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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총 지원 대상 교원동호회를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동호회는 총 65개로 이 중 21개는 올해 신규 선정됐다. 동호회 분야별로는 체육동호회가 22로 가장 많았으며 교과, 미술 동호회가 12곳, 기타 동호회가 19곳을 차지했다. 지원이 확정된 동호회는 앞으로 행사 개최 시 교총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총회장상, 교총회관 사용 우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호회원수, 행사계획서, 행사규모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총은 2008년 지원 교원동호회 중 회세확장에 기여한 동호회는 2009년 재지원이 확정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동호회는 2월 18일부터 3월 15일 기간 동안 신청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 30명 이상 중 교총 회원이 50%이상인 동호회, 회원구성이 광역시도 단위 이상이며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있는 동호회를 선정했다. 2008년 한국교총 지원 교원동호회는 다음과 같다. ▲교과=전라남도초등리코더교육연구회,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서울리코더합주단, 평택교원플루트동호회, 사물놀이연구회울림터, 서울음악교사합창단, 아동문학연구회, English talking club, e-수학교수학습자료연구회, 경기도초등사회과연구회, 초등우주과학탐구회 ▲체육=대전나래배구동호회, 설악음악줄넘기교과교육연구회, 울산광역시통합댄스스포츠교과교육연구회, 산사랑산악회, 서울삼락산악회, 전북초등교원음악줄넘기연구회, 강화산우회, 순천시교직원배구동호회, 동호테니스클럽, 광산체육교과연구회, 충무회, 제주교원댄스스포츠연구회, 대전스파이크배구동호회, 원주교원테니스회, 전국교원댄스스포츠연구회, 전국교원자전거동호회, 서강배드민턴, 한국교사스키연구회, 179, 서울초등배드민턴교육연구회, 경기도중등골프연구회, 부산교대테니스동아리OB ▲미술=C&N초등미술교육연구회, 한국생명과학사진연구회, 예파, 경기도초등야생화사진동호회들꽃, 경북교원한국화교과연구회, 한국미술교육연구회, 빛세상평택교원사진동호회, 흙누리, 디지털카메라활용연구회, 원묵회, 경북사진교육연구회, 하동민속공예연구회 ▲기타=초등야영활동연구회, 아이사랑학급경영연구회, 너나들이, 서울초등창의력교육연구회, 선비문화교육연구회, 인천교육텃밭회, 광주교총사랑28, 호남회, 고려대학교영재교육연구회, 인천현장교육연구회, 국제영재교육연구회, 충북전문상담교과연구회, 난사랑회, 경기초등봉사활동연구회, Isle-Love, S-gifted, 국토순례단, 21C스페셜교사, 수행회
오늘 아침 청주 충북고등학교 백종덕 선생님의 비보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매일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신을 다하여 지도하시다가 순직하신 것이다. 진심으로 애도하며 명복을 빈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지만 고3 담임 선생님의 일상은 특별하다.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빡빡하게 짜여진 수업을 해야 하고, 틈틈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보충학습이 끝나면 또 밤이 깊도록 야간 자율학습 지도를 해야 한다. 그런 일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한 해 전 겨울방학 때부터, 아니면 전년도 수능시험이 끝나는 순간부터 고되고 벅찬 길을 가고 있다. 수험생들이 입시 정글에 혈투를 벌이고 있는 매 순간을 함께 하면서 고 3담임 또한 피 말리는 싸움 속에 빠져 든다. 그 싸움은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가시적 성과와의 싸움이기도 하고, 자신의 인내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또한 학급 내 몇 명의 일탈 학생들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고3 담임은 시쳇말로 가정을 포기하고 학생과 학교에 매달려 있다. 모의고사 결과에 따른 지도 대책 마련, 진로지도 상담, 학부모 상담, 자율학습 지도, 기타 업무 처리 등 고3 담임이 해야 할은 너무나 많다. 그야말로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 3 담임이라고 하여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학생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초·중학교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고3 담임 선생님의 열정과 헌신은 더욱 특별하다. 지난 10년간 계속된 교단의 갈등과 교원 따돌리기 속에서 전의(戰意)를 잃어버릴 만도 하지만 고3 담임은 예나 지금이나 학생지도에 최성을 다하고 있다. 본인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입시지도에 혼신을 다한 바 있다. 고3 담임의 꿈은 무엇인가. 다름 아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척척 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에 맞닥뜨리면서 망가져 가고 있는 것도 모른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고 마는 것이다. 백종덕선생님이 그러하셨고, 많은 선배 선생님들이 그러하셨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희생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 매번 그럴 때마다당시만 조금 관심을 갖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린다. 행여 열정이 넘쳐 조금만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소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난을 쏟아 붓는다. 학교현장에 몰아닥친 자율과 경쟁, 이는 고3 담임에게 더욱 특별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물론 학생들의 진로 개척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특별한 불만이 없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열정을 다하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단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킨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하여 우려할 필요가 있다. ‘교사 봉급 세계 최고’라는 자극적인 보도로 국민들로부터 이간시키는 세력도 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교단을 정치적 이해로 재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후조차 보장받을 수 없게 만드는 연금법 개악도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교육은 희망적이다. 젊음을 바쳐 교단을 지킨 백종덕 선생님과 같은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백 선생님의 순직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과 같은 열정이 식어버리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책 마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3 선생님의 헌신에 걸맞은 지원책과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짝짝짝짝~~”하루를 여는 박수 소리가 사무실에 메아리쳐- 인천시교육청 교육협력과는 매일아침 출근해 전직원이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라는 아침인사와 함께 힘찬 박수로 하루를 시작한다. 인천시교육청이 2008년을 즐겁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과제를 갖도록 장려 한바 교육협력과는 “만나는 얼굴마다 큰소리로 인사하며, 행복을 나누겠습니다.”정하고 박수로 일과를 시작함으로써 하루의 관문으로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경직된 몸을 풀어주어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혈액순환에 효과적인 운동으로 활기찬 아침을 여는데 적격이라고 한다. 또한 시간이나 연수기회의 부족으로 별도의 정보화교육을 받지 못한 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근 후 1시간씩 자체적으로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의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을 이끌고 있어 개인의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제순 교육협력과장은 “비단, 박수를 치고 친절직원에게 포상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원들 상호간에 유대를 강화, 즐겁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일조 일 잘하는 교육청을 만들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물론 박수소리가 더 멀리 확산 더 크게 퍼져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부일중학교(교장 김경례)는 서로 다른 문화를 알고 그것을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공동사회를 위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 가시와자키시 학생들과 서로 홈스테이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교류체험활동에서는 일본 학생 7명이 부일중학교를 방문해서 한국 학생들의 교육활동 모습을 보고, 직접 같이 체험해 보기도 하고, 홈스테이도 하고, 인사동, 한옥 마을 등에서 문화 체험을 같이 하는 등 1박 2일간의 짧은 체험활동을 벌였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교과서적인 평면적인 지식이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품게 하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인 교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개인과 개인의 순수한 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부일중 김경례 교장은 이와 같은 학생들 개인과 개인의 순수한 교류의 기회는 다문화 공동시대에 양국의 상호 이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본 학생들을 인솔했던 가시와자키 국제화협회 우미코 씨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정치적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스터디튜어 처럼 얼굴을 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진다면 서로를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림의 미래 과학도들, 내가 우리 학교 에디슨 -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탐구동기 부여를 위해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2008. 4. 1일(월) 10시부터 운동장, 서림학관, 과학실 등에서 2학년에서 6학년까지 770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에디슨 닮아가기’ 교내 과학 탐구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에디슨 닮아가기’교내과학탐구대회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학적 기량을 겨루는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창의적 탐구력을 함양시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소질을 개발하고 진로 선택의 격려로 미래 과학기술 인력 육성에 공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마련되어졌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로봇과학, 로켓과학부문 등 6개 영역에 걸쳐 3시간여 동안 서림학관 등 각기 지정된 장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었다. 참가한 학생들은 물로켓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로봇을 보면서 과학에 대하여 더 한층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신비한 과학의 세계에 빠져 들었다. 서림초 조교장은 “기초과학에 대한 역량이 국력이 되는 시대인 오늘 우리의 현실은 대학교육에서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 등 사회전반에 기초과학부문에 대한 경시가 심화되고 있어 초등학교 시절부터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회를 준비했다”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회장 최수룡)는 29일 오후 5시 대전버드내초 영상정보실에서 시도지회장협의회를 열고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와 대외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동건 대전교총 회장, 김관익 버드내초 교장과 지회장, 대전시교육청 이희자 장학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최수룡 회장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모여 각 시도의 운영사례를 점검하고 더 나은 활동을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와 발전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협의체 운영방향을 밝혔다. 축사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운영상 보완과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힘을 실었다. 이 날 첫 회의는 지난 한 달간의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개선방향을 짚어보는 자리. 토요일 오후 빗속을 달려 온 지회장들은 시범 한 달을 이구동성 ‘제자리 찾기’에 고민한 시간으로 평가했다. 수석교사 도입 취지, 역할, 위상과 관련, 학교에 어떤 지침이나 홍보도 없이 ‘알아서 하라’ 식이 되다보니 제대로 ‘시범 보이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지회장 동주초 권영훈 수석교사는 “어떤 일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정할 수가 없다. 교내 장학 및 교사 코칭 및 멘토는 교감선생님 몫이어서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역할 분담과 상호 협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종규 우석초 수석교사(강원지회장)는 “학교에 따라 수석교사를 교감급으로 인정해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부장급이나 부원 급으로 보는 곳도 있어 천차만별”이라며 “수업도 10시간에서 많게는 25시간까지 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꼽았다. 경북지회장 김홍완 칠곡대교초 수석교사는 “교육청 장학파트에 수석교사 업무분장이 없었을 정도”라며 “기존의 관행과 틀을 깨는 일은 자칫 갈등과 위화감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수석교사에게만 짐을 떠맡길게 아니라 학교, 특히 관리자 대상 홍보에 교육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현장 교사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도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김병무 전남 나진초 수석교사는 “학교 교육과 수업을 발전시키고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의 수석교사제는 결국 그 수혜자가 교사”라며 “교사들이 함께 책임감을 공유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이라는 부담, 거기에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색안경’을 쓰고 보는 시선을 접할 땐 ‘내가 이 길을 왜 택했나’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는 이들. 하지만 그보다는 교실의 ‘희망’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크다. 경기지회장 김신숙 광명초 수석교사는 발표에서 “저 선생님께 수업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이들의 희망, 나도 노력해서 수석교사가 돼야지 바라는 후임 교사들의 희망이고 싶다”며 의욕을 내비쳤다. 이도인 신진초 수석교사(경남지회장)는 “우리를 수석교사로 볼 건지 말 건지를 떠나 과연 우리의 제자, 후배들을 위해 교수직 분화가 필요한지, 역할․지위모델은 어떻게 해야하는 지 냉철히 고민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석교사들은 그런 희망을 현실화하고자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의 활동을 펼 계획이다. 강종규 수석교사는 “지날달 신임교사를 위해 교수학습․생활지도 등 5가지 자료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월 2회 수업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며 “4월에는 수업공개를 할 생각”이라고 발표했다. 또 곽이섭(금포초) 대구지회장은 “교장선생님께서 타 학교의 수업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했다”며 “관내 학교들은 1년에 4번 외부강사 초빙연수를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신숙 수석교사는 “도내 수업실기대회에 참가할 예정인 7명의 저경력 교사를 도와 계획서 작성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홍완 수석교사는 “4월부터 장학관님을 모시고 수석교사 5명의 소속교를 돌며 연수회를 가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도 수석교사들의 활동 노하우와 고충을 공유하는 홈페이지를 4월 중에 구축하고, 88명의 시도 수석교사 별 △수업시수 △시수 확보방법 △위상 △고유 업무분장 마련여부 △행정업무 담당여부 △재정 지원현황 등도 파악해 향후 제도연구와 법제화를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부, 총무부, 정책부, 홍보부 조직도 갖췄다. 