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난 8월 26일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개선시안’을 발표한 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내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고교 등급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 어윤대 총장은 “고교간 학력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힘으로써 고교간 학력차를 입시에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 위원장은 “학생을 보지도 않고 그 학생 선배의 진학 실적과 학교 이름만 보고 신입생을 뽑는 것은 연좌제와 다름없다”며 고교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역간, 학교간 학력차를 보여주는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여 고교 등급제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전국 초·중·고생 2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교의 경우 특수목적고와 지방 비평준화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교의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실 고교 등급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98년 당시 2002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서울대 등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현재 지역별, 학교별로 나타나는 학력 차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입시에서 고교 등급제의 적용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고교간 격차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수 목적고나 비평준화 고교에는 우수학생이 몰리게 마련이다.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차별적 요인이 될 수는 없다. 결국 교육 문화적 여건 등 학력차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실업계 학교 등을 더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입시문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교, 대학, 교육 당국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선생님! 저 아시겠어요? Y인데요. 몇 년 전에 학교 중퇴했던." “아, 그래. 알고말고. 어떻게 지내고 있니? 대학시험은 잘 쳤고?” “예, 만나 뵙고 말씀드리려고요.” 나는 약속한 시간에 장소에 갔지만 30분이 지나도 Y는 나타나지 않는다. 제자 녀석이 시간을 지키지 않다니 속으로 무척 괘씸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가게 문이 열린다. “선생님, 큰 절 받으세요.” “야야, 이런 곳에서 뭐하는 거니.” “다른 사람이 보면 어때요. 제가 선생님께 큰절 드리는데요. 선생님,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쑥스럽습니다만 선생님은 보석을 알아보는 보석 감정사입니다.” 보석 감정사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아침 일찍 등교해 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생활, 또 이런 저런 시험 부담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게 됐고 결국 중퇴를 했죠. 일주일쯤 후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 유부초밥을 사주시며 격려해주셨습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인생을 자율적으로 개척해가라고요. 그때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절대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되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선생님과 헤어지고 곧바로 독서실을 찾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이번에 서울대에도 합격했어요. 할어버지가 쓰러지셔서 병간호를 하다가 얼마전 쾌유하셔서 이제야 선생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랑스런 제자를 얻은 것 같아 가슴이 뿌듯했다. Y는 헤어지면서 “선생님, 제가 교복을 얼마 못 입었어서 새것이나 다름없어요. 깨끗하게 세탁해두었습니다. 몸에 맞다면 어려운 학생에게 이 교복을 주세요”하며 봉투를 건넨다. 시내에서 다시 집에 들러 교복을 가져오느라 약속시간에 늦었던 것이다. 얼마나 가슴이 찡해오던지…. 이런 마음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 제자는 분명 훌륭하게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함석헌은 한민족이 지난 2000년 동안 5,60회의 외침에 시달렸고 그 중 30여회는 전국이 철저하게 유린당한 재앙이었다고 헤아렸다. 그 원인은 이른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력과 국격(國格)의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 그 국력과 국격의 함양에는 특히 교육이 불가피한 책무를 지녀야 한다. 힘은 센데 인격이 부실한 사람을 우리는 싫어한다. 나라 역시 국력은 큰 데 국격은 엉망이고 부실하다면 그 나라는 안팎으로 불행하다. 나라의 국격은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나는 그런 국격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찾는다. 자유민주주의는 아직까지 인류가 발견한 최선이 정부형태다. 모든 지도자는 그 본질에 있어서 교육자이며, 교육자가 못되는 지도자는 단순 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요건은 유능한 교육자에게 필요한 요건과 동일하다. 한 나라의 지도층은 그 나라 정신풍토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교육자’들이다. 흔히 한국교육에는 이념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틀린 말인 동시에 맞는 말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교육법에 함축된 전인교육이 명문으로서의 한국교육의 이념이다. 그러나 그 이념이 교육실제에서는 도무지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교육에서 실제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원리는 입시교육의 회오리뿐이다. 한국교육은 가히 '무철학의 행진’을 하고 있다. 왜 '교육붕괴’라고 까지 표현되는 교육현실이 벌어졌으며 그 가능한 치유책은 무엇인가. 