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현재의 복잡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보다 단순하게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벌써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일부 시·도가 부담하였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향후 이 법안의 협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로서는 이 개정안이 현행 교부금법 보다는 지방교육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현행 지방교육재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복잡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고 융통성을 부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의 10/11)으로 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내국세 13%의 1/11) 및 증액교부금(국가예산이 정함)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있다.
증액교부금과 같은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일종의 경직된 목적성 경비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및 경상교부금을 합쳐서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19.32%로 상향조정한 것은 제도적으로 발전한 것이라 하겠다.
개정될 교부율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2004년도 교부율은 19.23%로서 현행 교부율보다 개정 교부율은 0.09% 더 증가한 셈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6,084억원이 더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교부금개정에 따라 일단 추가재원이 확보된다는 의미에서도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시도에서 종전에 부담하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존속시키고자하는데 있다.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지역 시지역 교원봉급 및 비의무교육기관 공립학교 교원 봉급으로 지출되는 교원전입금 부담은 서울시는 교원봉급의 전액, 부산시는 봉급의 50%, 부산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경기도는 10%로서 금년도의 경우 서울의 2,600억원, 부산의 545억원 등 3,932억원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에 현재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시도세 3.6%를 서울과 부산은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의 5%, 기타 도에서는 도세 총액의 3.6%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입금이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부산시는 교원봉급의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교원봉급 전액을 부담하던 서울시와 같이 시세의 10%를 부담하도록 한 것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몇 년 전 어느 광역시 시의회에서 교원봉급전입금 부담을 거부하는 결의를 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행정자치부와 서울, 경기, 광역시들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상황에서 교원봉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미국과 일본 등도 중앙정부가 의무교육비 전액을 부담하는 곳은 없으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며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실 의무교육 실시되기 전에는 전입금을 부담하다가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니 부담하지 못하겠다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 지방의 교육은 그것이 의무교육이든 아니든 간에 그 지방의 책임이라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비추어보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자구노력 유인체제가 결여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부담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의하면 내국세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상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교부금 증가액과 교원의 인건비 증가액의 차액만큼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증대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 개정에 따라 2005-2008년 동안 초·중등교육에 총 1조 5,503억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교원 인건비가 예상 기준치 7.59%이상 증가되거나 교사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에는 차액이 오히려 감소되는 경우가 예상되나 이 경우는 초과액 만큼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육재정 규모가 늘어나고 교육재정 규모의 통합으로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이 주어진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