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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달 남짓 후면 37년을 몸담은 정든 교단을 떠나게 된다. 지난날을 회고하면 막상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얼마나 보람과 만족을 제자들에게 주고 떠나는지를 잴 수 없는 심정이라서 더욱 답답한 마음이다. 만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작년 이곳 함열중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해 마지막 노력을 쏟으며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자 했다. 그 결과 무결석 학교를 만들었다. 3월 신학기부터 줄곧 학생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힘썼고 특기적성 교사들의 지도 강화를 통해 즐겁고 남다른 학교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 이런 소망을 이루게 된 듯하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베푸는 교육의 질도 향상되고 교육과정이 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조화를 이루게 됐다. 또 올 식목일을 전후해 교내 푸른 숲 가꾸기 운동을 함께 실천해 온 학교가 향내음 가득한 꽃동산으로 바뀌게 되어 여간 기쁜 게 아니다. 교직생활을 정리하며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교사는 이론도 지식도 곧게 세워 실천해야 하지만 그 보다는 학생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과 같이 뛰어 줄 수 있는 용기,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후배 교사들의 분발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번 8월말로 퇴직하는 교원들에 대한 명퇴수당 지급 적용이 끝난다. 그래서 많은 명예퇴직 교사와 정년단축으로 일찍 물러나는 정년퇴직 교사들로 교육계가 또 한번 술렁거릴 것 같다. 나도 곧 교직을 떠나게 된다. 40년이 넘게 봉직했던 교직을 뒤로하자니 마음이 여간 착잡한 게 아니다. 그래서 유년시절 뛰놀았던 고향을 문득 찾았다. 보리피리 불던 언덕과 잡초들이 여전히 나를 반겼다.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50년 전 친구들과 바둑판처럼 다듬어져 있는 논다랭이들, 초가에서 모두 슬레이트와 기와지붕으로 바뀐 마을의 모습이 세월의 흐름을 절감케 했다.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첫 발령을 받았던 내 모교가 멀리 보였다. 이미 지난 학년말에 폐교된 학교지만 한 때는 7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공부했던 학교였다. 그런데 폐교라니…. 모교에서의 햇병아리 교사시절이 떠오른다. 좀 더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던 그 시절이 마음을 마구 때린다. 과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자꾸 어른거려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차를 몰고 모교로 달려갔다. 녹슨 철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내 동심의 텃밭이요 햇병아리 초년교사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 학교가 폐교되다니…. 어디 우리 학교뿐인가. 학생 1인당 교육경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농어촌 학교가 통폐합되었는가. 하지만 학교는 자녀 교육으로만 그치는 곳이 아니다. 문화와 사회생활의 센터로서 지역사회의 중심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몰라주니 안타깝기만 하다. 난 모교를 중심으로 고향에 있는 세 개 학교에서 10년간 청년 교사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이 중 한 개 학교만 겨우 존립할거란다. 10년을 보내고서야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학교로 전근했었다. 그 때의 낯설음이란…. 과거 10여 년 교직생활이 우물안 개구리 생활이었음을 크게 느꼈었다. 유치한 교수법, 사랑이 부족한 학급운영, 기고만장했던 우월감들을 모두 씻어버려야 했다. 도시학교에서 아이들과의 생활을 커다란 변혁이었다. 열정을 바쳤고 방과후 특별활동 시간을 자청해 글짓기 지도에 힘을 쏟았다. 생활문 쓰기와 동시 짓기를 철저히 하고 독후감 쓰기와 일기 쓰기를 지도하면서 학교신문도 만들고 문집도 제작했다. 중년교사가 돼서는 현장교육연구대회며 교육과정 지역화작업, 연구시범학교 공개보고회 등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교직의 전문성 신장에 조금은 기여했던 것 같다. 30년 가까운 평교사 생활이 주마등처럼 밀려오고 밀려갔다. 모교를 한 바퀴 둘러보고 다시 고향을 등지고 차를 몰았다. 이번엔 교장 경력 4년 반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교장은 교직의 꽃이라고 하는데 난 그 세월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왜 교장이 교직의 꽃인지도 모르겠다. 꽃이라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야 하는데 왜 쑥대밭이 되어 고개를 숙이게 됐을까. 정년단축 1년 반만에 수 천 명의 교장들이 꽃이기는커녕 봉오리로 시들었다. 이해찬 전 장관은 교사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정년단축을 단행하면서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새바람이 부는가. 조금 불어오던 바람도 멈춰버렸다. 원로교사 한 사람이 물러나면 신규교사 2.7명을 채용한다던 경제논리는 어디로 갔는가. 오히려 각 시·도교육청은 명퇴금 지급을 위해 수천 억 원씩 빚만 지고 있다. 초등교는 부족한 교사를 채우기 위해 명퇴교사를 다시 끌어들이고 중등교사 자격소지자들을 교담교사로 임용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호롱불로 공부해서 어려운 입시관문을 통과해 사범교육을 받았던 원로교원만큼 뜨거운 가슴들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그들에게 세대 차가 심해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다는 말을 어떻게 그리 쉽게 할 수 있는가. 세대 차가 큰 교원이 무능하다면 지금의 고령 위정자들은 청소년보다 더욱 무능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차창 앞에 만 가지의 상념이 어른거린다. 뜨거운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 수많은 뜨거운 가슴들이 곧 사라져갈 것을 생각하니 착잡하기 그지없다.
