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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등교수업 확대, 교육격차 완화, 미래교육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이런 교육부의 계획을 ‘이율배반’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26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24시간 대응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생이 우선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제기된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해 학급 증설 또는 협력 수업 등의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가 방문, 돌봄서비스 확대 등 정서·돌봄 영역도 살필 예정이다.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하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내 25만 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공간, 스마트교실 등을 갖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확산하고,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형 수능을 위한 논의와 2022년 교육과정 개정도 준비한다. 교육과정 개정은 인곤지능과 환경생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 발전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본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에 제시했던 방안에 머물고, 기간제 교사 한시 배치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려다 기간제 교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 온라인수업 내실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육격차 해소 대책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 서열화로 폄훼하며 거부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학습진단‧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에만 초점을 둔 정책이 아니라 학력 신장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봄교실 확대와 관련해서는 “돌봄의 대부분을 여전히 학교, 교사에 떠넘기는 구조는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기기 관리‧활용, 원격수업 운영 등을 전담하는 ‘테크매니저’ 시범배치 추진과 관련해 “공무직 양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교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교육청이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지원 없이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게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별도의 방역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국가의 교육책무 약화와 교단 정치화,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교육 이양을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해황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시인 횔덜린은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의 힘도 함께 싹튼다”고 했다. 교직원 모두가 협력해서 코로나도 극복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는 백신도 나왔으니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교총 회원 모두가 학생과 학부모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세계가 한국교육을 부러워하는 한 해를 기대해본다. ●…김수진 한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지난해 유치원은 아이들 어렸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많았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마스크를 하루종일 쓰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안쓰럽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올 한해 전국 유아교육 교직원들은 일제 강점기 잔재 명칭인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이 전환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상윤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장은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에 대한 책무와 처벌 조항이 이미 이중으로 담겨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3중 처벌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하윤수 회장을 비롯해 교총 관계자들의 저지를 위한 지원에 감사하다. 동법의 개정과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의 면책조항이 담길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해야 한다. 교총과 초중고교장연합회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오중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교총과 각 교장 단체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오늘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장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조문을 삽입도록 책임지고 논의한다고 했다. 요즘 학교는 변화의 정점에 도달했다. 수업이 원격으로 이뤄지는 것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 고교 3학년의 파행은 고교생활을 2.5학년제로 만들고 있다. 앞으로 여러 이해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균형된 견해를 가지고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우철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지난해 많은 선생님들이 힘드셨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교직 생활은 어느 길을 가도 정답은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교총은 항상 선생님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다.
올해 처음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예비소집을 한 결과 상당수 신입 예정자가 불참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올해 서울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입학 예정 아동 9910명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예이지만, 전국 각 지방의 추계도 10% 내외가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는 입학 예정 자녀와 보호자가 학교를 찾아 취학통지서를 제출하고 입학 등록 절차를 밟는다. 올해는 코로나19 대란으로 비대면 응소를 겸했는데, 약 30% 예비 신입생들이 배대면으로 참석했다. 교육 당국은 경찰 협조 등을 받아 불참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주(1월 6~7일) 관내 563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2021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에 취학통지자 6만7430명 중 9910명(14.7%)이 참석하지 않았다. 예비소집을 별도로 진행하는 서울 내 국립초(2개교), 사립초(38개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취학통지자에서 제외됐다. 어린 신입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론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2018학년도 1차 응소자는 84.0%, 2019학년도 84.1%, 2020학년도 83.7%였다. 매년 15% 내외의 초등학교 신입 예정자가 1차 예비 소집에 불참하는 것이다. 최근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하거나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 등으로 사전 통보 없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18학년도 1만2173명, 2019학년도 1만2317명, 2020학년도 1만1124명 등이다.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신입 예정자와 부모가 동행하여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을 고려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허용된 온라인·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을 취했다. 비대면 방식을 통해 예비소집에 참석한 아동은 1만7773명으로 전체 참석자(5만7520명)의 30.9%였다. 올해 서울 공립초 입학이 예정된 아동은 5만9211명이다. 예비소집 참석자 5만7520명과 유선으로 입학 의사를 알린 경우나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한 외국인 등 추가입학 희망자 1691명을 합한 인원이다. 학생 수 감소에도 지난 해 5만8977명 대비 소폭 늘었다. 올해 서울지역 신입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국·공·사립 통틀어 7만1138명이었다. 이 수치는 2019학년도 7만8118명, 2020학년도 7만1356명 등 해마다 줄고 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전국적으로 취학 아동이 감소하고 잇는 실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거나 경찰, 주민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가정을 방문해 소재가 모두 파악될 때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소재 파악은 한계가 있다. 우선 초등학교는 학력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입학해야 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입학 예정 초등학교와 관한 주민센터 등에 연락을 위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사립 초등학교 입학,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 등 학부모, 보호자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우선 우려되는 것은 취학 예정 아동들의 안전이다. 해 마다 입학기에 학생들이 행방불명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학부모, 보호자들의 취학과 연락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고교는 무상교육이다. 특히 초등학교 신입 예정자는 그동안 가정의 보호 속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돌봄과 유아교육을 받아왔다. 아직 사회화 과정을 밟지 않은 어린 아동들이다. 