2004년 6.5%, 2005년에는 6.8%로 적령아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입학유예 아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의 입학유예 이유는 발육부진이 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질병(15%), 해외출국(6%), 연락두절(5%) 순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2005년 6월 10일 보도). 각 초등학교는 입학통지서를 받은 어린이가 질병, 발육부진 등의 사유서와 함께 입학 유예를 신청할 경우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를 승인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육부진’은 대개 부모들이 자녀가 같은 나이의 다른 어린이에 비해 성장이 늦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예상하여 입학유예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학유예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만5세 조기취학과 관련하여보면 더욱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PAGE BREAK]교육 기회는 평등하게 보장되나? 1948년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단계에 있어서는 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기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지만 특히 유아교육기회는 출발점 평등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공교육기회의 보장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국가의 계획과 지원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며 복지형 공교육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학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교육기회균등 원칙을 실현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유치원이 개념상으로만 학제로 인정되고 실제적으로는 학제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나정, 신동주, 김재윤, 1997). 실제로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은 유아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은 그 절대수가 적령 아동을 수용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지역별 분포의 차이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은 농어촌에 편중된 반면, 사립은 도시, 특히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국공립과 민간 모두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도시와 농어촌간에 격차가 심하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대부분 사립이나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주로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유아는 취학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아교육기회의 불평등문제는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확대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치원실태조사보고(한국교육개발원, 2005)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아는 전체대상 중 14%였으며, 연령별 비율은 3, 4세 약 9%, 5세는 19%로 5세 유아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학제개편안(김영철, 2005)에서는 5세아 교육의 의무화와 무상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의 일환으로 5세아 대상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편성.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김영철, p.27). 위의 내용은 의무교육이 교육받을 권리를 강제하여 교육의 기회에 대한 개방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무상교육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만5세 무상교육 실시를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제개편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5세아 의무교육, 무상교육은 더 많은 유아들에게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며 이는 실제적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기회의 확대를 5세아를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하여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교육의 적기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유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가가 중요하다면 동시에 얼마나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가도 똑같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유아발달과 교육내용, 교수방법 등에서 타당한 원칙들을 존중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과 특히 어린 유아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더욱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유아를 위한 학제개편방향은? 첫째, 만5세아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제개편안은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됨으로써 만3~5세 유아들이 놀이와 활동중심의 유치원 교육을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학연령을 낮출 경우 만5세아 유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입식, 교과서 중심의 초등학교로 편입되어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만5세아를 조기취학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기 속에서 유아들이 학습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및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유치원)를 초등학교 이전에 다녀야 할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국가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만큼 만 3, 4, 5세 유아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만 3, 4, 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를 초등학교 이전에 다녀야 할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셋째, 3, 4, 5세 유아를 위하여 무상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제안한다. 선진각국의 경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개방성 추구는 의무성보다는 무상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의무교육이 아니면서도 취원율이 높은 나라는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적 가치 차원에서 의무성이 아니라 무상성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무상교육을 통하여 유아교육 기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유아교육단계에서는 개인차의 존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의 필요성 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갖게 되는 교육대상, 내용, 방법 등에서 있어서의 경직성과 획일성 등의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넷째, ‘행복한 유아기,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과 학교의 협력모형이 만 3, 4, 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가정-학교 협력모형개발을 제안한다. 학제개편 안에는 만5세아의 초등학교 취학은 의무교육혜택을 받게 되므로 유아교육의 실질적인 공교육화가 실현되고, 이를 통하여 가정의 사교육비가 감소된다고 보고 있다. 유아가 보다 어린 시기에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됨으로써 학습에 대한 부모의 부담감은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은 더 커 질 수 있다. 