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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총 제17대 회장에 김영진(사진) 능인고 교사가 당선됐다. 대구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19일 “김영진 후보자 단일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히고, 같은 날 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한 부회장단은 ▲박재우 서대구초 교감 ▲권기덕 학남초 교사 ▲염민선 오성중 교감 ▲최미희 영진전문대 교수 등 4명이다. 대구교총 역대 회장 중 교사 출신은 김 당선인이 처음이다. 김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고 “대구교총이 대구교육 중심축의 하나로 선생님과 함께 대구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통을 통한 회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31년간 중등 교사로 재직했으며, 한국교총 대의원,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 대구교총 수석부회장, 대구검찰청 시민위원 등 활동을 펼쳐왔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3년이다.
“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100일간 돌아본 결과 교단은극한직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학생도 삽니다.”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강 회장은 제40대 회장단의 슬로건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거듭 역설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염원 입법‧정책 과제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지원 ‘하늘이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취임 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특수교사 유족을 찾아 함께 눈물 흘리고, 학생의 잘못을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께 달려가 억울함을 안아드리는 등 현장으로 뛰어다녔다”며 “그 시간은 저에게 반성문을 쓰고, 선생님을 더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사 지킴대책으로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입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제시했다. 강 회장은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오롯이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그렇지 않고 교원들이 앞으로도 직을 걸어야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제로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강 회장은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과 법률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행정적 역할만 강요하면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교원이 학교를 살리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정책, 법률 입안의 주체가 되도록 교원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회에서 79년 역사상 최초로 정치기본권 확대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공무담임권 확대, 정당 후원 허용, 정치적 의사 표현 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현장에 기반한 올바른 교육 정책, 법률 입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등의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해 교직 특성을 반영한 보수 논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젊은 교사가 교단을 떠나면 축하하는 기형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공무원의 절반이 교원임에도 참여가 배제된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에는 기대할 게 없다”며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선생님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서 “사회 각계와 정부, 국회, 언론이 공감하고 함께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사 80%, 현행 현장체험학습 ‘부정적’ 답변 교총 교원 6111명 설문조사 교실 CCTV 설치 반대 85% '악성민원 1회도 교권침해' 질문에는 95% 정도가 찬성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80.9%에 달했다. '올해 6월부터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원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도 72.7%가 부정 응답이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할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연간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류‧취소(21.8%), 축소 시행(15.2%), 미정(11.3%) 응답도 절반 가까이 형성됐다.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문항에 대해서는 중단이나 폐지 의견이 81.8%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담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로 드러났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부모의 과도한 영상 열람 요구 및 영상 유출 등 오남용 가능성(23.1%), 교실이 불신‧감시의 공간으로 전락(21.1%), 학생‧교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교육활동 위축(19.9%)이 그 뒤를 이었다. '교권5법 시행 1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9.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2.3%)고 응답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4.2%)고 답변했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보호자에 대한 처벌 미흡(36.4%)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권리 의식의 증대 및 내 자녀 제일주의(27.2%),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24.2%)을 주요하게 꼽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악성 민원은 1회성이라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94.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8.3%)고 응답했다. 교육감과 경찰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냐는 문항에는 96.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74.5%)고 답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런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1‧2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조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13일 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2025년도 상반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주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개선 및 법률, 보험 지원 강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청 지원 ▲교원단체 파견 교원 지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인근 병설유치원 통합 운영 및 시설 확충 등에 대한 현장 어려움을 전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학교 현장의 교직원 간 갈등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총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교총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해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영완 회장은 “앞으로도 교육청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교총에서 손영완 회장을 비롯해, 최춘호 초등수석부회장, 문성근 중등부회장, 양혜정 조직홍보분과장, 고미소 교권호옹분과장이, 교육청에서는 이정선 교육감, 고인자 정책국장, 백기상 교육국장, 박준수 행정국장 등이 함께 했다.