94년이라고 기억한다. 사상 유래 없는 불볕더위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온도계를 보면 30도였고 한낮 더위는 체온을 넘는 날이 이어졌다. 급기야 TV와 신문에서는 농업 용수를 공급해야 한다며 성금 모금을 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단축수업을 하였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정상수업을 하였다. 아이들과 아무리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하려고 해도 10분 이상 집중이 되지 않는 날씨였다. 그 해 이후 날씨가 덥다하면 보통 35도 이상을 기록한다. 전국의 초·중·고교에 에어컨 보급률과 가동률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를 본 적이 없으니 뭐라 할 말은 없으나 교단에 선 지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에어컨 있는 교무실과 교실에서 근무를 해보지 못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21학급에 직원이 50명이지만 교실에 선풍기 4대, 교무실에는 교사 4명에 한 대가 있을 뿐이다. 가끔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면 추울 정도로 찬바람이 나오는데, 면적도 시원하게 넓은 편이고 드나드는 사람까지 쳐도 교실보다 사람수가 적다. 지금은 장마철이라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한 교실에 사오십 명씩 공부해야 하는 교실에서 5교시나 6교시 수업을 하다보면 내가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체육을 하고 난 뒤라든가 옥상 바로 밑에 있는 교실이라면 들어가기 전부터 긴장을 하게 된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 전력 소비율이 사상 최대라는 말을 해 가며, 학교에까지 에어컨 설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어른도 참기 힘든 이 더위에 옥상 바로 밑에서 하루 종일 수업이 아닌 더위와 씨름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교사로서 그런 말은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가 수용되고 난 다음 교실 선진화 기자재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장의 이런 욕구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교실 선진화 기자재가 급속히 들어오는 교실에서 사십 명이 넘는 학생들이 겨울에는 손발이 꽁꽁 얼어 빨갛고 여름에는 찜통 더위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을 상상하겠는가. 학생, 교사 이전에 인간으로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심정이 참을성이 없다는 한 마디로 묵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수업일수 안에서라도 융통성 있게 해주면 좋겠다. 수업도 날씨가 좋은 4, 5월에 조금 많이 하고 6, 7월에는 단축하면 어떨까. 장마가 지나고 다시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시원한 소식이 전해졌으면 싶다.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최낙준)는 지난달 23일 교총회관 세미나실에서 회합을 갖고 교원 정년환원과 교육재정 6%확보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학교장들은 결의문에서 교육붕괴 현상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교장들은 이와함께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초래한 교원 정년단축을 조속히 원상회복시킬 것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NP6% 확보 ▲우수인재의 교직유치, 교원 보수체계 개선, 교육환경개선 등 공교육체계를 확고히 세워줄 것 등을 결의했다.
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위해 행자부 제2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열렸다. 이날 징계위는 190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강병운 전 총무과장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했다. 또 300만원을 건넨 윤한철(전 전북대 사무국장)은 정직 1개월을, 100만원을 건넨 정기언 서울대 사무국장, 박준옥 상주대 서무과장, 이기훈 충주대 서무과장, 김광웅 강원대 사무관 등은 견책을 의결했고 나머지 2명은 불문 조치했다. 이에앞서 서울지검은 6월2일 강 전과장의 뇌물 수수사건은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대신 돈다발은 국고에 환수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립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제재조치에 대해 해당 사학이 반발하고 나서 쟁점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사학안정화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6월말까지 학운위를 설치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50%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립 과원교사 공립특채도 미설치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미설치 사학에 대해서는 6월분 지원금 전액을 동결하는 한편 환경개선비 등의 목적사업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등 사학 학운위 설치가 부실한 나머지 지역 역시 7월부터 구체적인 행·재정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사학 법인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학의 행·재정 조치에 대해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6월30일 이사회를 소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에 두고있는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대학의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 및 교원인사위원회(사립)로 이관하고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규정된 연구실적을 당초에는 대학이나 전문대 또는 동등 정도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대학의 전공학과 및 그와 관련되는 학교에 관한 실적 및 경력'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연구실적 환산율 인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현재의 교육부장관에서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을 마련,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교수자격심사위 대학 이관은 93년부터 99년 사이 자격인정 신청 12명중 7명이 인정되는 등 활용이 극히 미미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적기확보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또 대학 전공 및 관련학과에 대한 실적 및 경력조항 삭제의 경우 전공의 통합화나 대학문화 추세를 감안, 응모자의 전공 적부평가시 당해 대학 전공학과가 아닌 학위나 연구업적이 모집 전공과 일치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교원임용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개편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 50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과는 약간 상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첫째,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재정 확보책임을 문제삼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에 관한 논쟁의 초점이 행정체제에서 재정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교육자치제도의 골격에 대한 논의를 유보한 채 교육부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방교부세와 통합 교부하고, 교육세를 