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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원산지 속인 수산물 학교에 납품

묵인한 전현직 교장 등 80명 입건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9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허위 표시해 학교와 병원, 관공서 등에 납품한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로 A수산 대표 이모(39)씨 등 64개 수산물 납품업체 관계자 7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납품업자로 선정해준 혐의(뇌물수수)로 B(44)씨 등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8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수산 등 업체들은 중국, 러시아, 페루 등지에서 수입한 북어, 황태 등 27개 품목을 국산이나 원양산(국내어선이 해외조업에서 잡은 수산품)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이를 방조,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및 경인지역 초.중.고교 1천600여개교와 병원 등 600여개 단체에 84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한치알, 갑오징어 등 8개 품목의 수입 냉동수산물 108억원 어치를 바닷물이나 수돗물로 해동한 뒤 신선한 냉장품이라고 속여 학교 등에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부 납품업체는 수산물 중.소 도매업자들에게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국산이나 원양산으로 수산물을 만들어오라"며 원산지 허위표시를 공공연히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협중앙회와 유명 대기업 S사, D사도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수산물이나 불법 냉장시킨 냉동수산물 등을 공급받아 그대로 납품해온 혐의로 이번에 함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고의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최선을 다해 관리, 감독에 신경쓰고 있지만 도매인들이 수산물을 넘길 때 하나하나 원산지를 전부 구분하기가 힘든 형편이다"고 말했다.

또 B씨를 비롯한 경인지역 초등학교 교장 8명은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수산물 납품업체 C식품에서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류심사에 합격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1인당 4~7차례에 걸쳐 각각 120만~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100만원 이하 소액의 금품을 받은 전.현직 학교장 23명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의 학교 영양사들이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다 국내에서 나지 않는 수산물을 국산이라고 속여도 전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급식 영양사의 검수능력 향상, 학교 측의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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