따라서 교육당국, 경찰, 행정당국 등이 협력하여 조속히 각각의 신입 예정자들의 소재를 파악해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에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신입 예비소집을 완료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신입 예정자 중 이번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파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안전이 담보된 가운데 미래 새싹들이 초기 사회화 기관이 초등학교에 입학토록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공립학교 외의 입학 사유인 취학 유예,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 국사립학교 입학 등의 경우 학부모들이 주민센터, 입학예정 초등학교 등에 사전 통보하도록 매뉴얼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속히 미응소자드르이 소재를 파악해 공립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와 그 외 취학 유예,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 국·사립학교 등 입학 예정자수의 합이 금년 취학 예정자와 일치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해 마다 사후약방문을 하는 초등학교 신입 예정자들의 행방불명 등 교육 혁신 차원에서 조속히 방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속 학교 현장의 바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본지가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속 학교 현장의 바람’을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선생님들은 ‘플랫폼 구축·콘텐츠 다양화 등 온라인 수업 전문성 지원’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출결관리·진도 체크 등 학생관리’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유·초·중·고 교원 1474명이 응답(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5%포인트)한 이번 설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참여 교원 1500여 명 중 900여 명이 주관식 문항에 응답했다는 점이다. 의무 사항이 아닌 주관식 문항에 응답자의 60%가 길고 짧은 글을 남겼다는 것은 객관식 설문 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선생님들은 마치 누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다는 듯 주관식 문항에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새해를 맞는 솔직한 바람을 털어놨다. 이번에는 다양한 응답 중 의미 있는 내용을 카테고리로 묶어 소개한다. 편집자주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선행돼야 #. “과밀 학급 학생 수가 많아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개별 확인 및 관리가 힘듭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돼야 학급 내에서도 거리 두기가 유지 될 수 있어요.” #. “담임 한 명에 분반하지 말고 정규 학급 인원을 15인 내외로 편성해야 합니다. 담임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야지 담임이 아닌 교사 수로 전교생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온라인 수업 기기 지원 필요합니다 #. “상반기 현장 교사에게 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격수업 선도학교를 하면 예산지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느낌입니다. 테블릿PC도 지원을 안 해주면서 원격교육과 수업을 현장교사의 역량에 내맡긴 거죠. 현장교사를 신뢰한다면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적극 지원을 요청합니다.” #. “가장 필요한 건 학교 모든 장소에서의 전자망(와이파이) 공유가 1번인 듯합니다.” #.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학생 개별 디바이스가 무상 지급돼야 합니다. 무상교복처럼 이제 디바이스는 필수 학습 도구가 됐습니다.” #. “용량이 큰 플랫폼을 구축해 동시에 전학생이 접촉해도 서버가 마비되지 않게 해주세요.” 교사 수업 전문성 향상도 생각할 때 #. “무조건 쌍방향 수업만이 옳은 것이 아닌데 언론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학년과 과목 특성 고려도 없이 무조건 쌍방향 수업을 안 하면 수업의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교육청별로 각 교과 콘텐츠를 제작해 만들어 놓으면 교사가 가져다 교육과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콘텐츠제작에 대한 부담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이 더 어려워 수업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콘텐츠제작이 주 업무가 돼버렸어요.” #. “온라인 학습자료를 제작할 때 타인, 타 회사의 저작권 침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출결·수업관리 대책도 절실 #.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교사가 강력하게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지도에 힘이 듭니다. 학교 재량에 맡기지만 말고 출결처리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내리고 교사에게 출결처리에 관한 강한 권한을 주기 바랍니다.” #. “학교장 재량이라는 말로 교육청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정확한 지침을 통해 진행돼야 합니다. 수업보다 미이수 학생 독려가 더 괴로워요.” #. “온라인 쌍방향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 학습 피드백을 피곤해하는 학부모가 많아요. 원격수업 시 출석 인정 방법을 강력하게 하길 바랍니다. 학부모 민원이 두려워 ‘이럴 경우 이런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지침은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킵니다.” #. “중1 담임으로서 출결과 학생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아직 중학교 생활의 적응을 배울 시간도 없이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의 틀이 구축되기란 쉽지 않아 생활의 자유로움이 학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학생 간 학습격차 점점 심각해져요 #.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수업을 잘 듣지 않고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느껴집니다. 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환경을 학습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부모의 관심 부족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읍면지역 농산어촌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접근성과 관심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학생들은 수업 도구로 75%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 수업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방역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세요 #. “학생들 마스크 쓰기 지도가 너무 힘듭니다. 마스크 쓰라고 얘기하면 대들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 “방역 인원을 좀 더 채용해서 담임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담임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급식실에서 숟가락 젓가락까지 배부하고 있네요.” #. “방역을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해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출입 통제를 위한 방역 인력을 연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이 필요합니다.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은 학생 수나 학급수에 따라 지원하지 말고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뉴스발표 후 뒷북공문 제발 그만! #. “네이버 공문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지침이나 안내가 기사나 뉴스를 통해 먼저 발표되고 공문은 한참 뒤에 도착해요. 적용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을 발표해 학교 일선은 혼란 그자체입니다.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들….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서 곤란한 일들이 뚝딱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 “TV를 통해서 업무지시를 받는 기분이 듭니다. 발표 이전에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 “항상 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식이라 준비하기 너무 벅찹니다. 제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업무 과중 등 기타 문제들 #. “유치원에서는 모든 업무적 과중이 교사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학교임을 다시 인식하시어 교사가 유아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싶다면 불요불급한 연수, 회의, 성과 중심 콘퍼런스 없애주세요. 이 시국에 체험학습만 줄기차게 나가게끔 만드는 예산지원도 없앴으면 합니다.” #. “학예회, 운동회, 대회 등 각종 행사시키지 마세요. 교사도 코로나 무서운데 교육청 예산 굳이 쓰겠다고 연수 만들어서 강사비 지급하고 대면 연수 한다며 학교에 몇 명씩 강제로 배당시켜서 나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 #. “아프거나 몸살이 나도 원격수업을 대신할 인력이 없어 병가도 마음대로 못 내고 자가진단에 정상으로 표시하고 근무합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민원만 넣고 심지어 맞벌이가 아니라 가정에 있으면서도 점심 때문에 긴급돌봄으로 학교에 보냅니다. 긴급돌봄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 “평소 업무에 코로나 업무까지 독박. 온라인 수업 준비는 일상적 수업 준비보다 10배 이상 업무량이 많은데 거기에다 평소 업무보다 훨씬 많은 코로나 업무를 강요합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는 거의 폭력 수준입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젊은 세대의 취업에서 면접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면접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서류나 필기전형으로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무언가 부족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해 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타당도나 신뢰도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그 역량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의 경우 업무 자체가 가르치는 일이고, 학교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별도로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나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실제로 개별면접이나 집단토의 등 2차 전형은 1차로 서류나 필기전형 후 합격여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1차 합격 여부를 본 후 2차 전형이 시행되는 2~3주 사이에 준비하는 것으로 응시계획을 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면접장에서 만나는 응시자들은 오히려 신입사원 응시자들보다 더 위축되고 당황해하는 경우도 많다.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면접은 그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해서 좋은 점수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은 오랜 시간 갈고 닦고 꾸준히 마음에 담아 의도적으로 습관화되어야 내 몸에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은 긴 호흡으로 전형에 대비하므로 미리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실제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연습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면접, 미리 준비해야 교육전문직원을 공개 선발하는 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교육현장을 지원할 업무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을 채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소양평가·현장평가·역량평가 등을 거친다.