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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 학교는 지난 6월에 3개 학년이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6학년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날 학생들을 배웅했다. 학생들은 평소 등교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운동장에 모여 출발하는데 단 한 명도 지각하지 않았다. 얼굴 표정 한가득 웃음꽃이 피어난다. 학교 진입로가 좁아서 공원을 가로질러 큰길 버스 타는 곳까지 따라가니 길옆에 학부모들이 배웅하러 나왔다. 학부모 중 한 분이 자녀가 며칠 전부터 현장체험학습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육활동이다. 그런데 인솔하는 선생님들의 표정엔 불안감이 그득하다.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 두 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면서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졌다. 이에 전국의 학교들이 계획했던 현장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와의 갈등이 깊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최근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 ‘폐지’ 의견이 무려 52.0%인 반면,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6%에 그친 것을 보더라도 교육계의 우려와 부담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가 행복한 현장체험학습은 불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모두가 행복한 현장체험학습은 불가능한 것 같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근거는 무엇일까? 시·도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보면 관련 법령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동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초·중등교육과정 고시라고 명시해 놓았으나 조문을 보면 명확한 근거는 없다. 다만 초·중교육과정 총론에서 다음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_ Ⅱ. 학교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 2. 교수·학습 나. 2) 실험·실습·관찰·조사·견학 등의 체험 및 탐구활동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하고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공간과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및 탐구활동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모든 교육활동은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조성을 전제로 한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대책은 없을까? 현행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장체험학습이 아래 매뉴얼처럼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한 인솔교사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민의 힘 정성국 의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체험학습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에게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위급상황에서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지지이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다. 학생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소중한 자녀이고 제자다. 요즘 학교는 학교에서 기분이 상하거나 조그만 사고라도 생기면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넘어지지 않고 단번에 걷고 뛰는 아이는 없다. 또래와 놀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규칙도 익히고, 사회성과 협동심도 배워야 정서적으로 튼튼한 아이로 자라난다. ‘교육활동 보호는 행복한 학교생활의 첫걸음’이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든다.’ 셋째, 현장체험학습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도 교육청 각 부서에서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매뉴얼을 한 번이라도 살펴보면 그 방대한 양에 놀랄 수밖에 없다. 현장체험학습 한번 가려면 교사들이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 사전 준비부터 사후 보고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현장답사 동행을 지원하고 안전점검 서류를 처리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한다.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청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작은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작은 방해가 아니다. 교사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고자 하는 선생님은 사라질 것이다. 혹시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해서 간다고 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때문에 선생님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학생이 따라나설 수 있겠는가? 선생님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데 그야말로 지켜보는 학생·학부모·관리자 모두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관자가 되는 것이다. 학교 밖 체험장소를 찾아 직접 보고 느끼며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하는 교육, 학생들에게 학창시절 좋은 추억으로 남는 현장체험학습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사건·사고는 학교와 교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학생은 물론 인솔하는 교사를 위한 안전보호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학생과 교사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우리 모두가 함께 완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징계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벌과는 별도로 징계벌(행정벌)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내용(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 vs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의 제한),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시효, 징계위원회 등 교원의 징계에 대한 개요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징계의 사유, 시효 및 징계위원회 1.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행위를 말함. 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 충분하고 또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치 못함. 다. 또한 의무위반 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하나, 임명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하여 현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라.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2. 징계의 대상 가.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적용제외 대상: 정무직공무원(징계절차 없음) 나. 특정직공무원(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군무원,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다른 관련법 소정의 징계절차에 의함. ※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제52조 소정의 징계절차에 의함. 3. 징계의 시효 가. 징계시효 기간(「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1)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5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의 경우 10년 [PART VIEW] ※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개정 2022.10.18.)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4.삭제 / 5.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2) 징계 시효 경과 후 징계의결 요구 불가(「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나. 징계시효 정지 특례 1) 징계절차 중지(「국가공무원법」 제83조) 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나)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2)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가) 감사원 조사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시효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봄. 나)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진행 중인 특정 사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봄. 다)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정지(「국가공무원법」 제80조) 휴직기간과 징계처분(강등·정직·감봉)의 집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집행을 정지시키고 휴직 종료 후부터 집행함. 시행(2023.10.12.)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비위행위 발생일자에 대한 기록 관리 필요. 4. 징계 처분권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파면·해임의 경우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행함. 나. 불문경고 처분은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불문경고를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함. 5.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가.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됨. 나.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공무원 위원은 소속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임명 -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임명(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해당 기관 등에 퇴직일 5년 이내에 소속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교육지원청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음. 라.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성폭력 범죄,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함. 마.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6. 재징계 의결 요구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 다만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과다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가’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2항). 다. 다만 이 규정은 재징계 처분을 신속히 행할 것을 요구하는 훈시규정으로 3개월이 지났어도 다시 징계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마. 재징계에 따른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은 재징계 절차에 의한 징계처분일로부터 발생하며, 이때 징계처분일자를 최초 징계처분일로 소급시켜서는 아니 됨. 7. 불문경고 가. ‘불문경고’ 의결에 대한 인사처리(2022년도 징계업무편람) 1)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인정되는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의결하였을 경우 징계 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해당 공무원을 서면경고 조치하고,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함. 2) 불문경고도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의 하나이므로 이에 불복 시 소청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1)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음. 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함. 가)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징계 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음.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 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 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징계위원회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음. 8. 직위해제 가. 직위해제 사유(「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로 인한 징계처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나. 사유소멸 시 조치 위 ‘가.’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다.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1) 위 ‘가.의 1)’ 봉급의 80% 지급 2) 위 ‘가.의 2), 3), 4)’의 해당자는 봉급의 50% 지급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를 지급 라. 징계와 직위해제 1)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름. 2)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함. 3) 징계의결요구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질의회신 사례 Q. 임용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여부 A. 학교 교원이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대법원 1996.3.8. 선고, 95누18536, 판결). Q. 징계시효 기산일 A. 징계사유가 발생한 초일은 징계요구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대법원 1972.12.12. 선고, 71누149, 판결). Q.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대한 복종행위 A1. 상급자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함(대법원 1991.10.22. 선고, 91누3598, 판결). A2.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불법인 때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음(대법원 1955.4.15. 선고, 55도9, 판결). A3.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636, 판결). Q.복종의 의무 위반 사례 A.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명령은 감독자의 지위에서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교원에게 발하여지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므로 교사가 이에 복종하지 않음은 의무를 위반한 것임(대법원 1992.6.26. 선고, 91누11780, 판결). Q.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전 근무지 이탈의 경우 A.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96.6.14. 선고, 96누2521, 판결),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Q. 직위해제 기간 중의 출근의무 여부 A.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는 담당직무가 없으므로 직무수행의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도 없음. 다만 대기명령을 받고 과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서울고법 1991.12.12. 선고, 91구5435, 판결). Q. 직위해제 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A.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 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184, 판결). Q. 금품수수 후 반환한 경우 A.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또는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서 나중에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됨(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Q. 품위손상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사례 A1. 성(性)관련 비위, 공연음란 행위, 불법촬영 및 유포, 학생에 대한 폭력행위, 음주운전, 도박, 강·절도, 사기, 폭행 등 A2. 학생 체벌 초등학교 교사 A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비밀전학을 온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10회 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5회 정도 때리는 등 학생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음(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7-○○○). A3. 위력에 의한 제자 성추행 교사가 전국○○경진대회 및 △△퀴즈 대회 지도를 하면서 신체접촉을 하였음. 해당교사는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던 사건들을 진술하였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음(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7-○○○). A4. 은행 현금자동화 코너에서 타인이 놓고 나간 현금을 취거 B 교수는 현금자동화 CD기에서 피해자가 인출하여 놓은 현금 20만 원을 취거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해당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 처분을 받음. B교수는 절취 목적이 아니라 돌려주려고 보관하다가 시기를 놓친 것일 뿐,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절취의 고의성도 없고, 비위정도가 약하며,경과실에 해당하는바 견책 처분을 주장함. 소청심사위원회에서 ① 청구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의해 감봉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처분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음(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6-○○○).