전인교육과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이념은 한국교육에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이념을 실천, 실현하기에는 지금의 한국교육은 너무나 허약하고 역부족이다. 도리어 이념은 잠시 잊고 체질부터 고치고 바꿔야 할 형편이다. 나는 한국교육의 체질을 바꿔야할 '보약 해법’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사회기관 전반에 관한 탄원이고, 둘째는 정부에 대한 간청이며, 셋째는 교사에 대한 호소다. 첫째로 전인평가를 제안한다. 대학, 정부기관, 기업체 등 사회 여러 기관은 그 인사 선발에서 필답고사를 지양하고 전인평가 방법을 택하기를 탄원한다. 한국사회는 지금 고시 과신, 필답시험 맹신, 점수 광신에 빠져있다. 하버드 대학의 입학선발 방식인 학업능력-과외활동-스포츠-성격의 네 가지 특성 평가 방식이나 최근 우리나라 몇몇 기업의 입사시험 방법, 즉 합숙하면서 여러 활동을 관찰 평가하는 방법 등은 장려되고 확산되어야 할 전인교육 평가 방식이다. 두 번째는 자율이다. 교육부나 교육청 등 행정기관은 학교와 교사에게 대폭적인 자율을 허용해주길 간청한다. 자율은 장인적 교사의 존립 근거이고 사기의 근본이다. 해방 후 60년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교육계의 가장 생기 있고 발랄했던 때가 도리어 1950년대였다. 춥고 배고픈 시대였지만 교육계는 광복과 신생 민주주의의 재건이라는 명제가 교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런 교육계의 자율이 60년대 '개발독재’ 때부터 단절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중앙집권적 관료권위주의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강화·확장 일로로 교육계를 덮어왔다. 셋째로 교사는 교육에 대한 사명감, 식견, 전문윤리를 간직한 장인으로 자처할 것을 호소한다. 장인 정신은 교직에서 더욱 필수적이다. 교사는 자기 스스로를 천직으로 자처하는 정도에 따라 더욱 유능해진다. 일선 학교에는 지금 말없이 교육의 본연을 꿋꿋이 실천하는 수많은 교사들이 있다. 그들 때문에 그래도 한국교육이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다. 한 나라의 교육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막중한 일이고 교사는 막중한 교육의 최종 결정자이다. 한국교육의 지상과제는 한국의 국력과 국격을 고양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한 당면 과제로 나는 전인평가의 실시, 자율성의 과감한 허용, 교사의 장인성 유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10년만의 무더위로 잠 못 이루던 게 불과 한달 전인데 어느새 찬바람이 코끝을 스쳐간다. 이러다보면 금세 눈 내리는 겨울이 올 테고, 그리고 도저히 녹을 것 같지 않은 빙판길 위로도 언젠가는 하늘하늘 꽃비가 내리겠지…. 트럼펫 연주자 현우(최민식) 오디션에서 번번이 떨어진다. 애인 연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털어놓는데 화도 못 낸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친구가 여유부리는 것도 꼴보기 싫다. 남은 것이라곤 '나는 음악을 한다’는 자존심뿐이다. 또다시 오디션에 탈락하고 연희의 결혼소식을 들은 현우는 관악부 지도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하고 강원도의 한 중학교로 떠난다. 그러나 소리도 제대로 안나는 악기, 너덜너덜한 악보, 하루씩 번갈아가며 눈병에 걸리는 아이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선생님,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우승 못하면 관악부 없어진대요.” 딴따라라고 야단맞으면서도, 집안형편상 음악을 계속하기가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은 클라리넷을 불고 심벌즈를 친다. 자포자기 심정의 현우는 아이들을 통해 자신이 처음 음악을 시작하던 그 순수한 열정을 발견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용기를 키워주는 진짜 '선생님’이 되기 시작한다. 현우는 짜증만 부리던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영양제 사드리면 잡수실래요?” 하고 던지듯 묻는다. “먹지 그럼. 사줘만 봐라.” 어머니의 대답에 그는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낸다. 익숙해서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사랑, 연희의 마음, 음악에 대한 열정. 봄이란 이렇게 얼어붙어 버린 익숙함을 녹여주는 계절이다. 관악부 연습실에 놓고온 트럼펫처럼 현우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꽃피는 봄’을 위해 꿈을 가르치는 진짜 선생님처럼.
교육부가 승인․후원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04년도 제41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의 입상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은 본 대회는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및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되어 1등급 15명, 2등급 31명, 3등급 46명 등 총 92명이 입상되었습니다. 이중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의 이경숙 교사(서울 성북초)와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부문의 구영미 교사(대구 용계초)는 최우수 1등급 입상자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습니다. 각 분과별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8명) ▲1등급(최우수) 이경숙(서울 성북초) ▲2등급 지화영(서울 신기초) 박운규(경기 용인 이현초) 박영란(서울교대부설초) ▲3등급 권명희(서울 강남초) 박희옥(서울 삼전초) 윤정(경기 성남 대하초) 최송률(경기 고양 성저초) □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부문(25명) ▲1등급(최우수) 구영미(대구 용계초) ▲1등급 이양경(부산 낙동초) 김경미(서울사대부설초) 김애경(서울교대부설초) ▲2등급 김명희(부산 백산초) 권광현(대구 금포초) 김은자(전북 김제 원평초) 최호선(서울 위례초) 나성숙(경남 마산 광려초) 박주동(부산 백산초) 최장희(서울 광남초) 김정혜(서울 광희초) ▲3등급 김종환(공주교대부설초) 조현애(서울사대부설초) 강선자(경남 진주 가람초) 김선희(대구 두류초) 이진영(충북 보은 동광초) 송명자(대전내동초) 이상선(충북 보은 동광초) 김영숙(서울 은정초) 김경숙(서울 월정초) 김문영(전북 익산 함열초) 안희동(충북 보은 동광초) 조미영(경기 안산 정지초) 이원신(인천 조동초) □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 연구부문(21명) ▲1등급 구윤숙(서울 세륜초) 이정구(부산 신평초) 허득실(서울교대부설초) 김선자(서울 계상초) ▲2등급 김백영(인천 청량초) 문흥숙(서울 시흥초) 조인숙(공주교대부설초) 김경한(서울 청계초) 하숙주(부산 중현초) 장선희(인천 강화초) 박운선(서울 