최수룡 회장은 “무엇을 바라기에 앞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정착을 위한 체계적 연구와 법제화에도 일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제현 전 오산고 교장은 25일 남강기념관에서 열린 제18회 남강교육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공중질서·도덕성 겸양성·정직성, 그리고 청결하고 친절한 인품을 갖춘 새 국민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솔선하고 봉사한다.” 전국 35만 퇴임 원로 교육자들의 구심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는 1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전국 100개 마을학숙 학숙장과 가정교육 강사요원 등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수회를 갖고 국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연수회에서 김하준 회장은 “전국 100개 마을에 ‘마을학숙’을 설치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부터 그릇된 관행이나 생활태도·자세·언행 등을 고쳐 나가는데 전국 원로 교육자들이 솔선하며 봉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금년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마을 학숙은 지난 해 삼락회에서 발족한 상설 교육센터로 선진문화 시민자질 함양, 학생․학부모 교육관련 고충상담, 한자, 컴퓨터, 서예 등 특별학습, 청소년 인성지도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학숙장과 운영위원 협력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 전국 마을학숙 문의=(02)570-5318 한편 이날 삼락회원들은 선진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의 품격을 갖추기 위한 국민 교양 함양 운동 전개, 역사와 전통이 몸에 밴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 일깨우기, 경제적 수준에 걸맞는 시민의식 고양 등 국민의 평생 교육자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실천할 뜻을 모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수업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배움의 장소인 학원으로 저마다 발길을 재촉한다. 언제부터인가 학원은 학생들의 야간 학교가 되어버린 것 같다.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다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교 공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심화를 위해서, 공부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보강을 위해서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이제는 굳이 방과 후에 학교 외부의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학원 수강이 가능한 곳이 생겨나고 있다. 동경도 스기나미구의 한 구립중학교 교실에서 ‘야간학원’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도교육위원회로부터의 지도로 시작을 목전에 두고 일시 연기가 되었지만 구교육위원회의 반론 답신으로 지적한 내용들이 해결되었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용인된 것이다. 일본은 최근 수년간 학력향상을 목표로 학습을 위한 학원과 공립 초·중학교의 연계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오고 있으나 한계점도 적지 않다. 특히 평등이 중시되는 공교육의 세계에 경쟁으로 승부하는 학원의 힘을 빌리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 일본 교육현장에서도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스기나미구교위에서 세운 계획을 보면 평일 주 3회 오후 7시부터 특정 진학학원이 2학년 학생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상위층을 늘리는 일에 공립학교의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학교 교사에게 무엇이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학원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라고 와다중학교 교장은 말한다. 학교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인 지역본부 주최라는 형태로 수강료는 보통의 반액 정도이고, 사용되는 교재 작성에 학교 측의 의견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 도교육위원회가 구교육위원회의 계획에 반대한 이유는 첫째, 입실 테스트와 유료제가 기회균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둘째 사설 학원에 학교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공립학교의 비영리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셋째 겸업금지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교재의 개발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세 가지를 문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와다중학교와 스기나미구교위는 ▲보습은 앞으로도 계속하고 전교생에 배려를 하고 있고 ▲수업 1시간당 500엔으로 수업료가 싸며, ▲학원 측에는 거의 이익이 없고, ▲교사에게도 이익은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에서도 이 학교 교장은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도 비판하지 않으면서 상위층 학생들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하면 ‘공평성’이라든지 ‘평등’이라는 말을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스기나미구 외에도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공영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아오모리현 시모기타 반도에 있는 히가시도리 마을 소재 3개 촌립 중학교에서는 겨울 방학을 이용한 특별 강습을 200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계기는 이 마을에 진출해 있던 사설 학원이 학생들의 학원 수강률이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져 문을 닫게 되자 지역 차원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도시와 같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영학원이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수업은 3학년의 경우 수요일 밤 3시간과 토요일 3시간 30분을 학원 강사가 학교로 와서 가르친다. 중학교측은 수요일 부활동을 쉬면서 협력하고 있다. 당초는 3학년을 중심으로 2개 교과만 실시했으나 2006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5개 교과로 확대하였으며 초등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동경에서는 몇 개의 구에서 학교와 학원의 연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미나토구에 있는 전체 10개 중학교에서 토요일 실시되는 강좌에는 약 70%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는데 주된 학습은 복습으로 기초, 기본의 정착이 목적이라고 한다. 이와는 좀 다르게 고토구의 구립 초·중학교에서는 평일의 수업에서 교사와 학원 강사가 함께 가르치기도 한다.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 전국학습학원협회는 외부의 도움으로 학교 수업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한다. 사실 이러한 동향에 도교위가 반대해 오지 않았으나 와다중학교에 유예를 지시하게 된 것은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감이 있으며 학원의 영업활동에 학교가 그대로 편승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동경을 비롯한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학교와 학원의 연계가 활발한 곳도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기미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이유의 하나는 학교 측에 뿌리내리고 있는 학원에 대한 불신감을 들 수 있다. 미나토구립 중학교에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 와세다 아카데미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 교사로부터의 저항감이 강했다고 한다. “학교와 같은 내용으로 가르칠 바에는 무엇 때문에 학원에 부탁하겠는가”라며 비판을 받거나 학교의 진도를 추월하지 말라는 요구도 있다는 것이다. 동경의 경우는 사립학교에 대한 대항책이라는 사정도 놓칠 수 없다. 치요다구립 중고일관교인 구단중등교육학교에서는 토요일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사립학교는 토요일도 수업하는 곳이 많아서 중·고 6년 동안의 토요일 시간을 계산하면 막대한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5일제 수업인 공립학교는 정규 수업을 할 수 없어서 학원의 힘을 빌리고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하고 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일련의 공영학원은 근본적으로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시작할 수 없는 것이다. 동경 미나토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5300만 엔이나 된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미나토구 시찰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자기 지역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한숨만 쉬고 돌아가는 상황이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 마을 공영학원의 경우 수업료는 중학교 3학년인 경우 1000엔이다. 사설 학원에 다니면 약 1만5000엔이 드는데 차액은 지역 마을이 부담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인구 7600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관계로 그 세수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스기나미구의 와다중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학교 내에서의 야간 학원 운영에 보호자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어차피 보내야 하는 학원이고 조건이 비슷하다면 수강료가 현저히 싼 학교 내 야간 학원이 훨씬 낫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관리 당국인 도교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에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립학교 내에 학원이 설치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일본은 행정 및 교육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많고 자율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을 비롯한 여러 조건으로 인해 야간 학원과 같은 공영학원이 얼마만큼 일반화될지는 의문이다. 공영학원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향후 어떠한 가시적 성과 내지 결과를 내놓을지 기대된다.
드레스덴 공대의 연구는 동독지역인 작센 주의 전일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일제는 공식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교사의 지도아래 숙제를 하거나 다른 특별활동을 하는 학교운영방식이다. 연구팀은 전일제 실시 학교의 약 1300명의 학생, 500명의 교사와 인터뷰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서 설문 대상 교사의 3분의 1은 숙제가 학습에 정말 효과적인지에 대해 잘 평가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전체 학생 4분의 3에겐 실제로 숙제가 별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연구원 한스 겡을러는 “우수한 학생들이 숙제를 한다고 해서 학업 능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또 부진한 학생들은 숙제로 단순 반복을 한다고 오전에 이해 못 한 것을 깨우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설문 대상 학생의 70%가 숙제를 통해 오류를 줄이고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숙제를 함으로써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학생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드레스덴 공대 교육대학 안드레아스 비레 연구원은 “우리는 이제 다른 학습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드레스덴 연구팀은 현재 작센 주의 전일제 학교 열 개를 선정해 여러 가지 방과후 학교 실험교육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어떤 두 학교에선 교사가 독일어, 영어, 수학 과목에는 천편일률적인 숙제를 내는 대신에 각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다른 학습과제를 내주고 있다. “학생들은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의 부족한 것을 공부하며 학습동기를 얻는다”고 비레 연구원은 설명한다. 바로 이런 방식이 미래의 대안 학습법이 될 것을 이들 연구팀은 바란다. 학업능률을 높이는 것은 숙제가 아니라, 교사가 어떻게 교육적으로 각 학생을 지도하는가에 달렸다는 것이다. 즉, 숙제보다는 수업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전략을 가르쳐주거나 학습내용을 연습과 알맞은 수업방식으로 심화 학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들의 생각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미 성공적으로 숙제 없이 공부하는 독일의 대안학교들이 있다. 독일 빌레펠트 시의 라보아 학교에 다니는 카밀라 쉬베어스(13세)는 오후 3시면 하교해서 말을 타거나, 축구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난다. 학교에서 내준 숙제는 없다. 모든 과제물은 학교에서 해결하며 질문이 있을 때 도와줄 선생님은 항상 근처에 있다. 단 학교에서 과제물을 다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만 집에서 한다. 이런 경우는 일주일에 최대 두 번 정도 생긴다. 그럴 때면 집에서 30분 내지 한 시간 동안 과제물과 씨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카밀라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학교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해요. 그래야 말 타러 가거나 놀러 갈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1974년에 세워진 공립 실험학교 라보아 학교는 전일제 학교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의 모든 과제물을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아래 해결한다. 또 다름슈타트의 자유 코메니우스 학교의 해닝 초아스 치프 교장도 아이들이 집에서 숙제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그는 숙제 때문에 아이와 부모 사이가 나빠진다고 말한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숙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내용을 수업시간 동안 이해시키는 것은 학교의 몫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래서 치프 교장은 “학교의 과제물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혼자가 아니라 급우들과 함께 도우며 공부해야 한다”고입장을 피력했다. 뒤스부르크의 코페르니쿠스 인문학교도 고전적 의미의 숙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이 학교는 학부형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저학년의 학생들은 숙제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나, 8학년부터는 방과 후 숙제를 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2년 전부터는 영어나 수학문제를 숙제로 내는 대신에 수업시간에 사용될 장기 프로젝트 과제물을 학생들에게 내준다. 이 학교 교장 데틀레프 뵈스테펠트는 “가령 라틴어 수업시간에 로마신화 신을 다루면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스스로 준비해서 발표하게 한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스스로 수업준비를 하면 학습동기부여가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법이나 어휘를 외우려면 고전적 학습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뵈스테펠트 교장은 “그래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단순한 반복학습은 피하려고 한다. 가능하면 실제상황에 연결된 과제물을 내 주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드레스덴 공대 연구팀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사회적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불이익을 얻고 있는 학생들은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가정에서 별다른 학습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고려한 전일제, 즉 오후 방과 후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연구원 비레 씨는 강조한다. 