개편하여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에 통합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가 원하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교육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기존 교육재정 관할권의 이전을 통해 교육재정에 관한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전받은 재원조차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며, 지역간 교육재정 격차가 더욱 벌어져 결국 지역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둘째, 단위학교의 자치문제를 거론하면서 교묘하게 상급단위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현장 교사들의 좋지 않은 감정을 이용하여 교육자치를 폐지하면 학교현장에 대한 통제도 줄어들 것처럼 호도하여 교사들의 지지를 받으려 한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상급단위에서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급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란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상급단위 자치가 이루어지면 하급단위는 형식상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없어지면 통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상당히 낭만적인 것이다. 오히려 교육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던 시.도청의 일반행정직들로부터 비전문적이고 정치적인 간섭과 통제가 가해질 때 교육과 교사의 설자리가 어디일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셋째, 교육자치 관련 당사자들, 즉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위원회, 교원단체와 노조, 학부모단체, 교육행.재정학계 등의 교육자치에 대한 생각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선호하고 있고, 시.도교육위원회와 한국교총은 독립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주장하고 있고,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자치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인상이며, 교육행.재정학계는 독립형 또는 위임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합의제 집행기관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제 집행기관 형태의 교육위원회도 교육자치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가진 제도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 목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며 합의제 집행기관을 허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것이다. 실제로 합의제 옹호론자들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든지, 교육을 시.도부지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필자는 교육에 관한 권한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시.도교육감이나 시.도 교육위원들이 교육자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고 시.도교육감은 문제가 있으니 시.도지사에게 주면 잘할 것이라는 논리도, 시.도지사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을 주지 않아서 교육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는 논리도 동의하지 않는다.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빚에 쪼들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시.도지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과 교육세를 넘겨받은 시.도지사가 지방세를 더 얹어서 교육투자를 하리라고는 더욱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교육자치 논의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확보해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행정자치부는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던 연금급여를 정년에 도달할 때부터 지급 ▲연금 급여 산정기준을 최종 월보수액에서 최종 3년 평균보수액 또는 전기간 평균보수액으로 하향 조정 ▲공무원의 연금부담률 상향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 연금제도는 '90년대부터 연금재정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금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97년에 기금규모가 6조 2억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으로 크게 감소되어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주요원인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및 정년단축으로 인한 일시적 대량퇴직과 정부부담률 저조 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고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으로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시켰다. 이로 인해 많은 교원이 일시에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자마저 급증해 교원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교직사회가 침체일로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면서 정부는 연금지급이나 명퇴수당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연금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이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은 7.5%로서 민간 근로자나 외국 공무원에 비해 낮지 않으나 정부부담률은 외국 정부의 4분의1 내지 5분의1 에 불과하다. 독일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미국과 프랑스는 정부가 각각 34.2%, 28.5%를 부담하고 있다. 바닥난 연금을 그냥 두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선해야지 개악을 해서는 안된다. 현행과 같이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되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연금부담률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연금급여 산정기준을 현행대로 최종 월보수액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일선교육계는 지난해 '학교바로세우기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초 개정된 시·도교육감 선거방법이 한번도 실시해 보기도 전에 또 다시 도마위에 올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22일 첫 번째로 열린 16대 국회 교육위에서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됐다고 한다. 