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소양평가는 정책논술과 서술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현장평가는 현장근무실태평가·교육활동실적평가·인성 및 동료교원 다면평가로 진행한다. 마지막 관문으로 역량평가는 심층면접과 상호토론·토의로 진행하고 있다. 각 전형에 대한 순서와 배점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점차 역량평가에 중점을 두고 배점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면접은 응시자의 태도를 통해 직무수행역량과 업무태도·인성 등을 파악하는 종합적인 과정인 셈이다. 왜냐하면 면접이란 문자 그대로 평가자인 면접관과 응시자가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대면하여 응시자의 교직관·지식·순발력·창의성·인성·태도·용모 등 응시자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면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로 미루고 면접 예상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은 준비하는 응시자들에게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고 연습하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면접상황에서의 준비나 상황 대처는 다음 호의 지면을 활용하고자 한다.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전형을 살펴보면 심층면접은 주로 2차나 3차 전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1차 시험에서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물론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지만) 전문직에 도전하기 위해 처음 준비하는 시기부터 심층면접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면접의 중요성과 그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차 시험의 변별력이 상승하고 있어 먼저 준비한다면 시간 대비 점수 효율이 높다. 1차 시험 합격 후 그때부터 2차 시험을 준비한다면 길어야 4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니라 최종적인 합격에 있으므로 1차 공부와 연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PART VIEW] 2. 글로 표현하는 논술, 말로 표현하는 면접 전문직 응시 공부를 하면서 교직논술 작성에 큰 비중을 두고 연습할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를 만들어 보고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면서 서론·본론·결론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다. 교육정책이나 교직논술임을 고려하여 교육학적인 지식이나 교육계에서 객관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어를 사용하여 논지와 논거를 짧고 분명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논술이므로 자기만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장 역시 매우 중요하다. 예상문제 별로 논술을 작성하고 수정이나 첨삭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비로소 논술이 자기화된다. 그렇다면 면접은 어떨까? 특히 우리가 개별면접이나 심층면접이라고 부르는 면접은 교직논술과 매우 유사하다. 논술의 서론·본론·결론이나 말하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OBC(Opening-Body-Closing)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글로 하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심층면접인 것이다. 이처럼 해야 할 말을 OBC(Opening-Body-Closing)구조로 정리해 놓으면, 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설득하는데 유리하다는 논리적 말하기 법칙이다. 전문직 응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1차 공부에 주력하더라도 논술과 병행하여 면접을 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먼저 논술에 대비하여 ‘학교 단위의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연습으로 기술해보았다면 이를 면접 예상문제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길게 쓰는 논술에 비해 면접은 3~5분 정도의 말하기에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메모카드를 만들고 OBC(Opening-Body-Closing)구성으로 요약해 놓는 방법이다(표 1 참조). 정리한 메모카드는 스터디 모임과의 모의면접 시 시연하고 수정하며 1차 전형 후 집중하여 면접에 대비할 자료가 된다. 교육청의 연도별 업무계획서에 있는 큰 주제별로 1건씩 논술로 출제될 예상문제를 작성한다면 같은 수만큼의 면접 대비용 메모카드가 작성될 것이고, 이는 잘 모아두었다가 1차 전형 후 면접 예상문제로 더욱 세밀하게 수정되고 삭제 혹은 통합되면서 문제 예상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기출문제로 면접 연습하기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마다 학교급별로 전문직 전형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17개의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출제된 문제들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주제와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미 출제된 문제이니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간과하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기출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보통 출제자가 출제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3년 정도의 기출문제이다. 이는 중복된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핵심이나 중점사항은 유사하므로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은 낮지만 유사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매우 높다. 교육청의 정책이나 업무추진방향은 해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게 아니라 확대하거나 심화하거나 국가 전체 방향과 보폭을 맞추어서 추진하므로 기출문제의 답안을 작성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 연습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면접은 직접 해보는 것이 관건이므로 기출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처럼 실연해봐야 한다. 시험장에서 하는 것처럼 입실하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고, 문제를 보는 것부터 시간도 체크해보고,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보며 점검한다. 거의 문제의 답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시간과 본인의 목소리·자세·표정 등을 살펴보는 것도 기출문제로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최근 전문직 전형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전형 방법을 바꾸고 있다. 면접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전년도에 집단면접 형태가 토의였다가 올해는 토론으로 한다든지, 한 장소에서 면접을 압박면접으로 진행하다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다든지, 계속 방법을 달리하는 추세라 더욱 전년도와 전전년도 문제 정도는 그 방식대로 연습해 두면 다른 방법으로 변형될지라도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기출문제를 소홀히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많이 하자. 4. 예상문제는 어디서 찾지? 가.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 교육청의 핵심 교육목표와 핵심 교육정책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매년 발간하는 주요 업무 계획과 교육청 및 산하 직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교육잡지 등에 실리는 특집 기사는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예로 들면 5가지 정책방향 ▲1.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2.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3.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4.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5.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가 있다. 그리고 각 정책방향 아래 3~4개의 주제와 각 주제 아래에는 2~5개의 소주제로 세분하여 총 58가지의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각 주제는 세부 추진 계획이 있고 시행시기·대상·예산 등이 담겨있다. 소주제별로 주요 업무 계획 내용에 따라 교육청에서 발송된 관련공문을 찾고 학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효과를 파악하고 관련하여 직속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연수를 살펴보고, 직속기관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잡지나 교육청 교육지 등에 관련 내용도 검토한다. 그 주제와 관련된 법·법률·규정·교육청 지침이나 행정사항도 물론 찾는다. 이렇게 하나씩 검토하다 보면 어떤 주제는 교육전문직과 관련이 덜한 주제도 있고, 어떤 주제는 지금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주제나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면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논술과 기획, 필기시험까지 연계되어 교육청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하거나 문제로 출제될 분야라고 생각이 든다면 예상문제로 요약해보아야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글로 하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면접이므로 논술의 요약도 작성하고 더 요약한 면접 메모카드도 만들어보자. 논술이나 면접 모두 문제는 대부분 그 정책이 어떤지를 묻기보다 전문직 입장 혹은 교육청 입장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효율적인 방안, 학교현장의 적용 등이므로 학교에서 구현될 때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 등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가끔 관련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도 있으므로 더 나아가 다른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주제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지 찾아서 메모해 보는 것도 좋다. 관련하여 찾은 내용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리한다(표 2 참조). 나. 보도자료 속에도 문제가 교육전문직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잘 대처하고 그에 따른 예방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기출 면접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의 민원,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개인정보 보호, 교권, 교사들 간의 갈등 사항 등으로 흔들리는 학교현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러한 사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어 보도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 유아전문직 면접전형에서는 그 해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실현을 위한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2019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한참 기사화되었을 때도 중등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충돌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처럼 교육현장 사안의 문제는 보도자료 속에 답이 있다. 