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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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27일 유아 및 학부모님들과 함께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수업에서는 유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준비된 도자기 접시위에 그림을 그린 후 다양한 색을 이용해 색칠하고, 스탬프를 이용한 찍기 기법으로 접시의 테두리와 접시 뒷부분을 꾸며 도자기 접시 페인팅을 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코로나19로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학부모와 유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생활 도자기에 여러 가지 색채와 기록을 남기는 과정을 통해 흥미를 유도하고 완성한 도자기를 일상에서 식기로 사용함으로써 유아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을 끝낸 후 한 유아는 “엄마랑 같이 하니까 더 신나고 즐거웠고, 내가 그린 예쁜 그림이 있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더욱 맛있을 것 같아요”라고소감을 말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지난 13일과 19일 관내 5개 비교과 대표단과 정례 정책간담회를 갖고서울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협의대비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김 회장은 13일 유아교육 대표단을 만나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과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인원수 감축 등을 논의했다. 세종이나 경기에 비해 수도 서울의 단설유치원 설립이 미흡한 만큼 이에 대한 우선 설립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뒤이어 열린 사서교육 간담회에서는 ‘학교도서관 자동화 장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이 중심 과제였다.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별 ‘비대면 자가대출 반납기 필수 설치’ 정책에 대해 학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선택 설치’로의 변경 등이 논의됐다.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시행 시 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와 시교육청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9일에는 특수교육과 영양교육, 보건교육이 차례대로 진행됐다. 특수교육 간담회에서는 법적의무로 되어 있는 특수학교 인가 학급 수 및 배치 정원 준수, 장애특성으로 인한 학생의 물리적 위해 및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보호 대책 마련이 중점과제로 다뤄졌다. 영양교육 간담회에서는 영양교사 업무경감 및 근무 여건 개선과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급식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도 모듈화, 모델화를 통해 체계적인 업무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보건교육 간담회에서는 보건교육센터의 조속한 설치, 낙후된 보건실의 현대화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현재의 보건실 상황을 그냥 놔둬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묵묵히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며 서울교총과 함께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며 “타 시도교육청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서울교육청에 단체교섭이나 정책협의 등 서울교총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선생님의 염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 가운데)과 김창원 심사위원장(경인교대 총장, 오른쪽), 양영복 한국교총 사무총장(왼쪽)이 24일 오전 경인교대 경인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을 둘러 보고 있다. 김덕호 안성초 교사가 수학분야 '레고! 도형유람기'란 작품을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경인교대 경인캠퍼스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에는 14개 분야 117점이 출품, 심사가 진행됐다. 이슬기 석적유치원 교사(왼쪽 첫번째)가 유아·통합 분야 '죽마고우로 Play Thinking 하자'란 작품을 최고상 심사위원에게 발표하고 있다.
[김은아 공연칼럼니스트] 오징어게임이 그야말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콘텐츠 최초로 미국 ‘오늘의 Top 10’에서 1위라는 놀라운 성적은 물론, 전 세계인이 초록색 츄리닝을 입고 달고나를 만들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즐길 정도로 한국 문화를 유행시키고 있다. 이런 인기를 이어갈 K콘텐츠 후발주자는 누구일까? 오징어게임을 뛰어넘을 넷플릭스 공개 예정작을 보며 즐겁게 추리해 보자. 마이 네임 첫 타자는 15일 공개를 앞둔 드라마 마이 네임이다. 범죄로 아버지를 잃은 ‘지우’가 범인을 찾기 위해 어둠의 조직에 들어가고,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경찰에 잠입한 뒤 마주하게 되는 뜻밖의 진실과 복수를 그린다.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오혜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 마약수사대 형사로 활약하는 지우 역은 부부의 세계를 통해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 배우 한소희가 맡는다. 작품의 관람 포인트는 액션. 처절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목숨을 건 치열한 액션신이 등장할 예정. 한소희는 더욱 완벽한 신을 만들기 위해 트레이닝 끝에 근육량을 10kg 증량했을 정도라는 후문. 그를 경찰에 잠입시키는 ‘동천파’의 보스 무진 역은 박희순이, 지우의 새로운 동료가 되는 마약수사대 형사 필도 역은 안보현이 맡는다. 작품의 메가폰은 김진민 감독이 잡는다. 인간수업은 돈을 벌기 위해 죄책감 없이 범죄의 길을 선택한 고등학생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그린 작품. 청소년 성매매라는 금기시되는 주제를 다루고, 주연배우가 모두 신인배우로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공개 일주일만에 ‘오늘의 한국 톱10 콘텐츠’ 1위에 오르고 해외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인간수업에서의 저력을 이번 작품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지옥 부산행을 통해 K좀비 붐을 일으켰던 연상호 감독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옥은 갑자기 지옥의 사자(使者)들이 등장해 사람들에게 지옥행을 선고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며 작품이 시작된다. 지옥행을 선고받은 이는 도시 한복판에서 까맣게 재로 타버리고 도시는 충격에 휩싸인다. 이 혼란을 틈타 사이비 종교단체가 부흥하고,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며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그려낸다. 작가 최규석이 그린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 최규석은 송곳 등의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담아냈으며, 앞서 돼지의 왕 서울역에서 연상호 감독과도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작품은 정식 공개 전부터 토론토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BFI 런던영화제 등에서 공식 초정작으로 선정되며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작품을 감상한 관객들은 “자막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스토리에 깊이 몰입했다”며 “반드시 정주행 해야 할 다음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라는 극찬을 보내기도 했다. 