그 밖에도 막스 플랑크 교육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숙제는 학생들이 자신이 뭘 배워야 하는지를 이해했을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이 연구소의 울리히 트라우트바인 연구원은 “학생들이 숙제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 좌절하기도 한다. 오히려 이런 심리적 이유로 숙제를 능률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그는 또 “이런 경우 오히려 학습동기가 저해되고, 시간도 많이 들고, 결국 학생들이 짜증을 내게 되고, 성적향상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덧붙인다. 이때 학생들의 능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교사가 효율적 숙제를 내느냐는 각 교사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트라우트바인의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숙제를 잘 내주지 않는 교사의 학급이 더 학습능력을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트라우트바인은 “중요한 것은 교사가 얼마나 과제물의 질을 향상시키나 하는 것이다. 교사는 과제물을 해결에 필요한 교과서의 해당 페이지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스스로 과제 해결을 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알려줘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과제의 목표를 더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독일 국제교육원의 루트비히 슈테혀 연구원은 “숙제가 근본적으로 의미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그 숙제에 어떤 콘셉트가 들어 있느냐는 것이다”고 말한다. 전일제를 연구하고 있는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숙제를 하며 모르는 것에 부딪히면 물어볼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것이다. 그래야 아이들 학습에 진정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를 운영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전일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아이들이 창문으로 떨어지지 않는가를 지키는 수준”이라며 현재 공교육 전일제 실태와 한계를 지적했다. 드레스덴 대학이 있는 작센 주의 녹색당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작센 주 모든 학교의 숙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작센 주 지방의회의 녹색당 아스트리트 귄터 슈미트 원내총무는 “진정한 전일제 학교는 숙제 없이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 자원과 콘셉트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일제 학교 질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재미있는 책 만들기로 창의력 키워요” 경기 고양 장성초(교장 박기준) 장수철 교사의 수업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장 교사의 독서교육은 지겨운 책 읽기, 독후감 쓰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책은 더 이상 공부가 아닌 재미있는 놀이다. 장 교사의 남다른 수업법은 다름 아닌 북아트(Book Art). 북아트는 수공예 책을 만들어 내는 예술분야로 책을 만드는 초기 작업부터 책의 내용을 구성하고 완성하는 작업까지 책에 관한 모든 과정을 사람의 손으로 직접 이뤄내는 것이다. 영국의 교육 예술학 학자이자 북 아티스트인 폴 존슨(Paul Johnson)이 북아트를 아이들의 창의적 표현력을 이끌어 내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하면서 널리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장 교사는 “책을 읽고 쓰는 기술적인 부분은 지도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정작 글쓰기를 좋아하고 재미있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흥미를 느끼게 할까 고민하다가 북아트를 접목시키게 됐죠”라고 말했다. 기획부터 작품 완성까지 스스로 해내는 통합 활동 창의성 교육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그가 북아트를 처음 접한 것은 2004년. 책 만드는 것이 창의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북아트의 매력에 푹 빠졌다. “북아트의 매력은 무궁무진 합니다. 책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의 창의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지금도 책 만드는 과정에서 내놓는 아이들의 아이디어 하나하나에 깜짝 놀라고는 합니다.” 북아트는 아이들 스스로 한 권의 책을 기획하고, 그 안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들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서 최종 완성하는 단계까지를 직접 하는 ‘프로젝트 활동’이다.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을 글쓰기나 그림을 그리는 등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 만들기를 통해 모두 통합해서 한다. 직접 책의 공동 저자가 되는 경험은 협동심과 창의성을 길러준다. “북아트는 그리기, 글쓰기, 만들기, NIE, 논술 등이 함께 어우러진 통합교육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재미있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접해 온 책을 스스로 만든다는 데 큰 희열과 기쁨을 느끼고 만든 책을 전시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되죠. 책의 내용을 채우는 과정도 재미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로 꾸밀 수도 있고, 수업 내용을 담을 수도, 여행 후기를 쓸 수도 있어요. 누구나 독창적인 책을 만드는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업 위해 국회 모양 책, 세계지도 멀티북 등 구안 장 교사는 북아트를 독서교육과 특기적성 수업뿐 아니라 모든 수업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직접 학습내용에 맞춰 책을 개발하면, 아이들이 모둠 학습을 통해 책의 내용을 구성하고 완성한다. 그가 아는 북아트의 종류만 해도 30여 가지. 폴드형식(아코디언처럼 접는 책), 코덱스(일반적인 책), 팬(부채처럼 돌리는 방식), 블라인드(커튼 블라인드 형식), 팝업(펼치면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방식) 등이 책 만드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수업에 맞는 책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고되면서도 보람 있는 일이다. 사회과 수업을 위해 국회, 청와대 모양의 책과 커다란 세계지도를 접으면 각 국가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멀티북을 구안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17대 대통령 후보들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책을 만들었다. “각 교과, 단원에 어울리는 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봐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가장 힘들지만 교과 내용에 딱 맞는 책을 구안해서 아이들의 작품을 담아낼 때의 보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평소에 책을 개발한다는 쉽지 않은 일. 장 교사는 주로 방학을 이용해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고 북아트를 적용할 단원을 골라 어울리는 책의 모양을 개발해 준비한다. 4년째 연구하다 보니 제법 노하우도 쌓였고 장 교사의 재미있는 수업이 입 소문이 나면서 수업 노하우를 배우려는 교사들이 주축이 된 ‘북아트활용교육연구회’도 만들어져 체계적인 교수·학습법을 연구하게 됐다. “가르치는 학년이 달라지는 초등학교 특성상 혼자 연구하기 벅찰 때가 많았는데 주변에서 함께 연구하는 분들이 생겨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책 재료비 부분 등 어려움이 많아요. 매년 2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면 종잇값 걱정 안 하고 아이들과 얼마든지 책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늘 아쉽습니다.” 책 만들기, 그 무한한 가능성 장 교사는 요즘 ‘북아트를 이용한 쓰기 교육’을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북아트를 수업에 적용해온지 4년, 앞으로 6년을 더 연구해 10년째 될 때는 북아트 수업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다. “우리 공교육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저뿐 아니라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잘 계발해서 수업에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의 수업이 즐거우면 교사로서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학부모에게도 열심히 하는 교사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수업을 해나가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변화 동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학교현장의 의미 있고 본질적인 변화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개선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수차례 추진되었던 교육개혁과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강조점에 있어 주목할 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 현장의 변화를 강조하는 최근의 동향은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이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대체로 실패했다는 반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범세계적으로 학교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결국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동시에 그에 따른 책무성도 증대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미래사회에서는 기능의 분화와 구조적 복잡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통제에 의한 교육체제 운영은 부적합하다. 미래사회에서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이 고려되고 융통성이 발휘되는 자율성이 주어진 체제가 보다 적합하다. 단위학교가 교육체제의 중심축을 형성하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일은 현재의 관료적 중앙집권체제를 개편하고, 실질적 자율화를 통해 단위학교가 행사할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의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일이다.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이른바 ‘학교단위자율경영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자율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일이다. 즉,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를 가리킨다.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였을지라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제3자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압력을 받아 행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율은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동으로 나타난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판단의 준거로 사용되는 것은 합리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율이란 인간의 이성이나 사물의 이치에 비추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신재철 외, 2003). 해방 이후 우리의 교육은 공공재이며,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학교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국·공립학교가 많이 생겨나고,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정부의 통제에 놓여 우리 교육은 사실상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주도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형평성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므로, 이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획일성과 평준화라는 교육정책을 가능하게 하였다.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교육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은 경제학적인 논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교를 교육서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으로 인식하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교육서비스 생산하는 데 있어서 외부 시장거래를 조직 내의 내부거래로 전환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조직이 학교이므로, 학교교육은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선택 자유가 보장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이 자율화되면 교육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학교가 출현할 것이며, 소비자는 자신의 소질과 기호, 특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고,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굳이 이러한 경제논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미 세계적인 학교운영의 패러다임은 자율화와 다양화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학교의 자율경영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방향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특정한 학교경영체제라기 보다는 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정부나 교육청으로부터 단위학교로 이양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의사결정에 폭 넓게 참여시키는 학교경영의 자율적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김성열 외, 2006). 따라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권한 이양을 통한 학교자율권의 강화, 학교경영 과정에 다양한 관련자들의 참여 확대, 자율운영에 따른 책무성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교육시책 수행에 그 기능이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이 사실상 거의 없어, 우리의 실정에서 완전한 학교단위의 자율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교육 분야의 변화에 따라 학교경영 구조 역시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교장의 경영철학과 의지에 따라서는 학교 단위별로 특색 있는 학교경영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학교경영구조 변화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새로운 형태의 학교단위 자율경영 중심의 학교는 자율과 책임 위주의 학교경영, 민주적 의사결정, 다양한 교육과정과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등을 특징으로 한다. 교육은 그 본질적 특성상 자율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안에 이미 자율의 요소와 자율주장의 근거들이 내재해 있고, 이에 따라 그러한 가치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교육활동의 특성이 또한 자율성 요구의 정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단위학교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증대되어야 한다. 즉,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단위학교에 많은 권한이 이양되어 단위학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권한의 이양1)은 지엽적인 사항보다는 교육과정, 인사, 재정 등의 핵심 사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저해요인 가. 