화제가 될 만한 사안이나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한 뜨거운 관심, 제도 변경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는 언론 매체마다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 관련한 보도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정치·문화적인 내용도 교육현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현 코로나19 상황만 보더라도 당장 사이버학습체제로의 전환문제로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20년 출제에도 일제히 반영되었다. ‘원격교육시대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이 그것이다. 수많은 매체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찾아가며 검토할 수는 없지만, 통합문서창에서 매일 그날의 교육관련 기사 스크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행정업무 수행 시 항상 열어보는 창이므로 매일 기사 제목을 죽 읽어보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나 며칠 동안 관련 기사가 보도되는 경우는 미리 저장해두면 좋겠다. 나중에 시험이 임박해서 그때 찾으려면 기억하기 쉽지 않으니까 미리 읽어보고 자세하게 보도한 내용이나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보도된 내용 등을 같이 스크랩해 두거나 출력해 두자. 특히 전형일 임박해서 3개월 전부터는 더 꼼꼼하게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업무포털에서 언론스크랩을 매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도내용을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교육에 대한 큰 흐름이나 사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나 교육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시선, 이해관계 등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 전문직에 입직한 뒤 많은 업무에 치이더라도 이 습관이 계속되면 정책을 예측하는 혜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만큼 내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업무 창을 열면 보도내용부터 훑어보자. 5. 문제 속에 정답이 있을 수도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전문직 심층면접문제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표에 제시하고 ‘이 내용을 읽고, 장학사로서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해야 할 내용에 대해 말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제시되어 있는 표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적혀있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반영할지 의견을 묻는 문제이므로 응시자들은 표를 읽고 해석하고 내용을 다시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전환하느라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신규교사 임용고시에도 잘 출제되는데 이는 출제자가 응시자의 응답자유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여 문제해결력 등의 고등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응답자유도가 높은 문제는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정답이 고정된 문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쉬워도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절충안으로 고등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응답자유도를 허용하면서 문항에 조건과 자료를 첨부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때문에 문제와 제시문 속에 정답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로 제시된 자료 하나하나가 다 정답인 것이다. 자료에서 현재 사회적인 현상을 제시한 보도내용을 읽어보게 하거나 관련 내용을 대화체로 문제상황을 만들어서 제시하거나 관련된 문제의 통계 수치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시자의 견해나 대처방안이나 교육전문직 입장에서의 지원방안을 묻기도 한다. 이때에는 문제 상황이나 자료 속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고려하면서 답변을 하여야 한다. 자료의 조건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견해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듣고 싶다는 질문인 셈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묻는 질문이 아닌 자료가 제시될 경우는 자료 속에 정답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6. 내가 출제자가 되어 ‘이 영역은 문제로 나올 만한가? 이 주제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방향의 물음이 적당할까? 주제 안에서 어느 정도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야 할까?’등 본인이 출제자가 되어 직접 면접문제를 만들어 보면 좋다. 출제자 입장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영역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막상 출제하려고 하면, 이건 핵심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 나올 것 같지 않고, 이 주제는 전년도에 이미 나온 내용이고, 이건 이슈가 되다 흐지부지된 내용이라 나올 것 같지 않고, 이건 너무 답이 다양해서 채점 기준에 맞지 않고 등등 출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된다. 또한 본인의 문제 보는 안목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1차 공부하면서 2차인 면접문제로 제시될만한 주요한 문제를 정리한 면접용 메모카드를 보자. 메모카드에는 정책목표·핵심내용·현장적용 문제점·효과적인 개선안·기대효과 등이 요약되어 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본인이 출제자가 되어 문제를 만들어 보고 그에 맞는 답을 주어진 시간 내에 말하는 연습을 해보자. 직접 출제자 역할을 해 보면 면접에서의 답변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뽐내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출제하면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곤충에게 배우는 생존의 지혜 (송태준 지음, 유아이북스 펴냄, 224쪽, 1만5000원) 4억 년 전, 지구상에 나타나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곤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책. 4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적응과 진화를 거듭해 온 곤충의 생존방식에는 나름의 지혜가 숨어있다. 곤충이 가진 지혜를 찾아내고, 인간이 배울 만한 현명한 삶의 기술을 추렸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원격수업 기반 조성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 전명 시행=지난해 고교 2·3학년 8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돼 연간 약 160만 원 정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걸쳐 124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초·중등 원격수업 기반 조성=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12월 원격수업 운영을 정규수업으로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신년사 화두로 내걸고 본격적인 원격수업 기반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와 이수 가능 학점 수에 대한 제한도 풀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지난해 6만 원이던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된 8만원이 됐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 지원 강화=의사, 상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위기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17개 시·도교육청에 정신건강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해 학교와 전문가 연계, 전문가 컨설팅의 질 제고 등을 추진한다. △유치원에 학교급식법 적용=지난해까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하던 급식 관리 기준이 올해는 학교급식법으로 변경돼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급여 확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로 나눠 지급되던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고 보장수준도 초등하교 38.8%, 중학교 27.5%, 고교 6.1% 인상된다. △직업교육 지원 확대=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을 지난해 200개교에서 250개교로 확대한다. 또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 대한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새로 추진되는 변화들로 인한 논란도 예상된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논의 △임용·교장공모 등 교육감 인사권 확대 요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논의 △교사의 정치활동 확대 요구 등에 따른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광주교총(회장 송충섭)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손영완 교섭위원장을 포함한 양측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18일 시교육청 별관4층 중회의실에서 전문과 본문 84개조 198개항 및 부칙 4개조 8개항에 대한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교섭위원을 최소화하고 방역 대책을 준수한 상황에서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간략하게 진행됐다. 주요 합의 사항은 ▲수석교사제 개선 ▲교원 업무 경감 ▲근무환경 개선 ▲학교급식 개선 ▲교원 건강·복지 향상 등이며 교원지위향상, 광주교육 현안 문제 해결, 행복한 광주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상호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8월 30일 이후 4년 만에 이뤄져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양측은 2019년 9월 30일 교섭·협의 요구에 따른 절차 합의 이후 교섭 요구(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실무 교섭·협의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두 차례 연기하며8월 25일 본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 효율적 교섭을 위해 서면 협의 및 최소 교섭위원으로 구성된 두 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 송충섭 광주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와 교수학습권 보장에 대해 보다 더욱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며 “유아·특수교사의 근무환경과 제도개선 합의 이행 점검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학교 비정규직 파업대란과 관련해 국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23일 교총은 “여야 각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29일까지 입법 추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던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23일 입금 교섭에 진전이 있었다며 파업을 유보해돌봄·급식 대란은 피했다. 