유아인이 종교단체 새진리회의 젊은 의장 정진수를 맡고, 김현주, 박정민, 원진아, 양익준 등 굵직한 배우들이 공포와 혼돈에 빠진 인물을 맡아 연기를 펼친다. 공개는 11월 19일. 고요의 바다 세계 관객들에게도 믿고 보는 한국 배우가 있다. 드라마 도깨비, 영화 부산행에 이어 오징어게임에도 얼굴을 비춘 공유, 킹덤의 배두나가 첫 손으로 꼽히는 배우들일 터. 12월 공개될 드라마 고요의 바다는 이 두 배우가 호흡을 맞추는 작품이라는 점만으로도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 작품은 2075년 미래 시점에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SF드라마다. 물과 음식 등 필수 자원의 고갈로 지구가 황폐해지자,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달의 연구기지로 떠나는 정예 대원들이 주인공이다. 공유는 탐사팀을 이끄는 대장 한윤재를, 배두나는 과거 달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고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려 하는 우주생물학자 송지안을 맡는다. 한국 드라마로는 드물게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제작팀은 우주 특유의 분위기와 공간감을 실감나게 구현하기 위해 정교한 세트 제작은 물론이고 최신 기술을 동원했다고. 배우들 또한 실제 우주복을 방불케 하는 무거운 의상과 무중력, 저중력 촬영을 병행하며 연기를 펼쳤다. 작품은 2014년 미쟝센 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된 단편영화를 시리즈화 한 것으로 원작 연출자인 최항용이 감독을 맡는다. 7년 전 작품을 드라마로 재탄생시킨 제작자는 바로 배우 정우성. “단편에 담긴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매료되어 겁도 없이 장편화에 도전했다”는 후문. 배우를 넘어 제작자로서의 안목에도 기대를 걸어 보자.
특별휴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8조(특별휴가)에 따라 교원의 특별휴가는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와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시·도단위 자체 기준 마련 허용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는 휴가에 관해서는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휴가 관련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특별휴가의 종류 특별휴가의 실시 방법 1) 경조사휴가(2020.10.20. 일부개정) (가) 경조사별 휴가 일수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은 특별휴가 사유가 아님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5일→10일(2018.7.2.) [PART VIEW] (나)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 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다)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❶결혼식 한 날, ❷ 혼인신고 한 날 중 하나를 개인이 선택)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출산휴가(2020.10.20. 일부개정) (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 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출산 후 휴가 기간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함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나)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까지 ※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 기간은 유산 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 사산한 날이 지난 이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 일수가 단축됨 (라)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마) 출산 및 유산·사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 3) 난임치료시술휴가(2018.12.18. 일부개정) (가) 인공 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교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나) 다만,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교원은 난자 채취 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4)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 교원은 생리 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을 받을 수 있음 (나) 보건휴가의 취지상 폐경기가 도래한 여성은 보건휴가를 얻을 수 없음.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음. (다) 보건휴가는 1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후 분리하여 2일을 사용할 수 없음 5) 모성보호시간(2018.7.2. 일부개정) (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6) 육아시간(2018.12.18. 일부개정) (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개정 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교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 육아시간 인정범위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 예) ’18.7.15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18.8.14까지 이용 단위(月)를 지정한 것으로 봄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2018.7.2.)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2018.7.2.) 시행 당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함 - 개정안(‘18.7.2.) 시행 이전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다만, 합산 일수가 240일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1)‘18.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31(4일)을 사용한 경우 총 23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2)‘18.5.1.∼6.30.까지 사용한 경우 총 40일을 사용했으므로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경과규정에 따른 사용 일수 처리는 만 5세 이하 자녀의 이용 가능 기간에 산입하여 처리 (다)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다)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7)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나)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 수업 전 연가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8) 재해구호휴가(2020.10.20. 