강원교총 제32대 회장에 장재희(사진) 서석중고 교장이 확정됐다. 강원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장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14일 공고했다. 장재희 당선자는 강원대·관동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오마중, 금오여자중, 도계전산정보고, 홍천여중, 내면중, 화촌중, 춘천중 등에서 교사 생활을 했으며, 거진정보공고, 후평중에서 교감을 지냈다. 또 한국교총 제40대 회장단 정책자문위원, 강원교육청 교육과정심의위원, 학교도서발전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장 당선자는 당선증을 교부받은 자리에서 “교권 회복과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회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32대 강원교총 회장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이다.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교육을 상징하는 수식어는 한 마디로 ‘과도한’ 또는 ‘극심한’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매년 지속되는 대학입시 경쟁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다.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진 대학입시 전형은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점은 인기 학과와 SKY 대학 및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며 보통 수십 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극도의 눈치와 두뇌 싸움, 피를 말리는 고통, 경비, 노력, 시간 등등 형언하기 어려운 ‘교육전쟁’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전쟁은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거나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승자독식, 적자생존 그 자체이다. 이는 상대를 패배시켜야 내가 살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압박감이 감돌며, 가족의 삶이 학생(수험생)의 승리에 크게 달려 있어 가족은 학생의 승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이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우울한 민족’이란 평가가 입증하듯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견지한다. 그래서 교육전쟁을 완화 내지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오랜 국가적 숙원이 되었다. 과거부터 우리 교육의 문제는 입시지옥, 과도한 교육열과 그에 따른 교육 부조리, 중등교육의 비정상화 등으로 요약된다. 입시위주 교육은 인간교육 또는 전인교육의 결여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전쟁 상황 속에서 자율 의지를 가지지 못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해 발버둥치는 개인과 집단만을 키운다. 이는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적인 ‘아픔’이자 ‘한’으로 연계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교육전쟁 상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특목고든 영재고든 또는 자립형 사립고든 제도 본래의 목적에는 별 관심이 없으며, 교육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선택 여부를 결정한다. 예컨대 한때 대학 입시에서 고교 내신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특목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전쟁 상황에 적응하고 도전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렇다면 백약이 무효인 입시 제도와 관련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학생들의 노력이 미래의 삶에 보탬이 되는 유의미한 활동 즉, ‘삶의 힘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이를 혁신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초점이 경쟁을 완화하거나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에서 배우는 내용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고 입시 내용이 그러한 방향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수능과 대학별 고사는 중복 장애물이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우리 교육의 지향점은 과도한 경쟁이 가져올 부작용, 즉 동질화와 신뢰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동질화는 과도한 경쟁 상황에서 객관성과 신뢰성만이 강조돼 입학 기준이 획일화되어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선발 육성하는 대신에 유사한 인재만을 붕어빵 제조 식으로 길러낸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 상황에서 사회를 위험에 빠지게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도록 만든다. 예컨대 대학교수들의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부모 찬스 등의 다양한 입시 부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는 입시 교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학교가 입시 준비 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공허한 주장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과 학부모와 학생이 바라는 교육을 정확하게 드러내 조화시키는 정책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재미있게 배우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교수 내용을 빈틈없이 그리고 흥미롭게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교육 주체 모두가 나서 온 몸과 마음, 정신으로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현실은 안타깝게도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 그리고 실력에 회의감을 갖는 학부모와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욱 배가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조직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를 높여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논란이 됐던 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추진이 보류됐다. 위원회 추진이 경남을 넘어 전체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많은 문제점은 물론 다른 지역의 확산 가능성 때문이었다. 교총 등 교원단체의 지적과 반발에 도교육청이 한발 물러난 것은 다행이지만 보류가 아닌 폐기가 마땅하다. 그 이유는 우선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광주시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원의 지위와 관계된 조항은 헌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사무이므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남교육청의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규칙은 이런 대법원 판례에 역행한다.