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 늘봄학교 체계화 등 초·중등 학교의 ‘방과후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방과후과정의 운영 주체를 학교로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수요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학교의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방과후과정에 대한 교사 부담으로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현장 고충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제화까지 이뤄지면 학교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는 학교와 분리 운영 체제를 지향하며 설계됐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공간 문제, 민원 부담, 교원 참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방과후과정은 학교를 벗어나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방과후과정의 운영 주체, 역할 등을 규정하기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 별도 법 추진이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의 역할은 물리적 환경만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 외 별도 공간에서 운영해야 방과후과정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가 중심이 아닌 국가 및 사회 각층의 명확한 역할이 법에서 규정돼야 한다”며 “늘봄학교가 교육적 목적보다 저출생 문제, 돌봄 공백,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별도의 법 제정 추진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과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학교의 역할로 한정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력만 해치고 질 낮은 방과후과정 프로그램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