일부개정)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교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피해를 입은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함 ●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교원’이라 함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설 복구에 참가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친·인척 또는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함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5일 까지 재해구호휴가 승인 가능 (나) 학교장은 재난의 규모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를 위한 재해구호휴가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이를 남용되지 않아야 함 9) 포상휴가 (가)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음 (나) 각급 기관장은 포상 휴가제의 취지를 감안, 이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함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실시함. 다만, 별도의 포상휴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1회씩 사용할 수 있음 ●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포상인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 10) 가족돌봄휴가(2020.10.20. 일부개정)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배우자, 부모 및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면서 교원들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자녀 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였다. 원래 연간 최대 3일을 사용할 수 있던 자녀 돌봄휴가는 총 10일로 기간이 늘어났으며, 본인의 자녀에게만 한정해서 썼던 돌봄휴가를 본인의 직계가족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게 되었다. (가) 공무원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 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 명칭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재확인됐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KICCE) 등이 주최한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교육·보육 체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 △공사립 간, 유보 간 격차 해소 △취약영유아를 위한 포용적 지원체계 구축 △미래 교육 체제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박 팀장은 유아·보육체제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새 정부가 시작되는 2022년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보일원화 추진단 구성 등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 완전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실현해나가는 가안을 제시했다. 다만, 의무교육화를 위해서는 국공립비율 확대, 사립유치원 법인화, 학교 배정 문제 등 선결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영유아기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보고 만3~5세 유아 대상 무상 공교육 체제를 정립했다"며 "우리나라도 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을 실시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주제발표에 대체로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형숙 중앙대 교수는 '영유아학교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0세~2세를 위한 ‘영아학교’와 3~5세를 위한 ‘유아학교’로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재편하는 내용이다. 이어 교사 양성 체계 재편과 교사 대우 등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통해 영유아교사가 좋은 직업군으로 인식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미래 교육 체제를 갖추기 위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보다는 유아교육에 투자한 국가의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되면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을 통해 교사의 질 향상과 유치원·어린이집 재정지원, 학부모 부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0~2세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체제도 함께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유아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을 요구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따로 관리하는 현 체제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체제는 제도 및 기관 운영의 차이를 만들고,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차별적 인식과 아이들의 ‘계급 의식’마저 조성하고 있다"며 "오랜 염원인 ‘유보통합’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혜연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은 관련법에 장애학생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음에도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모든 명칭을 교육에 맞게 ‘유아학교’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15일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총 5230명으로 확정 공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7명 감소한 규모로 유치원 653명, 초등 106명, 초등 특수 66명이 줄었고 유치원 특수는 48명 증가했다. 특히 유치원은 지난해 1232명 대비 579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해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선발인원은 총 579명으로 시도별로는 서울 42, 부산 50, 대구 10, 인천 65, 광주 5, 대전 2, 울산 11, 세종 10, 경기 108, 강원 22, 충북 15, 충남 39, 전북 26, 전남 38, 경북 48, 경남 80, 제주 8명이다. 초등은 총 3758명으로 서울 216, 부산 370, 대구 50, 인천 216, 광주 6, 대전 12, 울산 130, 세종 78, 경기 1493, 강원 103, 충북 86, 충남 150, 전북 61, 전남 200, 경북 352, 경남 170, 제주 65명이다. 특수는 유치원과 초등을 합쳐 893명으로 서울 46, 부산 25, 대구 29, 인천 64, 광주 13, 대전 18, 울산 20, 세종 30, 경기 333, 강원 9, 충북 82, 충남 70, 전북 22, 전남 29, 경북 35, 경남 55, 제주 13명이다. 특히 올해 대폭 줄어든 유치원 교원 선발인원 관련해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입장을 내고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결국 저버리고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우영혜 회장은 “지금도 유치원 교원들은 한 반에 20명~3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느라 큰 고충을 겪고 있다”며 “질 높은 교육활동과 유아 안전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를 반드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지난 5년 간 4700여 명의 교원을 확충했으나 유아수 감소와 시도별 격차 등의 문제로 올해는 증원이 어렵게 됐다”며 “학급당 유아 수 감축에 맞춰 앞으로 교원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종합적인 추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내초등학교도전분교장(교장 최용길)은 9월 1일 병설유치원을 재개원하고 입원생 6명(남아 3명, 여아 3명)을 맞이했다. 