만 3, 4, 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에 종일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방과 후 시설 등을 확충하여 저출산 시대에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교육, 전인교육의 장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조동섭 | 경인교대 교수·교육학과 최근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시대정신과 세계 문명의 조류가 지식과 정보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사회 전 분야의 패러다임과 대응방식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학교제도도 그러한 조류에 부응하여 전반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교제도는 너무나 획일화되고 경직화되어 있어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육성하기가 어렵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지식 인재들을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와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나 혁신적인 교육기관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현행의 체제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다양한 교육과 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들에게 현 체제는 학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학교제도와 교육체제 전반을 개편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개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고 다방면의 우수한 지식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와 새로운 발상을 시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제 개편 논의의 반성 학제 개편의 시급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논의는 매우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개편 논의의 대부분이 기본 학제의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수업 연한의 조정에 관한 논란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현행의 6-3-3-4제가 문제가 있으니 5-3-4-4제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유치원을 공교육화하여 유-6-3-3-4제나 유-5-3-4-4제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수업 연한을 1년 감축을 해야 하는 초등교육계는 반발을 하고 있고, 공교육을 보장받게 되는 유아교육계나 1년의 수업연한이 연장되는 중등교육계는 환영을 나타내는 등 교육계 내에서조차 반목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면서 이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실제로 생산적인 학제 개편 논의로 발전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것은 우선 그 논의의 단순성에서 비롯된다. 기본 학제의 개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초등학교의 6년 연한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기한을 감축하여 고등학교로의 연장을 통해 진로 탐색과정을 설치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크게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구획지울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1년의 연한이 연장되는 고등학교의 경우도 현재는 이념적으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10년이 끝난 후 2년간을 그러한 진로 탐색의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편 주장은 단순한 학교급의 전환 외에는 특별히 의미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러한 개편은 많은 난점과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적으로 초등학교보다 중ㆍ고등학교가 다소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 단순하게 그러한 학제 조정을 단행하는 경우 중ㆍ고등학교의 시설 여건은 크게 확장되어야 하고, 초등학교의 시설 여건은 남아도는 결과를 야기한다. 여기에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향후 10년 이내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현재의 60~7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교의 수학 연한의 단축과 고등학교 수학 연한의 확대는 막대한 교육적 낭비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지난 1996년에 단순히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전례에 비추어 보면 그 재정은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획일적 학제 논의는 생산성 없어 따라서 학교제도의 개편 논의는 학교급 간의 수학 연한 변경보다는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농ㆍ산ㆍ어촌 지역에는 초ㆍ중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통합 운영되는 통합학교들이 존재한다. 이 통합학교들은 9년제 혹은 6년제의 학교로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학교에서는 학교장만 겸임하고 있을 뿐 교직원 인사와 예산 운영,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 등이 별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ㆍ고 통합학교에서조차 관할청의 차이로 인해 예산 활용이나 시설 공유, 교직원 병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참고로 현재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ㆍ도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직화된 학교제도를 보다 유연화하여 4년, 6년, 9년 등 다양한 연한을 가진 초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도 미국의 경우 기본 학제가 6-3-3-4제 외에도 5-3-4-4제, 6-6-4제, 8-4-4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6-5-2-4제, 3-4-4-2-4제, 4-9-4제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필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을 공교육화 하여 기본 학제에 편입시키는 문제도, 매우 시급한 일이기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유아교육의 의무 교육화를 위한 우리의 준비는 매우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를 당장 실천에 옮길 경우 막대한 인적ㆍ물적 자원과 재원을 투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추진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시도는 다른 교육부문의 투자, 예컨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같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5~10년간만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연기하는 경우 유아교육의 시설 문제는 초등학교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예측을 토대로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제 개편 논의는 기본 학제의 조정보다는 학제의 유연화ㆍ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획일적인 학제 조정은 그렇게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다. 그러한 조정은 현행과 동일한 문제, 즉 획일화ㆍ경직화의 문제를 반복할 개연성이 높고, 혼란과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학제 개편 논의는 제도를 유연화하여 다양한 교육,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대안교육, 사이버 학습, 홈스쿨(home-schooling) 등을 제도 교육 속으로 포함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형태와 방식들이 학교제도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PAGE BREAK]현행 학제 유지하면서 다양화 해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제의 개편은 시대적ㆍ문명적 요청이며, 시급히 시도해야 할 우리 교육의 과제이다. 그러나 그 논의는 긴박한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긴박한 논의는 자칫 조급한 방식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통일된 방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의 실정과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초ㆍ중등교육과 관련된 학교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학제와 관련해서는 통일적인 형태와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그 개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한 모델, 예컨대 유-5-3-4-4제와 같은 획일적인 모형보다는 현행의 학제를 유지하면서 개별 학교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적ㆍ법적 조건들을 구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농ㆍ산ㆍ어촌 지역이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는 9년제나 12년제 학교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3년제나 4년제 초등학교, 2년제나 5년제 중등학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ㆍ제도의 개정과 함께 그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과 임용의 체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둘째, 학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제 자체를 다양하게 분화시키되, 그 운영의 통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교 체제를 다양하게 분화시키되, 그 계열 구분을 없애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단선형의 통합적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고교 체제는 일반계와 실업계(특성화계)로 분리되어 있다. 계열 간에는 이동이 어렵고, 교육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은 현재 거의 무의미한 상황이다. 