금북초) ▲3등급 김지영(경남 김해 구산초) 원지연(서울 장곡초) 김귀분(서울 송중초) 장덕실(서울 구로남초) 권오봉(충북 제천 한송초) 윤순희(서울 수송초) 박의근(서울 아주초) 박춘규(서울 수송초) 조동호(경기 용인 지석초) 강외숙(서울 길동초) □ 수행평가자료 개발 연구부문(38명) ▲1등급 고난영(부산 사하초) 조명옥(서울 덕암초) 윤종선(경기 용인 양지초) 신순희(서울 길동초) 채명숙(공주교대부설초) 김상규(전북 부안초) ▲2등급 차숙경(서울 서빙고초) 최경호(경북 구미 오태초) 권순복(대구 북부초) 권오식(서울 우이초) 문재원(서울 방학초) 서기연(서울 등현초) 우황구(경기 포천 이곡초) 박성해(서울 성자초) 전상권(서울 석촌초) 강성운(경기 용인 동천초) 김정아(서울 세륜초) 여환선(경기 안산 능길초) 김정자(서울 천호초) ▲3등급 이제옥(서울 천동초) 안말자(충북 제천 봉양초) 심상덕(서울 천동초) 서길자(서울 세륜초) 정유현(경기 용인 기흥초) 정순희(서울 언남초) 우정아(서울 월계초) 임영미(서울 면일초) 임연희(서울 신미림초) 최효순(서울 대현초) 유현근(서울 신미림초) 김진숙(경기 광명초) 김종강(서울 성내초) 권순한(경기 성남 불정초) 이낙수(서울 자양초) 방미란(서울 상봉초) 정숙용(서울 마포초) 신경숙(경기 화성 기안초) 백현흠(서울 무학초)
2008년 이후의 대입시 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사별 평가제 도입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고 시안에서 밝힌바 있다. 교사별 평가제 도입으로 교사의 교육기획과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교사별 평가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이를 시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고, 이는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교육부는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로 평가 내용과 수준이 다를 경우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고 ▲교사별 담당 학생수 규모, 교사의 능력 등에 따라 내신성적의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선택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교사별 평가제들 최종안에서 제외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혁신위원회는 포함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3일로 예정했던 2008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 발표를 다음달 초로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부 사립대가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중이고, 공청회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기 사유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고교진학을 앞둔 중3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청회과정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특수목적고 관련 사항은 시안대로 조기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입시 개선시안에는 과학 및 외국어 계열 학교에 대해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하며, 특수목적고 설치 학과 이외의 별도과정 개설을 금지하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교과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등이 담겨있다.
대학입시 정책과 제도가 크게는 몇 년 주기로 작게는 한 해가 멀다하고 바뀌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입시제도의 구체적 시행내용이 매년 바뀌는 연유로 고3 담당교사와 학부모밖에는 모른다. 단순히 입시일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수능시험에서 특정과목이 빠지거나 불쑥 시험과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반사이다. 한번 재수를 했다고 하면 완전히 입시제도가 바뀌어 새로운 교과목을 공부해야 가능한 일이다. 최근 교육부가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대학입시 정책을 연중행사처럼 발표하여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고교입시 준비 중인 중3 수험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대입개선안’에서 과학·외국어 특목고생들이 사회·자연계열에 진학할 경우 불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1학기 수시모집에서 일부사립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는지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자 개선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중3 학부모는 럭비 볼이 어디로 튕겨 나갈지 갈피를 못 잡고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법정주의를 도입·시행한지 50년이 다가오고 있건만 왜 이토록 대학입시 정책만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매년 바뀌어야 하는가. 도대체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교육법규는 어떠한가.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에 의거 국민의 학습 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대입전형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대입수능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실시되는 대학입시에 대한 수립과 공포를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 매 입학년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즉, 고3학년 학생이 치룰 대입수능과 관련된 입시정책을 고1학년 여름방학이전에 고지하였음을 뜻한다. 