도전분교 병설유치원은 만3~5세 통합 학급으로 운영된다. 북내초 도전분교장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줄어2014년 휴원됐다가 2021년 6명의 원아가 새롭게 입학해재개원했다. 지역에 병설유치원이 없어멀리 본교인 북내초 병설유치원까지 등하원해야 했던학부모들과 아이들은 환영입장을 표했다. 한 학부모는 "그동안 지역에서 아이를 보육하고 교육시키기 어려웠는데 도전분교장 병설유치원이 다시 개원해 학부모들이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개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준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도전분교장 병설유치원학구에는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번 재개원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최소 인원으로 실시돼 아이들을 입원 시킨 학부모들은원격화상회의방에 접속하여 원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최용길 교장은 "병설유치원이 학부모와 유아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정규 과정과 방과 후 과정 모두 전체 유아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역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유초 연계 수업 등학생들의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써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북내초는 본교와 운암분교장, 도전분교장 두 개의 분교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다.본·분교 공동교육과정, 유초 연계수업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우영혜),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은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감축 계획을 재고하라고촉구했다. 상당수 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한 반에 20~30명 넘는 과밀학급을 감당하느라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유아 안전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3개 단체가 최근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나 됐다. 학급당 적정 유아수에 대해서는 전체 답변자의 77.4%가 16명 이하라고 답했으며, 14명 이하답변의 합계도48.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와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내년 유치원 교사 선발 예정인원은올해 선발인원 1143명 대비37%수준인403명으로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현재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은 평균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이나 된다”며 “이런 학급 기준 자체가 과밀학급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런 학급 기준으로 입학 가능 정원 비율을 산정해 그만 뽑겠다는 것은 결국 과밀학급 해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이 턱없이 부족한 농산어촌 유치원이 포함된 통계로 도시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에 눈감은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발전에 역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급감한 선발 인원 예고를 했는지, 그렇다면 현존하는 유치원 과밀학급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안전사고 예방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런 교실환경을 구축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급당 유아수를 연령별로 12~16명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그만큼 유치원 교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유치원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를 골자로 한 ‘2020~2021년 단체교섭’을 교육부와 진행 중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업무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업무경감 정책 때문에 또 다른 업무만 늘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업무가 빠지지는 않고 더해지기만 하면서 이런 노력들이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교총은 12일 ‘교원 행정업무 경감방안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교총이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총·교장회·전교조·초등교사노조·교육개발원·교육부 등 교육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교사로서 자괴감을 주는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야말로 폭언·폭행보다 심각한 교권침해”라는 데 공감하며 “업무 기준 마련, 행정지원체제 강화, 비본질적 업무 경감 및 이관” 등을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선생님들은 CCTV, 정수기 등 시설·환경 관리 업무를 비롯해 계약직원 채용,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교권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정현 부소장은 업무의 명확한 지침과 표준안 마련을 피력했다. 업무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해 국회나 시도·의회 요구자료를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행정업무가 추가되지 않도록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들이 수업과 관련 업무, 교실 관리, 그리고 ‘잡무’ 만으로도 주 50시간 이상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할 수도, 원하는 만큼 수업연구를 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잡무를 구분하고 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교사가 해야만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NEIS 누가기록은 반드시 담임교사가 해야 하지만 안정공제회 등록 후 출력, 학교장 결재와 문서 스캔, 내부기안은 꼭 교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료하게 교원과 직원의 역할이 제시돼 있는 만큼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 아니라 교직원의 업무를 정상화 하자는 요구”라고 밝혔다. 