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공무원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어느 법에도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결정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다. 하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명백한 교원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과목 및 담임교체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 ▲해당 교직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징계 등을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위법성·권한 중복·목적 등 문제 많아 사제 간 갈등 양산 시도는 제거돼야 둘째, 현행 법률로 운영되는 기구와의 충돌성 문제다. 갈등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기구는 이미 존재한다. 교원지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토록 명시돼 있다. 분쟁조정 절차를 이중구조로 만드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고소 사건의 경우 경찰과 지자체는 물론 2023년 9월부터 교육청도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즉, 교육청은 이미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 여부를 조사,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결국 기능 및 권한 중복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셋째, 목적에 문제가 있다. 규칙 제정 목적에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교육활동(지원) 중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표현이나 행위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관해 심의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다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분이 필요하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인권 또한 헌법적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부적절한 언행의 정의를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및 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했다. 이러한 모호함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이미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신고로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가.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 여부 판단과 조치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아동학대 교육감의견서 제출 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그런데도 학생 인권과 인격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로 전체 교원을 염두에 두고, 교육청이 나서 사제 간을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에 많은 교원이 분개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습, 분쟁조정, 교원의 교권 제도는 매우 얽히고설킨 관계다. 또한 권한 부여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 법적 근거의 취약성과 가뜩이나 교권 침해로 괴로워하는 교직 사회를 더 힘들게 하는 학생보호위원회 규칙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교직 사회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중요한 제도와 법령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파악·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텅 빈 운동장, 놀이터가 보여주듯 신체활동을 즐기는 아이들이 현저히 줄고 있다. 2023년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 중 학생건강체력평가 4‧5등급의 저체력 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저체력 문제는 단순한 체력 저하에 그치지 않고, 비만, 면역력 저하, 성장 지연, 우울감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 아냐 먼저, 체력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방식은 학교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방식은 일관성 부족과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초래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체력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신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체력 측정은 수치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체력 관리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학생이 체력 관리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거부감을 느끼거나, 체력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 전 아침 시간이나 특별 프로그램 시간에 저체력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 도입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스마트 밴드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일일 활동량, 심박수 등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체력 향상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는 목표 설정과 진행 상황 추적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체육 활동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체력 향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신체 상태와 흥미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 저체력 학생 중 일부는 신체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않거나 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이 운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체력 측정 결과와 설문, 면담을 바탕으로 흥미를 갖는 활동을 추천하거나 AR, VR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체육실을 구성해 게임을 통한 신체활동을 한다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 프로그램 도입할 시점 저체력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가족 단위의 신체활동을 함께 한다면 가족 간의 유대감과 흥미가 동시에 증가하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체력 학생들의 증가 문제는 단순히 운동 부족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의 생활 습관 변화, 학업 중심의 교육환경, 운동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국가가 함께 노력하여 학생들에게 체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인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말하자면,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으며, 이것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가능한 문제행동 정보 없어 이런 사후적인 평가 이전에 해당 교사의 복직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복직을 승인하는 과정이 적절했다면(또는 엄격했다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교사의 경우 전문의 소견서가 복직 근거가 됐다고 한다. 휴직 승인도 전문의의 진단서(또는 소견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휴직에서 복직 신청까지 소요된 날은 불과 21일이었다. 