대표성 부족한 학교운영위원회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10여 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학교를 구성하는 주요 기구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나름대로 기여한 바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명실상부한 학교의 의사결정기구로 작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우선 심의영역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업성취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역할이 미미하다. 여기에다가 위원의 대표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도 학운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그밖에 교내의 각종 위원회는 교장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으나, 자문기구가 갖는 한계 때문에 교장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나.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상 한계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도 한계가 있다. 현재 학교의 교육과정 결정권은 국가수준에서 대부분이루어지고, 그 다음이 교육청이며, 단위학교는 권한의 여지가 가장 적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최근에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의 여지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자율성을 발휘하는 영역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육청에서 장학지도나 학교평가 등을 통해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단위학교의 교육성과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단위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수의 부족으로 자율성을 발휘하기보다 기본업무의 수행에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다. 학교 재량권 없는 교원 인사권 교원 인사권은 대부분 교육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인사 재량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의 관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재량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교장이 소속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승진에 임박한 교사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관행 등이 있다. 행정실장에 대한 평정도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 관례이고, 행정직원에 대한 승진이나 전보권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갖기가 어렵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한행사 수단이 될 수 있는 보수의 경우도 단위학교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라. 재정운영의 자율성 발휘 제한 현재 단위학교는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법 제도의 시행으로 비교적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직성 경비가 많아서 자율운영의 여지가 적으며, 단위학교의 예산활용 능력도 미흡하여 전년도를 답습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예산편성과 운영과정에 교직원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나, 교사들의 관심부족으로 새로운 예산 요구가 별로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재정의 획일적 분배나 회계감사 중심의 운용 등의 문제로 자율성의 발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과제 단위학교가 자율경영체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에 권한과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의 수립 및 필수적 국가교육과정의 유지 기능만 수행하고, 초·중등교육의 책임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며, 시·도교육청은 시·도차원의 교육정책 및 기획, 직무조정, 평가 등 핵심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구체적인 관리기능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과 장학지원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학교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어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심은 학교 예를 들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심이 단위학교가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의 지침을 최소화하고, 단위학교가 학교의 특성을 살리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선택교과의 선정, 수업일수와 교과시간 수의 조절 등과 같은 실질적 자율권이 단위학교에 주어져야 하며, 교육내용을 획일화시키는 국정교과서 제도 개선, 교과교사의 교재선택권, 재량시간 확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나. 교사, 일반행정직 인사관리권 보장 단위학교에 인사관리 자율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원초빙 범위를 확대하여 단위학교의 교사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원전보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 및 보조 인력의 채용권도 단위학교에 보장해 주어야 하며, 문제교사의 징계나 우수교사의 포상권도 단위학교에 이양하여 교육청의 간섭을 없앨 필요가 있다. 다. 교육과정 재정관리의 자율권 단위학교의 재정관리 자율권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회계법은 교육과정영역이나 인사관리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재정영역의 자율권을 확보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영역과 인사관리 영역에도 학교회계법과 같은 자율운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교교육과정법과 학교인사관리법에 획기적인 내용을 담아 새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학교재정이 완전한 자율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운영의 과정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교원과 학부모 및 학생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 시설관리와 확충 등 학교운영 전반을 포함하는 학교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학교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 학운위 심의 영역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시기도 문제가 있다. 위원이 임기가 시작되는 4월에 예산을 심의하고,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2월에 결산을 심의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원의 임기의 변경이나, 예·결산 심의 시기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역의 자율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시스템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자율기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심의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업성취도 등에 대한 실질적 심의·의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교육과정소위원회를 필수기구화할 필요도 있다. 마. 학운위원 위한 전문성 신장 연수 필요 학교인사에 대한 심의·의결권도 부여해야 한다. 학교에 필요한 교원의 초빙, 공모교장의 선발과 평가, 행정 및 보조 직원의 채용 등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전문 능력이 필수적 요소이므로 이들에 대한 전문성 신장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연수원 프로그램에는 학교 교직원만을 위한 프로그램만이 존재할 뿐,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의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은 책임을 전제로 한다. 책임지지 않는 자율은 자율이 아니라 방종일 뿐이다. 그리고 책임지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위학교가 자율경영체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추는 일 즉, 전문성 제고가 관건이 된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가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으로써 자율이 주어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자율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의 교육부문 운영 키워드가 ‘자율’과 ‘경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자율과 경쟁은 언뜻 다른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의 속성은 같다. 즉, 능력과 역량으로 표현되는 ‘전문성’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경쟁하기 위해서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성패는 단위학교가 어느 정도의 역량, 즉 전문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없이 경제 없다”, “공교육 두 배, 사교육 감소”라는 슬로건을 통하여 교육대통령을 표방한 바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일 발표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이양’계획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담긴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단위학교의 교육활성화’의 밑그림에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교육부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시·도교육청이 대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둘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교육 불균형 및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이와 같이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대책이 강구될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점 지난 1월 2일 발표된 학교단위 자율운영 체제 확립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의 권한 및 업무 이관 방침’은 신선한 충격으로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와 권한 이양이 맞물리면서 그 의도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파악되어 현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민의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수준의 질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교육 중심의 왜곡된 구조 속에서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 연간 사교육비 부담이 20조 4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초·중·고 전체 학생의 77%가 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교육의 현실과 소득 차에 의한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지원체제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적 관점과 경쟁논리에 치우쳐 있다면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숲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 권한 이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문제다. 시·도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교육으로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그럴듯하지만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이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이 아니다. 즉, 보통교육은 국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상식을 가르치는 교육일 뿐 전문화하거나 특성화할 대상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통교육을 ‘자율과 경쟁’ 논리에 집착하여 그 생산성 및 효과성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통교육은 경쟁과 시장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 복지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격차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고 한다. 2007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9%에 불과하고, 서울이 85.7%로 가장 높고 전남은 고작 11.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중구가 86.0%인 반면, 전라남도의 완도와 신안군은 겨우 6.4%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비교적 지방 재정이 탄탄한 지역은 어느 정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교육투자가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밀려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단위학교 지원보다는 통제 강화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시·도교육청에 이양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시와 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권한 이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한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경쟁을 유도하면 필연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여 단위학교의 활성화와 자율경영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권항 이양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단위학교에 넘겨주어야 할 것은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재정 운영, 조직 편성 등에 관한 권한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권한은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에 집중되어 있어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 채 포괄적인 지도, 감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참고로 단위학교의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의 정도를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71%, 스웨덴이 48%, 미국이 26%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다.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재정운영, 조직 편성 운영은 단위학교에 과감하게 이양해서 단위학교 교육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 아무런 준비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공허한 논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서둘러 이양해야 한다. 새 정부 교육정책에 담긴 문제점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육계는 개혁의 한가운데서 상처투성이의 고통의 세월을 겪어왔다. 무엇하나 그럴 듯한 정책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교원조직의 분열과 갈등만을 양산해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공교육 두 배’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교육정책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교육은 “실험 중”에 있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고민했던 교육 문제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서 지나치게 시장주의와 경제 논리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우려하는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교육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교육’과 ‘인재’의 기본적 의미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쳐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바꾸더니 어느 날 슬쩍 ‘기술’을 더하여 이젠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청와대의 수석 인선에서도 교육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다. ‘인재과학’ 수석 지명을 통하여 교육을 ‘시장주의와 경쟁 논리로 풀어갈 것 같다.