실업계 학생의 대부분은 이전과 달리 직업 준비 교육보다는 대학 진학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열 구분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학습에 어려움만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체제를 다양화하고,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교 체제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학교체제를 통해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학교들 간에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진로 탐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체제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 유형 특성화도 필요 셋째, 학교제도의 다양성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학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협약학교(charter school)와 특성화학교(magnet school), 영국의 특성화학교(specialist school)와 실험학교(beacon school)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자율적인 학교와 특색학교, 특성화프로그램과 모델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설립ㆍ운영하고, 그것을 실험하고, 그 좋은 것들을 확산시키려는 그 지속적인 노력은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이어지는 그들의 값비싼 노력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성화학교, 공영형 혁신학교 등 다양한 유형과 방식의 학교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제의 경직성은 그러한 학교들의 자유로운 시도와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 의욕을 꺾고 있다. 조기 유학에 따른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제고등학교를 만들어 교육수출국의 꿈을 실현하거나 영재들을 선발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려는 노력은 그 시도조차 봉쇄당하고 있다. 학교 유형을 다양화ㆍ특성화하고, 학교 설립 주체를 다원화하며, 그 운영을 자율화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넷째, 학제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통적인 학교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제도 교육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제도 교육의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교육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안학교가 증대하고 있고, 홈스쿨(home-school)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이버 학습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들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들은 일탈된 모습들이라기보다는 나름의 방식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삶을 격상시키려는 힘겨운 교육적 노력과 시도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와 노력들은 법적ㆍ제도적 보호를 받기보다는 갖가지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가는 그들에게 족쇄를 더하기보다는 그 노력에 대응한 온당한 지원과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이들의 노력과 시도가 정당한 것임을 인정받고 법과 제도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바람직한 방향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서 최근 몇몇 대안학교가 학력 인정을 받게 된 것처럼,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교육적 실험과 노력들이 허용되고, 그 과정을 온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다양하고 개성적인 교육과 그 창의적인 성과들이 우리 사회와 교육 발전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가며 지금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표되는 정보 혁명의 와중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영역에서도 학생들의 특성과 교육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교육의 이념에서부터 그 내용과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혁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육제도는 그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심지어는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제의 개편은 매우 시급하고도 당위적인 요청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겪게 되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학생들의 인지적ㆍ정서적ㆍ행동적 특성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교육제도의 혁신을 급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제도적 혁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 교육체제는 현재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결과는 그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가능성을 무한한 잠재력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탄력성 부재와 완고함이다. 우리 국민과 학생들의 의식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결부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을 ‘한류’의 바람으로 덮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지식 검색 사이트를 방대한 지식으로 메우는 어린 학생들, 과학과 수학, 문제해결력에서 세계 제일의 성취를 보이는 우리 학생들의 잠재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며 자랑이다. 그러나 그러한 잠재력이 우리의 찬란한 성과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 새롭고 창의적인 노력과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흥기시킬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제도화ㆍ기반화하지 못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잠재력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 운영의 측면에서 과감한 혁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들을 격려하고, 그 성과들을 확산시키며, 그 결실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학제의 유연하고 다양한 개편은 그 기반을 다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주 | 영남대 교수·교육학과 학제는 국가의 교육목표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학교교육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교육목적과 교육기간,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종적으로는 교육단계간의 접속관계를, 횡적으로는 학교교육과 학교 외 교육 및 교육과정간의 연결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교육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학교 상호간의 결합관계에 바탕을 둔 이러한 학교제도는 교육제도의 중핵적 영역이다. 학교제도는 교육제도의 하위체제 중의 하나이며, 교원양성제도, 교육 행·재정제도 및 사회교육제도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지·발전될 수 있으므로 교육제도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학제는 기본학제와 특별학제로 구분된다. 기본학제는 학제의 주류를 이루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등의 정규학교 교육에 대한 제도를 의미하며, 기간학제라고도 한다. 특별학제는 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제도를 말하며, 방계학제라고도 한다. 최근 들어 이러한 학제 개편 논의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학제 개편 논의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주된 요인은 현행 학제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즉, 현행 학제는 오직 대학입학만을 목적으로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제 개편을 통하여 다양한 학교와 진로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말 한국교육개발원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바 있는 학제개편방안 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타당성과 합리성을 지닌 개편안은 유-5-3-4-4제이며, 개편에 따른 영향 및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학제 개편은 장기과제로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개편안은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고,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여 4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수학연한이 긴 초등학교의 교육연한을 단축시키고, 고교 교육을 충실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등학교 4년 과정을 전·후반으로 나누어 전반 2년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중심으로 운영하여 진학 및 취업 준비 교육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초·중학교 