휴·복직을 신청할 때 제출한 두 진단서 중 하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의미 있는 증상 호전을 보이기에 21일은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문이 떠오른다. 휴직 진단서와 복직 소견서 중 어느 것이 문제였을까? 조기 복직을 승인했던 의사결정자는 이 의문점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알았더라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의사결정자를 탓할 수는 없다. 대개 의사결정자는 일반인이고, 진단서나 소견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간략히 진술된 것이다. 복직 승인의 근거가 된 전문의 소견서는 교사의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가능한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교사의 정상 근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견서라면, 현재의 마음건강 상태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함의(imply)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거나 전문적인 용어로 간략히 기술돼 있다면, 기계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사건 재발 방지 위해 조건 더해야 따라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설명적인 문서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즉, 휴·복직 신청자의 마음건강 상태를 더 상세히 설명하는 ‘심리평가보고서’ 형태의 문서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자는 휴·복직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후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정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마음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방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휴·복직 승인 과정에서 의사결정자가 교사의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숙고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따라 교사 자신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충족될 것이다.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멕시코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섰다. 멕시코 지방정부는 학폭 근절 예방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최근 멕시코 언론 등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보완을 지시했다. 그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종류의 교내 괴롭힘이라도 있어선 안 된다”며 “다른 학생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없애자는 게 우리 정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하에서 (학폭)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지방정부도 학폭 근절 예방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멕시코시티 시청은 지역 내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우리 과업은 평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방지 교육은 물론 전문가 그룹을 정기적으로 학교에 투입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게 골자다. 클라라 부르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학교 자체, 학교 밖, 때로는 가족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관련 워크숍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언행과 태도를 없애기 위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시티 지방정부는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인 ‘충만한 삶, 행복한 마음’ 시책도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파티마 사발라라는 13세 여학생이 급우들의 강요 논란 속에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티마는 평소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같은 학교 학생 일부가 이를 조롱거리로 삼으며 괴롭힌 정황이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류 팬클럽은 ‘파티마를 위한 정의’(#JusticeForFatima)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이번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만들어 전파하고 있다. 특히 최소 3명의 학생은 온라인에서도 파티마를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사이버 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파티마는 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그의 부모는 성토했다. 멕시코시티 교육 당국도 파티마 사건이 학교폭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시티 교육부는 이 학교에서 사건 이전 수차례에 걸쳐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또래 간 폭력 예방 워크숍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학생 규모는 34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간제교사 비율이 증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면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학교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에 나서고는 있지만, 임용고시 카페 등에 올라오는 구인 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티처라인(대표 김경룡)은 학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이다. 전국 모든 교육청의 채용 정보를 수집해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 방과 후 강사 희망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한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일일이 들어가 확인할 필요 없이 위치와 과목을 입력하면 20~60km 거리 내의 구인 공고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이력서 열람을 허용하고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학교로부터 직접 채용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구직 희망자는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다. 이 같은 편의성 덕분에 출시 후 2년도 지나지 않아 가입자가 거의 1만 명에 이르고, 하루 1200명의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받기 위해 플랫폼에 접속하고 있다. 구직자를 원하는 학교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오픈한 학교 서비스에 가입하면 지역, 과목, 경력 등 다양한 조건으로 티처라인의 인력풀을 검색해 이력서를 열람할 수 있고, 비공개 이력서에 대한 열람 신청도 가능하다. 공고 등록부터 매칭, 채용 제안까지 모든 과정이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합격자만 선택하면 불합격 통보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티처라인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학교에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했을 때다. 유료 플랜을 선택하면 플랫폼 상단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채용공고가 노출되고, 학교의 채용 조건에 맞는 구직자에게 알림톡이 발송된다. 인력풀에서 적합한 지원자를 찾아 직접 채용을 제안할 수도 있다. 