올 초 개정된 현행제도는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될 수 있는데,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특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그 결선투표가 문제라는 것이 이날 교육위에서 지적되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문제를 시인하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7∼8월중 실시 예정인 충남, 전북, 서울, 전남지역 교육감선거의 경우, 법개정을 통한 새 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하리란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당초 교육감 선거방식을 개정한 지난 1월에 교육부가 제안한 법안은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안이었으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 법률의 결선투표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안다. 교육위원회의 의견은 다시 법개정을 하여 현재의 과반수 득표자 당선과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의 결선투표의 방식을 1월의 교육부 안데로 1차선거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종다수득표방식으로하는 방법을 택하자는 것이다. 이와같이 국회 교육위원회가 결선투표제를 없애고 종다수득표제로하자는 이유는 후보자가 다수 난립하는 경우 과반수득표자가 나오기 어렵고, 결선투표 참가율이 저하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방식 개정 제안에 대해 현직 교육감이 아닌 출마자들은 현직 교육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교육감측은 결속력이 강한 조직을 가진 후보자를 투표할 선거인의 참여가 단연 높을 것이므로 교육감이 아닌 조직력이 강한 일부 후보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하튼 조직력을 남 보다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쪽이 선거에는 유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우리는 국회가 법개정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새 제도에 의해 선거를 한번도 치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법률개정을 제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과반수득표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우려이다. 그렇다면 이 예상과 우려를 지난 1월 개정당시 왜 못했는가. 선거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전부로 늘어나서 결선투표가 번거롭고 참여율이 낮을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대표성을 보장하자는 이유였다면 기왕에 예정돼 있는 각 시·도의 선거라도 치룬 후에 신중히 평가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입법의 준비와 자세가 더 신중하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체험과 평가없이 법개정을 서둘러 졸속한 결과를 또다시 낳지 않기를 바란다.
`공교육내실화 방안'이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와 관계부처의 이해 속에 순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34조3천700억이 소요되는 공교육내실화 방안을 성안, 관계부처 협의와 대국민 설득 등 추진작업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세 영구세 전환 및 세율인상, 교육예산의 지방예산 통합 등을 놓고 쟁점과 이론이 비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대중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한시세로 올 연말 종료되는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2004년까지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 특히 실시 원년이 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교육부 뿐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조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말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협의하면서 교육예산을 확대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밝히면서 중산-서민층의 부담이 되고있는 교육비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중기계획으로 교육재정을 단계적으로 매년 확대해 향후 3년 이내에 GDP대비 5%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의 경우 GDP대비 교육재정 규모는 4.1% 선이다. 재정확보 방안에는 교육세 증액과 영구세화, 자치단체 재정부담 확대, 산학협동에 의한 교육재정 충당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공교육 환경의 열악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과밀학급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현재 38.7명 수준(초 35.4, 중 38.9, 고 46.2)인 학급당 인원수를 33.9명 수준(일본 30.6, 독일 27)으로 조정한다. 또 기존의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학교신설 및 환경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해 2조3천억을 투여한다. 또 교육정보인프라 구축을 2005년까지 완결하며 중산층 생활환경 수준으로 학교환경 및 부대시설을 개선한다. 학교내 특기·적성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특히 교원의 처우를 중견 기업체 수준으로 높이고 2004년까지 24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기 위한 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같은 공교육 내실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부터 2004년까지 모두 34조370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중 아직 확보가 보장되지 못한 예산규모는 10.7조원. 