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교사는 두 학생에게 서로 사과하도록 지도했는데, 그중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하고 욕설과 함께 교사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담임교사를 몰아내기 위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든 초등 6학년 학생들의 이야기도 알려졌다.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올해 스승의 날 전해진 교권 침해 사건들이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교권 붕괴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은 20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생활지도가 폭행과 협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며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되는 교실에서는 미래 교육은커녕 당장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에 달하고 이 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상해·폭행 건만 518건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교원 특성상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런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이제는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사건조차 놀랍지 않은, 일상다반사가 돼가는 교단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후 17개월간(2023년 9월~2025년 2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무려 1065건에 달했다”면서 “하루에 2건 이상 일어난다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가 얼마나 남발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아동학대 신고 건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대부분이었다”며 “그럼에도 신고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다 보니 ‘아니면 말고’ 식, 해코지 성 신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권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단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내용은 ▲교원을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교사에게만 떠넘기지 않도록 상담·치료 체제 구축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분리 지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등이다.
교총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한국교총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 있다. 교총은 “각 당과 대선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즉각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