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에서 보인 ‘교육과 교원에 대한 편견과 왜곡, 그리고 조급함’은 어느 사설에서 지적했듯 ‘대운하의 토목 공학’에 대응하는 ‘영어공학(英語工學)’을 보는 것 같다. 둘째, 대학입시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공교육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대학에게 입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유·초·중등교육은 ‘죽음의 입시 정글’로 몰아넣은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확실한 중심이 서지 않은 채, 대학교육협의회의 통제되지 않는 입시관리는 유·초·중등교육을 대학의 시녀를 만들 우려가 있다. 대학의 근본적인 구조와 패러다임을 고치지 않고 대학교육협의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무한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초·중등교육의 성과는 국제학력비교(PISA)에서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어떠한가. 세계 100대 대학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구조와 패러다임 개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생각이 든다. 셋째,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강도 높은(?) 교육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약화, 사교육 극성,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환호작약하고 있는 곳이 사교육 시장이라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교육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넷째,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권한 이양을 위한 전제조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 물리적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여건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교육의 중심 주체인 교원들을 개혁의 중심세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에 확실히 배우지 않았던가. 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첫째, 교육재정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거창한 구호나 제도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늘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비전도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광역단체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지방재정자립도가 30%도 미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가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할 것인지 걱정이다. 경기도 광명시와 경상북도 칠곡군의 교육비 지원 비율이 15,000:1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심각한 교육격차가 생겨날 것은 뻔한 일이다. 실제로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비가 지역 현안사업에 밀려 작년 대비 1/3로 축소되었다. 이런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권한 이양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대학입시제도의 정착 둘째, 대학입시제도가 보완·정착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하면 대학입시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맡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과정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대학입시제도가 이를 반영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유·초·중등교육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술시험 제도 도입이 가져온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은가. 대학에 논술시험이 도입되자 전국의 각 급 학교가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부산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라. 아무리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해도 입시제도가 이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다. 원칙은 실현가능한 것부터 앞에서 논의된 문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하고 그 효과성이 기대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교육의 현장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단위학교 현장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나 지향점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방법은 단위학교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구체적 사례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당장 이양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과제들이다. 첫째,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목표설정 및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 - 국가 의무교육의 기본 정책 수립 - 유·초·중등 교육정책 개발 및 수립 -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 결정 및 각론의 개발 -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정책 수립 -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지원 확대 - 통일교육 등 국가수준에서 마련해야 할 특수 교육프로그램 개선 둘째, 시·도교육청의 업무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실현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학 지원 및 조정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할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원임용 및 연수에 관한 사항(최소의 기준만 정하고 시도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 초·중등 및 과학·직업 정책 - 유아·특수·학교체육 및 보건 급식 - 교육과정 마련 - 교육복지 및 학교폭력 대책 - 지방교육정책 및 교육단체 지원 등 셋째, 단위학교에는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일차적 공간이다.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단위학교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학교단위로 이관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권 확대 - 인사권 대폭 확대(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행정실 초빙권 등) - 학교규칙 및 헌장 제정권 등 - 학교운영에서 교원 및 학생보호에 관한 자율 권한 부여 등 이 외에도 교육과정평가원,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등에 이관해야 할 내용들도 상당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정하여 이양하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육은 우리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의 일환으로 국민 복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목표나 방향, 정책은 국가에서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역할 분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집중 이양되어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대학교육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와 경쟁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적 책무성은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권한 이양은 적극 검토하되, 단위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현장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에서 터득한 것 중 하나가 ‘아주 평범한 것이 진리’라는 생각이다. 식물이나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알찬 열매를 수확하려면 그 뿌리가 튼튼해야 하듯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어야 교육이 활력을 얻고 살아난다는 것이다.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의 경영과 리더십,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단위학교도 초등, 중등이 차이가 있고 학교의 규모나 구성이 다양하고 대도시의 거대한 학교에서부터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까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지시와 감독으로는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경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의 교육정책은 교육부에서 좋은 정책을 구상해도 이런 다양한 학교의 성장풍토를 고려하지 않고 좋은 결실만 얻으려는 성과주의 위주였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본다. 지금까지 자율경영이 전혀 안된 것은 아니지만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현재 학교현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인지 필자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시·도교육청 지시 → 지원 업무로 첫째, 현행 학교경영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시스템의 변화에 앞서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학교장의 생각과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자율경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상부관청의 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단위학교 구성원과 함께 자율경영의 폭을 넓혀 나가되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부관청은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에 따른 권한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그래서 단위학교의 특색이 최대한 살아나도록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학교장은 교육청의 공문지시에 따라 자율경영보다는 단위학교에 대한 무한 책임만 지워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마치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이 다양성이 부족한 교육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단위학교를 경영하는 데는 인적구성, 학교재정, 학교교육과정운영 등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단위학교 인적구성을 위해 학교장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인사시스템으로 상부관청의 인사발령에 따라 학교의 인적구성을 하여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따른다. 교원들이 선호하는 가산점이 있는 학교는 그래도 인적구성이 좋은 편이나 가산점이 없는 학교의 경우 근무의욕이 저조한 교원이나 신규교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부장교사 업무를 맡아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서 교육경험이 짧은 2급 정교사가 보직을 맡아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학교장이 많이 늘고 있다. 학교장에 부분적 인사권 부여를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학교구성원의 필수요원인 부장급 교사를 선택하여 교원조직을 할 수 있도록 인적구성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순환근무제에 따라 본인의 희망을 받아 교육청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점수를 내어 순위명부를 작성한 다음 비교적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탄력적이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특성에 맞는 필요한 교직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장의 인사권이 필요한 것이다. 정작 필요한 교원이나 일반 행정직원을 발령할 때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적 구성으로 인한 학교구성원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인사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학교 재정도 학생 수나 학급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주는 시스템에서 단위학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재정의 요구를 받아 교육청과 조율과정을 거쳐서 획일적인 배정이 아닌 지역과 학교여건을 고려한 신축성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경비보조금도 시·군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역교육청에 일괄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재정을 고려하여 예산요구에 따른 조정과정을 거쳐 타당성 있고 필요한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사용 내역만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교권도 존중될 것이다. 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원들에게 예산을 받으려고 머리를 숙이며 로비를 하는 행태는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행정기관이나 지방의회만 생색을 내게 해주는 꼴이다. 교육자치가 지방자치단체에 끌려가는 형국은 교육자치의 손상이요, 교권의 문제와 자존심과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학교현장의 여론이 지배적이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은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학교장은 실질적으로는 전임교장이 수립해 놓은 학교교육계획을 가지고 단위학교를 경영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장 자문기구로 교무위원회 제도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학교가 비슷비슷한 교육계획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수정해가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더군다나 2학기에 승진이나 전보를 받아 부임하는 학교장의 경우는 한 학기는 단위학교 교장의 경영철학이나 교육관이 반영되지 못하고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교원정년시기를 학년말로 일원화해야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정말 알차게 수립하여 운영하려면 교원정기인사를 새 학기가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월 1일자로 발령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자면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하여 졸업식과 종업식을 하고 봄방학에 들어가던 1∼2주의 기간을 1월 말로 앞당겨서 실시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학생과 이임인사도 모두 마친 후 학생들은 2월 말까지 다시 방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업이 없는 이 기간에 새 학년도의 교내인사조직을 하고 새로 맡은 업무분장에 의해 새 학년도의 학교교육과정 계획과담당업무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또 새로 맡게 될 학생들의 실태를 미리파악하고 학교나 학급의 기본환경도 손질하여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3월에 신입생 입학식과 함께 아주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모든 준비를 2월에 하면 산뜻하게 새 학년을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3월 한 달이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하며 정신없이 시작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정된 알찬 출발이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특별목적경비 편성할 재정권 보장해야 둘째,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경영에 따른 행정적 측면이 강조된 조직이므로 학교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학교장의 자문기구로 교무위원회를 제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특별목적경비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권한을 주어야만 교육수요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면 단위학교에 필요한 교원을 초빙할 수 있고 전임교원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운영에 참여시킬 수 있는 부분적 인사권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의 업무가 증가하면서 행정실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교원 외에 급식, 차량운행, 비정규직보조원 등 일반직 직원의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장이 점차 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교원을 관리하기보다 어려움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행정지원과 기능직 등의 인사이동 때는 학교장의 의사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내기 때문에 학교장의 권한이 전혀 없는 셈이다. 