교육부는 교육세 증세 재원으로 6.4조(매년 1.6조원)를, 국고재원 추가확보로 2.1조원, 자치단체 교육투자 부담 2.2조원(매년 5500억)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민원사항이 되고있는 별거교원의 시·도간 전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입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교육청의 신규채용 예정 교원의 일정비율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과목별 채용인원이 적을 경우에도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 희망자가 많은 도교육청의 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이제 형식으로 일방전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전공 과목도 1대1 교류를 허용하며 시·도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현재 검토중인 신규채용 예정인원 대비 시·도간 일방전입비율은 10%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회의 소집하고 이와같은 내용의 교원교류 활성화방안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정원배정 작업전인 9월중에 시·도간 협의를 통해 교류 폭을 확정하는 한편 교육청별로 홈페이지 등에 전출희망 상황을 상시 게재하는 등 교류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재의 전출기준이 신청자의 직업군별로 3군으로 분류해 부부교원, 부부공무원, 일반직업군을 각각 5대3대2로 배분, 일반직업군의 교류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한 전출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시·도간 교원교류는 67,818명이 신청, 이중 26.3%인 17,853명만 교류가 이뤄지는 등 부진한 교류율을 보여왔다. 올해의 경우 3월초 15,956명이 신청, 2,361명만 성사돼 14.8%의 극히 저조한 비율을 보였으며 8월말 교류신청자는 14,15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교원의 승진은 경력, 근무평정, 연수성적이 합산되어 결정된다. 경력점수는 90점, 근무평정은 80점 그리고 연수성적은 30점이 각각 만점이다. 이중 경력평정은 25년을 기준으로 하여 가,나,다 3등급으로 구분하며, 교사의 경우 정규교사의 경력은 '가'경력으로, 기간제 교원경력은 '나'경력으로 평정한다. 군 경력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 중 휴직하고 복무한 경력은 '가'경력에 해당되나 재학중 혹은 임용대기중에 입대한 기간은 '나'경력에 해당되어 교원사회의 큰 불만이 되고 있다. 25년의 경력평정기간 중 불과 26개월을 '나'경력으로 평정했을 때 손실은 어느 정도 일까? 실제로 일부에서는 교원단체가 적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경력은 월 평정점이 0.3500으로 26개월의 경우 9.1점이나 '나'경력은 월 0.3083점으로 8.0158점이 되어 1.0842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승진규정 제37조에 의거하면, 교원이 재직중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담당과목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점의 연구점수를 인정해준다. 임용전에 군복무를 마쳤다는 단 한가지의 이유로 2년 6개월동안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적보다 더 많은 점수를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타직공무원은 50%정도 인정받고 있으므로 약 80% 가까이 반영되는 교원은 현재도 우대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승진은 교직사회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타직종과 비교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것이다. 또 여성비율이 가장 높고 승진단계도 교장, 교감 두 단계에 불과한 교직의 특성을 간과한 주장이다. 인사행정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이다. 가정형편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군입대의 시점에 따라 몇십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개인의 승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면 과연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교원신분의 소지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합리적인 평정은 구성원의 근무의욕과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자질향상에 기여하지만 잘못된 승진제도는 반발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승진제도에 대한 교직사회의 불만이 유독 높은 이유를 정부당국은 알아야 하고 즉각 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원 수학 교육비 소득 공제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94년부터 이의 실현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교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교원뿐 아니라 국민의 평생교육을 조장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하고 "이 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대로 통과돼 조속히 실현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원 진학 교원 수는 해마다 증가해 왔으나 현행 소득세법 제53조(특별공제)는 대학등록금의 경우에만 연간 230만원 한도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허용하고 있어 교원들의 불만요인이 돼 왔다. 교총은 "정부가 예산사정상 교원의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지는 못한다하더라도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대학원 교육비 소득 공제는 94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이었다.
제16대 국회가 '교육국회'로 기능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교원정년 원상 회복 등 교육현안의 해결을 건의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의 주요인사 방문 활동은 국회 원구성이 이루어진 지난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청와대와 각 정당, 국회교육위, 예결위,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계속된다. 19일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 이규택위원장(한나라·경기여주), 황우여의원(한나라·인천연수),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을 만나 축하인사와 함께 교육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규택위원장은 "나도 서울사대출신으로 교육계에 동창들이 많아 교육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교육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덕규의원은 제15대 국회때 정년 단축 등 민주당의 교육정책이 교육계에 여전히 거부정서를 부르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앞으로 사심과 편견없이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할테니 교총이 적극 조언해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연?