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제주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2일 제주동부경찰서가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4일 도교육청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교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경찰 발표에 대해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과 학생 보호자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이를 방치한 교육 당국의 구조적 책임을 간과한 지극히 편협한 법리 해석의 결과"라 규정짓고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사 보호 시스템과 악성 민원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결과가 거듭되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악성 민원 대응 실패와 교권 보호 의무 소홀 책임은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명확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민원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내사 종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매우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총은 "교육청이 고인이 고강도 업무와 지속적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악성 민원 여부에 관한 판단도 명확하지 않고 순직인정 추진도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5개월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대해 유족과 많은 교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학교에만 돌려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이 아닌 책임 회피에 가까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교권침해’로 인정한 사실과 국과수의 심리부검 보고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총은 "진실규명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서이초 교사, 인천 특수교사, 충남 중학교 교사를 비롯해 많은 교원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 당국은 계속 방치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 사안은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도입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사건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교원순직 제도 개선 등이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불러온 악성 민원 근절이 매우 시급하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는 조속히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도 "교육 당국은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순직을 인정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을 위로해야 한다"며 "순직인정이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