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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서울시교육감이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발표해 체벌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해묵은 체벌문제를 일방적 지시로 일시에 해결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고교 생활지도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고교 생활지도부장 회의'에 참석한 교사들은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규정 즉시 폐지' 지시는 졸속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사전 토론회 등 의견교환 없이 체벌금지 원칙을 정해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교총도 교사들을 거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는 실효성 없는 대안의 독단적 결정에 여론수렴 과정마저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너지고 있는 학교 질서와 연관해 “체벌규정 즉시 삭제 지시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교육 및 지도를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교육포기 및 방종현상을 나타나게 할 무책임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지시 취소를 촉구했다. 필자는 참여정부 시절, 부산 mbc 라디오 ‘아침의 발견’(2006.8.31)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모 국회의원과 체벌문제에 관해 찬반토론을 벌인 일이 있다. 그 당시 국회의원은 체벌금지법을 발의한 상태였고 필자는 “원칙적으로 체벌은 반대하지만 법이 허용한 최소한의, 교육적인, 부득이한 경우의 체벌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다. 그 당시 필자는 교감이었는데 학교현장은 그 이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체벌이 학부모들에게 폭력으로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체벌교사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공개 석상에서 장학관은 “요즘엔 매 한 대에 1,000만원이다. 그리고 상처가 나지 않아도 2,000만원이 기본이다. 어떤 교사는 5,000만원 물어 주고 다른 학교로 떠났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크게 사회문제화된 상태였다. 지금은 어떠할까?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교사가 함부로 깨우지 못한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학생이 떠들거나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나가도 마땅이 제어할 수단이 없다. 말로 타일러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그 결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이침해를 당하는것이다. 교사들이 무조건 체벌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체벌 없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다. 학생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본다. ①체벌이 없어도 올바른 길로 가는 학생 ②체벌을 받아들여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생 ③체벌해 보았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학생. 문제는 ③번의 경우다. 이들의 막가는 행동이 교권을 깔아뭉개고 교실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현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체벌하는 교사는 이미 학생 설득을 포기한 교사다.”(체벌 반대) “그래도 체벌하는 교사는 교육에 애정이 남아 있는 사람이다.”(체벌 찬성) “회초리 한 두 대는 체벌이지만 3대부터는 폭력이다.”(체벌과 폭력 구분)몇 년전부터 교육적인 체벌까지 포기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방관하는 것이다. 교육포기가 교육망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진정으로 체벌을 원하는 교사들은 없다. 관련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교육적인 체벌을 시·도교육감들이 인권조례나 일방적인 지시로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본다. 늦었지만 교과부가 체벌 금지 여부와 학생 권리보장을 명료화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진보교육감 진영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상당 수준 희석시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체벌 없이 교육을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학부모 소환, 등교정지, 정학, 퇴학 등 학교에 권한을 주어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수 학생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체벌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자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지 않고 학교가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자.
특목고 입시철이 다가왔다. 특히 과학고등학교는 다음주에 원서접수를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다.과학고등학교 입시에 교사추천서가 있다. 면접대상자 선발의 기초자료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사 추천서가 하나가 아니라는데 있다. 담임교사, 수학교사, 과학교사의 추천서가 각각 필요하다. 대략 3학년때 해당학생을 지도한 교사들이 추천서를 작성하게 된다. 세명의 교사가 추천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추천서 작성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해서 교사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이과정을 거친후 추천서를 작성하거나 해당학교 사이트에서 추천서 양식을 내려받도록 한 학교도 있다. 반드시 인터넷 접속후 작성해야 하는 학교도 있다. 추천서에는 반드시 담당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온라인 작성이건 오프라인 작성이건 공통사항이다. 왜 교사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불합격한 학생들의 원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추천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뿐이 아니다. 추천서에 2천자 이내로 작성하라는 학교도 있다. 그런데 항목이 하나가 아니라 3개를 작성해야한다. 3개를 2천자로 작성한다면 대략 6천자를 작서해야 한다. 200자 원고지로 치면 30장 분량에 해당된다. 물론 2천자 이내로 작성하면 되므로,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분량을 작성해도 된다. 그러나 작성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2천자를 채우게 된다. 한자라도 더 써야 해당학생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추천서를 써달라는 학생이 한명이면 아주 다행스러운 경우이다. 대략 4-5명의 추천서를 작성해야 한다. 5명의 추천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3만자 정도의 분량이 된다. 200자 원고지 150장 분량이다. 어떻게 이 많은 추천서를 작성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선발에 중요한 자료로 교사추천서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학, 과학의 내신점수가 좋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이 과학고이기에 과도한 추천서 작성은 무리한 요구가 되는 것이다. 결국 추천서는 해당학생이 큰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거나 해당분야에 재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다. 어떤 교사가 제자가 문제가 있다고 작성하겠는가. 결국 모든 추천서는 긍정적으로 작성될 것이기 때문에 추천서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양의 추천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요 확인사항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과학고등학교등 특목고 입시에서 하루속히 개선할 문제는, 추천교사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말것, 추천서의 분량을 줄일 것 등이다. 