심지어 경력이 짧은 행정실장이 경력 25년이 넘는 교감과 동급으로 생각하거나 지시를 거역하는 잘못된 현상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일반직의 인사권한도 학교장에게 어느 정도 이양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인사는 학교장이 힘은 없고 책임만 지는 무력한 기관장으로 만들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두도록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나 후원단체도 학교장의 자율권을 존중하여 필요한 것만 존치시키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어야 한다. 천편일률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학교장이 독단으로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나 교무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성 침해할 법규 정비를 셋째, 단위학교 교육과정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법규나 규제를 정비하여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교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원의 목소리를 들어서 각종 법령이나 규칙을 손질하여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창의성을 단위학교에 더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민족의 혼을 심어주는 기본공통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지역교육과정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창조적으로 운영하도록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업일수와 시수도 초등은 더 줄여서 많이 가르치려는 욕심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흥미와 학업성취동기를 만족시켜주는 체험과 인성위주의 교육과정에 주력해야 한다.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배우고 대학은 몇 배 더 공부하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습관을 형성하며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억눌려서 진을 빼버리면 학문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무한한 가능성의 싹을 말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량휴업일 운영이나 반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주5일수업제 등 국가수준에서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학교단위 교육과정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내용을 단위학교 교육과정수립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면 학교교육과정이 교육청단위로 대동소이해져 버린다. 단위학교의 특색을 존중하려면 학교현장을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계획을 지역별, 학교 급별에 따라 세워야 한다. 교육청단위 계획 중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만 학교실정에 맞게 선택하고 가공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주어야만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의 의식변화 위한 연수 필요 넷째, 교육부나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이 지시 관리감독 통제에서 단위학교를 지원해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업무조정, 재정지원, 우수인적자원지원 등 좋은 정책을 개발 보급해 주는 조언자 상담자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단위학교 교육과정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의 꽃을 피우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위학교가 지역의 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 주어서 평생교육의 센터로 지역사회학교가 거듭나야 한다. 단위학교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어 일반화시킬 때도 획일적인 행정력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단위학교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벤치마킹하여 점차적으로 확산 보급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단위학교 자율경영으로 학교장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정착하려면 맡은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연수나 연찬회를 통하여 학교장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자율권이 주어진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청이나 학교의 모든 업무가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예전에 비해 너무나 편리해졌다. 그러나 학교를 경영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구성원 간의 인간적인 예절이나 최소한의 도리마저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다. 복무상황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연가, 병가, 특별 휴가 출장, 조퇴 등도 전자시스템의 편리성에만 익숙해져가고 있어 학교장이나 교직원간에 얼굴을 대하며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동료의식이 소원해지는 단점도 있다. 인간이 기계에 예속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단위학교를 자율적으로 경영하자면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데도 말이다. 이를 극복해 나가자면 학교장의 리더십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의 권한을 무조건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것이 단위학교경영에 도움만 주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 부담되는 각종 관리는 교육청이 예를 들면 학교의 잡종재산관리나 학생수 감소로 인한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의 관리 등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할 것을 학교에 위임하고 있어 학교장에겐 부담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학교현장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관리부문은 교육청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단위학교를 도와주는 지원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장은 단위학교 교직원과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관과 유대관계 유지는 물론 축제행사나 동문회행사 참여 학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업무추진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힘들어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운영의 주요안건을 심의하며 학교발전기금을 접수 관리하는 기관으로 출발했는데 학교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잘못알고 지역의 정치세력이나 특정단체와 연계하여 학교경영에 파행적으로 관여하며 학교장의 자율경영체제에 걸림돌이 되거나 권한을 약화시키는 위원회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도리어 학생과 교원의 복리증진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단위학교의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학교의 기관단체장으로서 학교장이 품위를 유지하며 존경의 대상으로 학교경영을 하기 위해선 학교장에게 재정운영재량권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은 상부관청으로서 지시, 감독, 통제로 교육행정을 펼치던 교육청의 관리시스템이 단위학교를 살리기 위한 상담, 지원, 격려자로 변신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도움을 주는 후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쥐고 있던 중앙의 권한이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만 하면 단위학교 교육이 잘되고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추락된 교권을 보듬어주는 것이 우선될 문제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고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으로 일반국민이 교원을 존중하도록 교육자부터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장도 이제는 권한만 행사하려는 학교장이 아닌 단위학교 구성원과 대화로 협상하고 타협하며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교권이 존중되고 바로 서도록 교육정책을 펼쳐서 교원과 학생이 배움의 기쁨을 안고 꿈과 희망을 싹틔우고 활짝 펼쳐나가는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일선학교는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추진으로 큰 어려움 없이 안주해왔다. 즉, 학교장은 학교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성이나 자율적인 학교운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방침만 충실히 수행하면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학교경영의 실태와 점검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은 상급교육행정기관의 방침을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에 점검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화된 지시일변도의 교육으로는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단위학교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미 1995년 이후에 정부에서는 수요자 중심교육을 강조해 왔으나,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중앙의 교육방침 시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학교자치도 더욱더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교육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하던 각종 업무와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대폭 이양하고 아울러 단위학교에도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듯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관장하던 각종 업무와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로 과감히 넘기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즉,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각종 업무가 대폭 이양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일선학교에 넘겨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각 시·도교육청에서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각종 권한을 필요이상으로 행사하면서 도리어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필요 이상의 간섭과 지시로 인해 일선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왜 이양되어야 하는가 단위학교에 대폭적인 권한이 이양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동체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구성원들이 단위학교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학교교육이 가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교경쟁력을 끌어올려 당초 목표한 교육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간에도 단위학교에 권한이 많이 이양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이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되지 못하였고, 필요에 따라 권한 이양의 형태로 포장되었을 뿐이다. 이들 경우의 예로, 지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교무업무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두 시스템이 일선학교에서는 단 하루라도 없으면 안될 만큼 일반화되어 있지만 이 시스템이 자리 잡기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한창 문제가 심각했을 때, 당시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논란이 가중되자 일시적인 처방으로 새로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스템결정을 학교장에게 일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선학교에 슬그머니 미뤄 버렸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권한이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단위학교 교원들 간의 갈등만 조장했을 뿐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 그 당시를 돌아본다면 어느 누구도 학교장에게 권한을 넘겨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많은 교원들이 교육행정기관에서 해결하기 난감하고 책임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일선학교로 넘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일들은 현재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교육행정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방적으로 학교로 떠넘긴 사례로는 현재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교원성과급문제이다. 성과급 자체가 등급을 정해야만 쉽게 지급이 가능한데, 그 등급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문제를 슬그머니 학교에 떠넘겼던 것이다. 최소한의 기본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일정을 짧게 함으로써 일선학교에서는 졸속으로 결정해서 보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학교장에게 일임했으니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이 없는 듯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선학교에 권한 이양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의 경우를 보면 실제로 학교에 넘겨줘야 할 권한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반드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슬그머니 학교로 밀어 버린다. 이런 행태가 지속되는 한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권한 이양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 권한 이양에 필요한 선행조건 일선학교에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일선학교의 여건이다. 다양한 여건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학교현장의 분위기이다. 즉, 권한을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장이 충분히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급교육행정기관의 의도를 파악하느라 제대로 권한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장의 과감한 권한행사와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행조건이라 하겠다. 