한편, 교육부장관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고3학년 학생이 치룰 대입수능시험의 출제경향과 배점기준 그리고 성적통지 및 시험일정 등의 시험시행기본계획을 그해 3월말까지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웃 일본은 문부성산하에 ‘대학입시센터’를 두어 초등학생부터 당해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의거 수업을 받게 되면 대학입시까지 당해 교육과정에 의거 입시정책이 일관되게 운영되어 대학입시를 치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날짜 역시 법정일로 정해 누구나 당연히 알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때 배운 교육과정, 심지어 고등학교 때 배운 교육과정이 초지일관되게 운영되어 대학입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바뀌는 입시정책으로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한 백년지대계의 교육의 기본 틀이 과연 마련되어 있는지 교육부 핵심 당국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위정자들은 언제까지 이번만은 틀림없다는 식으로의 입시정책을 개발해 고3수험생들을 고통 속에 허덕이게 할 것인지, 또한 학부모들에게 장님 코끼리 만지듯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입시정책과 고통정책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는 예측가능성이 살아 숨 쉬는 입시정책, 즉 교육과정이 시대적 부응에 다소 괴리감이 생기는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초등학생이 배우는 교육과정이 초지일관되게 대학입시 치루는 날까지 자신이 배운 교육과정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입시정책이 유지되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입 수능일도 가급적 법정 일에 준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현될 때 비로소 교육법정주의가 실현되어 교육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공고해 질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놓고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못지않게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8월초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교장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은 10일 민주노동당이 먼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교장에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아직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재단법인연합회,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사학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종교계 등은 사학법인의 자율운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0월중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당론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의 임면권을 재단이사회에서 교장으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교원임면권 이양을 포기하는 대신 공익이사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한국교총은 열린우리당이 당론 확정을 미루고 있어 사학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주로 강조해 왔다. 교육계 최대 이슈인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에 대한 교총 입장을 알아본다. ◇교총의 사립학교법 개정 기본 입장= 사립학교법 개정의 교총 기본 입장은 비리사학의 엄단, 학교회계의 투명성 강화, 교원 인사 관리의 공정성은 기하되,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해야한다는 것. 즉 사학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을 고려해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되,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와 균형 △학교법인 이사회와 설치 학교 권한관계의 합리적 조정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 개선 △사학교원 인사의 객관성과 신분보장 강화 △사학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다섯 가지 원칙하에 사립학교법 개정 교총 입장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 개정안 검토 의견=교총은 열린우리당이 8월초 발표한 사립학교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사학 설립자의 권한에 대해 과도한 통제 △사학 구성집단간 운영 주도권 갈등과 대립 증폭 우려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미흡 등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사학의 비리와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학 설립자의 권한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사학비리와 부정 근절을 위해 사학경영자 및 학교법인의 부당한 권한의 남용은 방지돼야 하지만 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 선임권과 같은 사학의 기본적 권한을 침해하는 근거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것. 초·중등의 경우 교사회·학부모회를, 대학의 경우 교수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는 구성원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학의 문제에 대해 사학 구성 집단의 자체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법인 이사회와 교사·학부모 집단간, 평교사와 학교장간 마찰과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오히려 사학분규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봤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부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학 재정 운영에 있어 사학설립자의 재정운영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 투명성 강화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 개정 방안=사립학교법 개정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임면권은 사학 법인의 고유 권한이므로 현행대로 이사장이 임면권을 가지되 학교장 임용의 제한 조건을 강화하고 교원 임면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보완, 비리 소지를 줄였다. 