학교 서비스는 유료다. 1주일간 1과목을 홍보할 수 있는 베이직 플랜은 10만 원, 2주일 무제한 홍보는 20만 원, 한 달 무제한 홍보는 30만 원이다. 아직 출시 초기지만 70개 이상의 학교가 가입하는 등 현장 반응이 좋다. 김경룡 티처라인 대표는 4년간 사립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플랫폼을 기획했다. 무엇보다 채용 과정에서 학교와 구직자 모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싶은 바람이 컸다. 그는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사대를 졸업하고도 교단에 서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티처라인을 통해 학교의 계약직 교사 채용 과정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올 7월에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방과방가'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온라인 심리검사와 세분화된 강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방과 후 수업과 늘봄 특별 수업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초단기 계약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지원할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김 대표는 "공교육 보조재를 만들어 사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남 용산초(교장 김선희)는 지난 8일 김해시 상동면 용당나루 매화공원에서 열린 ‘제3회 상동강변 매화축제’에 참가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었다. 이날 용산초학생들은 다양한 체험 부스와 전통놀이를 즐기며 지역 문화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딱지치기, 공기놀이, 비석치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을 관람하며 축제의 흥겨움을 만끽했다. 특히, 36명의 학생들이 사생대회에 참가해 낙동강변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매화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펼쳤다. 학생들은 따뜻한 봄바람과 어우러진 매화꽃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저마다의 개성을 담아 작품을 완성했다. 또학생들은 축제 후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장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정리하며,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태도를 실천했다. 김선희 교장은 “이번 축제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마을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들이 지역 문화와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동강변 매화축제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봄을 만끽하는 행사로,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축제에서는 매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전시, 공연이 마련돼 많은 이들에게 봄날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교원 자격과 관련해 통합기관에 0~5세 모든 교사를 정교사로만 배치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인재경쟁의 출발선 : 미래 한국의 영유아 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제16회 국가인재양성전략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팀장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방안 관련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 팀장은 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을 대상으로 특별교원양성과정(일정 학점 이수)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 중 선택 이수할 수 있도록 한 통합교원 자격 취득 방안을 두고 형평성 및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간소한 교원 자격 취득 방식은 유보통합의 주요 목표인 ‘상향 평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 의견을 내놨다. 그는 “유보통합의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 관련 주요 과제 중 교원 자격 제도 개편 등 일부 내용이 상향 평준화 및 미래 영유아 인재양성의 방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해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통합기관 원장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6개월 이내의 단기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에게 통합기관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보다 수학 연한, 이수 과목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통합기관에 0~5세 교사를 모두 정교사로만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운영의 효율성, 지역 여건 등에 부적합하므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팀장은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 배치 교사는 실정에 맞게 다양화활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교원의 처우 등이 하향 평준화 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기관 교원 자격 등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한 통합법에 규정하고, 배치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 가칭 ‘영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 교육·보육법’ 통합법 제정 필요, 지방 조직·정원·재정 이관 관련 입법 과제로 교육발전특구법(안)에 유보통합특례 신설,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의 완전한 교육부 이관을 위해 국고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교부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 필요 등 과제도 전했다.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제지할 수 있는 법률상근거를 마련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본인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성명 발표, 기자회견,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전방위 활동으로 촉구해 온 법 개정이 실현됐다”며 “교육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지원 책무까지 담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돼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 타 학생,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아동복지법 상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개별학습 지원 및 보호자에 협조 의무 부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보호자에 협조 의무 부과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 사유 확인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업 중에 돌아다니고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지난해 6월에는 학교를 이탈하는 초등 3학년생을 막아선 교감이 속수무책으로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교총은 “교원이 폭행당하거나 학생 간 다툼이 있어도 이를 제지하거나 분리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하는 것이 요즘 학교의 현실”이라며 “이제는 ‘속수무책’ 교실을 탈피해 문제 학생에게 개별교육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을 