추천서는 그야말로 논술형으로 써야한다. 빈 공간에 몇자 이내로 작성하라는 제한만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제대로 선발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지만, 중학교 교사들의 개인정보와 추천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국정감사자료 제출로 정신없는 시기에 과학고등학교 추천서 작성은 분명 또하나의 업무가중에 속한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범대학 평가 결과 발표 평가결과에 따라입학정원 축소와 양성기능 폐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2010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사범대가 있는 대학교 45개를 대상으로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 등 3개 평가영역(15개 평가준거, 43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립사대 “법정교원 확보해 주지 않고 기준만 높여서야” ■ 사범대학=45개 사범대학 중 A등급을 받은 대학은 8개에 불과했다. 고려대, 공주대, 대구대, 동국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충남대 등 8개 대학으로 이 대학들은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얻어 우수(A등급)판정을 받았다. A를 받은 사범대학에는 학과 간 입학정원조정 자율권과 교사양성 특별과정, 교장양성과정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서울대와 한국교원대는 보통(B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조선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건국대, 경상대, 계명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목원대, 상명대, 신라대, 순천대, 영남대, 우석대, 인하대, 한국외대, 한남대, 한양대, 홍익대 등도 B등급(700점 이상)을 받았다. B등급 이상이면 현행대로 양성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미흡(C등급)은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이 20% 감축된다. 강남대, 강원대, 관동대, 목포대, 서원대, 성결대, 성균관대, 안동대, 원광대, 전주대, 청주대 등 11개 사범대학이 C를 받았다. 부적합(D등급)을 받은 사범대학은 없었다. B등급 판정을 받은 국립 사범대학의 한 학장은 “평가에 영향을 준 대표적 지표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 임용률,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등 교원확보가 가장 크다”며 “국가에서 법정교원을 확보해 주지 않고 기준은 법정교원 수로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등급을 받은 한 사립대 사범대학장도 “우리는 정말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편법을 통해 전임교원을 확보한 학교도 있다는 소문”이라며 “가장 큰 비중인 270점의 배점을 차지하는 교원 부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40개 교육대학원 중 38개 대학원이 C, D 등급 받아 교육대학원장협 “특수대학원에 전임교원 요구는 무리” ■ 교육대학원=양성기능과 재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교육대학원 40개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이화여대 한 곳뿐이다. 부산대가 B등급을 받았으며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공주대, 동국대, 상명대, 성신여대, 신라대, 영남대, 인하대, 조선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4개 대학은 C등급을, 강원대, 경남대, 계명대, 관동대, 단국대, 대구카톨릭대, 대구대, 목포대, 서원대, 성균관대, 순천대, 안동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중앙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남대, 홍익대 등 24개 대학은 D등급을 받았다. 재교육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강남대, 목원대, 성결대,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은 4곳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대학원장협의회(회장 강선보 고려대교육대학원장)는 평가 척도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반대학원(석박사 과정)도 전임이 없는데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에 전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강 회장은 “특히 사대가 있는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사대 교원으로 교육대학원 강의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며 “대학의 현실상황을 고려해 척도를 융통성 있게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강의전담교원, 특임교원, 겸임교수 등 교원의 인정범위에 대해 많은 대학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특임교원 등과 같이 정년트랙이 아니고 단지 평가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교수를 임용한 대학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의 임용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직과정 및 일반대학 교육과=대상 대학 49교 또는 별도캠퍼스 5개교 포함)중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등 18개 대학교가 C등급을 받았으며, 31개교가 D등급으로 평가됐다. 일반대학 교육과는 동국대가 B등급을, 강원대, 건국대가 D등급을 받았다.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몇m라고 수박겉핥기식으로 규제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놓는 정책보다는 지역 내의 사회단체와 학부모 모임에서 청소년의 이동선을 파악해 가이드라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제한하기 위해 용남고 정치외교동아리 ‘IPOD’ 학생들이 구상한 정책 아이디어다. 육·해·공 삼군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시의 특성상 숙박업소나 유흥업소가 많다보니 등하굣길이나 학원가에서 이런 업소를 접하는 일이 다반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들은 3개월여 간의 조사를 거쳐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고 유해환경 감시단 확대 등의 방안을 내게 됐다. 이같이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6일 고려대에서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은 미국의 시민교육센터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공공정책을 감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부의 지원 아래 이 프로그램을 초·중·고 공교육 내의 정규 교과과목으로 채택해 한 학기동안 학급 전체가 하나의 사회이슈를 선택해 정책을 개발하고 결과를 정책 당국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3~7월 77개 모둠 443명의 청소년들이 제출한 사회참여활동 결과 중 예비심사를 거친 16개 모둠의 정책 아이디어가 이 자리에서 소개됐다. 청소년들이 참여한 활동의 영역은 진로교육, 아르바이트 문제부터 미혼모, 성폭행, 공정무역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폭행 문제에 대해 서울한성여고 노참이 등 5명은 가로등 색 바꾸기와 호신용품 공동구매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푸른색을 보면 세로토닌이 분비돼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붉은색을 볼 때보다 맥박수가 20회 줄어든다는 실험결과가 있는 만큼 우범지역의 가로등 색을 푸른색으로 바꾸고 야간순찰 성과금제 등을 통해 밤거리 치안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에 직접 민원을 신청하고 구청, 경찰서 등에 문의하며 학교에 호루라기와 후추 스프레이 공동구매를 실시했다. 