사립학교장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원 임면권은 이사장이 가지지만 신규교원 채용시 공개전형 의무화,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이사, 외부전문가, 동문, 학부모, 교원 대표 등으로 다양화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문기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안별로 자문·심의·의결 기능을 달리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교사회는 현행대로 자생조직으로 유지하고 현재 관습상 존재하는 ‘교무회의’를 초·중등교육법에 규정, 심의기구화해 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 운영 등 학교 교육의 중심적 기능을 공동으로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학부모회는 학부모 위원 대표성 강화와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법제화하고 자문 및 제한적 심의기구로 권한은 제한했다. 이사 수는 현행 7인 이상에서 초·중등은 11인 이상, 대학은 15인 이상으로 분리해 상향조정하고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이사회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했으며 감사의 이사회 출석을 임의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의무화 했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이사의 친족 비율도 현행 3분의 1이하에서 4분의 1이하로 축소했으며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비리임원의 복귀시한은 현행 2년경과 후 복귀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복귀 승인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할청에 제출하는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 관련 법 개정안을 검토한 후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대책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 의무화,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등 교사에 관한 규정 정비와 신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는 학교장의 교원임면권 이양을 제안하고 있을 뿐, 정작 학교장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신규 교원 임용 방식 개선과 임용 후 신분보장에 대한 조치가 포함돼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사학 교원의 임용상의 관행이나 부조리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 하고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사립교원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사와 관련된 규정에서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부분의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를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한다는 것. 교원징계 관련 조항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교원과 연관성이 있는 징계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사유’ 뿐 아니라, 징계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불공정사유 발생시 해당 징계위원에 대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피사유’를 사립학교법에 신설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제척사유와 기피사유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돼있어 그간 사립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교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심결정 이행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과 전교조(위원장 원영만)는 20~25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고구려사 계기수업’을 공동 실시한다. 교총과 전교조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계기수업 시행기간 및 수업자료는 양 단체 홈페이지에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게시하며 학교별·교사별 실정에 따라 수업자료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총과 전교조가 고구려사 계기수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우리 민족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증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 수업자료를 양 단체가 별도로 준비한 것은 지난 8월 계기수업 방침을 밝히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왔고, 역사교육에서 경계해야 할 획일화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서도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12명으로 구성된 고구려사 계기수업자료 작성 연구팀(팀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의 주도로 교수자료, 학습자료, 수업지도안 등 3종의 수업자료를 초·중·고용으로 구분, 수준에 맞게 활용하도록 했으며, 전교조는 학교급별 구분 없이 학교 실정에 따라 교사가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수업자료를 만들었다. 자료 작성은 전국역사교사모임(대표 김육훈 서울 상계고 교사)이 주도했다. 한편 교총과 전교조는 “이번 공동 계기수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동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 마련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예술연구회(회장 이재오)는 10월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무용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화숙 외) 주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이군현 강혜숙 의원과 정승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용호성 문광부 문화예술교육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중등교육과 독서교육담당 장학사가 맡았던 학교도서관 업무를 1일부터 학사담당사무관에 이관해 사서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간 담당 장학사와 함께 학교도서관 업무를 했던 일반직 사서를 학사담당 파트로 보내면서 해당 업무도 이관했다. 