정환용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정책 간사는 “시대 변화에 따라 방과 후 학교, 돌봄, 복지 등 새로운 업무가 가중되고 코로나로 원격학습 지원, 방역망 구축 등 새로운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에 맞는 예산과 인력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과전담교사 확대, 교육청으로의 업무 이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로 유입되는 신규 업무를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 없는 업무를 학교 밖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유입 전에 처리하거나, 학교 밖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현장 요구와 기존 행정업무 경감 사업의 한계를 반영해 학교 업무 총량 경감을 위한 정책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도별 업무 경감 우수사례도 발굴·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위기의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획기적안 방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학습결손과 격차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까지 초·중·고생 203만명에게 '보충 수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초·중·고생의 약 38%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하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경기 이재정 등 수도권 교육감들도 배석한 이날 브리핑에서 "2021년 2학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교육부 예산 8000억원을 교육회복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등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핵심은 대규모 '보충수업' 지원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학습 보충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보충 집중(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사가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방과후와 방학 중 집중 지도한다. 올해 2학기 69만명에서 시작해 내년 109만명으로 확대해 총 178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강료는 특별교부금 5700억원(2학기 2200억원, 내년 3500억원)을 편성해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투입하는 경우 혜택 대상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 지역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해서도 보충학습을 지원한다. 내년에 교·사대생 2만여명을 활용해 24만명의 학생을 지도·지원한다. 국고 1057억원을 투입한다. 교·사대생에게는 교육봉사 학점으로 최대 60시간을 인정하고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 농어촌 등은 지역 교수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에서는 수석교사 등이 고등학생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일대일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올 하반기 전국 1700개 고교당 5~6명씩 총 1만여명의 고등학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습 의지는 있으나 학습결손이나 학습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등학생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학습도움닫기, 튜터링, 학습 컨설팅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학생수 38%인 203만명의 초·중·고교생에게 교과학습 보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1수준 학생 수와 비교하면 3~6배 수준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3% 표집평가로 실시하는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수준 학생은 34만~72만명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203만명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교과보충 집중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아가 교과보충 집중 학습지도를 통해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뿐 아니라 학습보충을 희망하는 학생들 상당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협력수업' 운영학교를 확대하고, 두드림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협력수업은 초등에서 한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해 수업 중 보충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을 올해 1700개교(3900명)에서 내년 2200개교(4900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습지도와 정서행동 상담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는 올해 5193개교에서 내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최소 6000개 이상의 학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기초학력지원센터)도 내년까지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유아의 언어·정서·신체발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과정 모델을 개발해 운영한다. 내년에 특별교부금 42억원을 활용해 전국 6000여개 유치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현장실습 기회가 부족해진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18개 기능사 자격시험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와 응시료를 지원한다. 취업하지 못한 직업계고 졸업생을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배치해 취업 전까지 업무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문화·장애·탈북학생 등 취약계층의 교육향상 지원도 확대해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진로지도까지 학생 상황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고교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자격취득 과정 운영과 비용 지원 등 진학과 취업 지원을 새로 도입한다. 학생들의 심리상담 지원을 확실하게 확대하겠다"라며 "자살 시도 등 극단적 위험에 노출된 학생에게 지원되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1인당 지원되는 의료비 또한 최대 600만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작년과 올해에 걸친 코로나19 대란으로 교육격차, 학력격차의 논란이 뜨겁다. 학생·교원·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여러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사태로 학력격차가 30-40%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상적인 등교수업(강의)로 배울 수 있는 학력의 열 개 중 서너 개를 배울지 못한 상태라는 반증이다. 이는 유·초·중·고교 및 대학 등을 통틀어 드러난 설문 조사 결과다. 따라서 결손된 학력 보충은 중차대하고도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교육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대책이다. 거액의 예산과 방대한 대책으로 저인망식으로 학생 학력 보완을 도모하는 정책입안과 실행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력 격차와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예방과 대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학습 결손의 방지가 우선인 것이다. 즉 이러한 학습 결손, 학력 격차가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 원격 교육에 근인이 있다. 따라서 등교 일수 확대와 원격교육 일수 감축이 급선무다. 교육의 질과 방역으로 인한 학생·교직원들의 건강, 안전 담보라는 딜레마가 공존하는 것이다. 