이들 학생들은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관과 담당자를 찾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거제중앙고 학생들로 구성된 팀 ‘안단테’는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한 행동방안으로 정의화 국회의원을 만나 청소년흡연 규제에 대한 법적 허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담배 판매소 21곳을 찾아 판매자들에게 청소년들에 대한 판매 금지 서명을 받고 경찰서를 찾아 단속 상황을 파악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온라인에서 각종 교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에 식별번호를 부과하고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쏘셜백신’팀 학생들의 아이디어 등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회의 원고를 심사한 천희완 대영고 교사는 “청소년들의 제안 중에는 공공 정책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들이 있었다”면서 “학생들이 이번 참여활동을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올바른 참여의 방법을 체험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이러한 사회참여발표대회를 확대해 많은 학생과 교사가 이 대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취업기능강화 전문계고 특성화사업 학교가 선정됐다. 전북의 경우 군산여상 등 15개 교(사립 4개 교 포함)가 선정돼 5000만 원에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목표 취업률 33% 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전문계고 취업기능강화사업은 지난 해부터 시작됐다. 1990년 79.8%에 이르던 취업률이 2009년 20%도 안되게 뚝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 그 덕분인지 지난 해 ‘취업기능강화사업 결과 취업률이 17.5%에서 21.9%로 향상’(교육신보, 10. 6. 11)되었다. 전북의 경우 14개 교중 6개 학교만 취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기능강화사업은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생각을 취업쪽으로 유도하는데 일정량 몫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상업고가 그렇다. 여상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남자상고와 달리 대개는 건재하다. 그들의 취업이 전문계고 취업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취업기능강화사업이 대학진학보다 취업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전반적 경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나 할까. 어째든 전문계고 설립취지에 맞게 ‘취업 최우선’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취업기능강화특성화고 지정 시기를 보면 의아스럽다. 대한민국의 학기 시작은 3월이다. 늦어도 3월말쯤 지정되어야 일선 학교에서 매끄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6월중 지정하고, 내년 2월까지 취업률 제고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한다.이는 바꿔 말하면 3월부터 5월까지는 취업기능강화에 따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내지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정되리라 예상하고 관련활동을 먼저 해놓고 만약 되지 않으면 ‘헛짓’이 될 테니까. 추후 지정이 되어도 문제는 남는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령 자체 교사말고 외부강사 활용의 프로그램운영을 예로 들어보자. 두어 달 동안 진행한 수업에 따른 강사비 등은 본의아니게 외상이 된다. 심하게 비유하면 마치 부도가 나 두 달치 월급을 제때 못주는 회사 같은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교과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벌이는 사업인데, 그런 인상을 풍겨도 되는지 묻고 싶다. 당연히 교사의 수당이라해서 프로그램 종료후 두 달이 지나도록 늦게 지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까라면 까야 하는’ 것처럼 늦어지거나 서툴러도 찍소리 없이 순응해야 하는 것인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학생들의 취업시기이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라면 많은 학생들이 1학기만 마치고 학교를 떠나가도 되는 것인가? 몇 년 전부터 전문계고 교육과정중 하나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조차 수능이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듯 학기중에 돈벌러 가도 되는지, 그에 따른 교과부 지침은 어떤지 알고 싶다.
각종 청소년 문제와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의심되는 관심군으로 판정된 경기지역 초등학교 1학년생이 1만2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력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 중위층 이상 아동에 비해 배 이상 많았다.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와 경기도교육청이 올 2월부터 6개월간 경기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12만6122명 중 부모가 동의한 8만9629명을 대상으로 ADHD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4% 1만212명이 ADHD가 의심되는 관심군으로 분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관심군 중 6785명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25.8% 1752명이 병원진단을 요하는 주의군으로 판정됐다. 초등 1년 100명 중 8명꼴로 2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심군이고 100명 중 1.4명꼴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학급에 2~3명꼴로 ADHD가 의심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ADHD 증상은 가정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2차 검사에서 가정 경제력을 '하'로 표시한 학생은 493명이고 그 중 30.4% 150명이 주의군으로 나왔다. 경제력이 '상'(12.5%)이나 '중상'(12.8%)이라고 응답한 가정의 학생의 1.17배 수준이다. 부모 학력도 작용했다. 아버지가 중졸 이하인 자녀 128명 중 49.2% 63명이 주의군으로 분류됐다. 아버지가 대학원(15.2%)이나 대학교(19.3%)를 졸업한 자녀에 비해 1.4배 많은 것이다. 이영문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장은 "검사결과는 전 세계적인 현상과 비슷하게 나왔다"며 "경기도 초등 신입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치료까지 연결했고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도움을 받아 정신건강 영역의 성장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최정분 장학사는 "ADHD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해 학습능력 저하 문제 해소는 물론 자살, 가출, 폭력, 비행, 따돌림과 같은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 초등 신입생이 고교에 진학할 때까지 10년간 우울증(초3), 초기 정신질환(중3) 검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HD 1차 선별검사는 학교 보건.담임교사가, 2차 선별검사는 지역정신보건센터가, 3차 정밀검사 및 치료는 병원 전문의가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병원 검사비 20만원과 10회 치료비 10만원 등 1인당 30만원 지원하고 300개교에 배치된 상담교사와 MT(mental training) 프로그램을 활용해 ADHD 판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란드는 우리 남한의 3배 넓이에 530만의 인구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세계적인 복지국가이다. 북유럽의 산림과 호수의 나라로 4계절이 뚜렷하고 춥고 긴 겨울과 따뜻한 여름이 특징이며 북쪽의 북극권에는 73일 동안이나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계속되기도 하고, 겨울에는 51일 동안 해가 뜨지 않은 신비의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필란드는 교육 강국의 빛나는 명성을 거머쥐고 있으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그것은 1960년대부터 교육본질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필란드에서는 영국, 미국 등 세계 각국이 21세기의 무한 경쟁 체제에 뛰어들면서 교육의 화두를 ‘경쟁’으로 삼고 있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협력’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협력’ 교육의 놀라운 힘은 3년마다 시행되는 PISA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성적도 세계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필란드 교육에는 주눅이 들어 있는 느낌이다. 