이에 대해 일선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관을 시설 차원이 아닌 교육의 눈으로 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A고 사서교사는 “이제 서울의 학교도서관은 장학의 대상이 아닌 행정가의 지도감독 대상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서울은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차원에서 5개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과를 설치해 몇 사람의 사서가 사무관 자리를 얻었다”며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그들이 한 일은 용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B여고 사서교사는 “도서관연구시범학교에 장학사가 아니라 행정실장 출신의 일반 사무관이 나와 크게 놀랐다”며 “도서관 활용 수업, 도서관 활용 독서교육, 교과교육에 관한 활동이나 수업을 논하는 자리에 일반 사무관이 나와 교장, 교감, 부장교사, 연구교사들을 지도하는 걸 보니 교육청 담당 장학사들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교총의 수업자료는 교수자료, 학습자료, 수업지도안 등 3종으로 구성하고 초·중·고 학교급별로 나누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교의 경우 고구려사 못지않게 논란이 되고 있는 발해사를 포함시켜 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기존 교과에 연계해 ‘생활 속의 역사’ 부분도 담고 있다. 또 PPT 지도안은 물론 방송, 신문보도, 동영상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교사의 일방적 내용전달이 아닌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장 및 근거, 역사적 사실 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했다. 자세한 수업자료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시되어 있다.
서울 석관고(교장 임병우)가 25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연다.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하면서 과학계는 물론 세계 곳곳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생명공학기술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에는 2지구 19개 고교 과학 영재, 석관고 교사, 학부모 및 학생 등 150명이 참석한다. 올해 서울시 고교 제2지구 과학중심학교로 선정된 석관고는 그간 여러 차례 지역의 과학 우수학생들을 모아 과학 실험 활동 및 과학자들의 강연을 가져왔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온조왕 알에서 나온 혁거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역사는 흐른다.” 21일 오전 서울 한남초등학교(교장 김장회) 6학년3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교실 전체에 울리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부른 노래에는 동명왕, 광개토왕이라는 고구려인이 나오지요. 분명 ‘한국을 빛낸’ 위인들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고구려를 왜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고구려가 우리 역사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해요.” 김봉석 담임교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안하며 ‘고구려사 바로알기 계기수업’의 문을 열었다. 교재는 한국교총이 제작한 ‘고구려 고분 벽화 속의 고구려인의 생활 모습‘. 김 교사는 이 수업지도안 제작에 참여했다. “벽화에는 당시의 생활 모습과 문화가 담겨 있어요. 그럼 어느 나라가 더 고구려의 풍습을 이어 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에요.”라고 서두를 꺼낸 김 교사는 그 첫 번째 ‘증거’로 ‘장천 1호분’의 씨름을 예로 들었다. 고구려에도 현재의 씨름과 유사한 경기가 있었다는 것. 또 ‘쌍용총의 치마 인물도’는 고구려의 의상이 현재의 한복과 닮았으며, ‘안악 3호분’의 떡시루와 온돌 등을 통해 생활 풍습이 같다는 점을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등을 통해 보여주며 강조했다. “중국에 씨름 없지요? 중국 사람들이 한복 입나요? 중국에 온돌 없어요. 조선족들은 온돌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벽화를 보면 고구려의 의식주 문화가 우리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고구려는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인거에요.” 김 교사의 설명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김다솜 양은 “TV를 보며 고구려가 진짜 우리 조상인지 혼란스러웠는데 벽화를 보면서 이젠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고, 윤가빈 군은 " 벽화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왜 중국은 고구려가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는 것인 지 기분 나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년 전 한국으로 유학 온 몽골의 나산 바트 군과 몽골에서 살다 온 이민우 군도 “중국에는 정말 씨름이 없다. 한국과 뿌리가 같은 몽골에는 씨름과 유사한 운동이 있다”면서 “몽골에 돌아가면 고구려가 한국의 선조라고 알릴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아이들의 의견을 들은 김 교사는 국수적 애국주의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고구려사를 왜곡했더라도 중국을 나쁜 나라로 말하거나 영토를 다시 빼앗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은 있지만 21세기를 함께 살아갈 ‘친구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업 중 윤주희 양이 ‘고구려인에게 쓴 편지’ 한 토막. “수렵도에 나오는 말을 타고 계신 아저씨에게. … 지금은 사냥을 할 수 없지만 수렵도를 보기만 해도 아저씨의 용맹함이 느껴져요. 아저씨의 용기를 이어받은 우리들도 아저씨처럼 씩씩하고 용기 있게 우리 역사인 고구려사를 지킬게요.” “단군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전국시도교육위 하반기 의장협의회장에 전례를 깨고 인천교육위 김실 의장이 선출됐다. 의장협의회는 20일 서울시교위 소회의실에서 16명의 시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례없는 복수 추천과 투표 끝에 김실 의장을 새 회장으로 뽑았다. 