이의 적절한 균형적 교육행정이 교육의 질 담보와 학습 결손의 첩경이다. 당장 지난 6월 2학기 전면 등교를 천면한 교육부의 발표와 최근 펜데믹 제4차 유행에 터한 확진자 급증의 문제가 상치돼 있다. 교육부는 8월 2주경 등교에 대한 대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형편이다. 확진자 감소에 기대를 걸어야 할 형편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전면적 입안과 추진 이전에 학생건강·안전을 담보한 수업·등교일수 증가의 대안 마련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학력도 아주 중요하지만, 학생·건강과 안전은 요행이 아니라, 완벽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정책 간담을 갖고 학생 기초학력 보장, 공정한 교육 실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 회장과 권택환 수석부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간담을 가졌다. 신임 이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에서 하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기초학력 미달도 증가하고 있다”며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장차 사회를 살아가는 밑거름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이자 공교육의 근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학기를 앞두고 일선 학교의 전면등교 여부와 방역 지침이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방역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입시제도 실현, 유아교육 및 온종일 돌봄체계 확립,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교원단체 설립·운영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기초학력 확보와 유아교육 및 온종일 돌봄체계 확립,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마련 등은 당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라며 “당 정책, 공약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국어(한문) △김태완 부산 명진초 교사 ◆수학 △박연신 경기 죽산중 교사 ◆과학 △박소영 대전덕명중 교사 △박선지 경남 화개초 교사 ◆체육 △김희선 서울봉천초 교사 ◆외국어 △엄다영 전북 전주효천초 교사 ◆인성교육 △천재숙 서울조원초 교사 △김인태 전북 번암초 교사 △박현주 전북 이리부천초 교사 △정은영 전북 이리팔봉초 교사 △김금주 경기 비전고 교사 △임재웅 경기 장천초 교사 △유영민 경기 세정초 교사 △김진수 경기 배영초 교사 △양재원 경기 빛가온초 교사 △정보애 경기 청원초 교사 △한희동·박민준 경남 유영초 교사 ◆창의적체험활동 △송지영 부산 금명초 교사 △구영민 서울신묵초 교사 △정홍선 서울양목초 교사 △이진숙 경기 수지중 교사 △김윤혜 경남 화양초 교사 △이석형 경남 정곡초, 신정한 경남 함안초 교사 ◆생활지도 △이준기 광주계림초, 채민석 광주 성덕초 교사 △고현주 충남 기지유치원 교사 ◆교육행정 △임병주 인천부마초 교감 ◆유아교육 △이정기 경기 현산초 교사 △이선희 경기 백운초 교사 ◆특수교육 △강명숙 경남 진주혜광학교, 임창군 경남 통영잠포학교 교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와 한국중등수석교사회가 16일 ‘코로나19 시대 학력격차 해소’를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수석교사제 법제화 1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이번 포럼은 교수·연구 중심의 학교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온 수석교사들의 역할을 짚어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학력격차 문제에 대해 국내외 석학들의 강의와 수석교사들의 현장 활동 나눔을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시대 학력강화 방안’에 대해 주제강의 한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해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문서로 통합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은 초중등과 별도로 개발되고 있어 연계가 부족하고 개별 유치원에 따라 한글이나 수셈을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아일랜드의 유아교육은 6년에 걸쳐 이뤄지고 마지막 2년은 초등교육 시스템 내에서 제공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초등 입학 후 한글해득력의 차이로 출발점이 고르지 못한 경우 학습부진 학생을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학년 초기에는 한글 해득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초급단계에서의 부진아 형성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정확해야 하므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평가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홍 교수는 “매년 3, 6, 9학년의 국·영·수·과·사 교과에서 전수평가를 실시하고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이 아니라 60점 미만을 맞는 학생들을 부진아로 간주해 학력을 백방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력격차의 악화는 학생 개인에게서 나올 수도 있으나 국가적으로 잘못된 교육정책을 씀으로 초래되는 면이 더 많다”며 “국제학력 비교평가에서 급격히 하향선을 긋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깨닫고 교육을 할수록 교육격차가 늘어난다면 교육정책을 돌이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동엽 KEDI 교원정책연구실장이 ‘교사 전문성 향상과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해, 멜라니 웡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K-12 학생들의 지원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제했다. 이밖에도 배종용 경남 김해여고, 양미정 서울 새솔초, 김봉준 경기 승지초, 박주연 부산 덕원중 수석교사가 각각 현장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포럼에 참석한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올해는 수석교사 법제화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수석교사제의 현장 안착과 발전을 위해 1학교 1수석 배치 등 정원 법제화를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을 고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유아모집 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곳에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고자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분리해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공립유치원 확충률이 40%를 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설이나 병설을 짓기 어려운 곳에 조금이라도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유아모집 정지 6개월, 2차는 1년, 3차 이상은 1년 6개월의 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또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인 최고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우영혜(오른쪽 첫번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이 6일 오후 김병욱(왼쪽 첫번째)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에게 CCTV 설치를 명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 당국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도 마약류 중독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총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교사자격 취득 제한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 검사 대상 교사에 대한 공가 처리 등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교사(1, 2급) 연수 대상자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TBPE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달부터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는 모두 마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극 취득이 가능하다. 