우리의 높은 교육열과 많은 사교육비 부담, 두 배 이상이나 많은 학습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PISA 성적표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필란드 교육의 놀라운 성공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학자나 교육운동가들은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이념 논쟁으로 확대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필란드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신념과 사회적 신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필란드의 꾸루호우 숫 굴뚜리에 관심을 가졌다. 이를 우리말로 나타내면 우의(雨衣)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낯선 문화이다. 즉, 필란드에서는 비가 오면 아이들이 비옷을 입고 쏟아지는 빗속에서 마음껏 친구들과 뛰놀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꾸루호우 숫 굴뚜리라 하는데, 빗속에서 뛰놀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잘 대처하면서 또래끼리 어울리면서 한바탕 신나게 논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빗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림으로서 사회성과 상호협동성이 길러지고, 때때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하여 놀라운 상상력이 발휘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고력, 비판력, 문제 해결력이 길러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게 하는 어떤 문화도 없다. 부유한 집안에서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똑똑하게 키우려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에서는 따뜻한 돌봄이 없는 상황으로 방치되고 있다. 함께 어울리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글자를 가르치기에 정신없고, 바로 이어 외국어 조기교육에 정신없이 빠져들고 있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여러 개의 학원을 전전하게 하면서 친구보다 ‘잘 하기’와 ‘앞 서기’를 강요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남보다 앞서는 방법’을 가르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친구끼리의 협력’은 애초부터 어색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필란드 국민의 교육에 거는 신뢰와 신념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들은 놀이문화에 담긴 교육적 의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즉 ‘어울림’을 통하여 사회성, 협동성을 길러 소통의 기술을 배우게 하고,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문제해결력, 창의력, 비판력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와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적 지식에만 골몰하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성세대의 왜곡된 꿈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것은 미래지향적 교육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할 아이들을 놓고 과거를 답습하고 고수하려는 기득권층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어울림의 교육’이 되살아나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 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체벌규정 즉시삭제, 9월말까지 대체방안’ 마련을 일선학교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총이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24일 논평을 내고 “곽 교육감이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며 일방적인 지시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실효성없는 대안의 독단적 결정에 여론수렴과정마저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너지고 있는 학교 질서와 연관해 “(체벌규정 즉시삭제 지시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교육 및 지도를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교육포기 및 방종현상을 나타나게 나게 할 무책임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지시 취소를 촉구했다. 또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학교는 체벌 대신 ▲반성문 쓰기 ▲지속적 지도불응 학생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대안학교 입학 협의 ▲전문상담인력 확대 ▲교장과 교감의 계도로 개선되지 않을 시 교칙적용 엄중처벌 및 가정법원 소년부 통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총은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면서 오히려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맞는지, 교원 정원도 2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전문상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들이 제시됐다”면서 “제자를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보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미 교과부가 토론회를 통해 국가적 ·법령적 논의를 시작한 상황에서 곽 교육감의 ‘학생 체벌 규정 즉시 삭제’는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국가적 기준이 나중에 마련된다면 서울시내 학교는 그 때 또 학칙과 규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좀 더 진지하게 이문제를 고민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직업교육학회등 직업교육관련 11개 단체 대표들이 25일 교총과 간담회를 갖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개 단체 대표들은지난 5월 정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된 전문계고 감축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5년까지 400개교로 줄이고, 전문계고 명칭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2006년도 OECD 27개국 조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룩셈브루크의 직업교육 이수 학생 비율이62.9%, 노르웨이가 60%, 핀란드가 65.4% 등 대부분 선진국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 교육을 이수하는 학생이 50%이상을 차지하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27.8%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인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분돼 있는 보통교과 영역 분류를 전문계고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보통교과 필수 이수 72단위도 현행 50단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과정에서 정부가 직업교육 관련 학회나 단체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돌출됐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 등은직업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황호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국가직업교육진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고 직업교육진흥금고 등을 설치해 일관성있는 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다음달 14일 공청회를 통해 