들어가며 재외동포 수 181개국 708만 시대, 다문화 인구 115만 명, 디지털 사회 확산 등 국가 간 경제·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나의 국가 안에 다양한 인종·민족·성·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배경을 지닌 사람이 살지, 우리 미래세대는 어느 나라에서 살지 미지수다. 다만 어디에서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다문화교육을 시작한 이래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교육부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라는 비전 아래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학교 및 사회적응교육 및 복지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교육과정 연계 연간 2시간, 교원 개인별 직무연수 3년 이내 15시간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 관련 법률 근거 부족, 한국어교육 제공에 대한 인력 인프라 등 자원 부족,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학습격차 및 소외 우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등으로 다문화학생의 증가를 미래인구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기보다 ‘위기’로 보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미래사회가 국가 간 긴밀함이 필요하다면 다문화학생의 강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과 이민자가 늘고, 국내 외국인과 이주배경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세계인과 어울려 살아야 할 시대가 도래함을 알려준다. 이에 따라 교육에 있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동등한 시각으로 배우는 상호문화존중교육이 필요하다. 미래세대가 어떤 장소에서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에 있어 상호문화존중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의 개념 및 목적 다문화(multiculture)교육이란 다양한 민족·문화의 학습자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얻고 긍정적인 문화 교류 태도와 인식을 돕는 교육이다. 현재 우리 교육은 다문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첫째,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정책 및 개선 방향 다문화교육은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자녀 증가에 따른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학교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개선하여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교육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1 다음과 같다. 첫째,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이는 다문화학생의 교육권보장을 위하여 학교교육 준비도 및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PART VIEW] 둘째,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한국어교육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이주배경 특성을 살린 이중언어 강점 개발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셋째,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다문화 역량을 제고하고 다문화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학교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한다. 넷째, 다문화교육 지원체제를 내실화한다. 다문화학생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고 내실 있는 지원체계 마련 및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추출한 다문화교육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하다.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일반학생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이주배경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과 적응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상호문화 감수성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배경학생의 문화적 강점을 적극 부각하여 인재로 키워야 한다. 이주배경학생은 두 나라를 잇는 문화적 강점이 있다. 모국어를 유지하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중언어교사를 통한 일반학생에 대한 이중언어교육도 필요하다. 이주배경학생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 한다. 셋째, 일반학생에 대한 상호문화이해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일반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은 세계 여러 나라 의식주 관련 체험과 전통문화체험 위주로 되어 있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보다는 흥미로 끝나기 쉽다. 또한 동영상이나 규격화된 자료를 통한 지식 위주의 일회성 활동으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에는 빈약하다. 넷째, 다문화센터 등의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종합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센터는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인식 제고 및 선도를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다문화자녀 멘토링 및 이주민의 취업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문화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아동들의 상호문화이해교육을 위해 다문화센터 등 기존 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상호문화존중교육의 개념 및 다문화교육과 관련성 가. 상호문화존중교육의 개념 상호문화(interculture)교육이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이 존엄하다는 토대 위에서 다른 문화권의 가치관, 삶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고와 태도로의 전환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교육이다.2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공존에서 상생으로 나아가는 교육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집단들이 존중하고 대화하여 함께 살아갈 지속적인 방법을 찾게 하는 것이다. 독일은 인구 4명 중 1명이 이민자 출신으로 상호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970년 초 ‘상호문화’란 용어를 도입하여 시민교육 형태의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상호문화존중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련성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존중교육은 ‘다양성’ 교육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개인 간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다수의 사회에 소수가 동화되던 문화에서 소수 사회 간의 평등한 소통으로 이동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존중교육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의 철학을 반영한다. 상호문화존중교육은 평등과 소통의 가치를, 다문화교육은 수용과 관용의 가치를 반영한다. 상호문화교육은 이주배경학생이 대한민국에 동화되길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고민하는 교육이다. 둘째, 언어교육이 기본이다. 언어는 한 개인이 다른 사회로 들어가는 소통의 첫걸음이다. 여러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하는 언어의 개수만큼 언어권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교육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대상과 관점이 구별된다.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에 따라 대상과 관점이 구별되었다. 군다라(J.S. Gundara)는 이민자가 주류집단을 이루는 나라들은 다문화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통합을 위해서는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구분하였다. 넷째,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상호문화존중교육과 다문화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 교사가 학생과 학습내용을 대하는 태도 및 언어 사용은 학생의 자존감과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존중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한 다문화교육 강화 방안 상호문화주의는 문화의 평등과 소통에 핵심을 둔다. 다수의 일반학생과 소수의 이주배경학생들이 서로 다른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습·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상호문화존중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한 다문화교육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상호문화존중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미래세대 인구감소와 디지털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까워진 세계에서 인구는 힘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주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선행 조건이다. 다양한 문화권 배경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한 가치를 지향하는 상호문화존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철학이 학교 및 사회 구성원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을 강화한다. 언어 습득은 지속적인 학습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중언어교사의 양성과 적절한 교재의 개발과 더불어 개인 맞춤형 언어교육이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생활밀착형 언어교육을 운영한다. 2개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소규모로 수업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 모국어가 다른 두 학생을 매칭하여 생활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일반교과 학습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셋째, 교육과정 연계 상호문화존중교육을 실천한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핵심 활동이다.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육내용 선정 시 상호문화를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이나 편견 없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주배경학생의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강점 개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 다문화교육 지원센터는 이주배경학생과 일반학생, 해외 거주 학생 등 다양한 입장에 있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로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의 주요 역할은 다문화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적응 지원, 직업교육에 있다. 이 이외에도 국내 일반아동에 대한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해외 거주 우리 청소년들이 국내 학교에서 초·중·고를 경험하는 청강생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상호문화존중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상호문화존중교육을 위해서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중언어교사를 포함한 교원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활 및 학습복지 지원, 배우고자 하는 모든 학생이 배울 수 있는 학습 안전망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 및 사회의 제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치며 뱅크스(J. Banks)는 다문화교육에 대해 ‘다양한 사회계층·인종·민족·성 배경을 가진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교육과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교육 개혁운동’4이라고 했다. 모든 학생에 대한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제도 확보가 관건이다. 다수의 일반학생과 소수의 이주배경학생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을 확장하여 상호문화존중교육이 필요하며, 그 전환을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문화존중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셋째,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 미래사회는 대한민국에 살거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은 모두 우리 국민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필요하다.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을 보내며, 우리가 이룩한 발전과 성장이 지속되고 인간적 삶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지원이 필요하다. 나와 너를 구분 짓는 협소한 국가관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때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한 필수 준비로 상호문화존중교육이 강하게 요구된다.
