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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교육부 합의사항-3> 임용전 군복무 불이익 해소

교원의 승진은 경력, 근무평정, 연수성적이 합산되어 결정된다. 경력점수는 90점, 근무평정은 80점 그리고 연수성적은 30점이 각각 만점이다. 이중 경력평정은 25년을 기준으로 하여 가,나,다 3등급으로 구분하며, 교사의 경우 정규교사의 경력은 '가'경력으로, 기간제 교원경력은 '나'경력으로 평정한다.

군 경력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 중 휴직하고 복무한 경력은 '가'경력에 해당되나 재학중 혹은 임용대기중에 입대한 기간은 '나'경력에 해당되어 교원사회의 큰 불만이 되고 있다. 25년의 경력평정기간 중 불과 26개월을 '나'경력으로 평정했을 때 손실은 어느 정도 일까? 실제로 일부에서는 교원단체가 적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경력은 월 평정점이 0.3500으로 26개월의 경우 9.1점이나 '나'경력은 월 0.3083점으로 8.0158점이 되어 1.0842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승진규정 제37조에 의거하면, 교원이 재직중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담당과목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점의 연구점수를 인정해준다. 임용전에 군복무를 마쳤다는 단 한가지의 이유로 2년 6개월동안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적보다 더 많은 점수를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타직공무원은 50%정도 인정받고 있으므로 약 80% 가까이 반영되는 교원은 현재도 우대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승진은 교직사회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타직종과 비교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것이다. 또 여성비율이 가장 높고 승진단계도 교장, 교감 두 단계에 불과한 교직의 특성을 간과한 주장이다.

인사행정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이다. 가정형편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군입대의 시점에 따라 몇십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개인의 승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면 과연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교원신분의 소지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합리적인 평정은 구성원의 근무의욕과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자질향상에 기여하지만 잘못된 승진제도는 반발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승진제도에 대한 교직사회의 불만이 유독 높은 이유를 정부당국은 알아야 하고 즉각 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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