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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KT와 MOU 없던 일로

"전자명찰사업으로 오해 백지화"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KT[030200]와 체결했던 초등학교 정보화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단체가 이 정보화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소위 전자명찰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로 오해하고 있어 전면 백지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해각서는 담임교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해당자녀의 성적과 학사일정 등을 알려주는 내용만 담고 있다"며 "KT 등 특정기업과 전자명찰 사업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전자명찰 서비스 제공절차는 1차적으로 학교별 운영위원에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학부모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확정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명찰 인권침해 주장과 관련,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위치확인시스템이 아니라 단지 등하교시 학생이 카드를 교실에 설치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학교 도착시간 및 출발시간을 학부모의 휴대폰에 알려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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