교육과정의 의미와 유형 교육과정(Curriculum)은 라틴어 ‘쿠레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말이 뛰는 경주로를 의미한다. 즉 학생이 일정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과정으로 광의적으로는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고, 협의적으로는 교육목표 설정과 내용조직을 의미한다. 즉 교육과정이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간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평가치를 달성했는지까지를 포함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 계획을 말하며, 학교의 지도하에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식과 경험의 조직·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가르치고 배워야 할 교과내용의 체계를 일컫는 교육과정은 도달해야 하는 ‘교육목표’가 있고 배워야 하는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정해진 교육내용과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경험을 갖도록 방법·평가·기관·운영 등에 대한 ‘의도적’ 계획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유형은 크게 공식적 교육과정과 표면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 교육과정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 교육과정이다. 국가교육과정의 기준을 담은 문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과 지침, 교과서를 비롯한 수업용 교재 등이 있다. 영 교육과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교육적 목적과 목표에 따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도되고 계획된 것이다. 둘째, 표면적 교육과정이다. 이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 교육과정으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의도된 교육을 말한다. 학교가 본래 가르치려고 계획한 교육과정이며, 공식적·형식적·외현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셋째,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드러나거나 의도하지 않았으나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은 경험을 말한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경험하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은 경험하거나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비의도성’의 특성이 있으며, 표면적 교육과정과 반대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 교육과정이다. 존재하지 않는 교육과정,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부분의 교육과정이 있으며, 이를 영 교육과정이라고 하였다. 학교의 공식적인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육내용이며, 공식적 교과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습할 기회가 없다면 영 교육과정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PART VIEW] 첫째, 교육목표의 설정이다. 교육목표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위해 교육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자원을 토대로 행동적 방향성을 확실하게 진술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학습내용·경험의 선정과 조직이다. 학습내용·경험을 선정한다는 것은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과 활동 경험을 정하여 체계화하는 과정이다. 학습내용과 경험이 선정되고 조직될 때는 선정기준과 조직 원리를 따른다. 세 번째는 교수·학습의 지도이다. 실제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경험하게 되는 교수·학습의 행동 과정을 의미하며, 단원 구성과 전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는 평가의 요소이다. 학습과정과 결과로서 교육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바람직한 양상인지를 파악하는 단계로 전체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검증하는 시간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살펴보기 추진 배경 및 주요 개정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창의력과 학습자 주도성 등과 같은 역량의 체계화, 학교 및 지역에서의 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교실수업 개선, 학생 맞춤형교육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혁신에 대한 필요, 학령인구의 감소 그리고 학습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교육의 필요로 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동성·불확실성과 같은 미래사회 대응능력이 요구되어지며, 이는 새로운 인간상과 교육체제를 모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저출생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학교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손지영·조영희, 2023).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자기주도성’에서는 주도성·책임감·적극적 태도를 제시했으며, ‘창의와 혁신’ 분야에서는 문제해결·도전·융합적 사고를 제시했다. 또한 ‘포용성과 시민성’을 강조하기 위해 배려·소통·협력·공감·공동체의식을 제시하며, ‘자기주도적인 사람’, ‘협력적 소통역량’을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소양 및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학습과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수리·언어·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하였다. 또한 논리력 및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절차적 문제해결력 등의 함양을 위한 교과 특성에 맞게끔 디지털 기초소양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을 신설하였다. 둘째,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 지원과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공동체의식을 강화한다. 지속가능성과 생태환경·기후변화 등에 대한 대응능력 등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셋째,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로설계 및 탐색 기회 제공, 학교급 간 교과교육과정 연계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로연계교육의 근거를 마련,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하였다. 넷째, 학생이 주도성을 기초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교육과정을 마련한다.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사고·탐구·문제해결 등의 과정을 학습내용으로 명료화 및 교과별로 배워야 할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김현미, 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초·중·고) 및 특수교육 주요 개정 사항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주요 개정 사항(교육부, 2022)을 살펴보도록 한다. 초등학교급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1~2학년(군)에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개선하고, 한글 해득 교육과 신체활동 및 실외놀이 내용을 강화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통합교과(바른생활·슬기로운생활·즐거운생활)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으로 내용을 체계화하고, 기초 문해력 강화 및 한글 해득 교육을 위한 국어 34시간을 증배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안전교육은 64시간을 유지하되, 통합교과와 연계하여 재구조화하고,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안전 관련 교과에 다중 밀집 환경의 안전 수칙 내용 포함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 함양 사항을 포함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실질적 움직임 기회 제공을 위해 ‘즐거운생활’ 교과에 실내·외 놀이 및 신체활동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표현, 놀이 및 활동 중심으로 즐거운생활 교과를 재구조화하되, 충분한 신체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에 반영하였다. 중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3하고, 자유학기(1학년) 운영 시간 및 편성 영역을 적정화4하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 교과별로 배울 학습내용과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을 도입하고 자유학기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한 학기에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였다. 학기 단위 과목 운영에 따라 과목의 기본 학점을 4학점(체육·예술·교양은 3학점)으로 조정하고, 증감 범위도 ±1로 개선하여 학생이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교육부, 2022).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중심으로 실생활 문제해결, 비판적 질문, 주요 문제탐구 등을 위한 주제융합 수업, 글쓰기 등 실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융합선택과목을 신설 및 재구조화하였다. 즉 자율적 과목 선택·이수와 자기주도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주도성과 학습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특수목적고에서 개설되었던 전문교과Ⅰ은 일반고 학생들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교과로 통합하였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요구되는 기초소양 및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공통과목을 현행 성공적인 직업생활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디지털과 직업생활로 확대하였다. 또한 전공 일반과 전공 실무과목으로 재구조화하였으며, 이는 향후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은 변경될 수 있다. 다음으로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을 살펴보자. 교육과정의 성격 확립,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확대,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 신설 등을 제시, 학생의 교육적 요구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총론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을 대안형 교육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확립하였다. 현행 교과(군)별 30% 범위 시수 증감 가능 범위를 교과(군)별, 일상생활 활동, 창의적체험활동 간 50% 범위에서 시수 증감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실생활 중심의 내용인 의사소통·신체활동·자립생활·여가활동·생활적응 등으로 구성된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여, 장애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둘째, 배치환경에 따른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여, 일반 학교에서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등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공통 교육과정 접근을 확대하였다. 특수학교의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감각장애 또는 장애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했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마련 시 순회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학생의 교육적 요구 및 장애 특성,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으로 ‘사회적응’ 과목을 신설하고, 고등학교의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군) 선택과목으로 전환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비교하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인간상 및 교육목표, 창의적체험활동, 고교학점제 등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맺으며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의미와 유형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국가 또는 지역 교육정책의 변화와 연관된다. 구들레드(Goodlad, 1979)는 교육정책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교사는 교육정책의 변화가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이 단지 교실 내에서의 교육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교육시스템의 일부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듀이(Dewey, 1938)는 교육이 사회적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역시 계속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른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꾸준히 개정되고 발전되어 왔다. 사회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함이 제기되었다. 교사는 사회적 변화와 교육과정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의 교사가 교육과정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교육과정 이론, 교육정책, 교육과정 평가, 사회적 변화, 학생중심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를 통해 현장에서 보다 유익한 수업과 학생과의 만남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빨대와 바다거북이 “선생님! 왜 빨대는 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흐물거리잖아요.” 급식에 나온 음료팩에 종이빨대가 나온 것을 보고 아이들이 궁금했는지 먹다 말고 질문을 한다. “얘들아, 바다거북이 아픈 거 못 봤어?”라고 물으니, 아이들이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빨대랑 바다거북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표정이었다. 교실에 와서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낀 바다거북이 영상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바다거북이의 마음에 공감하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순수한 표정으로 질문을 했다. “선생님, 근데 바다거북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올해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1·2학년 교과서가 배부되었다. 2022 개정 교과서 ‘자연’에는 생태계와 관련된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 동물 보호 캠페인, 땅속 동물 친구들, 멸종위기 동물 살펴보기 등의 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많은 ‘자연’ 관련 공부를 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다거북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질문에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와 닿는 생태계 수업 설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초등 해양 환경교육의 필요성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전국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한 해 평균 14만t이다.1 이처럼 해양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사회를 책임지게 될 초등학생의 환경인식 및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환경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교과서에서 해양 환경 관련 교육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해양 환경교육은 해양 환경을 이용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양 환경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인식 및 태도와 관련하여 김인호 외(2000)3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나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확산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초등학생 시기의 환경에 대한 기본 개념과 태도 및 가치관 형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환경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이에 기초한 환경 교수·학습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PART VIEW] ‘해양 생태계 지킴이’ 프로젝트 수업 디자인 해양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인식과 지속가능한 해양 친환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해양 생태계 지킴이’ 프로젝트 수업을 디자인하게 되었다. 본 수업은 2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학생 맞춤형 프로젝트 수업으로써 다음과 같이 3가지 핵심 포인트에 집중하여 수업을 설계 및 디자인하였다. ① 저학년 눈높이에 맞는 그림책을 활용한 해양 오염 문제 인식 ②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방안 찾기 ③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동 실천하기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방식을 사전에 조사하여 교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형태로 수업을 디자인하였다. ‘그림책’, ‘단어’, ‘그림’과 같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업의 구체적인 흐름을 설계하였다. •학년: 초등학교 2학년 •관련 교과: 통합, 국어 •성취기준 [2국05-02] 작품을 듣거나 읽으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점을 말한다. [2바01-04] 생태환경에서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한다. [2바02-01]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천한다. [환경] [문해력] •학습주제: 해양 생태계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탐구하고 실천하기 •수업단계 및 내용(6차시 구성) [활동 ❶] 해양 생태계 관련 그림책 읽기 [활동 ❷] 여섯 가지 그림책 읽고, 그림책별 핵심 낱말 찾아 쓰기 [활동 ❸] 불가사리가 사라진 이유 찾기 [활동 ❹] 플라스틱과 해양 동물 친구들의 관계 탐구하기 [활동 ❺]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알고 쓰레기 분류하기 [활동 ❻] 분리배출 실천하기(가정 연계) [활동 ❼] 활동 소감쓰기 및 PMI(Plus, Minus, Interesting) ● 활동 ❶ _ 해양 생태계 관련 그림책 읽기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그림책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그림책 여섯 가지를 보여주고 어떤 내용일지 유추하게 하였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며, 교사가 왜 이 책을 선정하였는지 의견을 들어보았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모둠별로 그림책을 선택하게 하였고, 모둠별로 선택한 그림책을 읽고 설명하도록 하였다. ● 활동 ❷ _ 여섯 가지 그림책 읽고, 그림책별 핵심 낱말 찾아 쓰기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그림책을 읽고, 주요 낱말 3가지를 적어 보며,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단어를 익히도록 하였다. 