대비해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상담과 치료가 시급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교사 혼자 감당하게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적기에 상담·치료·교정·회복하도록 시·도교육청의 전문기관과 병원 연계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업 방해 학생 등을 분리하기 위한 인력과 공간 확보를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교총은 “교육청이 별도 인력과 공간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 인계, 치료·상담 등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방임, 학대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제재, 처벌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현장 지원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성국·서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교권 보호 강화와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조항은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령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택형 돌봄 이후 학생을 대면 인계할 보조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학교 현장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적 돌봄 이후 학생 대면 인계 방침’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보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적지 않다. 이에 교총은 13일 교육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조 인력 채용을 위한 인력풀을 구축해 학교가 요청할 시 즉시 배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기 초 신속 대책이라는 방침 속에서 단기간에 보조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할 보조 인력을 채용하기 전까지는 늘봄지원실과 관리직 등이 부담을 지고 있지만, 지원율 자체가 저조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보조 인력 지원이 저조한 주요한 이유는 초단시간 근무자임에도 교육공무직 운영규칙에 따라 60세까지로 연령 제한이 있고, 자원봉사(유급)로 운영되는 학생 보호 인력보다도 처우가 좋지 않은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학생들의 귀가 시간과 겹쳐 학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늘봄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초등학교에 늘봄실무사(교육공무직) 배치도 요청했다. 교총은 “사립초는 운영 주체가 달라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늘봄지원실장(지방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는 데다 1년 단위 기간제 교사가 배정된 경우도 있어서 늘봄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면 인계 보조 인력과 사립초 늘봄 전담 인력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학교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충남 지역 교원들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최근 도내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교원이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78.5%의 교원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현장 체험학습 운영이 어려운 요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73.7%), ‘학생 인솔 및 지도의 어려움’(12.0%) 순으로 꼽았다. 이 같은 의견은 강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에 대해 인솔교사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99.5%가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판결로 인해 올해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에 부담이 된다고 한 교원도 98.1%였다. 6월 시행 예정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도 교원들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부담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교원 비율이 53.1%였다. 설문을 주관한 주도연 충남교육연구소장은 “법원 판결로 촉발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현장 체험학습 실시와 관련해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체험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68.2%로 나왔지만, 실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 43.2%로 현장 의견 반영도가 낮은 것이다. 이준권 회장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법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불안을 담보로 하면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내고 현장에 보급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개정판이 제공돼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3월 말 개정 교원지위법 공포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엔 제작 과정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 및 교육부 교권TF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부록으로 구성됐다. 부록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회의 시나리오와 각종 서식, 관련 법규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흐름도에는 ▲신고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안 종결 및 사후 조치에 대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현장 교사가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QA와 예시가 다양해졌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보완도 요구된다.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생, 그 보호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학부모,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어 좀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자, 즉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부모의 단발성 악성민원과 문제행동도 그 정도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신학기를 맞이해 매뉴얼 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서’ ‘교원 마음건강 안내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등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급했지만, 그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내·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현장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더 개선·홍보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공간이다. 이는 실수나 잘못을 통해 스스로 또는 교사를 통해 뭔가를 깨닫고 배우는 공간이 학교라는 의미다. 그런데 학교는 학생이 수업을 듣고, 받아쓰고, 반복해서 외우기를 제외한 뭔가를 하면 자꾸 제동을 건다. 학교에 다닐수록 실수든, 잘못이든 무언가 할 기회가 차단된다. 그래서 만약 교사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야단을 맞거나 설득당하거나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독한 자기 검열을 반복하니 주눅이 든다.