이어 수석부회장으로 김귀식 서울시교위 의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의장협의회의 이번 회장단 선출은 매번 서울시교위 의장을 당연직 회장, 경기도교위 의장을 당연직 수석부회장으로 추대하던 관행을 뒤엎은 것으로 전 전교조 위원장인 김 의장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서울시교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김귀식 위원이 의장에 당선됐을 때 시도교위 의장들이 그를 회장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돌았다”며 “겉으로야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전교조 출신 협의회장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몇몇 의장들이 “관행대로 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곧바로 일부 의장들이 “이번에는 좀 더 민주적으로 수도권 의장들 중에서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자”며 맞서기도 했다. 결국 투표에 합의한 의장들은 경기도 의장의 고사로 서울과 인천 의장을 후보로 선거를 진행했다. 두 의장의 3분 소견발표에 이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회장 선출에서 김실 의장은 10표를 얻어 6표를 얻은 김귀식 의장을 따돌렸다. 김실 의장협의회장은 소감을 통해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사범대, 인천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부평고 교사, 부광여고 교감, 인천고 교장을 거쳐 4대 인천시교위 후반기 의장을 지냈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교육재정에 관한 공약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기관과 국회에 송부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GDP 4.1퍼센트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2007년까지 6퍼센트로 확충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법안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 교권위원회는 20일 제127차 회의를 열고 체벌, 학교안전사고 등으로 소송까지 간 8건의 교권사건에 대해 100~2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키로 결정한 사건들은 주로 학교안전사고와 과중하고 불합리한 인사조치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경남 S초의 A교사는 올 4월 통학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날 유치원 원아가 혼자 하차하다 사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을 구형받은 사례다. 이에 경남교총과 한국교총은 진주지법에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차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교사들은 교과지도나 방과후 학생지도를 뒤로 한 채 장시간의 버스 선탑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 시 그 책임까지 떠맡는 불합리한 구조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연이어 제출했다. 이런 결과로 A교사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 C고 S교사는 금품을 수수하고 횡령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에만 의존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결정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사례다. 당초 학부모들은 S교사가 4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680만원의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중간에 한 학부모가 양심선언을 통해 교사의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데다 서울동부검찰청도 무혐의 결정을 내려 재심위가 정직 1개월로 감경한 상태다. 하지만 S교사는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교권위는 불합리한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경남 K대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조교수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부산 B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정직 3월로 감경된 Y교사 등 7명에 대해서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20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방문해 인천외고의 조속한 정상화와 교사 신분 안정 등을 요청했다. 인천교총 김흥규 회장과 함께 나 교육감을 만난 윤 회장은 “외고 사태는 교총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교육감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문제해결에 적극 힘써 달라”며 “특히 교원 신분에 관해서만은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학생이 많이 줄어 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만큼 교육청이 재정 지원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나근형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들 간의 문제라 교육청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가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중학교의 재량활동 과목으로 제2외국어를 단수로 선택한 학교가 전체 0.3%에 불과할 정도로 제2외국어가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중 사원들의 제2외국어 능력에 만족하는 경우는 9%이고, 73%가 중학교과정에서 제2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한국 제2외국어교육 정상화 추진 연합’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어 교육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독어독문학회 등 제2외국어 학회와 교사회 등 총 19개 학회 및 교사회로 구성된 '제2외국어 교육정상화 추진연합' 정추련은 “현행 제 2외국어가 일본어와 중국어에 편중돼 있는데다 점차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영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은 세계화 시대의 '다중언어 인재'를 요구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철 한국외대 스페인어학과 교수는 “제7차교육과정에 따라 제2외국어의 수업 시간수가 총 6단위(102시간)로 기존에 비해 2분의 1로 축소된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며 “교육부가 제2외국어를 별도 선택과목으로 지정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2~3학년에서야 제2외국어 교육을 시작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제2외국어 과목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도 명지대 아랍어과 교수는 ‘제2외국어 교육 현주소와 해결 방안’ 발표문을 통해 “7차교육과정 이후 중학교의 재량활동 4 과목(한문, 환경, 컴퓨터, 생활외국어)중 제2외국어를 단수로 선택한 학교는 5개 학교로 전체 0.