또한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핵심 키워드로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문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활동 ❸ _ 불가사리가 사라진 이유 찾기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방식 중 하나인 놀이와 관련하여 ‘바닷속 숨은 불가사리 찾기’ 활동을 통해 불가사리가 숨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숨은 해양 동물 친구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불가사리가 숨은 이유 찾기’ 수업내용 • 불가사리·해파리·흰동가리 찾기 • 해양 동물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는지 생각해 보기 • 해양 동물 친구들이 바다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하기 ● 활동 ❹ _ 플라스틱과 해양 동물 친구들의 관계 탐구하기 “바다거북이가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수업으로서, 나와는 거리가 먼 해양 환경 문제가 아닌 학생들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문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인하며, 해양 환경 문제를 다각도로 파악해 보았다. ‘활동 ❹’를 통해 학생들은 플라스틱빨대를 쓰는 우리 때문에 바다 동물 친구들이 고통받는다는 연관성을 찾아내었고, 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실천방안들을 논의해 보았다.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하기였는데, 분리배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아이들의 대답에 분리배출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는 수업을 계획하였다. ● 활동 ❺ _ 분리배출 필요성 알고 쓰레기 분류하기 학생들의 대부분이 분리배출을 잘 모르고 있었다. 집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어서, 아이마다 분리배출하는 방법이 달랐다. 분리수거와 분리배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모둠별로 상의하여 왜 일반쓰레기인지 아닌지 구분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학급에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 활동 ❻ _ 분리배출 실천하기(가정 연계) 학생들이 배운 것을 가족에게 설명하고, 온 가족이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행동을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가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 방법에 대해 같이 성찰해 보며,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분리배출을 실천하며, 우리 가족 모두 환경 지킴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도 뿌듯함을 느꼈다. ● 활동 ❼ _ 활동 소감쓰기 및 PMI(Plus, Minus, Interesting) 급식에 나온 주스빨대로부터 분리배출까지 배우고 실천해 보며, 생태계 지킴이 프로젝트 마무리 활동으로 PMI 기법을 통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흥미로웠던 점을 써보았다. 아이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공감가는 소감문에는 스티커를 붙이며 상호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느낀 바가 다양하였으며,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양 생태계 문제를 인지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태도와 친환경적 가치관을 기를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 ‘나는 해양 생태계 지킴이!’ 프로젝트는 분리배출과 쓰레기에 집중하여 지도하였다면, 다음에는 다양한 친환경적 실천방법에 관한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멸종위기 동물 보호하기, 친환경적 먹거리 알기 등과 같이 학생들 주변 이야기를 다룬 환경수업을 한다면 “환경이랑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라는 질문 대신 “우리가 지구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묻고, 서로 방법을 찾아가는 실천가로서의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협력수업을 하기 전에 ● 농촌 소외지역 학교의 어려움 들여다보기 우리 학교는 농촌지역에 있는 7학급의 소규모학교다. 보호자들은 주로 소규모 하청회사 근로자이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생업으로 바쁜 보호자들, 조손가정·다문화가정은 물론 다문화이면서 한부모가정의 학생들이 혼재해 있다. 게다가 농촌지역이라 문화·교통·교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문화체험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학생들의 학습의욕도 낮았다. 또한 도서관 이용수업시간을 공유하고, 도서관 활용수업이나 협력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나 활발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적으로 사서교사 배치가 매우 저조하기에 사서교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교사도 있었고, 도서관을 대출/반납이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도서관 활용수업이나 사서교사와의 협력수업 경험이 많지 않았으며, 도서관 활용수업이라 해도 국어시간에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자유 독서를 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 교사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 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 알리기 우선 학급별 도서관 이용 시간표를 각 학급에 배부하고, 직원협의시간을 통해 도서관 활용수업의 장점을 설명했으며, 협력수업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알려주시면 협의하여 수업을 돕겠다고 안내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의 모든 프로그램을 교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공유하였다. 계기교육별 북큐레이션 사진과 활동지, 학생들의 독후활동지나 작품들을 복도에 전시하고 교직원밴드에 공유하였다. 계기교육의 경우에도 교과와 연계하여 도서관 활용수업이나 협력수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마음근력과 독서의욕을 높이는 독서상담 우리 학교는 상담사 미배치교이다. 하지만 우리 학교에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가정적으로 돌봄이 부족하고 학습능력도 저하된 아이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아이들,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들, 비관적이고 자존감이 매우 낮은 아이들도 종종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을 모두 파악하여 독서상담을 하였다. 독서도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글 해득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었는데, 한글을 알아야 독서도 할 수 있기에 문해교육도 하게 되었다. [PART VIEW] 독서상담은 별도로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도서관에 방문할 때, 책을 대출할 때, 읽을 책을 고르기 어려워할 때 그리고 도서관 활용수업을 할 때, 수업을 방해하고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유의미한 케이스의 상담은 별도로 기록했다가 담임교사에게 알리거나 아이를 돕기 위해 협의를 하기도 했다. 특별한 독서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도서관에서 책을 매개로 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이들의 자존감도 회복되고 행동도 수정되는 사례들도 있었다. ● 지속가능한 독서교육을 위한 연간독서프로젝트 운영 도서관과 책에 대한 친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워밍업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독서력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독서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여느 학교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아이들도 주로 읽는 책이 800번 대의 문학 관련 도서였다. 다른 주제의 책을 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편독습관 교정이 필요했다. 처음엔 학년군별로 3종류의 독후활동지를 만들었다. 각 학급에 안내를 하고 도서관 활용수업이나 협력수업에 실제로 독후활동지를 활용했는데, 학급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간의 편차가 너무 커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크기도 줄이고 내용을 자유롭게 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독서여권’을 제작하게 되었다. 독서여권은 일종의 독서기록장인데 기존의 활동지 크기(A4)의 반으로 줄이고 000~900까지의 책 2권씩 읽고 작성하면 20권의 독서기록을 완성하게 된다. 해마다 교사들과 운영 평가회를 하면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반영한다. 지금은 각 주제별로 1권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읽고, 작성하도록 수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서여권 표지에는 이용자 라벨을 붙여 대출증을 대신하여 사용한다. 도서관에 올 때 언제나 독서여권을 가지고 와서 책을 대출하기도 하고 자기가 기록한 내용을 점검받는다. 주로 내용은 책을 읽고 새로이 알게 된 것, 책을 읽고 느낀 것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적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쓸 내용이 많은 학생에게는 이면지를 붙여서 적게 했다. 담임교사들이 일일이 검사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하여 전교생의 독서여권 첨삭지도는 사서교사가 하고, 담임교사들은 독서를 장려하고 수업에도 활용하기로 하였다. 매년 도서관 이용교육 때 전교생들에게 독서여권을 배부하고, 독서여권 작성법과 운영계획을 알려준다. 독서여권은 학급담임이 수업할 때 활용하기도 하고, 대출도서를 읽고 작성하기도 하고 도서관 활용수업 때도 사용한다.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운영하고, 20권을 다 채운 학생에게는 새 독서여권을 주어 계속 작성하게 하고 있다. 12월에는 도서관 잔치를 열어 독서여권 달성 분량에 따른 쿠폰을 지급하여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관 잔치는 1년간의 독서프로젝트 결과를 확인하고, 축하하며, 격려하는 잔치다. 이 잔치를 통해서 독서의 소중함과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 외에도 협력수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독서지구력을 높이기 위해 도전! 벽돌책 읽기를 하고 있다. 주로 100번(철학), 300번(사회과학), 800번(문학), 900번(역사·인물)대의 200쪽 이상의 책을 읽으면 달성 쪽지를 기록하고 도서관 복도에 전시한다. 이는 독서여권을 쓰지 않아도 끝까지 읽은 것을 격려하는 것이라 간단한 메모장에 책 제목, 지은이, 출판사, 읽기 시작한 날과 다 읽은 날 그리고 책의 페이지 수를 적도록 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줄글을 끝까지 읽지 못해서 끝까지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협력수업 사례 ● 협력수업으로의 초대 도서관 활용수업이나 협력수업은 희망하는 학급의 담임교사와 협의를 한 뒤 이루어졌다. 협의에서는 선생님의 수업 시기, 차시, 수업주제, 목표와 운영방법, 학생들의 성취수준 등을 논의했고, 필요한 자료들과 담임교사와 사서교사의 역할을 나누었다. 학교 규모가 작고 모든 교사의 업무가 많아서 수업신청서 작성 등의 서류들은 만들지 않았다. 협의는 1주나 2주 전에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한두 학급부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수업도 풍성해지고 담임교사와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좋았다. 학생들의 수업결과물은 모두 도서관 복도에 전시하여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게 하였다. 차츰 도서관 활용수업과 협력수업이 학급 전체로 확대되었고, 도서관에서는 거의 매일 수업이 이루어졌다. 자연스럽게 도서관 대출률과 이용률이 향상되었다. 소규모학교라 학생들의 성향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학생과의 라포 형성도 수월했다. 도서관 활용수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사 간 협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업이 훨씬 풍성하게 되었고, 담임교사와 사서교사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교사 간의 배움도 일어나는 효과도 있었다. 특히 우리학교에서는 계기교육기간에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함에 따라 협력수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 동시수업과 시화꾸미기 우리 학교 화단에는 시화를 넣을 수 있는 스테인리스 프레임이 있다. 이 프레임을 계속 활용하기로 하였다. 동시쓰기 수업의 장점은 매우 많다. 일단 주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관찰력도 향상된다. 부족한 어휘들을 보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국어사전을 활용하게 된다. 또한 여러 번의 퇴고과정을 통해 인내심도 기르고, 자기의 글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여러 번 고치는 과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수정 횟수가 많은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퇴고가 끝난 작품은 스스로 낭독하게 하거나 내가 낭독한다. 이때 제목을 읽지 않고 시의 내용만 읽어주고, 제목 맞추기를 게임처럼 하면 듣는 아이들도 집중하게 된다. 2차시를 연속으로 수업해도 이탈하거나 지루해하는 아이들이 없다. 퇴고가 끝나면 도화지에 옮겨 적고,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시화로 꾸미게 된다. 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의 사전 찾기나 시화꾸미기를 돕는다. 그리고 특수반 아동이 통합수업으로 참여하게 되면 특수선생님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동시집을 따라 쓰도록 도와준다. 이 수업에는 사서교사·담임교사·특수교사가 서로 협력하게 된다. 학생 누구도 수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다. ● 세계 책의 날, 장애이해 주간 협력수업 우리 학교도서관의 정기 프로그램으로는 1학기에는 ‘세계 책의 날’과 2학기 가을에 ‘독서의 달’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4월에는 행사의 날이 겹친다. 2023년의 경우에는 특수교사와 협의하여 ‘세계 책의 날’(4월 23일)에 장애이해 도서읽기를 위해 북큐레이션을 했다.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지만, 정작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 특수교사는 장애체험과 장애이해 강사를 초빙하여 각 학급에서 실시하였다. 실제로 장애를 가진 강사들이 강의를 하니 아이들도 진지한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도서관 활용수업에서는 장애이해 관련도서를 집중적으로 읽게 하였다. 도서관에서는 강사의 강의내용을 반추하도록 하고, 각자 도서를 정해서 읽고 책의 표지를 그리고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쓰도록 하였다. 다각적인 협력으로 아이들은 장애유형에 따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평소에 읽지 않았던 주제의 책을 집중해서 읽게 되는 효과도 있었다. 아이들의 활동지를 도서관 복도에 전시 후에 독서여권 해당 주제 페이지에 붙이도록 하였다. 도서관의 협력수업은 도서관과 도서관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었다. 올해도 비슷한 형태로 4월의 프로그램은 특수교사와 협력하였다. ● ‘독서의 달’ 세계 명화 전시회 협력수업 화성교육도서관의 세계 명화 액자 지원으로 가을 독서의 달에는 세계 명화 전시회를 수업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첫해(2021)는 인상파 화가의 작품 액자 전시, 그 이듬해(2022)는 김홍도 풍속화 액자를 전시하였다. 학생들의 예술감수성 향상과 편독습관 교정을 위한 미술 관련 도서 읽기를 진행하였고, 미술수업과 연계하여 희망하는 학급의 신청을 받아 2차시로 협력수업을 하였다. 우선 특별한 전시공간이 없는 오래된 학교(1931년 개교)라 도서관 복도의 창턱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작품 액자를 전시하고, 학생들이 오가며 그림들을 감상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명화를 감상하고 명화 따라그리기를 할 수 있도록 16절 도화지를 준비하였다. 각 작품에 대한 해설을 사서교사가 하고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저학년의 경우는 밑그림이 있는 컬러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담임교사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럴 경우 색칠만 하는 것이 되어 너무 수동적일 수 있다. 집중력은 향상되지만, 상상력과 사고력의 확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백지에 그려볼 것을 권유하였다. 백지에 그리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액자의 그림과 자신의 그림을 비교하면서 공간에 대한 감각도 익히고, 그림에서 강조할 것과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 상상력과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된다. 색깔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예술적 감성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완성된 그림에 그런 점이 잘 나타나 있어 모두가 감탄하였다. 시도해 보지 않아서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고학년은 작품 감상을 하고 작가 관련 책을 읽었다. 이때 수업에 활용하는 도서는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안내했다. 고학년들도 작품 따라그리기를 하였고, 책을 읽은 후에는 독서여권에 감상을 적도록 했다. 