직업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총에서도 '전문계 중학교'를 만들어일찍부터 직업교육을 전문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선은 2009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삼곤 한국직업교육학회장, 이광호 한국상업교육학회장, 장한기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장, 김정자 한국가사`실업교육학회장, 양한주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장, 윤인경 교총실업교육위원장, 이용순 대한공업교육학회장, 이상원 (사)대한상업교육회장,김승환 한국수해양고등학교장회장, 강장구 (사)한국농업교육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5일직업교육관련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직업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 및 직업교육 관련 정책의 문제점 공유 등에 대해 심도 있게논의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에 대해 일선학교 생활지도부장 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반발이라는 표현으로 언론을 타고 있지만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정도였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체벌금지에 대한 문제와 이에대한이견제시를 했을 것이다. 체벌금지조치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 시대에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는 중도탈락 학생들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억지로 학교밖으로 내몬다는 식의 평가는 곤란하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끝까지 끌어안고 가려고 한다.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간혹해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 학생을 졸업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그 학생도 교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을 반성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체벌을 금지하면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가 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은 정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규칙을 위반할 경우 체벌 한 두대로 해결될 문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학교규칙 만으로는 도저히 지도가 안되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중도탈락 학생을 줄여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 체벌을 하면 그 학생은 다소 문제가 있을지라도 졸업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여간해서 학생들을 학교밖으로 내모는 일은 없다. 맞으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안맞고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체벌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보호하고 중도탈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책무라면 전면체벌금지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는 기본취지에는 누구나 공감을 한다. 그러나 그 체벌을 없앰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해 두자는 이야기이다. 체벌을 대체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엄격한 규정을 따질 수 밖에 없다. 학교에서 지도가 안되는 학생을 법에 호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해당학생은 물론 학교도 상당한 심적부담감을 갖게 될 것이다. 법에 호소하면 체벌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에 정해진 대로 모든 것을 추진해 갈 것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교사들의 마음이 편할리 없다. 도리어 몇대 때려서 학생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되는 대목이다. 어차피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쪽이 학생들을 위하는 길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중도탈락없이 제도권 교육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다.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체벌도 없는 상황에서 규정마저 엄격하지 않으면 학생지도가 갈수록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당국에서는 체벌을 대체할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체벌을 금지하면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알아서 체벌 대체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당국은 당국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한꺼번에 겪을 수 있는 일련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 역시 마음이 편치않다. 체벌금지를 찬성하면서도 앞으로의 교육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체벌을 하기위해 교단에 선 교사는 없다. 극히 일부에서 일어나는 폭력성 체벌을 막기위해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빈대 한마리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모두 태울 것인가. 아니면 그 초가삼간을 지킬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교사의 의견과 교육현장의 정서, 학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요즈음의 학생들은 예전의 학생들에 비해 성장이 빠르고 가치판단도 빨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보듯이 아직도 학생들은 미성숙한 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교원평가에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극히 주관적인 사실을 기재하기도 했다. 아직은 가치판단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 수립 시 학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 교육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서울 교육정책 학생창안대회'를 열어 교육정책 혁신과제 제안을 공모하는 등 학생을 교육정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매일경제, 2010-08-24)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양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진일보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대표를 어떻게 선발 할 것인가와 과연 그 학생들이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학생들의 대표라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의견수렴을 할 것인가도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결국은 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고, 교사들 역시 자신의 의견대로 대표학생들을 지도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참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도리어 교육현장의 교원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다. 교원들이나 학부모들은 가치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고, 교육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서 앨범선정이나 수학여행 장소 선정에서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때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생대표의 의견을 묻고 듣는다. 