과정에서는 진로탐색과정을 설치하여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입학위주의 구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말 교육부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국제간 인력이동이 가속화되는 점에 대응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학제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9월 학기제 도입, 취학연령의 하향조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6-3-3-4 학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정책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상반기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행 학제의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으로 학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학제의 개편은 적지 않은 사회적, 재정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기서는 대학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학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 교육 관련 학제의 현황과 문제 현행 학제는 6-3-3-4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본틀을 변경하자는 주장은 현행 학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현행 학제는 광복이후 미국식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의 교육열을 현 학제에서 적절히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과잉교육과 불필요한 대학진학 희망자를 증가시키는 등 교육의 낭비적 요소가 많다. 둘째는 광복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현행 학제는 그동안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약했다. 셋째는 현행 학제의 총 교육연한인 16년이 길다는 것이다. 넷째는 현행 학제 내의 중등교육제도는 직업기술교육 및 진로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다. 다섯째로 현행 학제는 제도와 운영 면에서 경직화를 초래하여 교육의 계속성, 학교 외 교육과의 통합성, 전과나 전학 등 진로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포함), 산업대학,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포함),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과정의) 각종학교 등이 있다. 이중에서 기본학제에 포함되는 것은 대체로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현행 학제에 대한 비판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즉 현행 학제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원 교육이 전체 대학교육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데 이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만한 대학(원)이 없다는 것도 지적된다. 이에는 전문 직업 지향적인 대학원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육 학제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학교급과 마찬가지로 폐쇄적이고 경직적이다. 이는 결국 교육과정의 운영을 경직화함으로써 교육수혜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기관간의 다양성 및 특성화 부족으로 연결된다. 대학교육과 사회체제간의 연계성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연계성의 문제는 대학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양과 수준의 인력을 적기에 양성 공급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육 학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지적들은 총체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에 연계된다. 결국 대학별 특성과 다양성이 없고, 기능이 중복되는 등 질적 수준과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제도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학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PAGE BREAK]대학교육의 학제 개편 방향 대학교육 측면에서 바람직한 학제 개편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직업교육체제, 전문대학원체제, 그리고 다양화와 연계강화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학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현재 4년 내지 6년으로 되어 있는 4년제 대학의 수학연한,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는 전문대학의 수학연한에 융통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 고등교육 수준의 직업교육제도 정비 현재 고등교육수준의 직업교육기관으로는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을 들 수 있다. 물론 노동부 산하의 기능대학을 포함하는 타 부처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능상으로 볼 때 이들은 앞의 세 가지 중의 하나에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도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부 산하의 세 가지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고등직업교육기관이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능과 목적이 명확하지도 않다는 지적이 많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7조).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7조). 기술대학은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5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기술대학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의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구분이 불명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간의 구분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보완할 수 있는 학제 개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전문대학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기능과 체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문대학은 2년 내지 3년제로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인 사회의 학력 차별에 의해 적지 않은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전문 직업교육을 받으면서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년의 교육과 1년의 현장실습, 그리고 다시 1년의 교육 및 실습 후에 전문대학에서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과 대등한 위치에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문대학원체제의 정립 전문대학원은 의사, 법조인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체제이다. 전문대학원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대학원체제가 정착되면 학사과정의 교양 및 일반교육과 대학원수준의 전문교육이 조화를 이루어 모집단위 광역화를 통한 학부제의 취지에 합치된다.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전문대학원체제는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원전문대학원 및 경영전문대학원의 4가지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를 늘려갈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05년 10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는 2008학년도에 개교할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영전문대학원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의사, 법조인, 교원 등과는 달리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전문대학원체제와 성격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자격증만 요구하지 않을 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전문대학원 체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2006년도 상반기에 몇 개의 경영전문대학원을 설치 인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교원전문대학원은 교원양성체제의 개편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해 발표된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에서는 현재의 교원양성체제인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중심으로 교원을 양성하되, 교원전문대학원체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교원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문대학원체제는 앞의 4가지 직업분야 이외에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도입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전문대학원 체제의 새롭고 다양한 교육적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학위과정과 