그 이듬해 김홍도 풍속화 전시회 연계 수업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수업 후에는 협력수업에 참여한 학급 담임교사의 소감을 묻고, 수정 보완할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했으며, 다음 수업을 준비할 때 반영하였다. 협력수업을 하고 나서 ● 소규모학교의 약점을 보완하는 협력수업 효과 도서관 활용수업과 사서교사의 협력수업은 학교도서관을 살아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효과가 크다. 도서관을 단지 책을 보관하고 대출이나 반납을 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조차 학창 시절 학교도서관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까닭도 있고, 수년 전만 해도 각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담임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수업해야 하므로 약간 주춤하는 사서교사들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협력수업이나 다양한 도서관 활용수업을 해 본 경우에는 수업이 얼마나 재미있고 풍부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의 학교에서는 모든 학급에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일정한 학년으로 대상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좀 더 치밀한 수업을 원한다면 수업을 설계할 때 담임교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역할과 범위를 결정하면 좋다. 요식적인 형식을 벗어나면 좀 더 자유롭고 풍부한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에 소개한 것 외에도 계기교육 기간마다 협력수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사전에 담임교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협력수업은 누구의 수업을 덜고 말고 하는 수업이 아니라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수업이다. ● 함께 성장하는 수업 협력수업을 준비하고 담임교사들과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도움을 주고받게 된다. 수업을 받는 아이들도 다양한 수업을 통해 성장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도 성장하게 된다. 우리 학교의 경우 동시쓰기와 시화꾸미기 수업을 같이 한 담임교사는 협력수업을 참고하여 학급에서 동시수업을 다시 해보면서 그 맛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서교사도 담임교사의 수업 운영을 보면서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기도 하며,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함께’의 미덕을 이루는 좋은 수업이 바로 협력수업이다. 도서관은 전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과목이든 협력수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교육적 기능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따뜻한 협력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즐거운 배움을 일으킨다. ● 합력(合力)하여 선(善)을 이루는 협력수업 사서교사나 교과교사가 아무리 좋은 수업계획을 세워도 이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운영이 어렵다. 따라서 관리자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은 필수다.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 상세히 알리고 지원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관리자뿐 아니라 각 교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 더욱 풍부한 협력수업을 할 수 있다.
너무나 뜨거웠던 2023년의 여름 2023년 7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수십 대를 맞았다는 소식은 교육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어 곧바로 7월 18일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다. 이후 한 학생이 학교로 찾아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뉴스, 방학 중 근무를 위해 이동하던 선생님이 폭행당해 목숨을 잃은 사건, 군에 입대한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하고 민원을 넣은 일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부당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나친 교권침해,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던 선생님들은 더는 참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왔다. 부당한 교육권 침해와 악성 민원, 학생에게 맞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경험은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졌다. ‘안전하게 학생을 지도할 권리’를 위해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교사가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여 뜻을 모았다. 자리를 함께한 선생님들은 자신이 겪은 다양한 사례들을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육당국에 엄중하게 제도 마련과 개선책을 요구했다. 교권보호 4법의 통과 +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 피해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⑤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이 포함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하는 데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였다. 이렇게 법률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기준도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일명 ‘기분 상해죄’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1년이 되어 가는 지금 학교는 달라졌을까? 교육부와 교육청의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들의 시행 속에서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단체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교권보호 대책 중 민원대응팀과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 교사 중 불과 38.8%만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학교장을 책임자로 하는 민원대응팀 구성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22.1%, ‘모르겠다’ 39.0%로 나왔다. 학생 분리 조치를 요구했거나 들어본 사례는 23.1%이며, 필요하지만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민원에 대한 염려’(62.9%)라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에서는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설문에 긍정응답 13.6%(1,545명), ‘수업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부정응답 60.4%(6,869명)로 답했다. 교총의 경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경험’ 18.6%(2,105명)이며, ‘분리 학생 담당은 교장이나 교감’이 38.5%(4,362명)로 나타났다. 1년이 지나가지만, 학교현장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한 교사의 인터뷰 영상을 보며 마음은 더 답답해졌다. 결국 사고가 생기면 민원대응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가만히 살펴보니 학교는 민원대응팀 구성을 위해 지원받은 인력도 예산도 없었다. 학교(學校)의 본업은 교육(敎育)이다. 가장 좋은 학교는 실력 있는 교사, 양질의 커리큘럼, 교육에 최적화된 물리적 환경이 있는 곳일 것이다. 실력 있는 교사를 선발 육성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성장을 가져오는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학교의 시설과 교육자료 개발에 힘쓰면 학교 교육의 질은 향상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역할을 국가는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교육예산이 교사의 성장, 교육과정 연구, 교육환경 개선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안타깝게도 교과별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의 투입이나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 학급에 30명씩 있는 학교 인근에 새로 건물을 지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 지난 6월 복도를 지나다가 어두워 고개를 드니 복도와 교실은 아직도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겠다는 뉴스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질 높은 방과후교육, 돌봄프로그램 확대 같은 소식이 대부분이다. 학생 교육을 잘하라고 학교를 만들고 실력 있는 선생님을 선발해 놓은 것인데 정작 학교는 학생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역할이 교육에서 돌봄으로 변하는 사이 선생님도 학생에게 지식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던 스승에서 국어·수학을 가르치면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사이 학부모는 학생의 성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점수와 등수로 알려 주는 학원에 교과수업을 맡겨버리고, 남아있던 선생님의 권위 없는 생활지도는 민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고 있다. 지식교육과 생활지도는 학교에서, 돌봄과 보육은 전문기관에서 학교는 ‘교육 맛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정책은 ‘돌봄 맛집’을 추구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 공간에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다 보니 둘 다 아쉽다. 교육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 보게 하는 것, 달리기가 빠르지 않아도 달려 보게 하는 것,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 친구에게 사과하는 것, 자신이 실수한 일은 스스로 책임져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아이 돌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니 교사의 교육이 못 먹는 음식을 억지로 먹인 것, 달리기를 못하는 아이를 뛰게 시킨 것, 왜 억지로 사과를 시키는지,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보상하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학교에 교과수업부터 방과후수업·돌봄교실·늘봄학교까지 들어오면 또다시 민원은 증가할 것이다. 이제 학교 안에서 돌봄과 방과후수업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많은 교육 전문가는 학교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돌봄은 지자체가 맡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편의주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계신다 학교 안을 지나다가 인사를 드리면 내일 수업에 사용할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수줍은 모습을 보이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 동학년 선생님들이 부장교실에 모여 그날 있었던 수업의 경험을 나누고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등굣길에 마주치는 학부모를 통해 아이가 학교생활을 너무 즐거워한다며 감사의 인사도 종종 듣게 된다. 출근 이후 긴장이 풀어지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다. 선생님은 교육자다. 학생의 인격과 인권은 존중하되 때론 잘못을 알려주고 참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학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조언하거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럽다. 그래서 해야 할 이야기도 삼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이 나는 것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나가면 아이를 걱정해서 조언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행복으로 사는 선생님들이 아직 많이 계신다. 학생지도에 어려운 환경과 부당한 민원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꿈꾸는 디지털교육·미래교육의 성패도 선생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5월 24일 교육부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학교 내 업무 경감’, ‘학교 업무 행정기관 이관’, ‘학교 행정업무 효율적 지원체제 강화’를 큰 축으로 한다. 먼저, ‘학교 내 업무 경감 방안’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학생 출결 및 공문관리 등 업무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인력 지원과 에듀테크 개발을 통하여 교사의 수업 준비 및 행정업무를 경감하며, 학교 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관련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학교 업무 행정기관 이관’은 교육청에서 학교 밖 시설 및 미취학 학생을 관리하고,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업무체제를 개선하며, 교육지원청 학교 지원 전담 기구 법제화 및 예산·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업무 효율적 지원체제 강화’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과제 상시 발굴·개선·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정책별 업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의무화 등 사전 점검 체계를 신설하며,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협업 네트워크 강화 및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이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은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런 의미에서 담임교사가 매일 처리해야 하는 단순·반복업무인 출결관리를 학부모가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스캔해 나이스에 올리면 담임교사가 이를 승인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 온라인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사의 부담을 덜어 준다. 이는 기존에 수기로 행해지던 행정업무의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작점이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학교 행정업무 경감의 본질에 부합하는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기기와 디지털튜터 등을 지원하고,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반가운 내용 중 하나이다. 당장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시행에 들어가지만,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디지털 관련 수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기기를 보급하고 디지털튜터 등 기술 전문가 및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의 디지털 혁명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교육청이 미취학 아동에 대한 후속 관리 및 취학 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하여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진즉 교육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재정난 등의 이유로 이제야 시행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큰 짐을 덜어 준 고마운 일이다. 이 외에 교육청의 학교회계 예·결산서 온라인 일괄 공개 및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순회 점검·실적 보고 업무 수행,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 별도 구축, 교육정책 발표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 의무적 확인,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 강화 및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상설 협의체 구축 등의 정책도 함께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책 수립의 의도와 교육부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사실, ‘앞서 언급한 정책들만으로 교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학교 행정업무는 어떻게 경감되어야 하는가? 거창한 내용보다 소소하고 일상에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변화, 이것이 진정 학교에서 바라는 학교업무 경감의 요체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 그 중요성이 부각된 기초학력업무의 담당자는 새 학년 시작 전,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학습지원튜터 및 각종 강사를 섭외하여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채용 공고 등 각종 절차를 통해 인력을 채용한다.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2월에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교육청에서 시기와 업무 특성에 맞게 선제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감은 또 어떠한가? 