그런데 그때마다 학생들은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학교내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인데, 다른곳도 아닌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대표를 참여시켜 정책수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정책수립에 참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학생들 중에는 가치판단능력이 뛰어나고 정책수립에도 관심이 많아 능력을 발휘하는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수립에 참여할 만큼 여건이 성숙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참여하는데에 목적이 있다면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 참여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참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의견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정책수립에 참여시키는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교육현실에서 학생참여를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당사자에 학생들이 포함되긴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교육당사자 중 교원과 학부모의 참여를 좀더 폭넓게 가져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우리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이 서울교육에서 재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급한일이 아니고 현장의 정서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년이 넘도록 장학사로 일했는데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평교사로 근무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명백한 강임입니다.” 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보건팀장으로 근무하다 오는 9월1일자 인사에서 일선 교사로 전보를 강요받은 모 장학사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인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 장학사는 “그동안 시교육청의 유일한 보건교육전문직으로 보건교육 정책의 수립․추진에 힘써 왔는데 갑자기 학교로 나가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 장학사의 반발로 인사는 보류된 상태다. 교감으로의 전직(轉職)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인사제도에 대한 보건교육전문직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문제가 된 장학사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23명의 보건전문직, 나아가 7500여명에 달하는 보건교사 모두가 같은 입장”이라며 “보건교사(전문직)도 관리직 진출 길이 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교육전문직은 일정 경력이 되면 교감자격 연수를 통해 교감으로 전직하지만 보건전문직은 전직 이전의 자격(보건교사) 기준을 적용해 교감자격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우리나라 첫 보건전문직인 모 장학사는 8년차 전문직이지만 교감 연수를 받지 못한 상태다. 교감승진도 마찬가지다. 초․중등교육법상 교감 자격은 ‘정교사’에게만 주어진다. 보건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승급을 위한 자격연수를 받지만 일반교사는 ‘1급 정교사’가 되는 반면 보건교사는 ‘1급 보건교사’가 된다. 교감 승진을 위한 자격 기준을 ‘정교사’에서 ‘1급 연수를 받은 교사’ 등으로 바꾸지 않는 한 보건교사의 승진은 불가능한 구조다. 보건교사 뿐 아니라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도 마찬가지다. 보건교사회 한미란 회장(이화여고 교사)은 “보건교사는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관문을 통해 교직에 입직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보건교사에게도 일반교사와 동등한 승진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보건교사의 승진이 가능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교감 자격기준에 보건교사 1급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거나 보건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위해 도입되는 학습연구년제에 99명의 교사가 선발돼 내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시도별 최종 선발규모는 초등 50명, 중등 49명으로 전남과 제주는 시범운영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인원인 120명도 채우지 못했다. 이들은 내달 3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입교식을 갖고 6개월간 연구년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선진 각국(미국, 영국, 일본, 호주, 핀란드 등)의 교육기관 연수와 문화탐방을 결합한 10일 이내의 국외체험연수와 국내 대학 등과 연계해 각자 계획한 현장연구, 강의 수강, 실습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교사들은 ‘교과교실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뇌교육 활용을 통한 인성상담방안’ ‘4학년 수학 새 교과서를 활용한 체험활동 연구’ ‘성격유형을 이용한 학생지도 전략’ ‘다문화사회를 기반으로 한 국제교육 프로그램 모형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1인당 580만원의 연구(수)경비를 지원한다. 연구년 후, 교사들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장학요원 등으로 활동하며 정보 공유와 현장 활용 촉진에도 나서게 된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 점차 선발인원을 4000명(1%) 내외까지 점차 늘려나간다는 목표다. 하지만 대체인력 수급문제와 인건비 부담(1인당 2800만원 내외)을 져야 할 시도가 얼마나 연구년에 호응할 지는 미지수다. 교원평가 결과 활용 차원에서 교과부가 도입한 (우수교사)학습연구년제는 경력 10년 이상(잔여 정년 5년 이상)의 공․사립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과 교원평가 결과, 자기학습계획서 및 역량평가 등을 거쳐 선발된다. 연구년은 1년을 원칙으로 학기단위(6개월)도 가능하며, 경력 및 급여․호봉은 100% 인정하고 근평에서는 제외했다. 교과부 담당자는 “1년짜리 1명보다는 6개월짜리 6명을 보내게 해달라는 시도의 요구가 있었고, 또 파견 형태의 연구년을 근평에 포함시킬 경우 최하점수를 얻기가 쉬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은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교원평가 결과를 선발에 지나치게 연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시도는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체 인력 확보에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 교사들이 담당했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행정업무가 사라진다. 현재는 담임교사 등이 신청서를 배부․취합하고, 대상자 확인 업무를 하는 부담을 져야 했다. 교과부는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에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니라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게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올 1월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확인하고, 최종 결과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해당학교에 제공하게 된다. 학교는 제공된 정보를 갖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 총액을 교육청에 신청해 교부받고, 이후 학교계좌로 지원학생의 교육비를 입금하는 업무만 하게 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동안 교사나 행정실은 지원 학생이 기초수급자 자녀인지, 한부모 가정 자녀인지, 차상위 계층 자녀인지를 주민센터와 지역건강보험공단 등에 확인해야 했다”며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이런 업무는 사라지고 학생들의 노출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장공모제가 50%로 확대된 이후 첫번째 공모교장들이 대거 탄생했다. 