그러나 추후에도 파업으로 인한 학교 혼란 가능성이여전한 만큼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교총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공무직, 돌봄 대책과 국회의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 파업에 떠밀린 땜질 처방으로는 학교 파업대란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교원 청원운동에서 11만2000여명의 인원이 동참한 만큼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교총은 보고 있다.교총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 하윤수 회장의 국회 앞 1인 시위,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문 전달, 청와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는 줄기찬 목소리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교육 의무와 교육받을 권리가 일방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같은 날 국회 환노위 위원 전원에게도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동조합법 제71조(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 범위 명시)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사업’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다.
국어 △송혜정 경기 함현초, 박성남 경기 시화초 △임수정 경북 비산초, 이옥희 경북 운곡초 사회 △이재근·부승주 부산 현곡초, 이지완 부산 천가초 △박민준·조승룡 대전노은초, 장은철·이석훈 대전옥계초 △전혜린 대구장산초, 이동하 대구경동초, 유지민·천지연 대구 남산초 △고유경·박범식 충북 매포중 수학 △권용태·나정훈 경기 치동초 △김종헌 경북 부구초, 박현우 경북 죽변초, 도예진·이선경 경북 울진초 △강은희·김조현 경남 궁항초, 김동진 경남 묵계초, 김유리 경남 고전초고남분교 △강길태·양현철·조태준 경남 양산초, 정효석 경남 서창초 △고태웅·정성욱 대구아양초, 김유환 대구동호초, 이현우 대구용계초 과학 △오동주·장명호 부산 강동초, 서상준 부산 광남초, 김종훈 부산 명원초 △채수현·이경헌 경기 안산서초 △박상희·안선영 대전관평초, 한호석 대전동산초, 조미영 대전가오초 △김교훈·한정원·정준협·최한슬 경북 울진초 실과 △배재익 경기 향남중, 김규태 경기 비룡중 △김한민 경북 흥해남산초 체육 △류동기 경기 예봉중, 옹정우 경기 마석중 △민철기 경기 푸른초, 이종혁 경기 반송초 △이승우·양현규 경기 오산초 △임동선 경기 서해고, 함찬경 경기 함현중, 이자헌 경기 배곧고 △이시종·김형일 경기 의순초 △김수진 대전대암초, 조혜민 대전 산내초, 이민영 대전중앙초, 천화정 대전 가수원초 음악 △ 오규삼 경남 두룡초, 신진우 경남 진동초, 윤상빈 경남 진남초, 곽종훈 경남 벽방초 미술 △이상용 대전태평초, 송재범 대전산성초, 배성희 대전목양초 외국어 △박준원·민정은 인천용현초 △박태정 경북 온혜초, 이승하 경북 영천동부초, 전성오 경북 춘양초, 조경백 경북 풍양초 △이재화 경남 지정초, 강명화 경남 신안초, 이한용 경남 율천초, 권주애 경남 마산신월초 특수교육 △송소현·남지운·서현정 대전혜광학교 △신화준·서영덕·김종욱 경남 철성초, 조재우 경남 부림초 유아교육·통합교과 △박혜영 경기 본오초병설유치원, 이강선 경기 원일초병설유치원 △김민주 경기 모담유치원, 전현정 경기 샘재유치원, 김진희 경기 향산초병설유치원 △이경선·배영은·박효민·이민지 대구 신천가온유치원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 △유민규·김동건·김만숙 경기 통일초 △박태준·박찬·김희웅 경기 효행초 △강신조 대전법동초, 김희철 대전자운초, 이병훈 대전둔산초, 주재희 대전관저초 △권은주 경북 안동용상초, 박재현 경북 봉화초, 김홍년·박혜은 경북 내성초 △권오종·손은진 경남 가례초, 김지은 경남 부림초, 조일행 경남 금산초 △문현경·김재성 경남 두룡초, 강은희·전병근 경남 진남초 △박상석·김주현·김윤혜 경남 화양초, 이인선 경남 의령초 △문찬규 경남 충무초, 배승호·김광헌·장일홍 경남 진남초 일반자료 △오인환 경남 남포초, 김윤한 경남 한려초, 손윤수 경남 충렬초, 김동효 대감초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세종교총(회장 강미애)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9일 ‘2020년도 세종교총-세종시교육청 교섭 협의 합의 조인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양측은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섭협의를 마무리 짓고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등 교원 처우 개선과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 등 22개 항에 합의했다. 지난해 법인화 이후 첫 교섭에 나선 세종교총은 이전보다 내실 있는 교섭에 힘썼으며, 특히 교권 보호활동에 대해 강화된 내용의 합의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학년 초 교원 안심 번호제 서비스 지원 △학교 전화기 안내 코멘트에 교사 인권에 대한 내용 삽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교원 비방 음해 글 삭제 등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교권보호, 교원지위법 홍보, 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근무환경개선 등에도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무행정사 확대·지원,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유사한 문서 중복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소프트웨어교육 연수 및 온라인 수업 강화, 비교과 교사 성과급 지급에 대한 별도 기준안 마련,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사 배치 등이 이번 교섭에서 눈에 띄고 있다.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 교원 복지, 학교 교육 활동 안정화를 위한 요구에 시교육청이 적극 응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합의사항에 대해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은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호를 위한 시교육청의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는 학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교육청은 그 중심에 있는 기관이다.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큰 틀에서 갈고 다듬어 교원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날로 황폐해져 가는 사제 간의 정이 회복되고, 학교가 학생에게 즐거운 배움터로, 교사에게는 행복한 직장으로, 학부모에게는 믿고 자녀의 교육을 맡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에도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세종교총에 감사하며,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7일 코로나19 상황에도 대면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했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업무 특성상 쉬지 못하고,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환경미화, 운송·배달업 등 종사자에게 응원·격려 등 감사의 마음을 릴레이하며 전하는 캠페인이다. 백 소장은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님의 지목으로 본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직원들과 함께 사회에 필수적인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종사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도 영유아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의 필수 노동자분들에게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감사드린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백 소장은 다음 참가자로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이성우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을 추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지난달 26일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3주년 육아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미래를 향한 포용적 육아정책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육아정책을 저출산, 유아교육・보육・돌봄, 아동 등 3개 범주로 저책을 구분해 문재인정부의 주요 성과를 살폈다. 저출산 정책은 아동수당 도입・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등의 성과와 아동수당 지급금액에 대한 조정 검토, 육아휴직 의무화와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아교육・보육・돌봄 정책에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 보육지원 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도입, 온종일 돌봄 확대 등 재정적 안정화와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유보격차 완화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의무화 등의 성과와 함께 향후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 백선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선7기 경기도 보육 정책 중점 추진 방향 및 시사점’을 다뤘다. 백 연구위원은 민선7기 경기도 보육 정책의 주요 성과로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안착, 경기도 건강과일 지원사업 등 수요자 체감형 정책 중심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과제로는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미이용에 따른 지원금액 차이 해소를 위한 영유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부연구위원, 도남희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역할과 운영방안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문재인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와 유엔 아동권리 협약 준수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도 연구위원은 경기도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 공약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육환경 조성, 지역 간 차이 최소화, 서비스 유형과 대상에 따른 보육 정책 수립,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보육 정책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심포지엄 영상은 아래 QR콛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근진 부연구위원 발표영상 QR코드] [백선정 연구위원발표영상 QR코드] [토론 영상 QR코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중구청 아저씨, 돌봄이 재미있어졌어요.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있는 거 좋아요. 책도 재미있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어요. 우리 학교 행복하고 즐겁게 바꾸어 주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돌봄에 놀러 오세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직영 초등돌봄교실을 도입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집무실을 장식하고 있는 서울흥인초 돌봄교실 아이들의 편지 내용이다. 서울흥인초는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1호 학교다. 