관리자로서 수행해야 할 수많은 업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시로 필요한 기간제교사·시간강사 등의 채용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올 2학기 늘봄학교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늘봄실무사를 일괄 채용하여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기간제교사 및 각 부문의 강사 채용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신청받아 채용 후 학교에 배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본다. 이는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해 줄 뿐만 아니라 강사들이 여러 학교에 동시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한 후 계약하지 않아 학교에 혼란을 주는 사례를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교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학교가 바라는 진정한 행정업무 경감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업무 경감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RPA 시스템(사람이 수행하던 규칙적이고 반복적 업무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로 자동화) 구축, 학교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엑셀 프로그램 개발·배포, 서울교육일자리포털 구축, 입학준비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교육지원팀 및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수업시수 경감 강사비 지원, 공통 안내 가능한 가정통신문을 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일괄 발송, 전입생용 교과서 보관·배송시스템 도입 등은 교육청의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하고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대학생 보조교사 교당 2~6명 배치로 도서관 장서 정리 및 행사 등 보조, ‘교육지원청의 기간제교사 채용’, ‘불필요한 공모사업 과감히 폐지’,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수질검사 등 기존 학교에서 부담하던 업무를 시교육청이 직접 관리·감독’ 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 공문 연동제’, ‘가정통신문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공모사업 총량제’ 등도 타 시·도교육청에서 참고할 만한 방안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단말기 134만 대와 충전보관함 5만 대에 대한 통합 유지·서비스를 교육청이 직접 맡아서 한다. 스마트단말기와 충전보관함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콜센터·카카오채널 등을 통해 상담받고, 모바일 A/S 접수를 하는 것도 학교 업무 경감의 훌륭한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종 서류 최소화 및 종이문서 폐지’, ‘각종 교육주간 결과의 의무보고 폐지’, ‘체험학습 신청과 보고 방법 간소화’, ‘학교 여건이나 구성원 협의에 따라 학부모 상담주간 자율 운영’ 등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담주간 운영’은 그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에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당연한 것처럼 학교정보공시와 맞물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년 초인 3월과 2학기에 일률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3월은 학생과 교사가 새로 바뀐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아직 학생과 교사가 서로에 대해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때여서 상담의 효과가 반감된다. 그럼에도 이를 지침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은 더 가중되는 일이 흔한데, 이를 학교 자율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소소하지만 학교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행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각 시·도교육청의 훌륭한 사례들을 협의기구 등을 통하여 서로 벤치마킹하고, 그 시너지 효과를 학교현장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학교 업무 경감은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학교 교직원들에게 스며들 수 있을 것이다. 학교현장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문성을 키워 나가며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학교 업무 경감 방안이 보여주기식 업무 경감, 인기몰이식 업무 경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청과 행정구청 등 여러 관련 기관이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를 위해 다양한 위치에 있는 교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학교는 보다 빨리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주목하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규모 변화 한국 사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명백한 현실이다. 1982년에 약 1,000만 명에 달했던 초·중등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반면 학교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소규모학교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대도시에서는 과대·과밀학교 문제와 함께 도심 외곽과 구(원)도심에서 발생하는 소규모학교로 인한 ‘학교 규모의 양극화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도심지역에서는 과대·과밀학교가 부각되고, 외곽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생겨나고 있으며, 그 결과 교육자원의 불균형과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규모의 ‘국지적 양극화(Local Polarization)’: 과대·과밀학교와 소규모학교의 양극화 대도시에서는 학교 규모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학교 규모의 ‘국지적 양극화(Local Polarization)’는 학부모(학생)의 선택(인구 이동)에 따라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간 규모의 편차가 증폭(학교 규모 양극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초등학교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서울, 부산, 경기 고양·파주·김포·부천, 충남 천안·아산, 경남 김해, 전남 순천·광양·나주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지자체에서뿐만 아니라 통학구역 내에서 과대·과밀학교와 소규모학교가 공존하면서, 교육자원의 불균형과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학습결손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과대·과밀학교에서는 학생수가 많아서 교사들이 학생을 개별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소규모학교에서는 학생수가 적다보니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된다. 따라서 학교 규모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습결손과 학교 규모의 관계 학습결손은 학교교육 내·외부 여건의 흠결로 말미암아 학습자의 학습결과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관심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학습결손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본다. 과도한 학생수는 교사의 개별지도 시간을 줄이고, 학습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적은 학생수는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해져 학습동기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학급 규모는 단순히 교실 내에서의 학습환경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운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행정업무와 수업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져 개별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학생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팀워크와 협력학습의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학급편성 기준 탐색을 위한 4가지 모형 제안 국내의 학교 규모와 적정 학급수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교운영의 효율화 측면 및 교육재정 측면에서 적정한 규모를 탐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나 학업성취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 또는 경영 관점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재정적 효율화 관점이 아닌 학습결손 방지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맥락이 고려된 학급편성 기준을 탐색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학급편성 기준의 편향성을 보완하고,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력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학급편성 기준을 제안한다. 첫 번째, 전문가 판단 모형은 교육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반으로 학급편성 기준을 설정하는 모형이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학습효과, 교사의 교육여건, 학교의 물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급 규모를 조정한다. 전문가 판단 모형은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지만, 교육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우수학교 모형은 우수학교의 학급편성 사례를 기반으로 학급 규모를 설정하는 모형이다. 우수학교의 성공적인 학급편성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학급편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형은 검증된 사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 세 번째, 데이터 분석 모형은 학급 규모와 학습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학급편성 기준을 설정하는 모형이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성취도, 학급당 학생수, 교사의 교육여건 등을 분석하고, 최적의 학급 규모를 도출한다. 데이터 분석 모형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신뢰성이 높고,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3가지 모형은 관내 교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EDSS 데이터와 같은 숫자로 양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운영 맥락 모형은 질적 분석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맥락을 반영하여 학급편성 기준을 설정하는 모형이다. 학교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맥락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숫자로 양화된 자료보다 실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편성하고 운영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여러 맥락(학교의 교육과정, 교사의 교육 스타일, 학생들의 학습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아래 학급 규모를 조정한다. 학교급별로 맥락적 기준은 A 기준(안정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B 기준(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 기준)으로 구분한다. 학급편성 기준은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학급편성 기준을 의미한다. 학교 규모는 정적인(static) 속성보다 지역 및 학교가 위치한 환경적 여건에 따라 학교 규모가 달라지는 유동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특징은 초등학교에서 더욱강하게 나타나며,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지역과 학교가 위치한 환경적 여건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이상 4가지 모형을 통해 다음 표와 같이 학교급별 규모의 기준(예시)을 도출해 볼 수 있다. 학급 규모에 대한 검토에 앞서 고민해야 할 지점은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 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급 규모는 교육과정 및 수업과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기준(안)은 어디까지나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참고는 될 수 있어도 예시하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향후 각 지역교육청이 학교 규모 및 학생배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점이다. 정책 대응방안 3가지 지역별로 학교 규모와 학급편성에 관한 기준 도출 이후 지역청 수준의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및 학급 규모에 관한 진단 및 모니터링 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이동으로 인한 학교 및 학급 규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학급 규모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교육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및 학급 규모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험군·주의군으로 분류된 학교들을 선별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학교 및 학급 규모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학교 및 학급 규모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과 분석에 활용할 지표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학교 및 학급 규모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진단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학생수·학교수, 학교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의 현황이나 변화 추이만을 살펴보는 것으로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 실효성이 있는 원인 진단과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투입·과정·결과 측면에서 교육여건, 인적자원, 시설환경, 교육재정투자, 교수·학습과정, 구성원 간 관계, 학교운영참여, 교육 이수, 교육만족도, 교육성과, 사회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규모의 변화와 규모 감소의 원인을 고려한 단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안정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맥락적 기준을 반영한 학교 규모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맥락적 기준을 반영해서 학교 규모를 각각 제시하였다. 해당 값들을 놓고 볼 때, 학교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은 1) 학급수가 적정 규모 이내에 있지만 적정 규모의 하한값으로 줄어드는 경우 → 2) 학급수가 적정 규모의 하한값에서 최저 규모로 변화하는 경우 → 3) 학급수가 최저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 4) 학급수가 최저 규모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학교가 처한 상황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학교 규모 변화에 따른 정책방안을 구분하여 학교 규모 변화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첨언하건대 적정규모를 위한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은 재정을 단위학교에 지원해 주기만 할 뿐, 단위학교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인적자원과 교육환경까지 아울러 개선 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교직원 정원은 학급수를 기반으로 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일부 증가하더라도 교직원 정원은 눈에 띌 정도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소규모화 되어가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재정’인지, ‘교원’인지, ‘행정업무감축’인지, ‘행정전담인력의 충원’인지 등 학교가 요구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한 고려 없이 소규모학교에 ‘재정만 지원’하는 것은 자칫 ‘소규모학교 살리기의 역설2’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학교에 보육업무를 맡기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계약위반이다. 지금 선생님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양성되고 임용된 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도 보육이다. 문제는 이런 점을 교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찍어 누르듯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적대적 감정만 키웠다. 