수업연한을 융통성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원체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학부교육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응용분야나 전문직업분야는 학사과정에서 분리하여 전문대학원과 같은 편제로 변경하고 학사과정에서는 기초 및 교양교육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학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초교육을 습득해야 이를 토대로 심도깊은 전문대학원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3) 대학교육의 다양화 및 연계강화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포함), 산업대학,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포함),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대학과정의) 각종학교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명칭에 있어서만 다를 뿐, 내용상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동일 종류의 교육기관 내에서도 대학 간에 다양성과 특성화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대학을 주된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양화,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는 정부에서 강제하기보다 대학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학들이 기피하는 분야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의 다양화 및 특성화, 연계강화는 고등교육 학위과정의 길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기업들이 사내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대학 및 대학원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거나, 외국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우리 대학의 학제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됨은 물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편하고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제적 연계전공,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혁신적 E-learning의 대학 학제 구축, 가상대학 시스템의 보완 등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치면서 이상에서 대학교육을 위한 학제의 개편 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논의하여 보았다. 학제의 개편은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작업이다. 따라서 학제의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며, 학제의 개편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고등교육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몇 가지 학제개편 방안 역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태덕 | 안동대 교수, 현대영어교육학회장 올해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영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한지 10년째로 접어드는 해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영어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하느냐의 논란은 중요하지 않다.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터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교육하든 현재와 같이 3학년부터 실시하든 학생들의 교육에 커다란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영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영어 수업의 목표를 학생들이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어교육의 방법과 수업자료 개발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초등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교사의 역할과 교육행정가의 역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본다. 영어교육의 목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영어를 구사하는 정도로 삼으면 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많이 듣고 많이 말해보아야 된다. 그러므로 영어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신은 말을 적게 하고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이 말을 많이 하는 수업은 영어로 묻고 대답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수업이다. 이러한 수업을 과제중심 영어학습이라고 말한다. 과제중심 영어학습에서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어를 들어야 하고 또 영어로 말하여야만 된다. 과제중심 영어학습은 흥미와 필요라는 학습동기 지속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 일부 자치단체나 사설 교육기관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실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습과제를 개발하여 활용하면 어느 정도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정책과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영어 수업시수의 확대, 영어 전담교사의 확보, 교사의 영어연수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3학년과 4학년에서 주 1시간씩 실시하는 것을 주 2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교육에서 영어에의 노출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의 수업시수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노출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 노출시간도 영어 수업이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는 가정에서 산출된 것인데 현실에서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도시 학교와 농어촌 학교의 영어수업의 격차도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다. 도시의 학생들은 학교 수업, 학원 수업, 과외 수업,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반면에 농어촌의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수업을 통하여서만 영어를 배울 수 있다. 농어촌의 일부 학교에서는 영어 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영상자료나 음성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으로 영어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영어교육에서는 노출되는 영어의 질도 중요한데, 농어촌의 학생들은 영어에의 노출 시간과 질에 있어서 도시 학생들보나 아주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 격차를 공교육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영어전담 교사를 두는 것이다. 2005년 기준으로 서울의 각 초등학교에는 영어 전담 교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으나 큰 학교에서 영어 전담교사 1명이 수업을 모두 담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강원도에는 전체학교의 18%에만 영어전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영어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아 배치된 영어전담 교사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는 영어 전문지식이 없는데도 영어전담 교사로 임명된 실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 영어 전담 교사의 영어 전문지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영어교육이 정착될 것이다. 영어교사의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영어능력 검증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에 전문지식이 있는 동료 교사에 의한 연수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필자는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영어교사를 위한 연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영어 원어민 교사를 많이 배치한다고 반드시 영어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 교사에게 해외 연수와 전문 연수를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어교육 관련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교사에게 많이 부여하는 것이다. 영어교육 학술대회에서는 영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교수 기술을 접할 수 있으므로 연수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 문제점이 적지 않았음에도 영어교육은 꾸준하게 이루어졌고, 성공적인 사례도 상당히 많다. 특히 영어교육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한 것이, 실시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된다면 초등영어교육의 효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