아이들의 편지에는 ‘돌봄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글로 가득했다.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이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27일 만난 서 구청장은 “지자체 직영돌봄은 젊은 층의 유출이 심각한 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털어놨다. 2년 여 전 취임 초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직영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많은 지원 덕분에 시교육청 및 학교 측의 설득과정이 잘 진행됐다. 현재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덕분에 내년에는 관내 전 초교에 확대 도입이 예정된 상황이다. 그는 “수업은 학교가, 돌봄 및 지원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선진국 모델”이라며 “직원의 고용 안정성, 수요자의 높은 만족도를 보면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의지로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취임 당시 중구는 ‘사람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절실한 곳이었다. 중구는 경제 1번지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성장한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주거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형성되지 못했다. 젊은 인구 유출이 가속화돼 초교 졸업반의 18%가 진학과 동시에 중구를 떠나는 상황이었다. 지금 중구는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포괄하는 ‘구 직영 교육 4종세트’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아이가 중구에서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중구청이 함께 하는 것이다.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은 그중 가장 먼저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관계자 설득과정을 거쳐야 했다. 중구가 제시한 모델은 ‘학교는 공간제공, 지자체는 돌봄운영’의 협업모델이다. 간담회 자리마다 교내 돌봄을 원한다는 학부모님 의견을 기반으로 잡았다. 보통 학교는 안전상의 문제로 학교 시설 개방에 신중한 편이다. 그러나 ‘최상의 돌봄 제공’ 취지로 관내 초교,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6개월여의 노력 끝에 서울흥인초가 먼저 공간을 허락해 2019년 1월 협약을 맺었다. 첫 시작은 어려웠어도 이후 다른 학교로 확산되는 과정은 보다 수월했다. 돌봄교실 이용 학생·학부모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돌봄교사 고용승계, 처우 문제는 어떻게 조율했나? “초기 구상 때 돌봄의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는 돌봄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돌봄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도 많은 고민을 담았다. 우선 기존 학교 안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던 돌봄교사 전원에게 고용승계권을 부여해 구 직영 전환 시 우선 채용했다. 현재 기존 돌봄교사 중 80~90%가 그대로 일하고 있다. 이들 전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채용돼 호봉 승급 등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도 더 확보됐다. 또한 돌봄교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 바로 1교실 2교사제 도입이었다. 업무 부담이 한층 경감됐다. 또 최초로 ‘센터장’ 직위를 신설했다. 보다 체계 잡힌 돌봄이 가능해졌고, 학부모 입장에선 소통채널이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돌봄교사 전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근무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직영 전환 후 어떤 점이 개선됐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아이와 학부모 입장에 온전히 초점을 맞췄다. 이전 돌봄교실의 가장 큰 한계점은 오후 5~6시에 이른 종료 시점이었다. 교문을 나선 아이들은 학원버스를 타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여러 학원을 전전하거나, 조부모와 함께 하교해야 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 퇴근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로 대폭 연장했다. 아침 돌봄도 오전 7시30분부터 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수준도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주 6회 강사를 초빙해 로봇코딩, 3D펜 활용, 성장요가, 꽃꽂이, 웹툰 그리기, 우클렐레 등 아동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안전도 강화했다. 돌봄센터 옆에 돌봄보안초소를 만들고 야간돌봄보안관을 배치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딱딱한 학습공간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도록 교실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전용 돌봄공간을 조성했다. 매일 양질의 급식·간식 제공 등 모든 비용이 무료다. 전부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됐기에 가능한 것들이다.” ―교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교육 최전선에 계신 교원에게 있어 돌봄은 그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두 어깨를 무겁게 하는 업무인 것으로 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처럼 됐다. 현재 중구형 초등돌봄은 신청모집부터, 돌봄교사 인력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까지 업무 일체를 중구청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돌봄에 관해 학부모와 소통하는 일 또한 돌봄센터장과 중구청이 주도적으로 맡는다. 기존 학교돌봄 체제에서 ‘돌봄부장 교사’ 한두 명이 동분서주하며 해내던 업무를 구청에서 맡아주니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더없이 좋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돌봄 받는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학교가 행복하고 즐거워졌다’고 얘기할 때마다 덩달아 기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신다. 돌봄교실 덕분에 입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주신다. 학군 밖에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돌봄교실에 관해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직접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서울흥인초는 올해 신입생만 18명이 늘어 1개 반을 증설했을 정도다. ―단점을 꼽는다면? “교육부에서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릴 수 없도록 법이 명확히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대신 돌봄교실에 한해 지자체 전용을 허용해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만간 잘 해결될 것 같다. 수요자 요구에 맞는 양질의 돌봄이 중구만의 특수한 사업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려면 보다 현실성 있는 정부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던데. “올해 하반기에 자료공유 요청 및 방문 등이 30건은 넘는다. 요청기관도 다양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부터 서울시 각 자치구, 경기, 경상, 부산, 충청 등 각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온다. 이미 본격 적용을 시작한 곳도 있다. 부산 기장군이 대표적인 예다. 뜨거운 관심 덕분에 중구형 돌봄교실은 지난해부터 각종 표창을 휩쓸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표창을 받는가 하면, 교육부장관상, 서울시장상 등을 연이어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한 우수모델로 인정받아 정부혁신 100대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중앙부처들은 중구형 돌봄교실처럼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를 특별시범사례로 선정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으로 누구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숭실대 철학과 졸업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자문위원
들어가며 몇 년 전 뉴스 기사에서 대학생이 마음에 안 드는 지도교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커피음료를 사서 교탁에 두었고, 대학교수는 학생 성의를 생각해서 마시며 강의를 했는데 이를 「청탁금지법」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강의해 주는 선생님께 커피 한잔도 못 드리게 법으로 금지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너무 정에 얽매인 일 처리는 안 되지만 작은 성의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교원의 위상이 많이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교육전문직으로서 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소한 것도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절대로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청렴한 공직 수행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이모저모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가. 「청탁금지법」이 무엇인가요?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법안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2012년에 처음 발의했고,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이유와 그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1) 「청탁금지법」의 제정 이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함입니다.[PART VIEW] 2) 주요내용 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22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나)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5항)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라)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 등, 수수금지 금품 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 등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 「청탁금지법」의 각급 학교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1)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2)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3)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시) 교육공무직·행정실무원·학교운동부코치·급식보조 등 4)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 (예시)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건물관리(경비·환경미화·시설관리·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근로장학생·자원봉사자(명예교사·학교보안관) 등 라. 