서울의 경우는 정년퇴직으로 비는 자리에 100%공모를 했으니 나머지 승진예정자들이 뚫고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남은 자리라야 비리로 퇴출 대상이 된 자리와 기타 건강상의 사유로 물러난 자리, 교육장 공모로 자리를 옮긴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자리가 없다고 봐야 한다. 퇴출대상이 된 교장들이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아야 다섯자리 이내가 될 것이라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공모교장들이 결정되어 발표를 했을 것이다. 이번 공모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 있다. 많은 공모교장들이 남자라는 것이다. 서울 중등의 경우 남자들이 대부분이다. 초등에는 그나마 여자 공모교장이 있지만 승진교장들보다는 남자들이 많다고 한다. 물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임용이 결정되었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갑작스럽게 남자들이 공모교장으로 많이 진출한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공모교장들 중 잘 알고 지내는 교장들이 몇명있다. 축하전화도 했다. 그래도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들이 임기를 마치는 4년후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 마음이 편치 않다. 4년후에는 또다시 공모를 통해 교장을 하거나, 승진대상에 들어서 승진교장으로 임용되는 두가지 방향이 있다. 그러나 4년후에는 올해 임용되는 공모교장들의 임기가 모두 끝난다. 대거에 교장들이 밀려 나오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들과 한판 승부라도 해야 할 형편이다. 승진대상에 포함되어서 승진형 교장으로 임용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50%를 채우고 난 나머지 자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사정으로 이들은 정확히 4년후에 갈데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하거나 전 직위로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더 심각하다. 공모제를 100% 했으니 다른 시도에 비해 사정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나머지 공모에 참여하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들과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만이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후에 발생할 최소한의 문제는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수많은 공모교장과 새롭게 공모에 참여하는 교장들 사이에서 발생이 예상되는문제는 절대로 쉬운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정년이 4년을 남기지않은 교장들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1~3년까지의 잔여기간을 둔 교장들은 승진으로 임용받는 수 밖에 없다. 그 자리가 많으면 다행이지만 4년후의 상황은 올해의 상황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방법이 교육을 개혁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모 교장제의 도입으로 학교가 좋아질 것인가는 4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승진형교장과 공모형 교장간의 우열을 점치기 힘들다. 시간이 지나야 성과가 나오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지만, 4년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공모제는 필요없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된다. 앞으로 4년후에 다가올 일들을 걱정해야 한다. 그 4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일단 공모제를 통해 많은 교장들을 탄생시켰으니, 정책당국에서 이들의 4년후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공모제를 하자고 한 쪽은 교원들이 아니고 정책당국이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년후에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더큰 문제점이 드러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례 T : 금속활자는 어느 시대에 만들었지요? S1: 조선시대입니다 T : 틀린 답을 자랑스럽게 말하는군. 공부 좀 열심히 해.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모르냐? 누구 다른 사람이 정답을 말해 볼까? (학급 분위기가 가라앉는다.) S : ..... ▶ 무엇이 문제인가: 오답 거부 교사의 발문에 대해 다른 대답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듯 자기가 기대하는 답만을 받아들이려 한다. ▶ 왜 문제인가: 틀린 대답은 당연한 것 학생에게 정답만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학생이 대답한 것에 대해 핀잔을 주거나, 거의 모욕적으로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대중 앞에서 낙인을 찍는 것은 학생의 마음을 닫게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떤 발표도 하려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받은 상처는 아무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된다. 활발한 수업을 기대하기 어려움 학생들은 다양하게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반응하려하는 움직임이 없어지고, 움츠러들어서 매우 활기가 없는 수업이 된다. ▶ 어떻게 개선하나: 틀린 응답에 대해 교육적인 재발문하기 틀린 답을 할 경우 구체적으로 틀린 곳을 지적해 격려가 섞인 칭찬을 해 줌으로써 자기의 결점을 찾게 하고 계속적으로 학습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교사의 교육적 지도가 요구되나, 다음과 같은 방법도 한 번쯤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이 수업을 바꾼다면: T: 금속활자는 어느 시대에 만들었지요?/ S: 조선시대입니다./ T: 그래? 내가 생각할 때 그 답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만일 금속활자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면 세계 최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디 창민이와 함께 다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학생이 답을 못할 경우 전체 학생에게 사고의 기회를 준 다음 자원자를 지명해 발표케 한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시내 고교 생활지도 교사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규정 즉시 폐지' 지시는 졸속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고교 생활지도부장 회의'에 참석한 교사들은 "사전 토론회 등 의견교환 없이 체벌금지 원칙을 정해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생활지도 교사는 "시교육청의 체벌 대체방안도 어이없을 정도로 졸속이다. 문제학생을 교장실로 보내라는데, 교장실에 항상 교장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학생을 교실 밖으로 퇴출해 학습권을 빼앗는 것은 체벌보다 더욱 나쁜 징계 수단이라는 지적과,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이수 등 대체 벌을 내릴 환경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교사는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를 하려 해도 문제 소지가 있는 학생을 받아주는 외부기관이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교사는 "한 학생에게 사회봉사를 지시했더니 실제 처벌까지 두 달이 걸렸다. 이렇게 즉각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 효과가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교장ㆍ교감의 계도 등으로도 개선되지 않는 학생은 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해 처리하라는 지시에도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한광고 생활지도교사 신근철씨는 "가정법원에 통고한다는 건 제자를 법원에 고발하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교사의 가치관으로는 이게 가능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이날 회의를 열었다면서도 체벌금지 조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비난을 자초했다. 