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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유아학교, 달라지는 유아교육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유아학교’ 명칭변경은 일제 잔재 청산서 시작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kindergarten’을 일본인들은 유치원이라 번역하였고, 대한민국 유치원의 시작은 일본의 거류민 유아들을 위해 시작되어 사인들에 의해 개설되고 운영되어왔다.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아학교라는 명칭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회와 문화관광부가 개최한 일제문화 잔재 바로잡기 시민 제안 공모전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이 채택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은 1996년부터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20년 가까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고, 2020년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광복 75주년을 맞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현재 국회에는 이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14.12.28.)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0.29.)이 법안으로 상정되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2년 3월 8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교섭에서 유아학교로의 명칭 개정에 합의했다.

 

유치원과 유아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

‘학교는 일정한 목적·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거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하는 공공기관이다.’ 명칭 변경에 상관없이 유치원은 위의 정의에 따른 학교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명칭 변경 후 따라올 유아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현재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유치원은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대상 연령이 중복되어, 돌봄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명확한 이해 없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많은 충돌을 가져오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기관과 돌봄기관이라는 각각 구분된 개념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 온 유보통합 논의과정이 두 기관에 대한 개념의 혼재를 가중시켰다. 따라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공·사립유치원이 공교육체계를 잡아가며 본연의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징과 강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적합한 양질의 돌봄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며, 교육체계 안에서 유아교육 기틀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제도적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학교체제의 연계성과 대한민국 학교체제의 통일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을 찾아주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2017년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와 사적 재산침해에 대한 양면적 입장을 취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황은 유치원이 공·사립학교로서 체제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국가교육체제 안에 안착하지 못한 극명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공·사립유치원이 유아학교로 전환되면, 유아교육기관은 학교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국·공립 유아학교의 증가 및 국가의 책무성이 실현될 것이다.

 

교육부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유아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정책과’는 타 학교급의 행정조직 편성과는 현저히 다른 교육복지정책국에 편성된 단일 국으로 방과후돌봄정책국과 함께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실과 교육부의 유치원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정구조라고 볼 수 있다. 유아학교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닌, 유아교육의 행정적 지원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부 행정지원체계가 유·초·중등교육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정비될 때,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워 갈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된다는 것의 시사점

직역하면 ‘어린이의 정원’이라 표현할 수 있는 독일의 ‘kindergarten’을 일본은 유치원이라고 번역했다. 따라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일본식 표현에서 벗어나 순수한 우리 민족의 고민을 담은 교육기관의 이름을 갖는다는 큰 의미가 있다.

 

‘유치’라는 표현이 단순히 나이 어림의 ‘어릴 유(幼)’, ‘어릴 치(稚)’를 의미할 뿐 교육기관의 위계상 적정한 명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유치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학교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의 명칭 변경은 유·초·중등 교육기관의 공교육 체계성을 잡아가는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며, 초·중등, 대학교와의 형평성 및 계열성에 기초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사교육으로 출발한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학제의 처음을 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이 학교체제로서 유아교육 기틀을 잡아가는 계기로 큰 의미를 지니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학교의 명칭 변경’에에 따른 기관의 독립적인 위상 정립, 제도 및 행정적 정비는 유아교육이 정식 교육학제로 편성되는 기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이 초·중등교육과 연계성을 가지고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의 장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으로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유아들을 위한, 유아들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지금까지 그 기능과 역할이, 역사적·제도적·행정적으로 미흡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왔다. 이제 새로운 유아학교로의 도약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생성하고, 제도적으로는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서 연계성과 통일성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 행정적으로 탄탄한 교육기관의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이 땅의 유아들에게 더 큰 미래를 열어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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