현실적으로는 이양 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 내의 다양한 위원회의 활성화, 교무회의의 기능강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관계유지를 통한 의견수렴방안모색 등이 당장에 해결되어야 할 학교 내의 조건들이다. 또 하나는 상급교육행정기관이 실질적인 권한 이양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즉,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일선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지원행정위주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각종 행정행위도 지시와 통제위주보다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단위학교에 완전히 넘기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상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즉, 학교를 단순히 최하위 교육행정기관으로 판단하여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일선학교의 교육활동을 도와준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전에는 어떠한 권한도 학교에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큰 틀의 업무만 학교에 전달하고 세부적인 영역은 절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권한이 필요한가 학교교육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단위학교가 조직의 관리에서부터, 교육과정운영, 인사, 재정 등의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교육활동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면 당연히 단위학교에 최대한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도 다른 학교와의 자율경쟁체제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역이나 학교급에 따라서 여건이 다른 것을 감안한다면 천편일률적인 학교교육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여건(국가교육과정 준수 등)을 충족해야 하겠지만 독자적인 교육활동은 필수적 요소라 하겠다. 이렇게 단위학교마다 독자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이양되어야 할 권한들이 있다. 학교에 넘겨져야 할 권한이나 업무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 첫째,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일선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학교교육활동이다. 연간 계획에 따라 교육계획이 세워지고 여기에 부합되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된다. 학교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활동에 있다고 볼 때, 학교교육활동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전적으로 학교에 넘겨주어야 한다. 그동안은 중앙교육행정기관의 방침과 각 시·도 교육청의 방침, 각 지역교육청의 방침 등을 반드시 따라야 했다. 이것저것 다 따르다보면 특색 있는 교육과정편성이 어렵고 설령 일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했다고 해도 이를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한다는 의미는 단순한 권한부여가 아니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교육과정편성에서 운영까지 완벽하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상급행정기관의 관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야만 이 다양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연간수업일수조정 및 수업시수조정, 각종행사와 관련된 내용, 각종 평가에 관한 내용, 체험학습 및 재량활동, 봉사활동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모든 것을 지침에 따르도록 하면서 자율적으로 학사운영을 하라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그대로 따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나. 다양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권한 둘째, 학교 내의 각종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만큼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인데, 원래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목적은 학교운영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고 권한을 과감히 이양·위임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증대하며,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책무성을 증진시킴으로써 학교단위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것과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극히 상식적이고 설득력 있는 취지에서 출발한 학교운영위원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항이 한 곳에 집중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연간 몇 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학교 내의 거의 모든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또 다른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일일이 정하여 대부분의 모든 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학교장과 학교구성원 및 학부모의 판단에 의한 심의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 내에 설치된 나머지 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다. 다. 학교장의 교원인사 요청 권한 셋째,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의 이양이다. 물론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정기전보시에 유예율이나 학교장이 요청할 수 있는 비율 등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인사관리기준을 제시하여 정확히 맞추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별로 필요한 인재가 달라지게 된다. 특색 있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여기에 가장 적합한 교사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지금처럼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하한선과 상한선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상급교육행정기관의 업무경감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시된 유예기준을 따르기 위해 유예를 원하는 교사들을 상대로 별도의 협의를 거쳐 유예가능교사와 불가능 교사를 구분하고 있다. 완전한 권한부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교사초빙문제도 학교장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 이런 일련의 권한들이 학교로 넘어오게 되면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 예산 투입, 집행에 대한 권한 넷째,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의 모든 권한을 학교에 넘겨야 한다. 이 부분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많은 권한이 일선학교에 넘어와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현재의 학교예산편성과정은 상급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을 받아 그 지침을 그대로 따르면서 편성하고 있다.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 자체가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즉, 이런 지침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적절한 예산 투입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목적경비를 별도로 내려 보내고 있으나, 이렇게 내려오는 목적경비 외에도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특별목적경비를 편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필요하다. 학교장, 교원, 학부모 모두 책무성 강화해야 지금까지는 중앙교육행정기관이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향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즉,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 지시·전달한 내용을 일선학교에서 그대로 따랐음에도 문제발생 시에는 도리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권한 없이 책임만을 떠안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선학교에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하고 그에 따른 책임의 한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단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단위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책임을 묻게 될 경우 학교장과 나머지 교원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도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날로 증가하는 학부모의 학교운영참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되, 학부모도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본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심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교원은 물론 학부모도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권한 이양과 함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서 현재의 학교평가를 좀 더 개선하여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체평가를 좀 더 활성화하여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평가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학교평가형태로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이루어진 후에 논의되어야 한다. 즉, 평가단의 구성부터 평가단의 활동까지 모든 것이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하겠다.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에 대해 적절히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단위학교의 자체평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교육목표달성이 가장 중요하다 학교교육의 성패는 학생이 중심이 되고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학교경영은 학교장을 비롯한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학부모가 함께한다면 그야말로 교육의 3주체가 완벽하게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최대한의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훌륭한 인적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더라도 현재의 학교교육은 어느 영역 하나라도 단위학교에서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의 학교교육은 규제와 통제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개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물론 단위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1. 고전과 일반 대중, 그리고 청소년 누구나 읽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작품이 바로 고전이란다. 이는 고전을 즐겨 말하기는 해도 실제로 읽지 않는 세태를 꼬집은 촌철살인. 고전을 잘 읽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뿐이다. 따라서 고전을 안 읽는다고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과거에 고전이란 특정 계층에만 한정되었던 특별한 책들이었다. 계급적으로 상류층, 그 가운데서도 지식을 사랑하는 교양인에 극히 국한 되었던 정전(正典, canon)들이다. 그러니 보통 사람들에게는 고전을 읽지 않는다기보다는 읽지 못한다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고전을 읽을 만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이를 제대로 소화할 만한 지적 능력 또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허용되지 않으니까 말이다. 고전을 손에 들기란 그 자체로도 좀처럼 쉽지 않다. 언어의 심연을 건드리며 오랜 세월에 걸쳐 사색과 성찰의 숙성 끝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적으로 까다로운 사람들의 공감과 수긍을 끌어내는 고전은 정말이지 힘들게 거둬들이는 인류 문화의 정수다. 당연히 접근하고 음미하기가 매우 어렵다. 곰곰 따져보면 청소년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 대중들이 고전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듯이 그들 역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이를 제대로 소화할 만한 지적 능력 또한 연령상 아직 갖춰지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전을 향한 청소년들의 손길이 뜸하다고 해서 마냥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자신들은 물론 청소년들을 가능한 한 고전에 가깝게 가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 자신을 위해서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나 모두 그러하다. 고전의 힘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여 자연스럽게 고전에 접근하고 음미하게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2. 고전의 힘, 이솝 우화의 힘 고전의 힘, 그 가운데서도 이솝 우화의 힘은 막강하다.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솝 우화가 단지 생존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현실을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동화로 서비스 되는가 하면, 비디오 영어 교재로 불티나게 팔려나간다. 이솝 우화를 활용하여 공부하는 영어 단어장, 이솝 우화 뮤지컬, 이솝의 집 건축 등등. 이솝 우화와 연관된 사물이나 사건, 사람들은 많고도 많다. 이솝 우화의 힘이 막강하다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뉴스와 같은 현실적인 글에서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시사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 이솝 우화는 그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주장이나 의견을 피력할 때 이솝 우화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공통 준거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솝 우화를 모르면 그 이상의 이해가 불가능하게 쓰는 글들이 많다는 말이다. 이솝 우화는 이미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게 만드는 수학의 공리와 같은 셈이다. 예) 이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부가 또 있을까.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을 대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윗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하려는 ‘간신들’ 때문에 국민과 나라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고약한 버릇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 속이는 못된 버릇 바로 잡아야”, 연합시론, 연합뉴스 2007. 12. 10.) 예)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내기죠. 바람이 먼저 하겠답니다. 강한 바람을 나그네에게 몰아치죠. 그러나 나그네는 옷을 여밀 뿐입니다. 이제 해가 나서죠. 따뜻한 빛을 내려쬡니다. 나그네는 더워서 옷을 벗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솝우화의 `바람` 같았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온갖 규제책을 몰아쳤죠.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MB의 햇살이 비출 부동산은?” 매일경제, 2008.01.18) 이렇듯 이솝 우화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우화의 특성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준다. 동물은 곧 사람을 뜻하고 그들의 세계는 일상의 현실을 뜻하는 우화. 