늘봄학교 갈등은 디테일 부족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롭게 만든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저출생 교육특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태일 전 국가교육위원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교육부는 이제부터라도 교사들에게 무조건적 희생이나 순응을 강요하기보다 타협점을 찾고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2030세대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인 양 타박하고 눈치 주기보다 결혼과 출산,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좋은 롤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데 그 점이 아쉽다”고 했다. 김 위원은 1993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한국외대 국제학부를 졸업하고, 신전대협(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저출생 교육특위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 “교육이 저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 저출생에 맞춘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최전선에 선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경쟁교육이 저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지금 2030세대는 결혼과 출산, 육아까지도 스펙인 삶을 살아온 세대다. 이들은 교육을 경쟁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몇 등을 했느냐가 어른이 돼서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콕 짚어 말하기 어렵다.” 치열한 대학입시가 저출생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 학령인구는 줄어 대학의 문은 그만큼 넓어졌다. 대학 진학 경쟁은 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아니라 대학을 나와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답을 내놓는 것이 국교위의 역할이라고 본다. 솔직히 요즘 젊은 세대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회에 나왔지만, 손에 쥐는 게 없다고 여긴다. 그저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뿐이다.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이런 과정을 또 살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다. 그러니 대학입시 생각은 엄두도 못 낸다. 당장 결혼 비용부터 의식주 문제까지 먹고사는 게 발등의 불인데 누가 20년 뒤를 생각하겠는가.” 그럼에도 국교위에서 입시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뭔가 파격적인 변화를 통해 ‘그래도 우리 사회가 미래에는 조금 달라지겠구나’라는 기대를 젊은 세대에게 심어주고 그들의 세계관 또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세계관을 말하는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피라미드 세계관이 아닌 퍼즐 같은 세계관을 가졌으면 한다. 얼마나 높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자기만의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지만, 경쟁이 전부여선 안 된다. 개인의 역량을 넘어 집단 속 협응력, 즉 사회를 움직일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각각 다른 삶을 살아도 자신만의 존엄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국교위에서는 저출생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 하나. “속단하기 힘들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와 교육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찾으려 한다. 학교라는 공간을 지금처럼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학교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지, 심각한 괴리현상을 빚는 교원양성체계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등이다.” 교원양성체계가 왜 괴리를 빚고 있다고 여기나. “지금 교사들은 교육을 위해 양성됐다. 하지만 저출생 시대 학교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보육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보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학교의 중요한 기능이 됐다. 또 초등학교에서만이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도 보육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교사들은 ‘보육은 가정에서 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학교는 애 키우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분들이 거친 양성과정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보육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맞벌이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대 아닌가. 학교의 보육기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무조건 애 낳으라고 하면 누가 낳겠는가. 한 자녀라도 잘 키워낼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교사에게 보육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맞다. 학교의 돌봄기능, 즉 보육이 강조되면서 사명감에 충만해 교단에 섰던 선생님들과 학부모의 관계가 어느 순간 ‘교육공무원’과 ‘민원인’으로 달라져 버렸다. 그러니 교사들 입에서 계약조건 위반이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앞서 말했지만, 그들은 교대 입학할 때부터 교육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양성과정을 거쳐 임용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대가 달라졌으니, 보육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누가 쉽게 수긍하겠는가. 정부도 (교사들의) 희생을 무조건 강요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국교위가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지난 2년간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보인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 게 뭐 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국교위는 우리 교육의 10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기구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만약 교육부만 존재했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교위는 한계보다 가능성이 더 큰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국교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부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나. “뭔가 파격적인 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거 같았다. 그러다 보니 아주 큰 반발이 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강행하는 경우가 많더라. 일단 방향이 좋다고 생각되면 던져놓고 찍어 누르듯이 밀어붙인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과 소통을 통해 설득하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정상인데 무작정 톱다운으로 밀어붙이더라.” 왜 그런다고 생각하나 “사전에 충분히 예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면 집행도 해 보기 전에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 같다.” 이주호 장관 이후 많은 정책이 나왔다. 대체로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정책 의도는 좋다. 예컨대 늘봄학교는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 무전공 입학도 학생들의 전공선택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결국은 디테일의 문제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 어떤 곳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실정에 안 맞아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일률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우리(교육부)도 완벽할 수는 없으니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겠다’는 유연한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 반발만 키운다. 좋은 일 하면서 오히려 적을 늘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교육부가 너무 성과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만큼 그동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많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미뤄진 게 많았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일이 너무 많다.”
생태 환경 수업 대백과 100 (전상현 지음, 카시오페아 펴냄, 432쪽, 2만5,000원)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탄소중립 선도학교를 담당하면서 얻은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엮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생태전환교육 및 ESD 환경교육 중심의 수업과 활동으로 구성했다. 여러 교과나 행사에 맞는 수업 준비물과 지도방법, 팁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수업 아이디어를 바로 찾아 응용할 수 있다. 상상하는 공학 진화하는 인간 (KAIST 기계공학과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316쪽, 1만9,800원) ‘기술 혁명 시대’에 나날이 고도화되는 기술 변화를 따라가기 힘든 비전공자들을 위해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27명의 지식을 한데 모았다. 첨단 기술의 원리와 적용 사례, 그리고 발전 가능성까지 깊이 있는 지식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도록 차근차근 설명한다. 사람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기계와 융합해 진화할 가능성까지도 살펴본다. 미래형 교육혁신, 국제바칼로레아 IB (김은미 지음, 리케이온 펴냄, 205쪽, 1만5,000원) IB 교육이 생소한 교사·학생·학부모를 위해 IB 교육 전반을 쉽게 풀어냈다. 저자는 IB 교육이 학생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실수업 개선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핵심 가치와 주요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한다. 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스위스 IBO 홈페이지의 내용을 개조식 서술과 표로 담아냈다. 챗GPT 사용설명서 버전업 2024 (송준용 등 지음, 여의도책방 펴냄, 484쪽, 2만5,000원) 점점 사회인의 필수 소양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챗GPT 사용법을 한 권에 담았다. 플랜별 성능 차이와 요금 같은 기초 정보부터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고급 프롬프트 입력까지 단계별 스킬을 알려준다. 오픈 AI에서 제공한 가이드와 검증된 사용자들의 팁, 그리고 저자가 직접 검증해 바로 쓸 수 있는 분야별 프롬프트 템플릿을 제공한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하루 문학 여행 (국어 선생님 97명 지음, 창비교육 펴냄, 320쪽, 2만2,000원) 현직 국어교사들이 문학작품 속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97명의 교사가 주요 작가의 활동 공간과 문학작품 속 배경이 되는 현장을 직접 답사했다.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방문지에서 주목할 점, 작품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답사 전후에 필요한 활동을 소개해 의미 있는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바빌론의 부자 멘토와 꼬마 제자 (조지 S. 클레이슨 지음, 김용준 번역, 퍼스트펭귄 펴냄, 308쪽, 1만8,500원) 1929년 미국 대공황 당시 ‘절대 변하지 않는 부의 원리를 담아낸 위대한 고전’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바빌론 최고의 부자’를 새롭게 펴냈다. 고대 바빌론의 점토판에서 영감을 받아 쓴 이 책은 어려운 경제 용어 대신 흥미진진 이야기 속 인물들의 여정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부의 원리를 알려준다. 페트병 속 물고기, 루비 (윤제훈 지음, 2H 그림, 하움출판사 펴냄, 168쪽, 1만4,000원) 현직교사가 쓴 환경동화. 물고기 루비가 지구온난화로 위험한 병에 걸린 친구를 구하기 위해 겁 많은 소년 현성과 함께 한라산으로 떠나는 모험담이다. 어린이들이 환경문제를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즐거운 소음 (폴 플라시시먼 글, 에릭 베도스 그림, 정지인 번역, 다산어린이 펴냄, 172쪽, 1만7,000원) ‘두 사람을 위한 시’라는 부제를 가진 독특한 시집.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 두 개의 단으로 구성돼 있어 함께 낭독할 사람이 필요하다. 친구나 교사, 학부모와 짝을 지어 일정 부분까지는 함께 읽다가 일정 구간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돼 있어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개성을 인정받아 1989년 뉴베리 대상 수상을 비롯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경남 용산초(학교장 한영숙)는 2일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김해시가 주관하며, 인제대학교 김해과학기술진흥센터가 운영하는 2024년 생활과학교실‘ 용산초등학교 나눔과학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용산초등학교 나눔과학캠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청소년이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과학체험 프로그램이다. 용산초체육관에서 설치된 6개의 생활과학 부스를 통해 학생들은 VR 가상공간 체험, 코딩 드론 체험, 실험을 통해 다양한 과학 분야의 원리를 체험하는 과학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권OO학생은 “직접 실험을 해보니 과학이 재미있어졌어요. 친구들과 함께 코딩을 통해 드론을 날려보고 다양한 과학 원리를 통해 만들기 하는 것도 즐거웠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영숙 교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실생활에서 과학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캠프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용산초는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기능이 늘어난다. 한국교총 주도로 교육부와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 마련되면서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담당 학교 업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수기 관리, 저수조 관리, 조경 관리, 운동장 및 놀이시설 관리, 공통 가정통신문 교육(지원)청 일괄 발송 등의 업무가 학교지원 전담기구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학교지원 업무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로 확대된다. 1학년생 가운데 희망하는 누구나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초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인원이 발생했다. 늘봄학교 전국 확대에 맞춰 각 학교에는 늘봄지원실 설치가 완료될 전망이다.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 부서가 되면서 이달부터 관련 정책 추진이 시작된다. 0∼5세 모든 영유아가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하루 최대 12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도 확대된다. 이달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넓어진다.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늘어난다. 초·중학교에 한정됐던 학교 밖 청소년 정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동 연계 대상이 9월부터 고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연계됐으나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고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정보도 연계된다. 한편 기재부는 40개 정부기관에서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묶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와 아울러 한국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에심각성을 느끼는 교사도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필자는 교직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문자지도에서 5학년과 6학년을 가르친 경험은 내가 교육계를 떠나올 때까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과하였던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대분수' 정의이다. 지금도 3학년 교육과정에서 처음 다룬다. 아무 생각없이 아이들이 대분수의 본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당연시 하였고, 교사시절 내내 나도 사전을 찾으면서 정의해 본 경험은 없다. 돌이켜보면다 다른 사람은 잘 아는데 나만 모른 것 아니었는지 자책감이 들어 부끄럽기도 하다. 이 용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5,6학년 과정에서 분수 계산 지도를 얼마나 많이 하였던다. 아아, 통재라! 대분수라는 한글에는 속뜻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요즘 필자가 한자를 뜯어보면서 전광진 교수가 편찬한속뜻풀이 초등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확실히 알게 되었다. 기본어인 분수를 알고 가분수, 대분수, 진분수의 구별은 그 속뜻을 이해하므로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속뜻사전에서는 대분수(帶分數)는 지닐 대(帶), 나눌 분(分), 셀 수(數).정수가 진분수(眞分數)를 지니고 있는 것. 3과 2분의1 따위로, 일반 국어사전에서는정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 2 ¼, 31/5따위를 이른다고 설명되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설명하지도 못한다. 한자어를 모르면 무작정 암기할 수밖에 없기에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지닐 대(帶)는 허리에 차는 검을 대검이라고 하는데,대(帶)자의 뜻을 모르니 답답하게느껴진다. 국어교육에서 기본한자를 익히자는 것은 중국문자를 배우자는 차원이 아니다. 이미 우리 문화에는 한자가 깊이 들어와 있음을 안다면 이해가 될것이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한글은 표음문자이다. 한글은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글로 써 놓은 문자를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알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독서와 독해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초단계인 초등학교 수준에서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어휘력을 확실하게 익혀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쉽지 않는 것이 학습용어에 한자어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한글도 틀리게 되는경우가 허다하다. 기초학력 부진의 큰 원인은 어휘력 부족으로 학업성취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어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초학력 부진 문제해결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조건이다. 학교에서 사전을 찾고 이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학생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의 교육 수준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믿는다.