실현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처우 개선 △교원정년 환원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을 중점 제기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교총은 향후 3년내 OECD 평균수준인 '학급당 학생수 25명이하'를 실현하기위해 이 기간중 3647개교의 학교를 신축하고 16만9063명의 교사를 증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학교신설에 26조, 교원 증원에 6조 등 총 32조원의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교단교사로서 보람을 갖고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석교사제는 93년 상반기, 99년 상반기, 2000년 상반기 등 세차례에 걸친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교원처우 개선=교총은 2001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수당 월3만원 인상, 학급담당수당 월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시간당 1만5000원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100% 지급, 국·공립대 월정액 연구보조비 100% 인상, 기말수당 400% 중 200%의 본봉 편입 등을 중점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환원=교원의 사기저하 및 교단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62세 교원정년을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정부가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을 감행하면서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1대1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국민을 기만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이행=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27개항 중 법률 제·개정 사항인 21개항을 적시해 국회가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선의원인 이규택의원(한나라·경기여주)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1988년 민추협 대외협력국장 출신으로 14대 총선때 경기 여주에서 당시 민정당 중진이던 고 정동성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정치권에 널리 알려졌다. 15대 총선후 민주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입당했다. 21일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위원장을 만났다. -위원장이된 소감은 "교육이 잘 돼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교육계에는 해결할 난제가 많아 사실 요즈음 중압감을 갖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 교육자 사기 진작, 교권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위 활동은 처음이다.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지난 2년동안 원내수석부총무를 맡으면서 나름대로 상임위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21세기 정보화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체계를 갖추는데 국회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교육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 교육계에 계신분들과 그동안 토론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교육계는 낯설지는 않다.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교육현안이 있다면 "교육재정의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다. 이밖에 고액과액 대책, 사학재단의 분규, 교총·전교조·한교조 등과 교육부 사이의 단체교섭문제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교육재정 확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최소한 GNP대비 5%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1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마련됐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세를 영구세화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교원정년 환원이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이었는데 "교육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65세 환원이 총선공약이었는데 교사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과외금지 위헌판결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결국은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일정액 이상의 과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고액과외 신고제 도입을 통한 누진세 적용 등과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것이다.
충남, 전북, 서울 등 일부 시·도의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교위의장단이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20일 울산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교육감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교육계 주변이 혼탁과 관권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각계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선거 양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또 "지금은 30여년만에 부활된 교육자치제도가 겨우 정착되어 가는 시점"이라며 "이번 교육감 선거가 불법·혼탁으로 얼룩질 경우 신성한 교육계가 신뢰를 상실함은 물론 교육자치의 후퇴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공명선거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학운위원을 통한 교육감 직접선출이 교육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임을 명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 축제가 되어야 교육자치 기반이 공고히 될 수 있으므로 일체의 사전 불법 선거운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단 모임에서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 재선을 노리는 현직 교육감들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불법·혼탁을 명분으로 여권이 교육감 선출관련 규정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논의가 수면하에 있는 만큼 더 이상 빌미를 제공할 경우 교육자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감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진성 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은 "현직 교육감은 그 직을 이용, 투표권을 갖고 있는 학운위원을 수시로 만나고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등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교육감은 