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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과후과정 학교 떠넘기기 교육력 약화 우려”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운영 주체 학교로 정하고
장관, 교육감 지원 등 담아

교총 “정규교육 부담 초래…
늘봄지원법 따로 제정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 늘봄학교 체계화 등 초·중등 학교의 ‘방과후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방과후과정의 운영 주체를 학교로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수요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학교의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방과후과정에 대한 교사 부담으로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장의 고충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제화까지 이뤄지면 학교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는 학교와 분리 운영 체제를 지향하며 설계됐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공간 문제, 민원 부담, 교원 참여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방과후과정은 학교를 벗어나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방과후과정의 운영 주체, 역할 등을 규정하기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 별도 법 추진이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로서 학교의 최선의 역할은 물리적 환경만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 외 별도 공간에서의 운영이 방과후과정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가 중심이 아닌 국가 및 사회 각층의 명확한 역할이 법에서 규정돼야 한다”며 “늘봄학교가 교육적 목적보다 저출생 문제, 돌봄 공백,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별도의 법 제정 추진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과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학교의 역할로 한정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력만 해치고 질 낮은 방과후과정 프로그램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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