사회 전반의 저출산 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다문화 출생아 수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출생 비중마저 줄고 있어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살펴본 다문화 교육의 주요 현황과 과제’(2024년 6월 교육통계 FOCUS)에 밝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4550명에서 2022년 24만9186명으로 10년 새 약 4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다문화 출생아 수도 2만2908명에서 1만2526명으로 45.3% 줄었다. 다문화 출생 비중의 경우 2022년 4.7%에서 2022년 5.0%로 다소 증가했으나 이는 다문화 출생 감소보다 전체 출생아 수가 더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문화 출생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20년 6.0%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2021년 5.5%에 이어 2년 연속 0.5%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국내 출생아 수와 다문화 출생아 수의 변화는 미래 학령인구 변화와 직결되고 있다. 보고서가 2023년 행정안전부 발표한 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22년 초등학생 수는 172%, 중학생 수는 243%, 고등학생 수는 240% 증가했다. 하지만 만 6세 이하 학령기 전 자녀 수는 2012년 10만4694명에서 2014년 12만1310명으로 늘었지만 이후 계속 감소세가 이어져 2022년에는 10만9081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다문화 교육 관련 정책이 저연령 아동 중심에서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효과적인 정부 정책으로 다문화 자녀의 재학률이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률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2023년 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을 필요(55.8%)로 하고 있고, 그 항목과 관련해서는 취업 및 창업지원(18.9%), 진로상담 (13.0%) 등 청소년기 이후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맡은 모영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학생의 증가와 구성 변화, 학령 인구 변화 등 다문화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후기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며 “향후 다문화 교육 정책이 단순히 다문화라는 배경에 따른 연령의 발달상 결핍 등에 집중하는 단계를 넘어 인구구조와 사화의 변화, 교육체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의 알찬 방학 생활을 돕는 ‘EBS 초등 여름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1일 출간된다. 누적 판매 1530만 부를 기록 중인 방학생활은 우리나라 초등 교재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로, 학생 눈높이에 맞춘 만화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1·2학년 방학생활은 새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운 내용으로 가득 채웠다. 개성 만점의 동물 캐릭터를 내세워 스토리텔링의 완성도를 높였다. 강의마다 교과 연계 문제를 수록, 기초학력을 다지는 동시에 창의력을 키울 수 있게 돕는다. 특히 현직 교사로 구성된 필진이 꼭 알아야 할 교과 개념과 지식을 선별해 만화와 퀴즈로 접할 수 있게 구성했다. 놀이하듯 1학기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 방학생활이 오랜 기간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학생 스스로 교재를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그리기, 만들기, 기록하기 등 혼자서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TV 강의는 7월 15일부터 주 2회, 5주간 방영된다. EBS 2TV, EBS플러스2 채널과 EBS 홈페이지,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15~20분 분량이다. 교재로 학습 목표와 내용을 확인하고 강의를 들은 후 교과 연계 문제를 푸는 루틴을 실천하다 보면, 방학 동안 느슨해질 수 있는 학습 습관을 더 단단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올해부터 방학생활은 1~4학년용으로만 출간된다. 초등 고학년은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주제별 심화 탐구를 해볼 수 있는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을 추천한다.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은 초등학생의 창의체험 활동에 초점을 맞춘 학습만화 시리즈다. 동물, 환경, 탈 것, 미디어, 의복생활, 스로츠, 한국사 등 각 주제에 대해 기초부터 심화한 내용까지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게 구성됐다.관심사가 뚜렷한 초등 저학년, 중학년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 건강한 먹거리와 식습관, 소화기관의 원리 등을 다룬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을 선보인 후 지금까지 ▲어쩌다 동물 탐험 ▲우리는 집에 산다 ▲환경을 부탁해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궁금한 이야기 안전 ▲접속 미디어월드 ▲슬기로운 의복생활 ▲스포츠 빅리그 ▲한국사를 알고 싶다 ▲우주에서 온 그대 ▲응답하라 전통생활문화 등 총 12권이 출간됐다. 현직 초등 교원들이 집필해 교과 연계성을 높였고, 논술,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해 가정뿐 아니라 학교 도서관, 방과후학교 등에서도 활용하기 적합하다.
옥동자를 보려면 먼저 산통을 통과하여야 하듯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온 책이 속뜻풀이 초등국어사전이다. 이사전의 편저자인 전광진 전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모든 아이들에게 성적을 올려주는 사전을 펴내겠다는 목표 아래 오랜 세월 연구를 거쳐 2010년 처음으로 펴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어휘 학습에 관한 한, '빙산의 일각'에 대한 '수박 겉핥기'에 급급할 따름이었다. 무슨 뜻인지를 읽기(50%)만 할 뿐, 왜 그런 뜻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하기(50%)가 결여됨에 따라 어휘 이해도가 50%를 넘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전은 교과서 내용을 100% 이해하기 위한 속뜻학습을 교육현장에서 쉽게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편찬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속뜻학습이란? 어휘 습득에 있어서, 어떤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knowing) 데 그치지 아니하고, 왜 그런 뜻이 되는지 이유를 이해(understanding)하기 위하여 그 속(under)에 담긴 뜻을 찾아보는 학습을 말한다. '속뜻'은 2종이 있다. 1차적으로는 '글자의 속뜻'을 말한다. 이를테면, 〔열심]이란 낱말을 구성하는 〔열]은 '뜨겁다', 〔심〕은 '마음'을 말한다. '더울 열'(熱), '마음 심'(心)이라는 자훈으로 대체해도 된다. 2차적으로는 '낱말의 속뜻'을 말한다. [열심]이란 낱말의 속뜻은 '뜨거운[熱] 마음[心]'이다. 이것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씀'이라는 문맥적 의미에 대한 힌트(hint) 역할을 한다. 속뜻을 알면 이해력, 사고력, 기억력, 창의력을 올려주고 한자 지식이 저절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모든 과목 공부를 잘하게 되는 가장 튼튼한 바탕이 된다. 예로 들자면,왜 용수철을 용수철이라고 부르는지. 다른 사전에서는 용수철: 강철을 나사와 홈 모양으로 둥글게 감아서 만든, 탄력이 강한 쇠줄. 스프링 이 사전에서는 용수철 龍鬚鐵수철 용 룡, 수염 수, 쇠 철 ①속뜻 용(龍)의 수염(鬚)처럼 생긴 쇠(鐵) 줄.②늘고 주는 탄력이 있는 나선형읗로 된 쇠줄. 용수철이 튕겨 나가다. 이 사전의 특징은" 다(多)기능- 다(多)과"의 종합사전이다. 1. 국어사전 기능 2. 한영사전 기능 3. 한한사전 기능 4. 비슷한 듯 다른 말 사전 기능 5. 한자 자전 기능 6. 속담사전 기능 7. 사자성어 및 고사성어 사전 기능 추천사를 쓴 이돈희(전 서울대 교수, 교육부 장관, 민사고 교장)께서는 다음과 강조했다. "어휘 습득에 있어서 무작정 암기가 아니라 속뜻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고 있는 전교수의 속뜻학습법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로저 콘버그 교수의 증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서 "무작정 암기하기가 아니라 완벽한 이해를 위한 공부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한 기사(동아일보 2009년 4월 11일자 A8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속뜻학습법으로 완벽한 이해 위주의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체득하여 학력 기초를 굳게 다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학술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교수는 실제로 그러한 취지에서 '노벨프로젝트'를 세워서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실천적 지식인입니다. 이 사전을 편찬한 것도 그 원대한 포부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과 수단의 일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속뜻학습법을 초중학교 교육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된 《초중교과 속뜻학습 국어사전》 (약칭 초중속뜻사전)은 다(3)기능-다(3) 효과를 기약하는 '종합국어사전'이라 는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휘력 향상을 통한 학력 신장을 목적으로 편찬된 이 사전이 우리나라 어문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전국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사전의 부록 가운데 하나인 '한 어머니와 전 교수가 나눈 이야기'를 읽어 보기만 해도 누구나 자녀 교육의 성공 예감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마음이 큰 인물을 만듭니다. 이 땅의 모든 초등학생이 이 사전의 사용자이자 수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 성공'이라는 꿈과 희망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에서 변화이다.학교에서 지도한 사례를 발표한 최혜진 교사는 학부모 연찬 발표 원고에서 '수준별 학습지도 활용에서 저학력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와 자신감이 높아졌으며, 한자어 습득과 동음이의어 이해를 통한 독해 능력이 향상됐다'고 적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이다. 중3학년 기준 보통학력 이상이 2011년 63.7%이던것이 2013년 76.0%로 뛰어올랐다. 기초 학력미달 비율도 2011년 3.9%에서 2013년 1.7%로 줄었다. 이것은 전남 전체 22개 시군에서 기초 학력미달 비율이 가장 낮음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함평교육지원청 김승호 교육장은 "지역의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탐색하여 개발한 '국어사전 보급· 활용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적극 파급시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교육지원청의 지원 활동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앱을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사전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의 나이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일선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를 위한 법개정도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유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이 부모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교원에 대한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부의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예산과 인력, 시설 지원이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5대 통합과제 추진안’도 공개했다. ▲입학방식 ▲통합교원자격 ▲교사 처우개선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통합기관은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학교로서 초·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뒀다. 통합기관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 그리고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연동한 영·유아 교사양성체계 개편안도 내놨다. 신규 교사는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양성하게 된다.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격차 단계적 해소,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한다.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해 교육과정 질 제고에 나선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데 이어,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도와 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 전담하는 부처가 됐다. 이에 교육부는 영·유아에게 하루 최대 12시간의 교육과 보육 시간을 보장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사 증원으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변경된 것에 따른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제시하고 올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 100개 교 내외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100개 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원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기본운영 8시간을 제공하고.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수요에 따라 제공하는 ‘8+4’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면서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대 3에서 1대 2,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대 12에서 1대 8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사 연수 시간은 현 최저기준인 연 13시간에서 2027년까지 연 6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역량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유아도 전문적인 정서·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심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각각 80개씩 신설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공동으로 보완 방안을 지난달 26일 전달하기도 했다. 보완 방안에는 △유보통합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아닌 별도 재원 마련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 △교원 업무과중 개선책 마련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등 교육(지원)청 차원의 인력풀 확보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