최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바, 재발 방지를 위해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심신 건강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자격 취득 제한은 국민적 요구이자 교육계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당장 적용되는 예비교사는 물론 2021학년도 상반기 정교사 연수 대상자를 포함해 학교현장에 법 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사전 안내하고 이해시키려는 시간과 여유와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불만과 아쉬움으로 짚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금년 대상자는 마약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그 비용도 자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국가에서 1정 자격연수 대상자의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면서 검사 비용은 교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검진 대상 교사에게 공가 처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선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공가 처리에 준해 준용하고 추후 예규 개정을 통해 공가 사유(제7조)에 마약류 중독검사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들어가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사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선생님 사진을 합성하여 올리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유형에 ‘사이버 교권침해’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기본법」 제14조, 「경기교권보호 헌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으로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권침해 현상은 증가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주체와 침해 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는 교원의 교육력 상실과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교권의 개념과 보호해야 할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학교 및 교직사회의 합의는 미흡한 실정이다(소미영·홍석노, 2019. 5). 이에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발전 방안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 가.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법률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모욕·성폭력 범죄·불법 정보유통·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교육활동의 침해 행위의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객체 또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PART VIEW] 또한 교육부장관 고시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나 업무방해(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범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한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제도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 교원의 경우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운영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그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가능하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므로 회의 전 제척 사유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한 후 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진행 절차 개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개회선언 및 인사말 2) 제척·기피·회피 안내 3)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개요 안내 및 주의사항 전달 4) 사건조사 보고, 쟁점 사항 확인 및 질의답변 5) 피해교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6)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7) 관련 당사자 입장 후 진술 및 질의응답 8) 교육활동 침해 여부 심의 9) 침해 행위자 조치 및 침해학생에 대한 부가 조치 여부 심의 10) 침해학생 조치 최종 의결 11) 피해교원 보호 조치 결정 12) 불복절차 안내 및 폐회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할 때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심리상담 전문가·법률전문가 등)를 참석하여 의견을 들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5항, 제6항).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은 크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심의와 침해학생 조치 관련 심의로 나눌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 심의는 발생한 사안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심의하며, 피해교사와 관련 학생의 진술뿐 아니라 목격자 진술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한다. 침해학생 조치 관련 심의는 침해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 침해학생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를 심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③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④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3) 조치의 종류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 처분 단,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는 없으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아니지만 학생의 행위가 학교규칙 위반행위로써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4) 조치의 통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결 결과를 관계 법령,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을 포함한 의결서로 학교장에게 통보하며,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이때 조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조치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절차 2) 분쟁의 조정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분쟁 조정 의사 여부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에게도 분쟁 조정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되, 피해교원 및 상대방 모두 분쟁 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쌍방 간의 필요를 확인하여 합의점에 도달한 경우나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경우 분쟁 조정이 성립된다. 