그러기에 동물은 그저 동물이 아니고, 우화 역시 마지막에 곱씹을 교훈을 결론 삼고자 탄생한다. 나아가 이솝 우화를 제시하며 시작하는 거의 모든 글의 공통적인 표현상 특징을 낳는다. 쉬운 우화를 통해 어려운 통찰, 재미를 통해 의미를 찾는 우화의 특성을 살려 쓸 때 이솝 우화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로서 의미를 지니며 눈앞의 현실에 대해 메시지를 간결하고 인상 깊게 던진다. 결국 우화의 최종 목적은 결국 메시지의 표현과 전달, 소통이다. 예) 누구나 아는 이솝우화 한 토막. 고깃덩이를 문 까마귀가 나뭇가지에 앉았다. 여우가 다가와 말했다. “아름다운 목소리의 까마귀님, 노래를 들려 주셔요.” 우쭐한 까마귀가 목청을 높였다. 입을 벌리는 바람에 떨어진 고기를 물고 달아나며 여우가 말했다. “멍청한 까마귀야. 고기나 먹지 그 목소리로 무슨 노래냐.” 이처럼 교훈 담긴 우화를 입에 달고 다닌 이솝이지만 정작 자기 처신은 그렇지 못했다. 그가 델포이에 갔을 때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탄하면서도 노예 신분인 그를 천대했다. 그러자 그는 델포이 사람들을 어리석다 깔보고 비웃었다. 화가 난 사람들은 그의 짐 속에 신전의 제기를 몰래 넣었다. 도둑 누명을 쓴 이솝은 절벽에서 내던져졌다. (“총리감이 없다고요?” 이훈범의 시시각각, 중앙일보, 2008. 1. 21.) 하지만 우화가 현실을 말해주더라도 현실은 종종 우화를 넘어서기 일쑤다. 앞서의 예에서처럼 이솝의 종말은 우화의 밝음과 어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현실에 적확하게 들어맞는가하면 현실을 넘쳐나는 괴리를 지니기도 한다. 우화의 본질적 한계를 이솝 스스로의 운명으로 다시 증거하고 있는 셈이다. 이솝과 이솝 우화의 아이러니는 인간과 우화, 그 힘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3. 이솝 우화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우화는 기본적으로 짧고 간결하다. 그러면서도 복잡한 현실에 명쾌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품는다. 우화의 이런 특성을 잘 살리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그 몇 가지 방법들. 일단 이솝 우화를 읽게 한 다음, 자신이 좋아하는 우화들을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 고르게 한다. 일정하게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각자 그 근거를 달아보게 하면 자연스럽게 근거와 주장의 형식을 익힐 수 있다. (평소에 근거와 주장의 형식으로 생각하고 글을 쓰게 하는 작업은 논증의 가장 기초. 논술 능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 단계다.) 우화의 중간이나 결말에 빈 괄호를 만들어 다른 친구들에게 걸맞은 원래 대사를 채워넣게 하거나 직접 다른 대사로 바꿔 보는 퀴즈를 만들게 하는 것도 좋다. 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읽기 전략을 이해하고 관련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무엇이 들어가면 상대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까란 질문은 필자의 사고와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다. 어떤 것(내용)을 어떤 곳(구성)에 어느만큼(비중) 넣느냐는 필자의 근본적인 고민을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독해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좀더 수준을 높여서 다양한 기준을 직접 설정하여 여러 가지 범주로 묶게 하는 활동도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식의 부문별로 활용할 수 있는 우화들, 인간의 주관적 심리와 객관적 조건 등으로 각각 묶을 수 있는 우화들, 상대적 난이도에 따른 상급/중급/하급 우화들…. 이를 신문활용교육과 접목해도 효과적이다. 신문을 읽으며 자신이 읽은 우화가 가장 적합한 사건이나 상황의 기사를 찾으라는 활동은 그 가운데 하나다. 빠르게 읽으면서도 우화와 사건, 상황을 함께 정확히 읽는 연습으로 적절하다. 앞서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우화가 딱 들어맞는 현실 문제가 어떠한 부문들인 파악할 수 있는 부가적 이점도 있다. 이솝 우화를 패러디하여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이솝 우화를 써보게 하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이다. 토끼와 거북이, 개미와 베짱이 등 새롭게 패러디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시대의 우화를 쓰는 단계로 나갈 수 있다. 곁들여 이솝 우화에 알맞은 현대 음악을 찾게 한다든지, 이솝 우화 라디오 독서프로그램을 십여 분 분량이라도 만들게 하는 방법 역시 책을 여러 가지 매체와 어울려 강력한 창조적 문화 체험으로 강조하는 아이디어다. 물론 세상에는 이솝 우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세계의 우화들을 읽게 하는 독서 지도도 꼭 덧붙였으면 좋겠다. 이때 17세기 프랑스의 시인 라 퐁텐이 쓴 우화는 이솝 우화와 함께 읽으면 좋은 영순위 작품. 이솝 우화의 막강한 힘을 확인하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읽을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17세기에 프랑스의 라 퐁텐이라는 시인이 이솝 우화라는 표현 형식이 가진 본질적인 힘과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고 그 위에 시적인 매력을 가미해 독자적인 우화를 집필했다. 그는 ‘이솝’의 단순한 전승이 아닌, 표현상의 비약을 거쳐 ‘라 퐁텐 우화집’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세계를 만들어냈다. 말하자면 그는 이솝이 발명한 엔진을 사용해 비행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 퐁텐 우화집에는 이솝 이야기 외에 유럽의 설화도 그의 고유한 의도 속에 교묘하게 도입되어, 전체적으로 그와 그 시대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배어 들어갔다.” (다니구치 에리야 지음, 구스타브 도레 그림, 라퐁텐 우화집 1~2, 황금부엉이, 244쪽) (* 이 책은 제목과 달리 라 퐁텐 우화를 직역하지 않고 저자가 나름대로 재구성했다. 그 자체가 이솝 우화를 교육적으로 활용한 궁극의 단계를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토끼와 거북이, 개미와 베짱이, 늑대와 양치기 소년 등. 이솝 우화를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사람은 없으리라. 그만큼 이솝 우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널리 전해 오는 인류의 영원한 고전이다. 어쩌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감탄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문학적 상상력과 표현 능력이 빼어난 문화유산이다. 실제로 이솝 우화는 아주 짤막한 분량에 인간 세상의 이모저모를 천의무봉의 솜씨로 흥미롭게 펼쳐 낸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읽고 또 읽어도 그때마다 읽어내는 무늬와 결이 달라지기도 한다. 번득이는 재치와 넉넉한 유머, 날카로운 반어와 놀라운 역설, 생생한 경고와 그윽한 관조 등 이솝 우화는 실로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인생사의 독본, 인간과 세상을 읽을 수 있는 거울과 등불로서 다양하게 수용되는 것이다. 유종호 교수가 옮긴 이솝 우화집(민음사)은 그동안 무수히 출판된 여러 이솝 우화책들과는 매우 다르다. 모두 358편으로 알려진 이솝 우화 가운데 약 207편의 이야기를 집중 소개하는데, 원본 연구에 충실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우리말로 옮기고 다시 관련 연구서들을 검토해 일일이 오류를 고쳐놓았다. 그간의 책들은 대부분 원본을 제대로 고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엉터리인 채 모방하여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솝 우화의 원전은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지도 모른다. 저자로 알려진 이솝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략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걸로 추정될 뿐이다. 이솝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설까지 있다. 이솝 우화는 동화가 아니라 우화다. 이를테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실현하는 세계를 동화가 그려낸다면, 우화는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 주며 곱씹게 한다. 때때로 우화는 권선징악이라는 도덕적 교훈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실적인 깨우침을 주기까지 한다. 그러니 이솝 우화를 읽다가 지극히 세속적인 결론에 도착해도 깜짝 놀랄 까닭은 없다. 외국에서는 이솝 우화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피하는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우화의 세계를 좀 더 깊게 읽으려면 교훈과 재미만을 찾는 태도에서 벗어나 보는 것도 좋겠다. 우화의 세계는 물활론, 즉 모든 사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세계다. 모든 것들이 존중되는 세상이 바로 물활론의 이야기 공간인데, 우화를 낳는 세계관과 현대의 환경 중시 녹색운동의 가치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 또한 헤르메스와 나무꾼 이야기처럼, 우리나라의 금도끼 은도끼 전래 동화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도 좋은 생각거리다. 신데렐라 이야기와 콩쥐팥쥐 이야기가 유사하듯이, 인류 보편의 상상력이 인간의 삶과 인류 문화 형성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흥미로운 주제다. (참고: “기존 책 오류 털고 원본 충실 인류 보편 상상력 흥미로워”, 허병두,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31일) Quiz 다음 중 자신이 알고 있는 이솝 우화들을 확인해 보세요. 해당 우화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의 사건이나 상황, 문제 등을 직접 찾아 볼 것! 박쥐 이야기, 두 친구와 곰, 여우와 황새, 시골 쥐와 서울 쥐, 바람과 해님, 작은 게와 큰 게, 늑대라고 외친 소년, 사자의 탈을 쓴 나귀, 까마귀와 뱀, 늑대와 두루미, 병든 사자, 생쥐 위원회, 생쥐와 개구리, 개구리와 황소, 토끼와 거북, 꼬리를 잃은 여우, 우유 짜는 소녀와 양동이, 목마른 까마귀, 여우와 포도, 사자와 생쥐, 농부와 황새, 원숭이와 치즈, 게으른 거북, 개미와 베짱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 나귀, 여우, 그리고 사자, 세 가지 소원, 솔개, 개구리, 그리고 생쥐, 물방앗간 주인의 당나귀 등등….
"많은 국경일과 기념일을 지정해놓고 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를 정확히 알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교육에서부터 올바른 국가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흔히 초등학생들은 국경일이나 국기 게양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이 교사의 설명처럼 학생들이 국경일 발생 연도, 관련 노래, 의미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는 현저히 낮았다. "해방된 해 알고 있다" 31% 불과 소수인 19.4%만이 ‘3․1운동’이 일어난 연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3․1절 노래'는 75.9%, ‘3․1절'의 의미는 67.2%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었다. ‘8․15 광복’의 경우에도 일어난 연도는 31.5%만이 알고 있었고, '광복절 노래'와 '광복절의 의미'는 각각 73.6%와 57.2%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헌법이 최초로 언제 공포되어 시행되었느냐’는 질문에는 12.0%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제헌절 노래(73.3%)’와 '제헌절의 의미(64.1%)'도 다수의 학생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한글날 노래’는 외워서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경우가 14.6%에 불과했다. 이 교사는 "우리말을 기리기 위한 한글날이 특정 학교나 교사의 소신에 의한 선택적 행사의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지도와 실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경일이 아닌 국가기념일에 대한 인식은 이보다 더 낮았다. ‘현충일 노래’를 외워서나 따라 부를 수 있다는 학생은 고작 12.2%였고,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61.9%로 높게 나타났다. ‘6․25 전쟁’이 발발한 연도는 29.2%가 알고 있었고, '6․25 노래'는 8.8%만이 알고 있어,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밖에 ‘국기 다는 날’의 국기게양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끔 게양’ 32.9%, ‘반드시 게양’ 27.8%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39.2%는 부정적 답변이었다. 애국가는 51.2%가 4절까지 외워 부를 수 있었고, ‘1절도 모르겠다’는 2.1%였다. 3명중 2명 "현충일 의미 몰라" 저학년도 아닌 6학년 학생들의 국경일 등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낮았을까. 이 교사는 원인을 현행 교육과정에서 찾았다. 중․고학년에 올라갈수록 ‘국경일’과 ‘국가기념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관련 연도, 관련 노래 배우기 등을 학습을 할 수 있는 보충이나 심화과정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정작 보충․심화과정이 필요한 중․고학년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특정 학년에 쏠려있게 구성을 그 학년의 발달수준에 맞게 나선형 구조를 이루어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계열학습이 될 수 있도록 고르게 교육과정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의 정보 습득방법을 보면, 공교육 체제인 교사나 학교 교과서보다는 언론매체와 가족이나 친지, 친척, 달력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다. 국경일에 관한 정보습득 방법으로 ‘언론매체’ 33.4%, ‘가족친지’ 27.5%, ‘학교 선생님’ 25.2%, ‘교과서’ 6.3%, ‘기타’ 5.1%, ‘거리 홍보물’ 2.5%순으로 나타나 교육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경일에 하는 일은 ‘TV보며 휴식’ 38.6%, ‘친구와 논다’ 27.0%,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한다’ 15.3%, ‘가족 나들이를 한다’ 11.4%, ‘기타’ 5.3%, ‘관련 유적지를 견학한다’ 2.5%의 순이었다. 반면 국경일과 기념일에 대한 인식은 낮았지만 개인적 국가관은 매우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교육과정 편성 필요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자랑스러움’ 57.8%, ‘자랑스러움’ 24.9%로 답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82.7%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3.0%였다.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 46.0%, ‘통일을 해야 한다’ 36.2%, ‘지금이 좋다’ 14.5%, ‘관심이 없다’ 7.2%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 59.1%, ‘발전할 것이다’ 28.7%로 긍정적인 답변이 87.8%에 이르렀고,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쳤다. 이 교사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제출, 춘천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교사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흥미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방학이나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관련 유적지 방문 ▲체험보고서 작성 후 전시회 갖기 ▲노래 연주해 보기 ▲공동으로 나라의 국기와 지도, 나라 꽃 등을 직접 잘라 붙여서 완성해 보는 스티커 활용 ▲미술로 체험하는 활동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퀴즈로 만들어 대회 갖기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활동을 제안했다. 알아봅시다 국경일․기념일 국경일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 한국에서는 1949년 10월 1일 제정·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국가에서 기념식을 열어 경축하고 있다. 기념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기념일(記念日)을 말한다. 국가기념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일부 기념일이 공휴일이 되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부처가 정해지고, 이후 부처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식목일(4. 5), 4월 혁명 기념일(4. 19), 과학의 날(4. 21), 체신의 날(4. 28), 어린이날(5. 5), 어버이날(5. 8), 재향 군인의 날(5. 8), 스승의 날(5. 15), 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 현충일(6. 6), 6· 25전쟁(6. 25), 국군의 날(10. 1), 한글날(10. 9), 학생의 날(11. 3), 세계인권선언일(12. 10) 등이 있다. ※ 국경일이지만 한글날과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국경일은 아니지만 현충일은 공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