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추련은 이날 조사발표된 내용과 함께 제2외국어의 정규 과목화와 수능반영률 상향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작성,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현재의 복잡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보다 단순하게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벌써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일부 시·도가 부담하였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향후 이 법안의 협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로서는 이 개정안이 현행 교부금법 보다는 지방교육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현행 지방교육재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복잡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고 융통성을 부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의 10/11)으로 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내국세 13%의 1/11) 및 증액교부금(국가예산이 정함)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있다. 증액교부금과 같은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일종의 경직된 목적성 경비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및 경상교부금을 합쳐서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19.32%로 상향조정한 것은 제도적으로 발전한 것이라 하겠다. 개정될 교부율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2004년도 교부율은 19.23%로서 현행 교부율보다 개정 교부율은 0.09% 더 증가한 셈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6,084억원이 더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교부금개정에 따라 일단 추가재원이 확보된다는 의미에서도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시도에서 종전에 부담하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존속시키고자하는데 있다.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지역 시지역 교원봉급 및 비의무교육기관 공립학교 교원 봉급으로 지출되는 교원전입금 부담은 서울시는 교원봉급의 전액, 부산시는 봉급의 50%, 부산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경기도는 10%로서 금년도의 경우 서울의 2,600억원, 부산의 545억원 등 3,932억원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에 현재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시도세 3.6%를 서울과 부산은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의 5%, 기타 도에서는 도세 총액의 3.6%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입금이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부산시는 교원봉급의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교원봉급 전액을 부담하던 서울시와 같이 시세의 10%를 부담하도록 한 것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몇 년 전 어느 광역시 시의회에서 교원봉급전입금 부담을 거부하는 결의를 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행정자치부와 서울, 경기, 광역시들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상황에서 교원봉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미국과 일본 등도 중앙정부가 의무교육비 전액을 부담하는 곳은 없으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며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실 의무교육 실시되기 전에는 전입금을 부담하다가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니 부담하지 못하겠다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 지방의 교육은 그것이 의무교육이든 아니든 간에 그 지방의 책임이라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비추어보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자구노력 유인체제가 결여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부담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의하면 내국세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상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교부금 증가액과 교원의 인건비 증가액의 차액만큼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증대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 개정에 따라 2005-2008년 동안 초·중등교육에 총 1조 5,503억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교원 인건비가 예상 기준치 7.59%이상 증가되거나 교사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에는 차액이 오히려 감소되는 경우가 예상되나 이 경우는 초과액 만큼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육재정 규모가 늘어나고 교육재정 규모의 통합으로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이 주어진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