중등교육정책과 생활지도담당 김용호 장학관은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4개 권역 토론회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이미 체벌금지를 선언한 마당에 체벌금지 여부를 묻는 논쟁이나 토론은 정책 추진에 역행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모임에서 체벌 존치 결정이 나올 때는 "생활지도부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체벌이 금지되도록 해 달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언론의 취재를 허락하지 않거나 질의응답 시간을 제외한 회의 초반 10분만 공개하겠다는 뜻을 고수해 취재진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신 교사는 "체벌이 나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 방안대로라면 문제 학생들은 학교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수밖에 없어 맞아서라도 졸업할 아이가 학교도 마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3일 실시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이 내정자간 불꽃 공방전이 펼쳐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가 17대 국회의원 시절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병준 교육부총리 자진 사퇴를 강요하며 낙마를 주도한 사실을 거론한 뒤 "남에겐 칼 휘두르듯 하면서 나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에 따른 부작용, 대학 입시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김유정·김상희 의원은 "이 내정자가 국내 도서와 학술지, 학술지와 학술지 등에 수차례에 걸쳐 자기표절 또는 중복 게재를 했다며 "자기표절과 중복게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이 내정자는 "학술지 논문 2개의 경우 3개 패러그래프(단락)가 중복되는데 주석을 못 단 것은 실수인 것 같다"고 인정했지만, 나머지 논문에 대해선 "학술지 간 중복이 아니므로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내정자는 자신의 대다수 저작물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재직시 내놓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KDI는 정부 출연 연구소인만큼 연구업적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간되는 것을 장려, 허용하는 장치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KDI 지침을 면죄부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 "KDI 윤리지침에도 어긋난다", "KDI에서 이 내정자를 감싸주려는 것 같다"며 이 내정자의 저서, 논문에 대한 재검증단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 패러그래프 정도 주석을 못 단 것은 실수라고 판단된다"(배은희 의원), "학술지 전체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학술지간 게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복게재라고 볼 수 없다"(조전혁 의원)고 이 내정자를 두둔했다. 이 내정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학자의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없이 말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정회를 요청했고, 인사청문회는 또 다시 여야 공방 속에 정회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간 학교용지매입비와의 평행선 공방이 정부부처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개발지역 외 학생수용 논쟁 = 도는 지난 5월 11일 "개발사업으로 신설된 학교에 개발지역 외 학생을 수용하면 그에 해당하는 학급수만큼 학교용지매입비를 낼 수 없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가 지난 12일 이를 철회했다. 도는 2006년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시행 이후 설립된 404개교 중 108개교가 개발지역 외 학생을 수용했다며 학급수를 기준으로 2279억원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도 교육국 관계자는 철회이유에 대해 "서로 간 협의로 해결할 문제라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도 주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원조달능력이 실질적으로 교과부에 있고 전국 16개 시도의 공통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 교과부와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3월 도 질의에 "기존 지역 학생이 개발사업에 따라 확보된 학교에 일부 수용되더라도 시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에 맞다"고 회신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인근 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서 소규모 개발사업별로 학교를 설립하면 소규모 학교가 양산돼 도청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소규모 개발사업이 학생수용계획 미비로 승인이 불허되거나 승인되더라도 인근학교의 과대·과밀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2008년에도 법제처에 특례법 법령해석을 의뢰했다가 '특례법 시행 이후 시도가 학교용지 확보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민권익위까지 중재 =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학교를 세울 수 없다"며 7개교 설립을 연기했다. 도교육청이 산정한 도청 부담금 미수액은 올해 말 기준 1조 3720억원이다. 특히 LH 등에 2014년까지 5년간 분할상환해야 할 채무가 1조 61억원에 이르러 채무 이행불능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 신설학교 설립이 연기되면서 입주민 자녀들이 통학불편을 겪고 인근 학교 교육환경도 뒷걸음질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설립연기된 한강신도시 내 김포 장기동초(가칭)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택지개발지구 학생들이 1.2㎞ 떨어진 장기초로 통학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장기초의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8일과 지난 13일 두 차례 중재회의는 무산됐으나 권익위의 해결의지가 강해 결과에 따라 현안전반의 해결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장기동초 문제를 계기로 학교용지 매입에 시행사와 도, 도교육청 간 3자 공동계약과 분할상환 채무를 도가 인수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도 실무선에선 시행사와 직접 계약을 검토 중이고 도교육청은 소유권 분쟁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도청-도교육청 다른 계산법 = 도교육청은 59개교 부지매입비 2340억원과 채무상환금 3897억원을 합쳐 학교용지비로 올해 6237억원이 필요하다. 도는 그러나 올 연말 174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교과부 전입금 2659억원을 합쳐 총 전입금은 4408억원으로 1829억원이 부족해진다. 서로 다른 셈범은 도청이 채무 상당부분을 장부상 채무라며 2007년 민선4기 이후 미전입금(4632억원)만 연차 상환해주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2009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 부지매입비를 2014년까지 매년 나눠 갚아가고 있다고 반박한다. 도교육청은 "확보된 재원으로 분할채무를 먼저 갚고 남은 예산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학교설립 연기사태 물론 직접 교육비가 학교용지비로 투입돼 기존 학교 운영여건 역시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원 충당을 놓고도 서로 간 인식차가 있다. 도청은 "올해 가용예산이 8000억원에 불과하고 내년엔 세수감소로 4000억원으로 줄어든다"며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는 법정재원으로 기관장 재량으로 책정되는 가용재원이 아니다"며 "개발사업지별 취득세 징수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미전입금 상환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도청에 요구했으나 도는 여전히 묘수가 나올 게 없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과 공유재산 매각방안까지 제시하며 도청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