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해 문제 제기라도 하면 ‘모난 돌’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그래서 학생은 ‘학습된 비관’이 생기고 침묵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결국 자유로운 시민이 굴종적인 시민으로 훈련되는 것이다. 학교는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이런 교육을 거의 반자동적으로 실시한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도 수구⋅보수성이 강한 학교는 변화의 바람이 비교적 늦은 곳이기에 학교별, 지역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이 이른바 그 학교의 문화로 정착되고, 결과적으로 교사나 학생이나 불의를 보아도 무신경하게 되는 교육을 초래한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화 하나를 보자. “시험 전 A교사는 교과 진도가 일찌감치 끝나 학생들에게 자습시간을 주었다. 그러자 B학생은 습관대로 휴대폰을 꺼내 음악을 들었다. 그런데 A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압수했다. B학생은 어안이 벙벙해 일단 쉬는 시간에 A교사의 오해를 풀며 사정해 보기로 작정했다. B학생은 A교사로부터 휴대폰 예절을 비롯해 ‘내 자습 시간에는 공부만 해야 한다’는 꾸중과 훈계를 받고 1~5일간의 압수 기간을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A교사는 자신의 담당 학급 복도 바닥을 청소시켰다. 이를 알게 된 담임교사 C는 성정이 여린 관계로 동료교사의 지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했다. 결국 B학생은 A교사 학급의 복도 청소를 하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이는 사건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학교 특유의 ‘칸막이 문화’로 인해 교사들 간에도 학생지도 방식에 큰 차이를 드러낸다. 그뿐이랴. 교사에 따라서는 학급 학생이 자신의 지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 곧 바로 감정적 대응으로 맞서 청소를 한 뒤에 10분~30분, 심지어는 한 시간 정도 학급 전체를 기다리게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길들이기도 한다. 교사들은 이를 흔히 ‘생활지도’라 부르며 몇 번만 반복하면 학생들이 잘 따른다고 자부한다. 당연히 학부모의 민원 제기의 빌미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동반한다. 그런데도 일부 학생들은 그런 담임의 행동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공감을 하며 길들여지는 비교육적인 일을 감수한다. 이렇게 우리의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해 왔고 이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 없이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그 관행이 잔존한다. 이는 일종의 가혹 행위를 즐기는 ‘사디스트’로 비교육적을 넘어 비인간적이다. 다양한 생각 자체를 억압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비판의식을 차단함으로써 ‘바람직한 민주시민 육성’이란 교육목표를 크게 훼손한다. 학교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들은 학급회나 학생회에 안건으로 위임해 자체적으로 이를 협의에 의해 성찰하도록 보다 널리 허용하는 방식의 민주적인 교육을 견지해야 한다. 이것이 학교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배움에 이르는 공간으로 다가서고 자체적인 협의와 공론화의 과정에 따라 학생 자치 능력을 최대로 키우는 민주시민 교육의 구현이라 믿는다.
교육부는 올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사교육 컨설팅 등이 고개를 들자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고1 학생들은 내년 2학년 시기부터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됨에 따라 학기 초 진로·적성 검사와 상담을 받는다. 학교는 5월경부터 다양한 선택 과목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 2학기까지 3차례에 걸쳐 과목 수요 조사를 거친 후 2학년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학교는 단계별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구성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은 학교 단위로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과정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들이 거주 지역이나 소속 학교와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추가적인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현직 고교교사 400명)’을 지난해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올 1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서 온라인 서비스(http://www.togetherschool.go.kr/consulting/consultingReqMain)로 이용할 수 있다. 정상명 교육부 20222개정교육과정지원팀장은 “학생이 원하는 전공 분야에서 선택과목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공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사교육 업체가 고교학점제가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라는 점을 이용해 학생, 학부모 대상 ‘불안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가 마련한 안내와 컨설팅 등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관장 명노승)은 심산김창숙기념관,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과 독립정신의 가치 확산 및 선양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각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협력을 위해 교사,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적답사·전시·교육·연구 및 교류·선양사업 등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도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은 심산 김창숙 선생이 남긴 윤봉길의사 추도사를 포함해 다양한 유품 복제사업을 진행해왔다.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과도 이동전시 등 교류사업을 협력해 왔다. 명노승 관장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순국선열기관과 의미 있는 업무협약을 통해 독립운동의 가치를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해외학교 간 수업 교류 프로그램 ‘국제공동수업’ 운영 5년차를 맞아 올해 30개국, 330개교로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제공동수업’이란, 서울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같이 만나 공동의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수업 교류 프로그램을 말한다. 첫 시작 때인 2021년 국제공동수업 참여학교는 7개국 53교였다. 국제공동수업에 연속으로 참여하는 학교도 22년 27교(24.1%)에서 24년 223교(72.4%)로 증가했다. 수업 콘텐츠 측면에서도 운영 초기 자기소개 및 문화교류 위주의 수업에서 메타버스·인공지능, 생태전환, 세계시민, 토론형 수업 등으로 심화·발전했다는 것이 시교육청 측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특교 사업인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사업’(재외 한국교육원과 협업)과 연계해 ▲참여학교 확대 ▲대면교류 강화 ▲네트워크 확대 등 확장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층적인 교류와 문화적 이해를 위해 대면교류 활성화 지원금을 2024년 24개교에 총 2억2000만원에서 올해 30개교 3억 원으로 증액했다. 국제공동수업에 처음 참여하는 학교 및 교사를 위한 신규학교 연수 및 국가별·주제별 워크숍도 운영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해외 학생들과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