지역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눈앞의 이익만 좇지 말고 모범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해마다 연구·시범수업을 하게 될 교사로 선정되면 많은 자료 준비와 해당 수업에 대한 연구·설계로 바빠진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교과나 수업 연구보다 잡무 및 행정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연구·시범수업 교사로 지정되면 별도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수업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는 수업 손실이 없도록 철저한 보강 및 대체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한 시간의 수업 때문에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또한 연구·시범 수업에서 얻어진 수업기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게 교사들의 생각이다. 각 교실에 교육 기자재가 충분히 완비된 것도 아니고 교과 진도에 쫓기다 보면 연구·시범 수업처럼 수업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 연구·시범 수업 교사를 지정해 운영하는 건 지양했으면 싶다. 오히려 획기적인 수업 기술을 개발했거나 그 분야의 전공 서적을 출간했거나 수업연구에 전념하는 연구사, 장학사가 모범 수업모델을 개발해 직접 수업을 시연해 주는 게 좋을 듯하다. 전라도교육청에서는 연구사가 이미 현장에 나와 시범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신출내기 교사들에게 오랜 경륜의 연구사나 장학사의 시범수업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경기도 광명 소하초등교에서 3학년1반 담임을 맡고 있다. 어느 한 아이 소중하지 않을까마는 특별히 한 아이에게 마음이 쓰인다. 아이 이름은 홍경관. 이제 겨우 9살인 아이. 여섯 살 때부터 4년째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경관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앞으로의 오랜 투병생활을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다. 얼마 전에는 인터넷 한국교육신문에 병관이의 투병소식과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많은 격려와 500여 만원 이상의 성금을 받아 `이제는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구나' 생각하며 많은 위안을 받았다. 주위의 도움으로 현재 병관이는 고대 부속 구로병원에 입원해 복막투석을 위한 수술을 받고 투석치료를 받으면서 나날이 얼굴색이 좋아지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생님들과 급우들은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경관이는 확실한 치료방법인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까지 적어도 5년이라는 긴 투병생활을 견뎌야 한다. 누가 신장을 기증하지 않는 한 형이나 누나로부터 신장을 이식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그 가능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경관이는 곧 퇴원을 하게 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한 번씩 복막투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어머니도 없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인 아버지 혼자 힘으로 3남매를 키우며 매달 복막투석비와 투약비로 70만원을 감당하기란 벅차다. 복막투석을 위해서는 따로 방이 필요한데 현재 경관이 가족은 보증금 없이 월세 1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고 있는 막막한 형편이다. 학교에서도 모금운동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복막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투석기계, 무균처리할 수 있는 방,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까지의 복막투석비가 절대 필요하다. 몇 년 후면 형이나 누나에게서 신장을 이식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경관이에게 웃음을 빼앗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담임으로서 큰 힘이 돼 주지 못해 못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글을 쓰게 됐다. 살기 위해 애쓰는 경관이에게 사랑을 베풀어달라고 모든 분들게 간절히 부탁드린다. △모금통장번호=농협 211032-51-016371 예금주 소하초등교(02-07-2866)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통일 교육도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번 정상 회담으로 과거와 같이 경직되고 폐쇄적인 반공 교육, 통일 교육은 설자리를 잃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핵을 비롯해 가공할만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해 교전, 동해 무장 공비 남파 등 잊지 못할 만행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다. 회담 전까지 분명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분명 우리의 주적으로 민족의 원흉이었다. 회담 한 번으로 그들이 민족의 영도자로 우뚝 서거나 통일의 지도자로 변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솔직히 남북 정상이 한 번 만나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남북 통일이라면 벌써 열 번은 통일되었을 것이라는 우익 인사들의 걱정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멀고도 험한 통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 척박한 이 땅에 한 알의 밀알을 심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 교육의 큰 줄기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 물론 과거와 같이 무조건 적대시하는 통일 교육은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북한 당국과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통일 교육이 소위 동포 화해 교육으로 변질된다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지 우려된다. 특히 국가보안법, 국정원법 등이 전향적으로 고쳐지고 동북아 평화와 안전의 지렛대인 미군 철수가 자주 통일이라는 미명하에 성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통일이 되려면 이런 일련의 것들이 바뀌어야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통일 교육은 북한 바로 알기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북한 동포를 넓은 가슴으로 감싸안고 냉철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교육이야말로 통일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통일은 단거리가 아닌 긴 마라톤이다. 따라서 냄비밥이 아닌 돌솥밥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