공무수행사인 여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1)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적용대상자 관련 사례 가) 법 적용대상기관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 나)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고 그 교원 A는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 교사 A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자입니다. - 제공자인 학부모 B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2) 속지주의 관련 사례 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교장 A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다) 교장 A는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100만 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B는 이를 제공하였으므로 A와 B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사립초등학교 교장 A와 기간제교사 B 사이에는 인사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있음 3) 부정청탁 관련 사례 가) 지휘감독권 있는 상급자의 지시 관련 (1)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됩니다.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제5조 제1항 제3호) (2)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 C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등 외에 결재선 상에 있는 과장·국장 등과 결재선 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을 포함 (4) 지방자치단체장 B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평정권자 C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법(제5조)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해당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나) 법령의 범위 관련 (1)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됩니다.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 (2)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형법」 등의 일반 법령 위반도 포함 -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법」 상 업무방해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 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3)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아버지 B의 청탁행위로 인한 법률 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제3자인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4) 동료교사 C가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4) 금품 등 수수 관련 사례 가) 직무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1)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2) 「청탁금지법」 상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3)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 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다)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1) 공무원 A는 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감정평가사 B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 공무원 A와 감정평가사 B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며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청탁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평생을 일궈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교육전문직으로서 강화된 「청탁금지법」을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체 휴무 개정 요일(평일, 토 · 공휴일)에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 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병급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인하여 대체 휴무를 부여받은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하고도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기존에 있던 자녀돌봄휴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유 · 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자녀돌봄사유에 한하여 최대 3일까지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하며, 무급휴가는 자녀 외의 가족돌봄 시 또는 유급 자녀돌봄휴가 소진 시 무급휴가가 부여되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 · 휴원 ·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 · 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 사고 ·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 외조부모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배우자 ·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재해구호휴가 개정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합니다. 대규모 재난이 아닌 일반재난과 재난 지역 자원봉사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5일 이내로 부여합니다. 제20조(특별휴가)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원격지간 전보 시 공가 기준 개정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특별휴가 선택권 확대 본인결혼에 관한 특별휴가의 경우 사용 시기를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합니다. 일 단위 미만 연가 초과 사용분 처리 방법 명시 절차에 따라 공제한 결과 초과 사용한 연가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 (해당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12월 말에 복직하는 등의 이유로 복직한 해에 부여된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부여받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교육전문가들이 교육법정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과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박인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4일 ‘제163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대한교육법학회 2020년 연차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를 주제로 교육제도의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의 제정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관련 법령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제 발제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의 현행 교육법제의 주요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에서 맡는다. 연구팀은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 법제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한 후, 정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정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법령들로 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10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교육제도법률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교육제도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본 전문가들의 현행법제에 대한 인식 실태’가 총론적으로 발표된다. 2부에서는 △교육과정 △교과 △유아교육재정 △무상 유아교육 △학교 종류의 지정・취소 등 유・초・중등교육 영역의 다섯 가지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3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대학 설립 △대학평가 결과의 활용 △교육자치법상 자치운영원리 등 고등교육과 교육행정 영역의 다섯 가지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대한교육법학회 회원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참여자 전체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교육법제의 다양한 정비 필요성 중에서도 ‘교육제도법률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찾아 선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이 영역의 후속 연구를 촉진하고 향후 국회와 정부가 교육법제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원교육학회는 28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교원교육학회 제78차 연차학술대회에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를 만장일치로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그동안 한국교원교육학회 수석부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정책연구개발위원장 등을 거쳤다. 또 교육부 자체평가위원, 교원양성기관평가 및 학교평가 위원, 시·도교육청 평가 및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평가 컨설팅 위원 등 우리나라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학회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원교육 학술대회 개최에 있어 학문 분야 학회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온라인 수업 일상화, 교권침해 증가, 교원 역할 변화 등에 따른 유·초·중등학교 교원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과학적으로 진단, 분석해 현장성 높은 이론을 창출하는 학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전 교수는 또 “학회가 중심이 돼 회원 상호 간에 더욱 활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소통 플랫폼을 보다 튼튼히 만들어 가겠다”며 “현장교원의 교육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 학자를 비롯해 유·초·중등 교원, 시·도교육청, 교육부, 예비교사 등이 참여하고 소통·교류하는 학문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968년 11월 30일에 출범한 한국교원교육학회는 우리나라 유아 및 초·중·고·특수교육 분야의 교원, 연구자와 학자, 교육행정가 4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학회로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교원교육연구 활동을 하는 연구단체다. 2005년에는 한국교육학회의 분과 학회로 소속돼 학술 및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개최와 학술지 발행 등 활발한 연구는 물론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인 ‘한국 교원교육연구’를 연 4회 발행하고 있다. 