분쟁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받으며, 이때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가.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한 후 보호 조치의 내용을 심의하며,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호 조치의 내용 1) 특별휴가(「교원지위법」 제14조의 3)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내용 각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원 힐링 연수나 교원 심리상담(치유) 지원, 교육활동 침해교사를 위한 공무상 병가, 비정기 정보, 일시적 수업 배제,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교권전담변호사 법률지원단)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15조 제5항). 나가며 지금까지 법률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의 개념과 종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 제도,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 나아가 교육활동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학교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분쟁은 서로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교육의 테두리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될 경우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게 된다는 어느 변호사의 말이 떠오른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교육풍토가 다시 회복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유치원 교사의 77%가 학급당 적정 유아수를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담당 학급의 유아수는 20명 이상인 경우가 53%에 달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교육활동 지장’과 ‘안전사고 증가’를 꼽았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가 20~23일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43%포인트) 한 결과 학급당 유아수 적정 상한선에 대해 ‘16명 이하’라고 답한 교원은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명 이하(24.9%), 14명 이하(23.6%) 순으로 전체 교원의 77.4%가 적정 학급 규모를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담당하고 있는 학급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과반인 53%였으며 25명 이상을 담당하는 비율도 16.8%로 나타났다. 학급 규모별로는 20~24명이 36.2%로 가장 많았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 평균은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이다. 교원들은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별화 교육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어 ‘유아 안전사고 발생 증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어려움’, ‘유아 간 갈등 및 학부모 민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에도 공감했다. 현재 유치원 교원들에게 맡겨지고 있는 ‘학부모 카드 등록·인증 등 유아학비 관련 업무’, ‘미세먼지·정수기 관리 등 환경개선’, ‘놀이시설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 등 채용’, ‘통학버스 운영’ 등을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부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해결 방법으로는 ‘행정 전담기구 인력 추가 지원’이 1순위였다. 교총은 27일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감축 촉구 공동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교원자격체계에 대해 한국교총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경기교육청은 ‘미래교육을 펼쳐가는 교원자격체계 다양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선임교사제 및 전문교사제 도입’을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임교사제 및 전문교사제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고경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교원자격체계다. 선임교사의 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전문교사는 선임교사로 8년 임용한 후 전문교사로 영구임용하는 형태다. 이들의 역할은 수업 연구와 동료 교원 멘토링, 컨설팅 등이다. 교총은 “새로운 교원 자격인 선임교사 및 전문교사 도입은 교원자격체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더욱 정교한 연구와 교원단체 등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의 역할이 기존 수석교사들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데 주목했다. 현재 수석교사는 ▲수업 컨설팅 ▲동료 교사 상담 ▲수업 공개 등 학교 장학 지원 ▲교사 연수 ▲교수 관련 자료 개발·보급 ▲교과연구회 활동 등을 주도하는 등 보고서에 기술된 선임교사·전문교사의 역할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선임교사, 전문교사 등의 명칭 또한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에 검토했다가 수석교사로 최종 결정된 부분이다.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는 지난 201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1학교 1수석교사’ 배치도 규정했다. 하지만 이후 교육부가 해당 규정을 삭제했고, 현재까지도 정원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총은 “법으로 1학교 1수석교사 배치를 규정했음에도 정부는 1년 4개월 만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면서 “수석교사 정원에 관한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해소하고 수석교사 정원 규정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으로 마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교원자격체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수석교사제 안착부터 우선해야 한다”면서 “현행 수석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정원 법제화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