전제상 교수의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우리 목소리 들어 달라’ 애타는 절규 학생 볼모 반복 파업 더는 방치 말라 ‘노동조합법 개정촉구 청원서’ 국회 전달 11대 현안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도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11만2260명 참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속출하는 등 긴장의 연속이지만 정장 정부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웠다.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호소에도 경제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교육당국을 두고 언제까지 무너지는 교육을 바라만 봐야 하는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등 현장 교원들의 절규가 11만2260명이라는 거대한 청원 물결로 이어졌다. 교총이 학교현장의 염원을 담아 만든 ‘11대 교육현안’을 해결해 달라며 정부와 국회 등을 발 벗고 찾아다니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한 결과다. ■대국회 시위 및 기자회견 교총은 이런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기 위해 16~1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다 19일에는 대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청원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전국적인 돌봄 파업에 이어 급식 파업으로 인해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를 파업 대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대책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게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는 교원 외에 돌봄전담사,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등이 근무한다. 문제는 학사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돌봄, 급식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연례적으로 파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등에 소속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전국 900여 개교가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6년에는 530여 개교, 2017년 1900여 개교로 매년 파업 학교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3857개 교에서 파업했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1인 시위 첫날인 16일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 섰다. 하 회장은 “학교가 파업투쟁의 동네북이 되고 교원이 뒷감당의 희생양이 되는 일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면 파업 시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파행과 학생들의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번 파업에 이르게 만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주무 부처, 주무 당국으로서 학비연대와 합의를 끌어내 파행을 막는 책임 행정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앞 대정부 기자회견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교총은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결과도 발표하고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학교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걱정하는 현장 교원들의 애타는 절규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호소했다. 하 회장은 "현재 교실 현장은 코로나19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 교육 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경제 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으로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자율성마저 훼손하고 있는 상황도 비판했다. 하 회장은 "교육공무직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교를 파업 투쟁의 동네북으로 만들고, 차등 성과급제와 불공정한 교원평가로 교단의 협력문화를 무너뜨리며 교사의 열정만 앗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조붕환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는커녕 공무직 학비연대의 파업으로 학교 현장을 노동의 장으로 변질되게 만들었다"면서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지속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는 교육을, 지자체는 돌봄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해야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벌 한국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회장도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협업, 협력, 협동을 가르치라고 학교에 요구하면서 교사들에게는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는 교원성과급제를 적용한다"고 지적하면서 교원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영종 교총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면서 "예산 타령은 그만하고 하루 속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운동에 11만2260명 참여 이 같은 교원들의 호소는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청원운동'으로 이어졌고, 지난 10월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청원운동에 총 11만 2260명이 서명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11대 청원과제의 주요 내용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학교비정규직 갈등 해소 △교원지방직화 기도 철회 및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전면 이양 중단 △공무원연금 추가 개악 기도 전면 반대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 체계 구축 △‘선 언론 발표, 후 학교 통보’, ‘주말 발표, 주초 시행’식 불통행정 중단 △학력격차 해결 위한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 교원 증원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교원업무총량제 도입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철폐, 교원평가제 현행 방식 폐기 등 전면개선 △교원의 자율적 전문성 신장 저해하는 ‘각종 연구대회 정부 독점’ 방침 반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 정책 수립 등이다. 이번 청원운동에는 온라인 서명에 3만 6385명이 참여했고, 팩스 서명에 동참한 교원은 7만 5875명에 달했다. 교총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11만 2260명의 서명 결과를 첨부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올해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의 대통령상은 박현아 경기 파주와동초 병설유치원 교사가 차지했다. 박 교사가 출품한 ‘친.구.YA. 하브루타 명화놀이로 행복하자’는 명화감상에 하브루타를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법의 하나를 가리킨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며 논쟁하는 것’을 말한다. 박 교사는 2016년부터 유치원 특색활동으로 명화감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명화를 보여주고 후속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명화감상 프로그램에도 변화를 주고 싶었다. 그때 하브루타를 접했다. 박 교사는 “문해력이 부족한 유아기 아이들에게 명화는 다양한 이야기와 가치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면서 “정답이 없는 명화와 하브루타를 결합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그림 자체를 좋아해요. 그림을 보고 상상력을 발휘해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가더라고요. 아이마다 경험치가 달라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하브루타는 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에 적용해요. 하지만 유치원생들은 독서로 연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 명화가 떠올랐어요. 글도 없고 정답도 없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수업은 세 단계로 진행했다. 하브루타에 익숙하지 않은 유아들을 위해 대집단(전체)-소집단(모둠)-일대일(짝꿍)로 단계를 나눴다. 대집단 단계에서는 질문과 대답하기를 어려워하는 유아도 친구들과 교사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격려했다. 소집단 단계에선 모둠을 구성해 각자 질문을 만들게 하고, 대표 질문을 선정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방법과 친구가 만든 질문에 모두 답해보는 방법으로 활동했다. 이 과정을 통해 질문과 답하기에 익숙해진 후 일대일 하브루타를 진행했다. 박 교사는 에곤 실레의 작품 ‘가을나무’로 했던 수업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명화 ‘가을나무’는 야트막한 언덕에 가지가 앙상한 나무 세 그루가 지지대에 기대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는 먼저 ‘얘들아, 아침에 선생님이 유치원에 오는데, 나무가 너무 예뻐서 나뭇잎을 주워왔어. 이런 예쁜 나뭇잎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림을 함께 감상해볼까’라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박 교사는 “무엇이 보이는지 물었는데, 파생되는 생각이 무척 재미있었다”면서 “숨은 이야기 찾기가 수업의 묘미”라고 귀띔했다. “아이들은 나무 옆에 있던 기둥을 궁금해했어요. 기둥의 색깔이 왜 다른지도요. 한 친구는 ‘전쟁이 나서 나무가 잘린 거야. 잘려서 새로 심었는데, 잘 자라라고 기둥을 같이 심어준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 가운데 기둥만 푸른 빛인지에 대해서도 ‘대나무로 기둥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설명했어요. 나무 뒤 선을 보고서도 ‘종이가 오래돼서 그렇다’ ‘멀리에 바다가 있는 걸 그린 거다’ 하면서 생각을 표현했죠. 하브루타 후에는 공원으로 나가 나뭇잎을 활용한 놀이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수업 효과는 가정에서 먼저 알아챘다. 큰 기대 없이 병설 유치원에 보냈다던 학부모들은 명화에 대한 생각을 술술 이야기하는 자녀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이중섭의 그림 ‘아이들과 끈’을 보고 “화가가 가족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린 그림”이라며 “나는 엄마랑 같이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건넸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박 교사는 “한글을 알고 글씨를 잘 쓰게 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성장한 느낌이 들어서 뿌듯했다”고 했다. “‘명화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수업을 하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브루타 수업은 정답이 없어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일단 시작하면, 명화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도 성장한 느낌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행복했습니다. 올해는 6세 반을 맡아 수업하고 있어요. 낮은 연령에도 적용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